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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 및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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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 및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admin | 월, 2020/01/20- 01:23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파기환송심, 삼바 회계사기 등 증거자료 채택해야

검찰 직제개편, 삼성물산 합병·삼바 등 관련 수사에 영향 없어야

 

 

 

2020. 1.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1월 9일 삼성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G29aH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20. 1. 14. 법무부가 발표(https://bit.ly/2NCUwL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NCUwL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실정법을 들고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옹호하는 등 마치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 재판부의 모습은 재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재판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미국 법과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재판부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준영 재판부(https://bit.ly/2uWc8v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Wc8v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에 대한 자료 채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대로 대법원에 따라 유죄 사실이 확정된 뒤, 양형만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양형증거가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위 수립안을 먼저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하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승계작업의 핵심 행위인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선험적 의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무관하게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분식회계 고발 이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공판부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개편이 마치 삼성 관련 수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의미하는 신호이거나, 실제 수사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https://bit.ly/2tuxPS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uxPS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먼저 멈춤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보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존재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성은 200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 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과 쇄신을 약속했으나, 실제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비자금 유죄 판결 후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해갔던 행보를 재판부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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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삼정회계법인 거짓말 반박 

콜옵션 고의 누락·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거짓말의 실체 규명

자본시장 투명성 지키기 위한 증선위 절차 농락하며 진상규명 막아

검찰, 삼바 회계사기 인지 가능성 커진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2018. 11. 14.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검찰수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인정했으며(http://bit.ly/2Q0UVaC), 2019. 12. 2. 보도된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 등(http://bit.ly/2ODPj6F)은 삼성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증선위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며 2018. 11. 27.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고의 분식회계 판단 이후에도 재무제표 수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9. 12. 9. 삼바 회계사기 관련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사건의 본류인 회계사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어제(12/18) 경향은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서 양모 에피스 상무가 "상장 관련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부분 보고됐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http://bit.ly/2sKF8EQ)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간 증선위 회의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삼성 측 거짓말을 종합하여 낱낱이 반박하고, 경영권 승계라는 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하는 소위 ‘법 위의 삼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2018. 5. 1.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론 및 감리위원회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증선위는 총 7회 개최되었다. 이 중 제11차(2018년 6월 7일), 제12차(6월 20일), 제13차(7월 4일), 제19차(10월 31일), 제20차(11월 14일)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삼성 측 주요 논거는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삼성 측의 허위 주장은 증선위 회의록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삼정회계법인 역시 이에 동참하며, 회계사기를 판정하기 위한 증선위 과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삼성 등의 거짓말은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주장

<표 1>에 따르면 삼성 측은 바이오젠이 보유하는 회사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 동의권은 형식적 방어권에 불과하며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2019. 6. 14. 입수하여 보도한 합작투자계약서의 동의권 조항에 따르면, 지분율 15% 소수주주인 바이오젠은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 새로운 제품 추가, ▲구조조정 등 10가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bit.ly/2LO2ml4). 바이오젠이 보유한 권리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경영상의 중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오젠의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했다는 삼바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드러났다. 바이오기업의 유일한 자산은 지적재산권등의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위해서는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바이오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착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삼바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표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관련 삼성 측 주장







▶ (진술인(삼바)) : 기본적으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하나임. 2012년 당시 OOOOOOOO는 OOOOOOOO 지분 85%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또 이사회 구성원 중 80% 및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금감원에 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와서 동의권 그리고 콜옵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음. 그러나 OOOO이 보유하는 동의권은 회계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방어권이라는 것임. 기준서상 방어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님. 또한, OOOO은 자기들은 OOOOOOOO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2012년부터 6년 이상 공시해 왔는데 그렇다면 OOOO도 나스닥에 지금 엉터리로 공시를 했다는 부당한 결과가 됨.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4 ~ 15쪽 발췌>



