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용천수 이야기」 발간

지역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용천수 이야기」 발간

admin | 목, 2020/01/16- 20:13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 이후, 환경 분야의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생태계, 환경정책, 환경교육까지 다양한 환경 분야의 책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생태계 조사를 통한 책 발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제주의 생명수인 ‘용천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용천수 가이드북인 ‘제주 용천수 이야기’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용천수 가이드북① 발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책, 「제주용천수 이야기」(용천수 가이드북②)를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제주사람들은 용천수를 ‘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서 제주인들이 용천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인 들에게 용천수는 병을 고치는 약수였고 곤란한 일이 닥칠 때, 마음을 기대는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도내 곳곳에 ‘할망물’이란 이름이 붙은 용천수들은 마을에서 제사 등 중요한 대소사에만 쓰던 신성한 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성시한 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용천수들은 식수와 함께 피곤에 지친 몸을 풀어주는 냉수욕을 할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용천수를 가보면 물팡 등 물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천수에서 사람들이 마시고 씻고 밑으로 내려간 물은 마소 등 가축의 식수로 쓰였습니다. 그 식수가 모여 습지를 이뤘습니다. 습지에는 습지식물과 각종 수생생물이 서식을 했고 이를 먹기 위하여 백로나 왜가리, 흰뺨검둥오리같은 다양한 새들이 날아옵니다. 밤이 되면 오소리나 노루, 족제비 같은 포유류과 동물들이 목을 축이러 오는 오아시스이기도 했습니다.

용천수 하나가 인간의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서 역할과 뭇생명들의 오아시스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의 보물인 용천수가 그동안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헌자료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결과 1025개소이던 용천수가 현재는 661개만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남아있는 용천수도 무사하지는 않습니다. 방치된 곳도 부지기수이고 마을이나 행정에서 관심 있는 용천수들은 오히려 과도한 정비로 옛 모습을 잃고 시멘트 웅덩이로 변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2018년부터 용천수 조사를 시작했고 가이드북 발간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용천수를 찾아갈 수 있고 용천수의 가치를 알 수 있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용천수 이야기」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표선면,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의 용천수 71곳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방자치 20년,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미래비전 제시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중산간 난개발 대응·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 등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9일(목) 제18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2015년 2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203_2015총회보도자료(보도자료 파일)

수, 2015/02/04- 09:35
65
0

【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녹색제품 매장 확대 필요

제주도민 녹색제품 구매의사 높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제주도민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제주도민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참여는 제주도민 559명(유효표본),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 88명이 참여하였다.

제품 구매의 우선 고려사항 및 녹색제품 만족도

 - 녹색제품의 품질 개선노력과 가격경쟁력 확보 요구돼

조사결과 제주도민들은 제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277명(49.6%), 가격 123명(22.0%), 환경성 117명(20.9%), 브랜드와 디자인이 각각 19명(3.4%), 기타 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비슷하다’ 165명(48.2%), ‘일반상품보다 좋다’ 108명(31.6%),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라면 품질은 상관없다’ 41명(12.0%),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28명(8.2%)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다’ 153명(46.2%), ‘일반상품과 비슷하다’ 112명(33.8%),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라면 가격은 상관없다’ 40명(12.1%), ‘일반상품보다 저렴하다’ 26명(7.9%)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제품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녹색제품의 가격은 일반제품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녹색제품 생산업체들의 품질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녹색제품은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제품의 가격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표지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인지도

-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매장 확대 필요

- 녹색제품 판매매장 방문의사 높아 녹색구매 확대 기대

일반적으로 녹색제품의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편 241명(43.1%), 보통 169명(30.2%), 알고 있는 편 149명(26.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내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편 268명(48.4%), 알고 있는 편 152명(27.4%), 보통 134명(24.2%)으로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때, 방문할 의향에 대해서는 ‘방문할 의향이 있다’가 394명(7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99명(17.9%), ‘잘 모르겠다’ 54명(9.7%), ‘방문하지 않겠다’ 7명(1.3%)으로 나타나 방문할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KS마크처럼 녹색제품임을 인증한 환경표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제품의 판매장소 인지여부 또한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아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정보제공은 물론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제품 판매매장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만, 조사결과처럼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경우 방문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강화를 통한 녹색구매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녹색제품 정보획득 경로 및 용이성

