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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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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admin | 월, 2020/01/13- 19:07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다.

 

징계 입창은 지휘관이 병사에게 부과한 행정 처분에 불과함에도 사람을 구금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1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한국의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 즉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임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 현행 우리 군의 징계 처분 기준은 모호하여 처분 결정이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창 제도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3월, 세 명의 의경에게 내려진 영창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가 위헌이라는 문제 지적을 통해 최초로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과 경찰이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다. (위헌5 : 합헌4,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이 6명에 달하여야 위헌 결정이 내려짐)

 

군인권센터는 이후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작업 중인 병사가 지나가던 간부에게 거수경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법령이 정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가 문서를 조작한 사례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영창을 처분한 사례 등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케이스는 차고 넘쳤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영창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2013년 헌법소원 당시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여 한국의 영창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환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긴급조치 서한을 통해 영창 폐지 진행 상황을 질의하였으며, 2019년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법률적,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영창 제도 존치를 고집해오던 국방부는 2018년 영창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영창이 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의 ‘교육’ 행위가 피징계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에 추가된다는 점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영창의 대안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신하고 처분 일수 만큼 전역 일자가 늦어지는 징계), 감봉 등을 제시하여왔으나 국방부는 끈질기게 군기교육을 고집해왔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반인권 제도를 도입하는 형국이 됨으로 또다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영창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 부당한 영창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침해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인권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011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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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 국회동의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내의 절차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남았는데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부지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효용성과 위험성은 어떠한지 물어왔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공여될 지역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해가면서 몰아붙이는 전례 없는 행태에 주민들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국방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발사대 등을 들여오며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군과 국방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사드배치 결정 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펄펄 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지, “목표 맞춘 적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드배치는 그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했고 관련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했다. 이를 모두 무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파면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 지역 주민,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다. 사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사드배치는 그 태생부터 위헌인데, 국회가 이를 묵인하여 졸속추진을 가능케 한다면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국회의 권한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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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요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상당히 포착되는 등 증거 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헌정질서 파괴, 유린에 앞장선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불구속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바다위로 인양된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자명하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상황 등 비규범적인 사유들을 들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했고,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고 있으나, 재직 중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의 주범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까지 당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최초영장청구 당시 수뢰자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각하였었는데, 지금은 증뢰자와 수뢰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이상 수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법원이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법리 판단을 한 것을 법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권력과 법률은 오직 국민의 뜻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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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였다. 증거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몰염치한 주장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7. 3. 2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을 글을 작성했다. 위 글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으며, 중국 공문서가 조작되었다고 회신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민변이 여동생을 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증거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재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허황된 주장인 한편 그동안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 200여 명을 3차례에 걸쳐 북한보위부에 넘겼고 유우성이 넘긴 탈북자 명단을 전달받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가 야밤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를 알면 위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국경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위 허황된 공소사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황당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우성의 변호인들은 한심함을 넘어 큰 분노를 느꼈다.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외에는 북한에 간 사실이 없어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일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재준은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완전히 제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 지극히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국정원수사관들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했고 그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로 조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극악스러웠다. 형사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불법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참고인 진술의 작의적인 조작, 여동생 유가려 고문, 허위진술 유도, 사진이나 각종 기록 위변조, 재판과정에서 증인 매수와 위조증거제출 등 그들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조악스러웠다.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출입경기록 위조는 범죄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상 간첩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통화기록과 사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숨기고 거짓 기소를 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현재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작해나간 사람들, 여동생 유가려를 고문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참에 남재준과 유우성간첩조작에 관여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한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많은 불법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서글픔과 분노를 주었다. 그나마 법원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런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총책임자로 국정원을 지휘하였던 남재준이 반성을 하지 않고 유우성과 유가려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유우성이 간첩인데 증거가 없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남재준은 더 이상 본인을 보수라고 표방해서는 안된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보수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남재준은 국정원 총책임자로 간첩조작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팽개치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남재준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화, 2017/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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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진상규명과 법원 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에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ㄱ판사에게 해당 학술대회 행사에 대한 지원축소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ㄱ판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조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다. 우리모임은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3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개질의서를 송부한 바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 번 학술행사 이전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억압해온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 보도되었을 뿐이다.

다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의 1차적인 지시권자로 추정되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긴급하게 사의를 표명한 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학술행사는 순조롭게 개최되었지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 그간 법원행정처의 전횡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작금의 사건을 일부 판사에 대한 인사문제로 축소하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임용신청 철회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권력화 경향은 법원 내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월20일(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법원행정차장이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이 이후 인사이동에서 법원 내 주요 요직으로 불리우는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모임으로서는 법관의 월활한 재판활동을 위해서 행정지원업무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어째서 법원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자 출세경로로 변모하였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자고 했던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지, 사법부 독립의 외피 하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보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드러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주적 사법,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다시금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때로 판단된다. 금번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1명 중 483명의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 등의 인사권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지난 2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치적 악용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대법원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현재의 대법원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공모자였다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대하여 경청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사법부가 시민 속에서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부터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부디 대법원이 현재 사법부에게 놓인 역사적 과제와 책무가 무엇인지 잘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 모임 역시 법조 3륜의 한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으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함께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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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였던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이다. 그가 누리고 행사한 지위와 권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

오늘 우리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한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 법률가인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공범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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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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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발생 당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청문조사에서 작성된 신윤균(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최윤석·한석진(당시 살수차량 운용책임자·조작자)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 대한민국에 명령했습니다(통신약호(경찰 무전음어) 기재부분은 제외).

