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제정된 그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청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시적 실업위기가 아닌 불평등의 대물림이란 구조의 문제, 격차의 문제로, 자존감ᐧ다양성ᐧ여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단일 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안 청년문제는 방치되었고, 누구도 한 번에 풀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청년문제를 일자리라는 수단이 아닌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이 전례 없는 위기를 청년들 주도로 풀어보기 위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를 전환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본을 만드는 법입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들은 지방정부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 도입운동을 펼쳐왔고, 그 이후 청년기본법 입법운동을 진행하며 청년기본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출범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역시 50여 개 청년단체가 모여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청년문제 해결,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청년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것을 넘어 20대 국회에서도 제정까지 1,320일이 걸렸습니다. 청년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룰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국회의 파행 속에서도 끊임없이 중요함을 알리던 청년들의 힘이 있었기에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약 4년의 기간 누구에겐 짧겠지만 청년에게는 일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기본법으로 수많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 정부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청년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청년참여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또 다시 의미 없는 말만 나부끼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왔던 수많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들은 소멸해버렸습니다. 그저 연령이 청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채용비리 문제에 징계 시늉조차 없었던 미래통합당에 어느 ‘청년정당’이 합류했다고 하고, 며칠 전부터 사법개혁에 올인하여 활동하던 변호사가 출마하며 스스로를 ‘청년’이라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경력직만 뽑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최소한 ‘청년정치’는, 청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령이 청년인 모든 정치인이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청년정치인’이라고 자임한다면, 당연하게도 정치는 신입이더라도,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경력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개인의 스토리만 내세운 ‘인재영입’이나 별 내용 없이 연령이 청년이라는 것을 외치는 정치인의 사례에서 어떤 기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그냥 개인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근 청년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그 어디에도 청년의 삶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조국을 어쩐다고 해서 청년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성정치인의 관문을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후의 한국사회가 두렵습니다. 선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가 아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또다시 정치언어로부터 청년 세대의 삶과 불평등은 단절된 채 ‘요새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고 세상에 냉소적’이라며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정치는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은 각자의 삶에 파묻혀 기대할 것 없는 정치를 외면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청년을 써먹지 말아주십시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참은 지난 한 해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며 바쁘고 알찬 해를 보냈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좋았던 일도 기억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를 겪기도 했지요. 청년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 번 마주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리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이번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는 청참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청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일시 : 2/17(금) 저녁 7시 – 8시 30분 (1시간 30분 진행)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1부 – 2022년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평소에 네이버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이버는 검색기능, 뉴스, 쇼핑, 카페, 블로그, 웹툰, 음악 등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터넷트렌드 2021), 포털뉴스 이용률 1위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수한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지위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용약관 그 어디에도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댓글, 영상 콘텐츠 등 무수한 콘텐츠의 산물로 이루어진 네이버는 사이트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관리·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팀은 네이버 포털뉴스 댓글에서 무수한 혐오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네이버 내의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