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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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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admin | 화, 2020/01/14- 03:45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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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금, 2020/03/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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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Q. 태양광에 유독물질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어 건강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전기제품과 같이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것도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을 청소할 때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빗물로 자연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 성분의 대부분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폐모듈 발생량의 약 71%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충북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Q.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요?

A. NO!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인데요, 헤어드라이어는 37.0mG, TV는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입니다.

 

토, 2020/03/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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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PDF 보기

[#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 2021/05/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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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안돼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7fQDMQhoMYEZwTQtjRQgbcmpozHJKx3dVU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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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민주당·미래통합당, KT 특혜 입법 재상정 위한 야합 논의 중단해야

 

 

 

오늘(3/5)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발의 당시부터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어온 법안이기에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이다. 부결된 법안은 담합 등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온 케이뱅크 주주 KT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성 법안이었다.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취지에 기존 특례법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주겠다는 언어도단식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애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부결의 의미를 고려하여 앞으로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시부터 각종 불·편법 특혜 의혹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대주주인 KT의 경영 능력도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적 법령 해석으로 인가를 내주었으며, 본인가 전에는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까지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무조건적으로 은행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자산의 공정하고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애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무리했던 케이뱅크 인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후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범법 기업 KT에 특혜를 주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려는 시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한다고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또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야합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애초에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은산분리 원칙 및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MRvE0dlfcamvWj0YinHFlOKsd4O7H2LrpB6...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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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 주는 법

109인 의원이 부결시킨 법 재상정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패키지 법안 등 짬짜미 행태 중단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38265642/in/photostream/" title="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 rel="nofollow">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38265642_51fe3d4dbe_c.jpg" width="8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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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일상인 삶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망원경으로 김일성광장을 내려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조지 오웰의 저서 『1984』는 감시가 일상이 된 독재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는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위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통제된다. 감시는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물 샐 틈 없이 이뤄지는 감시는 완벽한 수준의 ‘통제된 사회’를 구현해 냈다. 이 점에서 『1984』가 묘사하는 일상생활 속 감시의 모습은 북한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북한의 감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감시가 일상에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는 해도 24시간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시에 대해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응하여 따를 뿐이다.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는 체제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잠재적 근원을 사전에 포착하고 위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에게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사찰과 검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1]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2]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는 그곳. 감시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야말로 바로 ‘통제된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민(對民) 감시 기구 – 국가보위성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2년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당시 국가안전보위부)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감시제도는 현존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은 대표적인 대민 감시 기구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성은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 목적을 가진 기관인 사회안전성에서 감시 조직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반국가, 반당,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기능 및 방첩에 특화된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각 도(道), 시(市), 군(郡)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하부 행정 구역인 읍(邑), 동(洞), 리(里) 단위까지도 국가보위성 보위지도원이 상주하며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학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위지도원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보위지도원은 직접 사찰(査察)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담당구역 내 일반 주민 중 신뢰할 만한 자를 매수, 포섭해 그들에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고 불순분자를 발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주민은 자신의 주변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인의 사생활을 몰래 살피는 자 – ‘정보원’

미행과 감시

미행과 감시

2021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에 포섭된 후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정보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났다. 그는 약 10년간의 비밀 정보원 활동 기간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 동향을 몰래 살피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가보위성에 보고했다. 그가 10년 가까이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탈북 후에야 알게 되었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앰네스티에 자신의 비밀 정보원 활동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면담에서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접한 정보를 통해 북한의 모순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주요한 탈북의 이유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앰네스티가 그와 면담한 내용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이다. 면담자의 요청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일부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 감시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면담자: A

앰네스티: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A: 주민 동향을 수집, 제공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주민 동향 정보는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수집했는가?
A: 나는 보위부국가보위성 지시를 받아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나쁜 말로 하자면 스파이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앰네스티: 비밀 정보원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먼저, 우리 집안이 괜찮았다. 내 직계 가족 중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 이사 후 탈북 전까지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주변 관계도 깨끗했다. 또, 나는 식품 도매업을 했다. 도매 집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 않나? 사람 관계가 많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집에서 잡화를 수리하기도 했다. 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은 매일 북적북적했다. 나는 인민반에서 인민반장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겸직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접하기 수월한 위치였다.

