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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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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 중단해야

admin | 목, 2020/01/16- 23:42

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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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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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021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1_성명_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8/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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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1인 시위: 2021.8.10.(화)~13.(금) 11시 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 기자회견: 2021.8.13.(금)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윤순철 사무총장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2eDJ4O1O3kw






1. 1인 시위(3일 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오늘 1인 시위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임효창 정책위원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등이 진행했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이재용 부회장 특혜 가석방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1. 8. 13. (금),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내일(8/13)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특혜를 주고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8월 10일(화)부터 진행해온 1인 시위를 8월 13일(금) 11시까지 진행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금, 2021/08/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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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중근 회장의 이름은 8월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애초에 누락됐으나, 어제(8/10) 최종 의결된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https://bit.ly/3iytbd8" rel="nofollow">https://bit.ly/3iytbd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현재 법무부 측이 "이중근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중근 회장 재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 회사 자금 약 119억 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위 처남에게 약 61억 9,782만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 8,120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518억 5,29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인정한 후 가장 낮은 2년 6월을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한 바 있다.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양형 판단의 감형 사유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보아오던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회사 관련 비리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뇌물·횡령 관련 중국 형법 등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범수 등을 위한 가석방 자체를 늘려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총수 개인범죄를 위한 봐주기 판결과 그들을 위한 가석방 등은 없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ltBtL6W6ciya1arflrSogA4Y6c1eacIQvU...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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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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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경영행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 시민단체들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고발 예정 –

– 특혜 가석방 해준 법무부는 이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법적조치 해야 –

8월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삼성 서초사옥으로 가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url.kr/i5ekpd). 나아가 광복절 연휴내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ttps://url.kr/q28ac1).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보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 회사에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제1조에는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에 따른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무보수, 미등기 임원직 등을 언급하며,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취업제한의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특혜 가석방을 해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8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8/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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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자료

수, 2021/09/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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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402786/in/dateposted/" title="20210901_이재용부회장, 특정경제법상취업제한 위반 고발" rel="nofollow">20210901_이재용부회장, 특정경제법상취업제한 위반 고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402786_c35ef10e7f_c.jpg" width="800"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PeINb2bomxIhTrQFDi28YQN9mPYiJgQLS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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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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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작

다수 판결로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정농단 연관성 인정돼

이재용 등 총수일가, 통합 삼성물산 및 이사진, 회계법인 등 피고

향후 총수일가 사익 편취 및 거수기 이사회, 회계사기 등 방지 기대 

 

2019. 11. 21.(목) 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미국 등 해외에서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방기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론 스캔들’ 등의 사례처럼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 및 강력한 형사처벌 판결로 인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경영 감독·관리 책무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소송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 11. 25.(월) 9시부터 원고인 모집을 시작(소송 안내 >>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하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입니다. 

 

http://jihyanglaw1.cafe24.com/"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64... alt="삼성물산 - 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온라인 페이지" style=""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부당성



  • 2015. 5. 26. 이사회 결의로 제일모직의 (구)삼성물산 흡수합병이 합병비율 1:0.3500885로 결정되고,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가 통과됨.




  • 합병 당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됨.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및 자회사 삼바 회계사기,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유도 등이 그 근거임.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성은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바 있음. 2017. 11. 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2018. 11.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고, 2019. 7. 15. (구)삼성물산-제일모직 적정 합병비율(1:1.0~1:1.36) 등을 추정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합병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4.1조 원인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 상법상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각종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故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효성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재벌총수들이 존재하며, 이사회 또한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함.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부당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삼성물산 이사들 대부분 합병계약서 승인에 찬성함.




  • 주주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임직원과 이사진의 잘못으로 주주,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음. 합병 당시(2015. 6. 30. 기준) 전체 주주의 99.95%를 차지하고 전체 주식 중 57.43%를 보유했던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잘못된 합병비율로 인해 입은 손해 또한 보상받을 길이 요원함.




  • 이에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를 원고로, 통합 삼성물산 및 당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바 및 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한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향후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경제 권력으로 인해 침해받은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하고자 함. 



 

각 피고별 사건 진행경위

 



  1. 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① 배임 및 주가조작(피고 이재용, 피고 이부진, 피고 이서현) 



  • 2016. 6. 16.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위, 민주노총에서 삼성그룹 총수일가(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구)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함




  •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 2018. 11. 1. 참여연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와 (구)삼성물산 이사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뇌물죄 관련 수사의뢰



    ②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 도피 등(피고 이재용)



  • 2016. 11. 15.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함




  • 2017. 2. 17.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2017. 2. 28.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주요관계자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7. 8. 7.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이재용,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2017. 8. 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7고합194)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2018. 2. 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2556) 선고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년 선고(석방)






  • 2019. 8. 29.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2738), 파기환송 선고



    • 삼성 승계작업과 대가성 인정, 뇌물액 86억8천여만 원 인정






  • 2019. 9.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1937) 진행 중




  • 2019. 10. 25. 현재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2차 공판 예정일 2019. 11. 22.) 