▶ (진술인(삼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 67%든 90%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부권(veto)을 준 것임. 지금 OOOO이 15%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데 OOOOOOOO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결의사항, 그러니까 34%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에 OOOO의 경우 15%를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방어하는 권리이지, OOOO이 그 15%를 가지고 방어권 가지고 정관 변경 할수 있는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배가 아니라는 것임.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6 ~ 27쪽 발췌>



게다가 위 한겨레 보도와 2019. 8. 4. 경향 보도(http://bit.ly/2qVmvh0)에 따르면 삼바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삼성 측은 2018년 금융당국과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조사 및 수사에 대비하여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실질적 경영 참여권이 아닌, 소수주주 방어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바이오젠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들이 삼바 주장대로 방어권에 불과하여 별 것 아니었다면 삼바가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했을 리 없다. 덧붙여 ▲잠재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 평가 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점(‘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문단 14, 15),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공동투자 형태로 구조를 설계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유상증자 가격과 기간경과이자의 합에 불과한 점,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수차례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은 언제든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여, 처음부터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즉 삼바는 2011년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짓말 2>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다음의 <표 2>와 같이 증선위에서는 콜옵션 미공시 이유 및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삼성측의 충분한 콜옵션 자료 제공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표 2>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증선위원과 삼정회계법인 질의응답







ㅇ (위원)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합작회사인 OOO의 지배구조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약정내용은 OO와 OOOO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줌. 즉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임.


 

ㅇ (위원)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합작투자계약 사실 자체 전체가 아닌 왜 약정사실만 간단하게 공시했는지?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 ~ 10쪽 발췌>



ㅇ (위원) 감사시에 어떤 계약서를 보셨는지?


 

▶ (진술인2(삼정)) 영문 풀 버전(full version)과 국문으로 된 요약본을 받았음.


 

ㅇ (위원) 언제 처음 보신 건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중간감사 때 봤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0 ~ 11쪽 발췌>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표 3> 참조), 삼정회계법인은 삼바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표 4> 참조). 

 


<표 3>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감사조서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사인에게 이 콜옵션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인에게 은폐한 적이 전혀 없음. 합작계약서 영문본 및 국문요약본을 다 제공했고, 감사인이 그런 것을 다 보고 특별히 이슈(issue) 제기를 안 한 것임. 그리고 회사에서는 추가투자약정에 따른 출자 예정액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2016년도에 공시한 적이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숨긴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림.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2015년에 그 이전 것을 다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됨. 회사는 여러 회계전문가들과 이런 이슈(issue)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임. (후략)



<출처 : 2018. 11. 14.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4쪽 발췌>


<표 4>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정회계법인 주장









ㅇ (위원) OO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2012년부터 다 확보하신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ㅇ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서에 안 남겼다는 것은 판단을 하신 것이고 적어도 joint venture agreement를 봐야 되는데, joint venture agreement를 회사로부터 충분하게 제시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불충분한 자료를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그런 사실은 없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쪽 발췌>



▶ (진술인2(삼정))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관련한 감사인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음. 금감원에서는 Kick-off meeting 회의자료의 일부 문구를 발췌해서 마치 감사인이 2015년 중 JV agreement를 최초 검토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그러나 Kick-off meeting은 감사인 내부적으로 회계 및 감사 이슈(issue)를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임. Kick-off meeting의 성격은 감사절차 수행 전에 진행되는 사전회의로 동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자료는 정식 감사조서가 아님.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시점에 OOO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건 등으로 감사팀원 대부분이 교체되었음. OOO에 대한 지배력 판단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된 팀원들에게 동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배경, 과거의 회계처리 논리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7쪽 발췌>



ㅇ (위원) 2012년, 2013년 감사 시점에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는 했지만 조서화는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파트너는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진술인2(삼정)) 그 때 중간감사 필드를 방문했었고, 감사 필드 현장에 국문요약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음.


