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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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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admin | 수, 2020/01/15- 20:25

동종인 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를 앞서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대학에서부터 기술을 개발하면 아예 사업권을 줘서 따로 나가서 사업을 하게 길을 열어준다. 처음에는 뭔가 엉성하고 하지만 또 고치고 연구하면 돌아간다. 한국이 중국보다 폐기물 소각기술이 20~30년 앞서 있지만, 중국의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소각시설 규모는 단위당 500톤에 달한다.

한국의 300톤보다 많다.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실적이나 과거 실적만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문제는 우리 방식만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도 있다.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잘 안되더라도 2세대, 3세대 기술을 통해서 가도 된다. 일본은 이것을 너무 잘한다. 그들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실패를 발판으로 2세대 기술을 접목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

중국이 어떻게 앞섰는가

중국은 워낙 기초학문과 기초기술이 탄탄하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실제 적용을 못 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로 급속 성장하면서 국가에 돈이 넘쳐난다. 중앙정부 재정은 어마어마하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무한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은 누가 체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실적을 가져오라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만 반복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고유의 기술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금 쓰레기 처리기술이 50톤 규모 밖에 안 된다. 중국과 10배가 차이 난다. 환경기술 자체도 중국에 뒤지는 상황이고 함부로 중국을 돕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기후문제를 짚어 보자. 세계 평균 기온을 보면 한국이 두 배나 높다

과거 30~4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이 0.7도 정도 됐는데, 한국은 1.5도로 두 배나 올랐다. 이는 중위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위도 권은 문화적으로 발달돼 있고 기술이 높은 나라들이 많다. 인류가 향후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까지 잡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3도 이상 기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 있다.

기후변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상기온이다. 한국은 그런 징후가 더 많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봄철 황사가 이른 봄에 나타나고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장마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타나야 하는데 거의 마른장마가 나타난다. 집중호우와 태풍도 9월에 집중적으로 온다.

여름이 늘고 겨울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으로 이상기후가 문제일 것 같은데

미세먼지도 겨울 한 철로 끝나기도 했는데, 그 시기가 길어졌다. 11월 말에 나타났다가 지금은 10월 말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5월 중순까지 가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9년 초에도 1주일 동안 역사 이래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연관돼 있다.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대기 정체 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도 2018년에 극에 달했다.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폭염 대책 마련이 강구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기온이 3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폭염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계절이 달라지고 있다. 폭염 기간은 계속 늘고 있고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통 한 계절을 3개월로 잡는데, 지금은 여름이 5개월이나 간다. 반대로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는 겨울이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다. 사계절 패턴이 바뀌면서 식생이 달라지고 전염병, 바이러스가 많아지게 된다. 기온상승과 온난화도 문제지만 이상기후 현상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홍수와 산불, 가뭄이 늘었다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동부 지역이 눈이 한번 오게 되면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해수 표면층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해수의 순환패턴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바다의 흐름을 바꿔 놓기 때문에 문제다. 엘니뇨(El Nino)나 엘니냐(El Nina) 현상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의 기상패턴이 바뀌고 비가 한 번 오면 집중호우로 나타나고 폭설로 나타난다. 바람도 한번 불면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 토네이도로 강타한다. 한반도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준다. 과거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많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발생빈도가 늘었다.

폭염도 길어지고 사망자가 늘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만 해도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염 질환자와 폭염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질병들이 출몰하는가 하면, 농작물의 변화와 연안 지역 어족자원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가 서로 부닥치면서 어족자원이 다양했는데, 이상기후로 난류-한류 경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해 어류 다양성이 대부분 사라졌다. 명태도 북쪽으로 이동된 상태고 아열대성 어종들이 잡히는 현실이다.

해수면이 70m 높아지면 서해안이 위험한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3.48mm씩 상승했다. 1989~2018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2.97mm보다 0.51mm 더 높아졌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동해안이 10년 동안 연평균 4.86mm 올랐고, 남해안이 2.44mm, 서해안이 2.48mm 올랐다.

이는 지나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온상승과 표층 해수가 올라간 결과다. 해수팽창과 극지 또는 고산지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온난화로 인한 해수의 온도도 문제다. 그러면 해수의 질량이 팽창하게 된다.

여기에 해수 표면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본래 알칼리성인 해수가 산성화된다. 일종의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해안지역 해수면 상승도 동해안보다 서해안 지역의 영향이 크다. 서해안은 대륙붕이 발달돼 갯벌이 발달돼 있지만, 이것이 바닷속에 점점 잠기면 피해가 커진다.

해안 주변은 ‘쓰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센 파도가 치게 되고 해안의 모래더미를 쓸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아진다. 예측이 어려운 미세하고 복잡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함께 해양의 조류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서해안의 갯벌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정부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 환경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기관 모두 총체적으로 협력해야 풀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상기후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전해 달라

정부도 환경에 대해 부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1년에 한 번 특별대책이 나온다. 새로운 대책을 내고 특별하지 않은 대책이 많다.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너무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실효성 있고 ‘임팩트’가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뭔가 실질적인 대책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협조해서 해야 할 대책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경유 자동차 문제만 해도 시민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보통 ‘Three E’라 말하는데,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등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환경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연결돼 있다. 경유차 문제나 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온난화, 이상기온 등 문제는 환경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이 결집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개인적으로 에너지부서와 환경부가 통합해 ‘환경에너지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환경정책에 있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예에 불과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

출처 : 이 글은 [위클리서울,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2020.01.0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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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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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화, 2015/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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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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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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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가을향기가 가득해지는 9월 입니다~
쓸쓸함이 아닌 풍성하고 기분 좋은 가을 되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운동연합의

9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아래클릭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88549

화, 2015/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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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보내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아래 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97990

금, 2015/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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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9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9월호

수, 2015/09/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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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10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10월호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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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단체사진 1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날씨가 선선한 완연한 가을 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10월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소식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01156

 

목, 2015/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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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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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안산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0월 중간 소식 바로가기 > 아래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14659

일, 2015/10/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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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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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1일중앙역

[안산환경운동연합 11월 뉴스레터]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 11월입니다~

안산환경연합은 10월에 탈핵캠페인, 안산시내 유해물질측정, 청소년환경기자단의 신문제작활동, 문턱없는 자연산행 등 다양한 활동들로 알차게 보냈고, 11월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1월 뉴스레터 많이 둘러봐주세요!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25851

화, 2015/1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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