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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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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admin | 화, 2020/01/14- 20:42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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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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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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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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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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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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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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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뉴왕기(Banyuwangi Regency)의 커피 이야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세계 커피의 종류와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인도네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 발리의 루왁커피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고가의 커피이다. 원래 루왁커피는 커피체리의 열매를 사향고양이에게 먹여서 미처 소화가 되지 못하고 배출한 원두를 이용하는 것인데, 자연 상태에서 수확한 원두량이 적기 때문에 사향고양이를 사육하여 생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사향고양이를 가혹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루왁커피를 생산하는 사향고양이 사육 현장을 직접 보게 되면, 루왁커피 생각이 안날 정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리에서 루왁커피 농장의 사향고양이의 모습. (발리, 2018.1.13., 홍선기 촬영)[/caption]

자와티무르주 바뉴왕기(Banyuwangi)는 인도네시아 커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고, 현재도 그 명성은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올해 초 바뉴왕기 출신의 운전기사와 인도네시아 마두라 섬을 답사한 적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뉴왕기의 커피 농장. 많은 주민들이 협력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음. 주민들 의견으로는 유기농이라고 함. 대부분 수출용 커피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팜투어를 위한 농장은 특별히 유기농으로 생산한다고 함 (2019.1.9. 홍선기 촬영)[/caption]

수라바야에서 국도 1호선을 타고 300km 정도 오면 바뉴왕기에 도착한다. 바뉴왕기가 고향인 운전사의 안내로 커피 조림지가 많은 이젠산(Mt. Ijen)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키운 아라비카 커피를 마셨다. 이곳은 네덜란드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도입한 커피를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재배시킨 후, 농장 확대를 위하여 적합한 장소를 택한 곳이 현재의 바뉴왕기이다. 커피에 대한 바뉴왕기 지역민의 애정과 자존심은 정말 대단하다. 바뉴왕기 지역의 커피 농장에서 키우는 종류로는 크게 아라비카(Arabica), 로부스타(Robusta), 엑셀사가 주요 품종이 있고, 그 외에 만델링(Mandheling), 자바(Java), 토라자(Toraja), 가요 마운틴(Gayo Mountain), 코피 루악(Kopi Luak) 등의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10년간 인도네시아 조사를 하면서 섬마다 생산한 커피를 마셔본 필자로서는 인도네시아 커피가 가장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9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커피농장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품종의 커피. 팜투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시음을 권하고 있음 (2019.1.9. 홍선기 촬영)[/caption]

바뉴왕기는 여러 지역의 여러 부족이 도래하면서 피가 섞여서 만든 혼종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14~15세기 이슬람 세력이 자바 서쪽에 침투하여 세력을 확장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종족인 힌두인들이 동쪽으로 서서히 밀리고 결국 발리까지 피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뉴왕기 일부 지역은 이젠산(Mt Ijen)에 가려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뉴왕기의 사람들은 이젠산을 성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들어오면서 점차 자바지역이 개방되었고, 그때 커피가 대대적으로 조림되었다. 즉, 인도네시아 커피의 시발점은 동인도회사를 차려서 식민지화했던 네덜란드인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커피농장을 이용한 바뉴왕기 팜투어 장소 (2019.1.9. 홍선기 촬영)[/caption]

바뉴왕기에서는 커피 이야기를 빼놓으면 대화가 안 된다. 이곳에서는 하루 일과가 커피에서 시작하여 커피로 끝을 낸다.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일 뿐. 정부 커피연구소에 근무하시다 은퇴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젬버(Jember Regency)로 이동하였다. 이 분 또한 운전사의 친적이기도 하다. 인터뷰 내용 중 쇼킹한 소식은 인도네시아 현 정부가 인도네시아 전체 커피농장을 사탕수수 농장으로 바꾸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커피보다는 사탕수수 생산 쪽이 경제적 수익이 많아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탕수수 생산은 브라질이 세계 최고이다. 과연 인도네시아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정작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규모 산불 및 원시림 남벌도 결국 이러한 경제수종의 조림을 위한 정책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이미 운남성을 비롯한 산악지역에서 전통적인 담배 농장이나 차 농장 대신 커피농장으로 바꾸고 있다. 즉, 커피 시장이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 커피 산업은 후퇴하려는 것일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커피 이야기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커피 마니아가 많다.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이야기를 하고, 커피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백 년의 전통을 사탕수수 농장으로 바꾼다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은 필자도 이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03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정부커피연구소에 근무했던 Mr. Sugi씨와 부인 Magda씨(좌).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매우 인상 깊음 (2019.1.10. 홍선기 촬영)[/caption]

정부 커피연구소에서 은퇴한 노부부 연구자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 분들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신자 수가 1%도 안 되는 종교이다. 인도네시아에는 플로레스 섬이나 동티모르 지역엔 가톨릭 신자가 많다고 한다. 부인의 얼굴이 한국인 같아서 의아했는데, 조상이 술라웨시 마나두섬 출신인데, 이곳엔 선조들이 몽고에서 온 사람들이 많단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일지 아니면 그들이 대륙을 점령하면서 해양으로 밀려난 부족들일지 궁금하다. 바뉴왕기는 자바어로 ‘향긋한 물’이라는 뜻이다. 향긋한 물이란, 결국 커피가 아니었을까.

수, 2019/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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