 

ㅇ (위원) 통상 JV에서 지배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등 검토하고 리뷰(review)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그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2012년 OOO 감사조서상에 OOOO에 전달한 영문감사보고서 인쇄본을 보면, ‘합작계약서에 의거해서’라고 해서 ‘합작계약서’라는 말이 나옴. 합작계약서를 안 봤으면 ‘합작계약서’라는 말을 조서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임.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하지만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콜옵션을 은폐했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뒤늦게 회계사기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http://bit.ly/2ODPj6F)이 드러났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은 2015년 11월 작성 문건에서 콜옵션 부채를 평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2012년, 2013년 감사 시 주요 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콜옵션 관련 계약서를 삼성바이오로부터 전혀 전달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삼성물산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 7. 20.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콜옵션 계약 사항이 담긴 합작 계약서를 2015년 이전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http://bit.ly/32HirPu). 

 


또한 삼바가 삼정회계법인에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삼정회계법인이 매번 검토했다는 주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2015년 지배 변경 회계처리 등 두 가지 분식회계에 모두 영향을 준다. 삼정회계법인이 2012~2014년까지 자료를 정상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콜옵션 공시도 불필요하고, ②콜옵션 가치도 ‘0’ 이하였다고 판단했어야만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콜옵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삼정회계법인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누락된 부채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5년에야 삼바가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거짓말 3>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다음의 <표 5>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2014년 구두로 확인한 콜옵션 평가 불가능 답변을 문서로 받기 위해 2015년말 평가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http://bit.ly/32HirPu)는 2014년말 실제로 콜옵션 평가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2018년 11월 한겨레 보도(https://bit.ly/2yIZxdU),  2019년 5월 MBC 보도(http://bit.ly/2HMmYXb) 등을 통해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조작했다. 평가불능 사유에 대해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로 작성했다가 삼바의 요구에 따라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하며, 평가불능의 이유를 삼바 측의 잘못이 아닌 콜옵션 구조의 복잡성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회계법인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에 삼성회계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이를 2016. 1. 11.에 발송하면서 그 작성시점을 2014. 12. 31.로 소급하여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의견조작을 넘어 작성일자 조작까지 이뤄진 것이다. 삼성 측은 뒤늦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2014년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 논란 관련 삼정 측 주장




▶ (진술인2(삼정)) 2015년말에 2014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의뢰하게 된 것은 사실 2014년에 이미 회사를 통해서 외부에 물어봤을 때 평가가 불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면서 내부평가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2014년도는 평가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팀이 바뀌면서 기초잔액에 대해서 철저한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에 ‘평가불능’이라고 했던 것을 문서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임.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8 ~ 19쪽 발췌>

<거짓말 4>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다음의 <표 6>과 같이 삼성 측은 에피스 측 주요 제품들의 판매승인과 안진회계법인의 지분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2015년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內價格)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즉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삼바의 주장은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표 6>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행사로 인한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었음. 그런데 2015년에는 중요한 상황변화들이 있는 바, 첫째는 지분가치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 콜옵션 가치가 굉장히 깊은 내가격 상태라는 것이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제품들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특히, OOOOOO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EU에서도 예비승인을 받았고 2016년 1월에 최종승인도 받았음.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2015년 이후에는 콜옵션이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2016년,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보면 확인이 됨.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5쪽 발췌>



 



2019. 5. 29. 경향은 안진회계법인이 2015. 8. 31. 기준으로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에피스가 개발하던 바이오시밀러 성공 확률을 '임상 전’60%, ‘임상 1단계’70%, '임상 3단계’(80%), ‘승인·등록’(90%), ‘시장 출시’(100%) 순으로 단계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http://bit.ly/35CaXyu)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5년 8월 에피스가 준비 중이던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임상 3단계를 마치고 유럽에서 판매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2015년말까지도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하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았더라도 성공확률은 80%에서 10% 올라간 90%가 될 뿐이기 때문에 2015년 에피스 기업가치의 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1월 결산을 앞두고 작성된 삼바 내부문건(https://bit.ly/2QlyQCJ), 2015년 9월과 11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문건(http://bit.ly/2ODPj6F)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추진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과 같은 이벤트가 무산되면서, ①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②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③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 2번의 지배력 판단 변경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하여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다 결국 2번의 지배력 판단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2015년에야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삼성 측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 5>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는 삼성 측 주장은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과 에피스 임원 간 통화 음성파일 복원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받는 등 에피스 경영 현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왔음이 알려진 것이다(http://bit.ly/2X7ALOx). 또한 삼성 측이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내용을 대부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JY(재용)’ ‘나스닥’ ‘상장’ 같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삭제했다는 에피스 임원의 진술 내용이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http://bit.ly/2sKF8EQ). 

