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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비리의 회전목마… 돌고 돌아올 사립유치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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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비리의 회전목마… 돌고 돌아올 사립유치원 비리

admin | 금, 2019/12/06- 20:31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백 구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교비유용은 단순히 부패사건을 넘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온 시민들은 분노하며 즉각적인 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담은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 돼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무산을 의도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또다시 기다림을 맞게 됐다.

2017년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시도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유치원이 학교, 공공재라는 법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실질적인 관리와 감시·감독의 부재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하고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회계는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에는 한유총의 주장인 시설사용료도 더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며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꼼수 입법이다.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본래 취지가 훼손되거나 아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유치원 비리사태를 접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 보육통계를 보면 2018년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67만 6998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은 141만 5742명으로 더 넓은 연령 범위의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15조에 의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30조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1년 기다린 '유치원 3법' 통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또 무산

영유아보육법 46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으로 어린이집의 상황이 유치원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영세하고 운영자의 힘이 막강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마음대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해고와 괴롭힘 등을 걱정한 교사들은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공개된 어린이집의 비리사례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이다.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유용할 뿐 아니라, 채용권한을 이용한 뒷거래,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로도 이어진다.

교구 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교재 업체와 짬짜미로 아이들의 교구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부풀리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고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받는 등의 형태로 비리를 저지른다.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 형태는 아이들 먹거리도 부실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아니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운 어린이집 특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나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 건에 대해 용도 한정이 안 되고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보다 명확해졌다.

물론 양육자가 알아서 피하는 방법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비리, 부실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한다. 그러나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을 공개해야 함에도 언제 적발되었는지, 이전에 적발된 이력은 있는지, 언제까지 공표가 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또한 처분내용 공개도 제각각이어서 원장자격 정지의 정확한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단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만 부실한 것이 아니다. 공개된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보고 어린이집마다의 특성이나 강점을 알아내는 것은 원장님 관상으로 비리어린이집을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네 개 어린이집의 평가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기계적으로 작성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애초에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마다 다른 특성에 보다 잘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함일 것이다.

그러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식 평가내용은 어린이집마다 차이도 알 수 없을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멈춰버린 국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폐기 위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라는 주제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지속 추진을 밝혔다. 비리어린이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보육목적으로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일 년이 지난 2019년 10월, 약속한 영유아보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해당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양육자에게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사용계획 등을 알리고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국회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의 불편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필요는 이미 충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원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 이를 지자체와 정부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생애 첫 번째 기관이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바란다.

국회의원들께 이제 그만 정쟁을 멈추고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통과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베이비뉴스에서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19" rel="nofollow">[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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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늘린 탓이다. 정부 출자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내년 예산안에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임대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 공공보다 민간에, 출자보다 융자로

 

경향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2016~2020년 주택 부문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지원 사업은 2016년 6조5693억원에서 2020년 15조8545억원으로 연평균 24.6% 증가했다. 임대주택지원 사업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포함한 각종 임대주택 예산이 담겨 있다.

 

예산안만 보면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 15조8545억원 중 71%인 11조2938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융자는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는 4조5607억원을 조금 넘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진행돼 통계적 착시나 과장이 존재한다”며 “공공임대에 국가재정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정 소비금액은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액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조2938억원을 융자 지원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 시장금리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덜 부담하게 된 2300억원뿐이라는 이야기다.

융자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에서 각각 61.7%, 60.2%였던 융자 비중은 2018년 72.8%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68.8%로 감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70%대로 올라서게 된다.

이는 민간임대와 전세임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는 소득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세임대는 집이 아닌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온전한 의미의 공공임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만 민간임대에 1조9018억원, 전세임대에 3조873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보다 각각 31%, 33% 증가한 규모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융자라도 2020년 공공임대는 9조1521억원으로 올해보다 4.1% 줄어든 반면 구입·전세자금은 9조6442억원으로 22.9% 늘었다”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공임대 확대보다 주택구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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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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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19.11.0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2019/11/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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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702/in/album-721577112827...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3)" rel="nofollow">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8938702_6e2a044813_c.jpg" width="800" />

 

[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612/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 rel="nofollow">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8938612_ae7dc48a6b_c.jpg" width="800" />

 

[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수, 2019/11/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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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되어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부담한 돈을 유용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은 기관은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사립유치원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원장 겸직이 가능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제 설립자와 원장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모의 알권리도 보장됩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평가, 유아교육 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에도 적용되어 급식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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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TY5xW6aYuCTd9JXPcUtpj8g9kTN0ZjoB73...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 카드뉴스 : https://drive.google.com/file/d/1ZckjvOcVuaLUT2PcTwbbJI3fJETtzowM/view?u...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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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에 담은 커피를 마셨다 = 직원은 머그컵 사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준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 테이블에 비치된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자연스럽다. 식당도 커피전문점처럼 규제가 풀렸나 보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다 = 투표소 입구에서 다들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 선관위는 기표용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하니 감염을 차단하기 […]

금, 2020/05/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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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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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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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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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금, 2019/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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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는 20일,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정치권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유총 인천지회에서 총선 정국을 틈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투데이 :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방해공작 중단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86

# 경기일보 : 시민단체 “유치원3법 국회통과 방해하는 사립유치원 단체 규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537

목, 2019/11/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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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입법은 12월 10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했지만 12월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실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이내 처리 기한이 이미 지나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실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협상과 협의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개혁입법 국회 처리때까지 12월 2일부터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적극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활동가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여는 말씀 

  • 발언1 : 선거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2 :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3 : 공수처법 처리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

(국회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Px309OwOH-LH9IhiVHFkgzDhEZS8CbS3u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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