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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청 기자회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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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청 기자회견(1.14)

admin | 수, 2020/01/15- 18:43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청주시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 LNG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1.14(화), 환경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와 주민 반대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날 (1.14)부터 한달간 매일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명서]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왜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삼성은 신고덕에 신규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한전과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K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37.4GW의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6.9GW의 LNG발전소 확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LNG발전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체 LNG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취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문제는 기본이고, LNG발전소 가동시 현재(2016년)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문제,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문제, 안개와 백연 등의 기상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LNG발전소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얼마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800MW)의 가동으로 189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경유차 25만대에 맞먹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가 없었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운영시 205T/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T/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운영시 대기영향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청주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 1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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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금) 오전 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반대와  복원을 위한 주민대책위, 지역환경단체 회원들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마산 승마장 취소와  백마산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한 입장과 요구는 아래 기자회견문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 공공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며, 편법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으로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더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임우진 서구청장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편법과 불법이었다. 이는 행정 담당자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라는 것이 수사당국도 확인한 바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승마장 건은, 그린벨트 내 야외 체육시설로써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이에 따른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17일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임우진 청장에게 요구한다.

- 임우진 청장은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어야 한다.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어서는 안된다. 전임 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 현 청장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이대로 부당한 승마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현 청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고 백마산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정에서의 불법이 바로잡히고 백마산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서구의 자산으로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9. 4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생명의 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금, 2015/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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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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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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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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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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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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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봄봄 봄이왔어요~ ♬

오늘은 우리열매반 친구들과 입학식을 했습니다.
봄이 되어서 깨어난 맹꽁이도 알아보고~  봄 식물 및 나물도 알아보았습니다.

활동하기전에 재밌는 운동을 하면서 추운날씨에 대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겨울사이 떨어진 솔방울을 모아볼까요~?
솔방울 모양에 수분에 따른 변화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신났어요~!

봄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친구와 자연을 관찰하니 즐거움도 두배 재미도 두배가 되었어요~!
너와 함께라서 좋아~~^♡^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생강나무를 알아보았어요~
산수유와 생강나무를 직접보면서 확인하니 더욱 즐거웠습니다.

열매반 친구들 다음에도 즐겁게 만나요~★

 

일, 2021/03/1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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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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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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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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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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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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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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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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