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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6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 충청리뷰

금, 2020/01/17- 04: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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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6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충청일보/기자 권영석]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888#_enliple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활동가(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풍선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이후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관리자체가 안 되는 것이어서 쓰레기로 볼 수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각종 행사의 형식으로 쓰레기는 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여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감사원법 제24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사항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레먹은사과팀 #환경보건 #풍선쓰레기이제그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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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1일 전국에서 열린 풍선날리기 행사에 64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지자체에 신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벌레먹은사과팀(환경보건팀)은 ‘2020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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