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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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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피케팅

admin | 금, 2020/01/17- 17:20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대전전자통신연구원 앞에서 9시 30분~10시까지 대전시하처리장 민영화반대 피케팅을 했다. 이번 피케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보고를 주재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전시의 민영화 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30분간 민영화반대를 외치며 피케팅을 진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문으로 출입하면서 의사가 전달되지는 못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피케팅중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 . ⓒ 이경호
피케팅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재부에서 진행되는 민투심의에 의견서 제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거리서명전 등을 추할 예정이다. 이런 행동을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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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명단(필수활동)
고민서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유아영 이서진 이수현 이해솔 이호원
임태희

환경실천 명단(필수활동)

영상시청 명단(선택활동)

플로깅 명단(선택활동)

화, 2021/09/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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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gj.ekfem.or.kr/archives/23281

수, 2021/09/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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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목, 2021/09/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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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9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BOD, COD 등 하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환경상식용어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질측정키트를 이용해 내지천의 DO(용존산소),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값을 측정했습니다.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으로 값이 클 수록 좋은 물 입니다.

COD는 물속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수치로 계산한 값으로 COD값이 높을수록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물입니다.

내지천 지류의 수질 간이 측정 결과 2급수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내지천의 다른 지류의 수질을 측정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주말체험농장 인근의 내지천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종량제봉투 30L 네장과 마대자루 3세장을 가득 채운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번주, 태풍으로 인한 비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하천변의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내지천 자연보존을 위해 매번 애써주시는 내지천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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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 2021/09/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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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8.30)에 따른 경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해 총 14만호, 수도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표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가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여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무모하고 무지한 탐욕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인수공통 감염병 원인을 인간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라는 과학적 사실을 코로나19 극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은 것이다.

제3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 원형보존 또는 공원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숲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87㎡, 경기 8.37㎡, 인천은 9.89㎡다. 최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도심과 도시숲의 온도차이는 무려 27도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존해법’은 도시숲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도시숲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숲도 더 많아야 한다. 결국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허파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헛된 돈잔치로 전락할 것이며, 재정과 토건세력의 뒷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끝-

목, 2021/09/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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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여름을 지나 처음 가을을 맞이하며 진행한 경기도민 350 기후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50 시민과학자 분들께서는 이번 기후행동 역시 열심히, 멋있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 기후행동처럼 온도 재기,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면 사전에 환경실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드린 후 참여를 부탁 드렸습니다.

(채식하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텀블러와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감사하게도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넘어서 환경 실천도 참여 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채식 후 공유해주신 밥상의 사진

 

경기도민 시민과학자 ‘350 기후행동’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에서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어른

청년

어린이

 

다양하신 350 시민과학자 분들께서 기후행동에 참여해주셔서 더욱 뜻 깊은 것 같습니다.  남은 3번의 경기도민 350기후행동 역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 2021/09/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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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목, 2021/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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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일) ,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입구에서 물한방울흙한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나주 삼편의 마지막 날.  물흙 회원들이 함께 탐방한 곳은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우리를 안내해주실 숲해설가님을 만나,  주의할 점을 안내받고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이 만들어준 그늘 속을  걸으며 안내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모르는 나무의 이야기가 너무도 풍성하였습니다.

초록의 숲과 바람,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 준 이날의 풍경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한 회원들과 생태놀이를 즐기며,  소리 내어 웃으며 뛰어 다녔습니다.

물흙 답사일이 기다려 지는 이유,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월, 2021/09/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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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공개하라’ 판결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하라!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들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공공영역의 운영을 민간이 대신 맡게 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건설비를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어 왔고 많은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시민사회와 이전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함을 계속 요구해 왔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PIMAC) 통과한 근거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정보를 독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업체의 비밀유지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추진하다보니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공정한 검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경제성분석과 사업내용일체를 정보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영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라.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이행하라.

2020년 3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0/03/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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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규탄한다. 물 민영화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2차례 감사인 모집 거리서명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대전시가 진행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감사청구내용 :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감사청구

2. 감사신청일 : 2020년 3월 17일

3. 감사기관 : 감사원

4. 신청방법 : 감사청구 – 우편접수

5. 감사인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감사청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 3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목, 2020/03/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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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잊은 복지환경위원회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 처리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27일 8,000억원에 이르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추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 처리가 가능해 진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안건 처리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유보했던 입장을 바꿔 안건을 처리했다. 10월 2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염두에 둔 안건 처리로 판단된다.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 시켰다.

대전광역시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지 불과 10일 만에 처리됐다는 사실 역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환경위원회가 밝힌 안건 처리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이종호 위원장은 “일부에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돼 위원회를 열어 상정, 통과시켰다”고 한다. 조건을 달기는 했다.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시민단체, 금고동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사실상 시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전시의 막무가내 식 민영화 추진을 검증해야 할 판에 시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지난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역할과도 비교하면 대전광역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수도 민영화 추진 당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공공재인 상수도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의회 전원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시의원 주최 토론회와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를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전시의 들러리가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영화 논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최소한 당시 논란을 현 대전광역시의원들이 검토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다. 오히려 사업비 규모는 10배 이상 커진 대형 민영화 사업이다. 대전시는 KDI의 사업 적격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당초 하수처리장 이전사업비로 1조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2017년 돌연 3,000억원 넘게 사업비를 줄여 8,433억원으로 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았다. KDI 사업 적격성 평가를 위해 사업비 예산을 축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논란과 더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사업의 적절성과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민영화 논란에 대한 검증, 이전 예정부지인 금고동 주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 할 대안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 안건 승인과 관련 10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

2.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공개, 의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3.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막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9/10/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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