- 정보획득 경로의 다양화와 용이성 확대방안 필요

녹색제품 및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43명(48.9%), 녹색제품정보시스템 18명(20.5%), 녹색제품 생산 기업의 카탈로그 10명(11.4%), 환경 및 소비자 단체의 발간자료 및 홈페이지 8명(9.1%), 환경부 발간 자료 및 홈페이지 4명(4.5%), TV나 신문 매체 3명(3.4%), 기타 2명(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및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접하고 있는 편이 69명(78.4%)으로 높게 나타났고, 접하고 있지 않는 편은 19명(21.6%)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녹색제품 정보획득의 경로 및 용이성 조사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녹색제품 정보획득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에 의존하고 있어서 다양한 매체나 방식을 통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획득의 용이성에 있어서도 관련정보를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는 접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정보를 접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22% 수준이어서 녹색제품에 대한 관련정보를 구매담당자들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친환경소비문화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확대 필요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의 순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사업, 교육사업, 지역특화사업, 모니터링사업, 협력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향후 운영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는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49명(66.2%), 도민의 관심과 참여 8명(10.8%), 녹색제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7명(9.5%), 매장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5명(6.8%), 제도적 지원 강화와 제품의 질 향상 및 다양화가 각각 2명(2.7%), 적정한 가격 책정 1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은 친환경소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금번 진행된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으나 반대로 녹색제품 구매와 녹색소비생활 실천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제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과 구매 기회가 제공될 경우 제주도내 녹색소비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과 제주도민들 공히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중점사업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사업과 교육사업을 꼽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향후 녹색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사업과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녹색소비생활이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목, 2015/02/05- 09:44
151
0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4번째 재심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의 결정내릴 수 있어야

 

 지난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결국 네 번째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언제까지 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난해 세 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미흡이었다. 만약 제대로 된 사업자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되고 성의 있는 조사와 저감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부실한 재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시킨 제주도의 행태 또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 할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재심의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풍력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이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난개발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반복하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사업자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환경적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가뜩이나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도에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죄부 삼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행태가 더 반복 돼야 하는가. 이제는 끝맺음을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재심의 결정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 결정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보류해야 할 것이다. 부디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고 상식이 통용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분발해 주길 기대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225한림해상풍력재심의논평

수, 2015/02/25- 09:59
15
0

<도외대기업 풍력발전 이익독점에 따른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 도외대기업 풍력발전 누적매출액, 투자비 회수 눈앞 5~6년 만에 도달
- 누적매출액(2,512억원)의 78%가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
- 공공자원인 풍력 개발이익 지역환원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본회가 제주도 내부자료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각 년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도외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 제도 마련과 적정한 환원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진행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5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64-759-2162)

 

20150225풍력기자회견보도자료

수, 2015/02/25- 10:58
18
0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검찰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통과

- 헌법이 정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한으로 공공적 관리 확립해야

 지난 2월 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이렇게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이미 제주도특별법으로 공공자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즉 관련 심의통과와 상관없이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한을 제주도가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에도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제주에너지공사가 배제된 형태의 풍력자원 개발을 외부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지난 우근민도정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풍력발전으로 외부대기업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다. 이렇게 외부대기업들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으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이익환원은 도의적으로도 법제도적으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게만 풍력발전사업을 몰아주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부디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심의가 이뤄지고 제도개선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2015. 03.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303어음풍력발전허가에따른성명

화, 2015/03/03- 10:09
13
0

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22]풍력로비논평

수, 2015/07/22- 13:41
84
0

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런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풍력발전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주도다. 그렇다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력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심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부디 제주도가 도민 없는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끝>