앰네스티: 어떻게 정보원이 되었는가?
A: 보위지도원과 따로 만나서 상담 후 정보원이 되었다. 북한에는 구역마다 담당 보위지도원이 있다. 어느 날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단 둘이, 남편 없이.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담당 보위지도원, 보안원과 같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나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자고 하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데 인맥이 좋아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 보위지도원이 만나자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났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보위지도원이 같이 좀 일하자고 말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같이 일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고, 내가 장사꾼이다 보니 많이 다니곤 했는데 여행 증명서도 임의로 떼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북한은 여행 증명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튼, 그런 것이 조건이었다. 나는 장사꾼 입장에서 조건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배웠다. 1년 지나니까 대호(隊號)정식 이름 대신 사용하는 암호를 따로 주더라. 다른 사람들 모르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앰네스티: 정보원으로 오래 활동했는가?
A: 2010년쯤 비밀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계속 활동했다. 우리 딸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내 존재가 밝혀지는 날에는 내 삶은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도 감시하고, 친구도 감시하고, 주변 사람 다 감시했으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보위부는 비밀 정보원 외에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인 ‘통보원’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일반 주민이다.

“북한에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지 몰랐다.”

앰네스티: 혹시 다른 비밀 정보원이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나?
A: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감이란 게 있다. ‘아, 쟤도 비밀 정보원이구나’하는 감이 온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도 나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보통 어디 갈 때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동을 잘 안 하다 보니 지역을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도 하고 여행 증명서 발급받는 것도 힘들다. 사무소를 거쳐야 하고 지역 반장, 담당 보안원 등등 다 거쳐야 한다. 물론 돈 주고 여행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기도 하지만 돈 안 주고 떼려면 정말 복잡하다. 그런데 비밀 정보원으로 의심되던 사람은 나처럼 쉽게 여행 증명서를 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 보위지도원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처럼 그 사람 집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것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감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나?
A: 먼저, 활동 전에 선서를 써야 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 장소, 시간, 인원, 사건 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제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위부에서는 나에게 A4 용지와 비슷한 것을 주기적으로 줬다.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보위부 건물 안에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다.

앰네스티: 국가보위성으로부터 지시는 어떻게 받았나?
A: 보위지도원을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지시를 받는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보통 보위지도원은 집 전화로 연락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담당 보위지도원 방은 우리 집에서 3~5분 거리에 있었다. 인민병원 안에 보위지도원 방이 있다. 병원 건물 내부에 보위지도원 방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환자처럼 위장하고 보위지도원을 만나러 가고는 했다. 장소 자체를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 놨다. 보위지도원들은 보위부 건물이 아닌 일반 공공장소나 기관에 별도로 방을 가지고 있다. 내 담당 보위지도원은 병원 안에 방이 있었고 나와 같은 비밀 정보원들만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급하게 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위지도원 방 근처 용지를 넣는 함에 정보를 담은 종이를 몰래 탁 던져 놓고 오곤 했다.

“나는 매달 그곳으로 가서 담당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다.”

앰네스티: 지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연도마다, 때마다 다르다. 만약에 4·15김일성 생일가 다가온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6김정일 생일이라면 또 그 시기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요구한다. 장성택이 처형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한 주민 동향을 보고하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련 동향을 정리해 제출했다. 당시 수집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봤더니 ‘잘 죽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이나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살피는 것이 내 임무였는데 그건 안 나왔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郡)급 조직인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건물이 있었다. 그 앞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면서 들리는 소문 중에 비리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라고 해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체로 명절을 전후로 주민 동향 자료 수집 지시가 내려온다. 그런데 요구 내용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1·8김정은 생일에 명절을 쇠는데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 불평, 불만이 없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영도자(김정은)가 젊은데 생일을 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 자료를 보위부에서 요구했다.

2015년도인가? 보위부에서 별도의 자료집이 새로 내려왔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다. 우리는 항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해외 파견자의 주민 동향 보고’ 라든지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등등 엄청 많은 내용이 있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료를 본 이후 어느 때부터 인가 마음속에서 살며시 비밀 정보원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료집에 따르면 내 남편도 감시 대상자였다. 지인, 친지를 감시하는 것은 응당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감시 대상은 전부 다 잡아넣어야 하는 체포 대상이었다.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앰네스티: 가족이 감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A: 자료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자료집에는 ‘일반 주민들 중 공화국에 대해 쇄국 정치, 독재 정치라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잘 감시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쇄국 정치,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2015년 그 자료집을 받고 나서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다.

앰네스티: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A: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없다. 응당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은 위인들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아, 우리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는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힘든 상황이 모두 미국과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다.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미국과 한국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당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독재 정치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계기가 되어 결국 탈북했다.

“비밀 정보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과 의문이 생기면서 나라에 대한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월, 202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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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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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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