 



  1.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감사위원들





  • 현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내용은 없으나, 위 피고들 중 일부는 삼바 분식회계 건 수사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



 



  1.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피고 김태한)



     ① 분식회계



  • 2018. 7. 19. 참여연대 검찰 고발




  • 2018. 7. 25.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사건 배당




  • 2018. 11. 14. 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검찰 고발




    • 삼정회계법인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




    • 안진회계법인 감사업무 3년간 제한




    • 삼바 유가증권시장 매매 정지






  • 2018. 12. 10. 한국거래소, 삼바 상장유지 결정, 거래 재개 




  • 2018. 12. 13. 검찰, 삼바 본사 회계부서 및 삼성물산, 삼정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2019. 4. 12.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상장의 주관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자문사로 참여한 크레디트 스위스 등 압수수색




  • 2019. 4. 23. 검찰, 고한승 에피스 대표 소환조사




  • 2019. 4. 25. 검찰, 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 모씨, 부장 이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외감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2019. 4. 30.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 검찰, 분식회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2016. 상장된 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포착, 수사 확대




  • 2019. 7. 16. 검찰 김태한 구속영장 재청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무, 삼바 재경팀장 심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




  • 2019. 7. 20.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함. 기각 이유는 ‘다툼의 여지’ 있다고 보고 있음




  • 검찰은 삼바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로직스의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②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 분식회계 수사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 노트북에서 이재용 등의 단어 삭제하도록 증거인멸 지시한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 2019. 10. 28.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 진행



    1.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서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백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에피스 양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바 안모 대리에게 징역1년을 각각 구형




    2. 검찰은 분식회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인멸된 양, 조직적 범행, 삼성 자체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복구 불가능함 등 주장하며 엄벌 요청






  • 2019. 12. 9. 선고기일 예정 



 



  1.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6. 6. 14.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




  • 2016. 12. 31. 박영수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이사장을 구속




  • 2016. 1. 16. 특검, 문형표 전 이사장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특검 1호 기소)




  • 2017. 2. 28.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7. 5. 22. 특검, 문형표와 홍완선에게 징역 7년 구형




  • 2017. 6. 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2017고합34), 문형표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년 6개월, 홍완선에게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심(2017. 11. 14.)에서도 유죄 판결(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영 부장판사, 2017노1886) 징역 2년 6개월




  • 2018. 5. 15.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온 상태




  • 재판부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단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




  • 현재 3심(대법원 2017도19635) 진행 중



 



  1. 삼정 회계법인, 안진 회계법인 





  • 2019. 7. 19. 참여연대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발 




  • 현재 기소된 내용은 없고, 삼바 분식회계 건 참고인으로 진술한 상황




  •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 대 0.35’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사들은 검찰에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삼성 쪽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진술





 



  1. 통합 삼성물산(※ 일성신약 합병무효 소송 관련)



     ① 주식매수가격 결정 건 



  • 서울고등법원은 (구)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소송(2016라20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구)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함 




  • 현재 원고들과 삼성물산 모두 재항고해 대법원(2016마5394) 계류 중



     ② 합병무효 건 



  • 1심에서 삼성물산의 합병목적 및 합병비율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들 청구를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827)




  •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757) 계류 중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uVTRN3wCj6glKcYBtZUz2D7kB1Zf40WVf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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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 찬성은
과거 국정농단 시기로의 회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따른다면 반대가 정상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15일) 오는 17일에 개최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중 김종훈 사외이사, 박병국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과 더불어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불과 수년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로 관련 책임자들까지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등을 도입해 투자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볼 때, 이는 다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들은 2018년 3월에 선임되어 활동을 해오면서 국정농단 및 부당합병 수사와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최대 의결권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었더라면, 이번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찬성 결정 직후 수책위에서도 위원 9명 중 3명이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건은 수책위에서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나 또는 수책위 9명 위원 중 3명 이상이 수책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사외이사 선임건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여러 위원들 간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훼손에 책임 있는 사외이사들의 선임에 찬성한 것과 수탁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번 사안을 볼 땐, 과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를 알고 이들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통해 주주가치의 훼손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논의를 통해 이번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듯이 반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이처럼 찬성표를 고수한다면, 국민연금이 그간 아무런 반성과 대책도 없이 과거 국정농단의 시기로 회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316_[경실련 성명]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이외사 연임 찬성 결정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3/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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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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