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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청 기자회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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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청 기자회견(1.14)

admin | 수, 2020/01/15- 18:43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청주시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 LNG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1.14(화), 환경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와 주민 반대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날 (1.14)부터 한달간 매일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명서]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왜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삼성은 신고덕에 신규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한전과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K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37.4GW의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6.9GW의 LNG발전소 확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LNG발전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체 LNG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취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문제는 기본이고, LNG발전소 가동시 현재(2016년)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문제,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문제, 안개와 백연 등의 기상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LNG발전소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얼마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800MW)의 가동으로 189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경유차 25만대에 맞먹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가 없었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운영시 205T/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T/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운영시 대기영향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청주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 1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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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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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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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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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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