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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유죄’는 사필귀정... ‘방송 독립’ 가치 지켜가야 대법원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 자격으로 KBS 보도에 개입했고, 이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 독립의 숭고한 가치가 확인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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