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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실'했으니 강제전역?…軍 인권논란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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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실'했으니 강제전역?…軍 인권논란 거세질 듯

admin | 금, 2020/01/17- 05:16

유엔은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한국 군이 성소수자를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성도 군대에서는 소수자입니다.
사관학교 입교를 허용한 것도 불과 20여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 여군은 1만 명을 넘어섰고 여성 투 스타 장군이 등장했지만, 차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전환자는 성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인구 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군은 병사 스마트폰 허용, 영창 폐지로 인권 친화적 군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A하사의 전역 심사가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그동안 군이 성 소수자를 차별 하거나 박해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 전환자는 성 소수자 중 에서도 소수자 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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