2015. 07.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어음풍력불구속기소논평150706

월, 2015/07/06- 14:41
26
0

[제주에너지공사 창립 3주년 기념]

공사 운영의 투명화 ․ 전문화 ․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제주에너지공사는 현물 출자를 받은 풍력단지를 운영하면서 행원단지의 노후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30MW 규모의 동복단지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내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도민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하다.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지만, 중고장 수리와 정밀진단 등의 핵심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용역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다. 준공한지 3년이 지난 가시리풍력단지와 조만간 완공될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준의 운영이라면 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처럼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는 게 수익창출을 위해 더 합리적 일 수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이외에,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육․해상 풍력발전만을 추진해 에너지공사라기 보다는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 이성구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해상풍력은 제주도의 유전(油田)이라면서 이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전력거래단가(계통한계가격, SMP)가 하락함에 따라 이전처럼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기 힘들고, 이보다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해상풍력사업은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원희룡 도지사 또한 지난달 말 TV토론에 출현해 해상풍력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력과 에너지공사의 자본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해상풍력사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제주도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LNG발전소 폐열 재활용 난방공급, CNG를 이용한 공영차량 연료충전, 한림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에 따른 잉여 유류탱크를 활용한 석유류 수급 및 비축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동복․북촌풍력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14년 3월 에너지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현재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은 물론 도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민주화, 설비운영의 전문화, 사업운영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사설립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아이가 태어나 3년이면 걸음마를 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언제까지 걸음마만 하고 있을 셈인가? 이젠 도민사회에 스스로 걷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성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사장처럼 중도하차를 면하려면, 지난 몇 달 보다 더 가열찬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또한 에너지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민사회 역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성공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7.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07에너지공사3주년논평

화, 2015/07/07- 10:45
31
0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 개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독성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생활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이 5월 7일(토) 제주시 한라수목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에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환경표지인증마크 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친환경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제품과 친환경 먹거리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월 7일(토)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2016. 05. 02.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photo_2016-04-27_16-43-21

20160502제주그린페스티벌보도자료

월, 2016/05/02- 12:01
57
0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429
0

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  제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공사와 관련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며 시장이 직접사과하고,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특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도민사회가 보기엔 충분히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는 와중에도 공사는 지속됐고, 법절차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절차를 다시 밟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며 도민사회를 실망시켰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환경단체가 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검찰고발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런 고발이 있은 후 하루 만에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제주시가 끝까지 사업 강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여전히 제주도는 행정행위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제주도의 태도가 다소의 잘못을 저질러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제주도 공무원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왕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도정비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책임을 방관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이 강조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끝>

2016.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7곽지공사중단논평

수, 2016/04/27- 15:39
53
0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277
0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17
0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천559만2천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I WIND’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되어 져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I WIND’에 처분한 삼달풍력은 이미 초기사업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186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하며 기업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가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결여된 현재의 행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결국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도 확인되는데 풍력발전의 기술적·재정적 측면의 전문가 위주로 채워져 사회적·환경적 수용성과 갈등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달성할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적·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6. 03. 28.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20160328풍력공동성명

월, 2016/03/28- 09:58
15
0

한라산국립공원 하수처리 구멍,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배출되는 하수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 처리해 배출하는데, 배출된 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과 인, 질소 등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재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경우 BOD와 부유물질은 리터당 10㎎ 이하, 총질소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 대장균수는 ㎖당 3000개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100고지의 경우 BOD는 48.8㎎, 부유물질은 12.5㎎, 총질소는 53.49㎎, 총인은 3.971㎎, 총대장균수는 3900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영실과 성판악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포함된 하수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하천과 습지로 배출되어 사실상 해당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인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유리와도 같아 작은 생태적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생변화가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 인위적인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탐방객으로 인한 한라산의 환경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탐방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한라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좀 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요구한다.<끝>

2016. 03.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314한라산국립공원논평

월, 2016/03/14- 11:56
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