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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사고’ 건물주·배관공 4~12년형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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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사고’ 건물주·배관공 4~12년형 (한국일보)

admin | 수, 2020/01/22- 02:11

가스 폭발사고’ 건물주·배관공 4~12년형 (한국일보)

지난 2015년 3월 맨해턴 이스트 빌리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스시팍’ 지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건물주와 불법 건축업자 등 3명에게 4~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하실에서 불법 가스관을 설치하던 중 가스가 유출되고 있음을 감지하고도 1층에서 운영 중인 스시팍과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만 대피했다. 가스 폭발로 스시팍에서 식사 중이던 20대 손님 1명과 멕시코계 종업원 1명 등 총 2명이 사망했으며, 한인 종업원 2명을 비롯한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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