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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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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admin | 수, 2020/01/15- 02:48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20. 1. 14(화) (10쪽)

 

보도자료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대비태세’ 내세워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2020.1.14.(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개요.

 

  • 한미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이 열린 14일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맞지 않지만 미국 무기 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호르무즈 파병까지 해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은 “미 의회 보고서는 ‘준비태세’ 비용을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요구에 따라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면 우리는 백지수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 부담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카드를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만 보면 왜 그리 존재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군주둔비 인상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방위비분담협상 대응에 노동자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앞에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 되어 달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미연합연습 반대한다는 국민 목소리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어렵게 한 발작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왜 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면서 “한미관계가 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불법부당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순서 및 주최

    • 제목 : 방위비분담금 6차협상 즈음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 14(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

    • 순서  

      • 발언(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

      • 발언(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 발언(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발언(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활동가)

    • 주최 :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 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 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 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인권 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평화통일 시민연대, AWC한국 위원회 (43개 단체)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졸속 타결 단호히 반대한다!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미국 대표가 불법무도한 50억 달러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정은보 한국 대표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그동안의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제시한 4~8% 인상안에 더해 미국산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방위비분담금 외적 요소 부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은보 대표는 5차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50억 달러 요구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 두 번의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환경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나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구를 내세워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심지어는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용(35억 달러?)를 넘어선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 문제까지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워싱턴 방위비분담 협상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미대화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올려주는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굴종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jtbc, 2020. 1. 10).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에 따른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면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 무기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그 비용은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미국 무기도입과 연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춰보려는 정부의 궁색한 입장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막대한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 직후 드하트 미국 대표는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중앙일보, 2019.12.18)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며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를 ‘한국 방어’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준비태세’는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 미 의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준비태세’를 내세운다.”면서 “넓은 의미의 ‘준비태세’는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2017. 6. 14).”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와 병력의 운송과 배치, 작전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중앙일보, 2019.12.18)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간주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미 9차 협정에서는 해외장비 보수·정비 비용(954억 원)을 받아냈고, 10차 협정에서는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각종 공과금 및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지원을 한미연합연습 등에 참여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요구(중앙일보, 2019.10.30)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 지원의 무한대 확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해외미군 지원), 사드체계 관련 비용”(중앙일보, 2019.12.18)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의 경우 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은 565억 원(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이지만 미 본토 내에서의 운송과 인력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1보병사단 2기갑여단의 미 본토 내에서의 장비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완전력’은 핵과 WMD 무기, 장사정포 등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중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대화력전 무기, 정찰·감시 전력, 전략자산 등을 말한다.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자산과 정찰·감시 전력의 대거 한반도 운용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완전력은 대북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전력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영유지비 역시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주한 미 사드포대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에는 군인뿐 아니라 관련 폭탄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했는데(미 육군 뉴스, 2018. 12. 27), 이들의 인건비나 사드 장비 정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방위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10.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앞서 인용한 미 국방부와 의회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하든 군수지원 항목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로든 결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드하트의 주장에 보듯이 미국은 ‘준비태세’를 한반도 안과 밖을 연계시켜 적용하기 때문에 ‘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지원을 넘어서서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외훈련과 이를 위한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준비태세’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역외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세계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도 들어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며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소폭 인상’ 주장 기만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기만적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4~8%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매년 8% 인상률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 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2조 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차기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떠넘기는 짓이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기여’를 받아내야 할 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1.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첫째가는 큰 ‘동맹 기여’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1957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200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허용으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주한미군은 세계 분쟁지역 어디에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동맹 기여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포위의 전초부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고도의 ‘동맹 기여’를 무시하고 또다시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철면피나 하는 짓이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우리가 미군 주둔비와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을 ‘동맹 기여’라는 자신들의 끝 모를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폭증을 위해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밝히자마자 미 해리스 대사는 오만하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미국이 ‘동맹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때다. 그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자.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1.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 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 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 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 평화센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 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 ·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 평화통일시민연대, AWC한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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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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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입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영창 제도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영창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 온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2월 4일 법률 개정 이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8,962명으로 월 평균 746명, 2019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6,577명으로 월 평균 548명이 징계입창 된 것을 감안하면 군은 제도가 폐지된 뒤로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중인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의무경찰의 영창 입창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영창 처분을 내려 복무기간을 늘리되, 실제 유치장에 감금하지는 않는 방법을 택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은 대신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택했던 것이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입창을 강행하고 있는 군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창에 대한 대체벌로 입법 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군기교육 실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8월에 즈음하여 졸속으로 진행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낡은 인권침해 제도는 계속하여 활용하는 국방부의 게으른 인권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병사들의 영창 입창을 중단하라.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군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사들을 영창에 집어넣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심리와 결정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해온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반헌법적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던 모든 현역, 예비역 병사 앞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3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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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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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기조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하라(소파개정)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3) 철저한 기지오염조사로 완5전하게 정화하라(환경적 측면에서, 옛유엔사,춘천기지 사례 등)

