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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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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admin | 목, 2020/01/16- 20:47

삼성의 노조탄압을 다룬 판결문에서 삼성이 직원들을 불법사찰하고, 직원들이 후원하는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22158.html)

이는 삼성이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발각된 사건이며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늘 오전 시민단체들이 삼성의 행태를 고발하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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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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