 

삼성 측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증선위를 모독하면서까지 삼바 회계사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삼바 회계사기가 자행되었으며, 그 불법행위의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즉,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승계작업이 가속화되었으며, (구)삼성물산(4.06%)과 제일모직(0%) 합병으로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나 삼성물산 지분은 전무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합병 전에는 콜옵션 공시누락, 주가조작 등을 통해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산출되도록 한 뒤,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합병을 성사시켰다. ▲합병 후에는 합병비율 정당성 확보를 위해,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삼바 회계사기 등 다양한 불·편법을 동원했다.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2016. 12. 21.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서를 송부한 뒤, 2017. 2. 16.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18. 5. 1.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렸고, 삼성 측은 2018. 5. 5.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소위 ‘어린이날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및 대응 방안을 모의한 뒤 증선위 등에서 ‘거짓말 대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2012년 - 2014년 콜옵션 공시 누락,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6년 1월경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증선위 심의, 검찰수사, 언론보도 등에서 밝혀졌다. 이는 결국 ▲콜옵션을 반드시 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점, ▲콜옵션 반영시 삼바는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을 삼성 측도 알고 있었다는 점, ▲결국 회계기준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를 인지한 구체적 정황(http://bit.ly/2X7ALOx)과 증언(http://bit.ly/2sKF8EQ)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등을 소환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삼성 등은 2015년에는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6년에는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8년에는 공장 바닥을 뜯는 등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증거인멸 등을 자행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를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유리한 중대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기 위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qqhBBhmJ5hyUDnS1UmM5BFhL6G_bIzsOe5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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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기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 시켜 이 부회장이 아니면 삼성그룹이 지속할 수 없고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부회장의 여론 호도를 수용하거나, 국가 경제나 삼성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불구속한다는 과거식 판결이 나온다면 법의 지배라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그룹이 본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의 근절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집단을 인질로 총수일가가 사법적 특혜를 누리는 관행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의 정상적인 경영과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은 향후에도 불가능 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어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계열사 임원들과 전문경영인들이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으로 볼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건전한 경영,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재벌 개혁의 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끝”

성명_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월, 2020/06/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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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목, 2020/07/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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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 범죄

–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

지난 22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삼성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며 삼성그룹과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재계에서 어려웠던 화이자 백신 도입을 성사시키고, 도입 시기도 앞당긴 이 부회장을 반도체 해결사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러한 호도성 여론몰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 시키며 총수 개인 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 부회장 사면과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것처럼, 이 부회장을 ‘백신 특사’, ‘반도체 해결사’로 여론몰이 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국민호도 여론을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이다. 또한 이런 총수일가의 범죄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와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관련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손상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또한 삼성그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죄 값을 치려야 한다. “끝”

4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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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일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삼성 준법위 권고는 삼바 분식회계, 노조탄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 

진정 반성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오늘(3/1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 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하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삼성의 면피성 사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준법위의 이러한 권고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불법적 승계작업, 노조 탄압,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한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등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불법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준법위의 사과 권고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의 불·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부당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사과’가 아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는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5oRBkf11Q0GeBexUZwl86-dY8sE2LZoYwa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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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리신고하였다. 제보자의 제보로 경찰 고위간부가 유명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 기간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돌려보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연예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축소ㆍ은폐되어 온 경찰 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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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 E씨는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 2020/01/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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