: 김은희 대표(용산미군기지 온전환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4) 서울시와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은철 본부장(민주노총 서울본부)

 

5)기자회견문 낭독

: 녹색연합, 각 진보정당


[기자회견문]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반환하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기지내부 오염을 조사해야 한다

미군 잔류 없이 용산기지 터를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한국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반환 이전부터 부평미군기지는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었다.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유해물질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4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 원이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곧 반환받을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쉬쉬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반환 이후 공원화 계획만 발표하고, 기지 내부의 호텔과 헬기장 등 미군이 원하는 구역은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70년 이상 서울 정중앙의 공간을 사용하다가 오염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일부 미군 잔류 공간을 남긴 채 반환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및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가 파악조차 못한, 용산기지 내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확인하여 발표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SOFA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용산을 포함 ‘미군기지’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의 성역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를 미리 반환받고, 미군 측에 정화 책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정화해도 최근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처럼 오염과 폐기물이 다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검역, 알권리 등 각 분야에서 한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주한미군주둔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SOFA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반환 협상 국면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서울시는 밀실에서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환경피해와 관련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110년 이상 외국군이 사용했던 용산 기지 터를 미군의 잔류 없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4.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5.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과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용산을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한다. 오염을 미군이 책임지고, 미군이 잔류하지 않는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희망한다. 용산 반환협상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1인시위, 직접행동, 정부 및 서울시, 국회를 추동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06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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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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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다.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치안 부재로 인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까지 강경진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약탈과 방화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인종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다. 불과 1달 전, 수많은 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락다운을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강제진압이 없었다. 심지어 당시 많은 시위대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시건주 주 의회 건물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과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시위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 경찰은 인종과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폭력의 수위 또한 대단히 높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에게 섬광수류탄과 고무총을 사용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에서는 블랙호크 헬기를 저고도에 체공시켜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최소 5,6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들과 안티파(안티 파시스트)들의 국내 테러 행위(Domestic Terrorism)”로 매도하고 있으며,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발동하여 미 연방군을 투입하여 사태를 종결시키겠다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의 이름으로, 자국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비단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가 폭력을 자행한 과거가 있으며,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십수년간의 여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미등록 외국인들도 지금 이 땅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교민들의 안전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미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연대하고 힘을 실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미국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국정부를 규탄하며 다음 사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들과 관계 당국을 강경 처벌하라!
미국의 인종차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 연행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밣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인종차별 대응에 적극 나서라!

 

2020년 6월 5일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단체연명 : NCCK 인권센터, 출판사 창작과 담론,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토쿄 지부, 국제민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가족구성권연구소, 책방 만유인력,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CCPS), 피스모모(PEACEMOMO),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인권영화제,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맑스.넷 – 위험한 독서회, 이주민센터 친구, 깨어있는대구시민들, MARCO-이주연구행동모임, 이주여성인권포럼, 향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민생경제연구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홍 민주동행, 예술해방전선, 느헤미야 예수행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노동자투쟁,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현대정치철학연구회, 어둠속의 대화, 민중당 인권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녹색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오류동퀴어세미나,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촛불혁명완성연대, 청년녹색당, 촛불혁명, 인권운동사랑방, 대학YMCA전국연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손잡고, 다산인권센터, 플랫폼c, 두레방, 참여연대

개인연명: 이상현 외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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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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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2020년 6월 11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8일(월)
문 의 : 랄라(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6. 11.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참가자 수를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온라인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RCOVID19

●   참여링크:

https://url.kr/UbmoMK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 전파라는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 권리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구조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과정에서 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주거의 권리 등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3. 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총 21개의 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결성 이후 코로나19 인권침해 사례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규탄 논평,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4.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모여진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1)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시의 원칙으로 ‘존엄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5. 그리고 6월 11일(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발표회는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에 대해 각 집필자가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회 전 과정은 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RCOVID19)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참석은 50명으로 제한되니 양해 바랍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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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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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020. 6. 8.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국방부가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0206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별첨: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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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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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본 사건은 지난 2017. 7. 5.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약 3년여 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이 본 사건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에서 배제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본 사건의 당사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두 차례 시집을 낸 시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약 1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주중에만 하루 약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중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당사자는 지난 2016년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접수한 광주 북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간병서비스를 받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3.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생존과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장애인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시민이다. 당사자는 환자와 장애인으로 쪼갤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당사자의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환자/장애인의 정체성을 도식적으로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서 차별없이 보장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며,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상의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단과 함께 약 3년의 심리기간 끝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공개변론 절차 과정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제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공개변론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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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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