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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기법 일부적용 배제는 합헌” (매일노동뉴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기법 일부적용 배제는 합헌” (매일노동뉴스)
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걸림돌 판결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이 꼽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근기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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