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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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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 세워야

admin | 화, 2020/01/21- 19:42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AtcL7YFFoxB7Le3xJ9GuX_dzfsg9pZbTCl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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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삼성 준법위 권고는 삼바 분식회계, 노조탄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 

진정 반성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오늘(3/1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하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삼성의 면피성 사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준법위의 이러한 권고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불법적 승계작업, 노조 탄압,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한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등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불법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준법위의 사과 권고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의 불·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부당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사과’가 아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는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5oRBkf11Q0GeBexUZwl86-dY8sE2LZoYwa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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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이는 또 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혁신에 기려한다는 선한 의지를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삼선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월, 2020/03/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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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준법감시위를 해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늘(6일)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실련은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조직을 바꾸겠다는 제왕적 사고의 틀에 갇힌, 본인만이 삼성을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밝히면서 삼성과 본인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까지 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목, 2020/05/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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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 불법로비를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 그리고 일명 ‘떡검’을 탄생시킨 검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2008년 4월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말이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한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집행유예 3년을 만들어내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건희)의 범죄행위가 크긴 하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현실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는 십여 년이 흐른 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또 다시 반복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본인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형량 감량을 위해 재판부의 주문으로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단한 결심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고도의 기획에 다름없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사과처럼 보여주기식 사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집요한 욕망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낳았고,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그는 또 한 번 ‘재벌총수 봐주기’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조금 더 복기하자면,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해당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 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주문을 하더니,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급기야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문한 사과를 진행한 것이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짜고 치는’ 법경유착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말처럼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재벌의 범죄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낼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저는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들을 반성하며…’라고 20년 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발언하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가능할 것이다.

금, 2020/06/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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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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