  1. 작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렸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관련 경찰관인 신윤균·최윤석·한석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측은 당사자들이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중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결국 보고서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 이후 우리 대리인단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헌·위법한 직사살수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에 묻는 국가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094 손해배상(기))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측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측에 보고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형사고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대리인단에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리인단에서는 해당 문서가 사건 발생일인 2015. 11. 14. 늦은 밤부터 2015. 11. 15. 새벽까지 진행된 피고 신윤균·한석진·최윤석에 대한 경찰 감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련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은 헌법에 의하여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사건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지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가 그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직사살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경위를 이제라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대리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7/04/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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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413()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비단 한 개인의 대통령 지위 상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여러 구시대적 폐습과 제도, 관행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 중에서, 교육부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박근혜 정부에서만 문제인 것은 아니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정유라 입시·학사부정 등 교육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고 하였으며, 대학입시등에 있어서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과거 교육부가 초래한 온갖 폐해들을 개혁하는 안으로 교육부의 지위 조정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유력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해 큰 취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교육부의 존치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교육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가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권장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획일적인 대학구조 개혁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선행하는 혹은 병행하는 업무’로서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과 교육부 관료의 권력독점을 줄이는 교육법률의 정비,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송병춘 변호사님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구성’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 해체”에 대하여 교육부 조직의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로의 흡수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 담당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한과 재정 배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 학교로의 이관 및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에 대하여 직무 독립성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에 대하여 교육부와 병행하는 체제로는 기관 간 업무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부를 완전대체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분 발제자의 발제에 대하여, 김명연 상지대 교수, 김혁동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박거용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보좌관,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하는바, 열띤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교육개혁과제와 교육개혁담당기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하는바,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 웹자보를 참조하십시오.)

20164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수, 2017/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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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에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ㄱ판사에게 해당 학술대회 행사에 대한 지원축소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ㄱ판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조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다. 우리모임은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3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개질의서를 송부한 바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 번 학술행사 이전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억압해온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 보도되었을 뿐이다.

다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의 1차적인 지시권자로 추정되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긴급하게 사의를 표명한 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학술행사는 순조롭게 개최되었지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 그간 법원행정처의 전횡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작금의 사건을 일부 판사에 대한 인사문제로 축소하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임용신청 철회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권력화 경향은 법원 내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월20일(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법원행정차장이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이 이후 인사이동에서 법원 내 주요 요직으로 불리우는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모임으로서는 법관의 월활한 재판활동을 위해서 행정지원업무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어째서 법원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자 출세경로로 변모하였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자고 했던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지, 사법부 독립의 외피 하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보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드러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주적 사법,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다시금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때로 판단된다. 금번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1명 중 483명의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 등의 인사권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지난 2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치적 악용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대법원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현재의 대법원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공모자였다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대하여 경청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사법부가 시민 속에서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부터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부디 대법원이 현재 사법부에게 놓인 역사적 과제와 책무가 무엇인지 잘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 모임 역시 법조 3륜의 한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으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함께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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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내용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죄 성립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으나, 금번 영장청구 기각의 본질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8가지로 나누어 세세하게 기재하였다. 얼핏 충실한 청구로도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었던 주요한 범죄사실 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세월호 수사방해’혐의가 누락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량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안인데가,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당시 직접 수사검사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은 예상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빼버린 것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무겁게 겨누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에 관해서도 충실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 의혹이나 가족회사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은 점 등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반드시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다. 모든 정황은 수사검사가 압수수색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망설일 만큼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수사 검사가 실제로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심지어 검찰은 굉장히 요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선택이 단순한 판단 착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행히도 우병우 전 수석의 전횡에 깊은 연을 맺던 이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그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모두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단지 ‘제식구’인 우병우를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더 많은 관여자 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범위 및 영장청구 기재사실을 축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은 법원 보다는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애초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던 만큼, 더 충실한 수사와 소명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특검 때 기각했던 영장청구보다 보완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요범죄가 누락되었으니 도대체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6대의 문서 세단기를 구입했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각종 자료 은폐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었다. 특히 이 은폐 의혹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정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바가 있었다. 때문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인멸가능성은 너무 낮게 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우리모임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우병우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단순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현재의 검찰이 자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자정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우병우와 제2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74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4/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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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418()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며 법원행정처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가 갖는 몇 가지 중대한 흠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측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의 축소를 권유하면서 유무형의 부당한 견제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더 쟁점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언론에 보도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이 진상파악의 어려움이었다고 항변한다면, 법원행정처가 어떤 이유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또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다가 겸임해제된 이모 판사 인사발령에 관한 조사결과도 실망스럽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이 이모 판사에게 연구회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이모 판사 스스로 겸임해제 발령을 요구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소속도 아닌 고위 법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고위 법관이 이미 처장 주재 법원행정처 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관련 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모 판사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원행정처 차원의 구조적인 개입 의혹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다.

나아가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하려면 책임자도 아울러 규명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이 사태가 신원불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뤄진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실명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前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이미 법관직을 내려놓은 前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름만 나온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이 모든 사태가 두 당사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법원은 진정 진상조사보고서가 철저하고 엄정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숙고하길 바란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향파악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법관이 연구회와 인사모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방향 및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법관 개인의 독단적이고 일탈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정황이며, 법원행정처와의 깊은 교감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즉 이번 사태가 법원행정처의 법원 내 연구회 학술행사 관련한 일회성 개입 및 인사조치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모임은 도대체 법원행정처는 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하여 이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연구회와 인사모의 활동이 국제인권의 연구와 무관하며, 나아가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와 같은 사법행정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등 과거 우리법연구회 논의 주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법행정 등에 관한 논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논의를 독점할 사안이 아니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규범 확립을 위해 사법절차 및 사법행정의 개선에 관하여 법관들이 토론과 연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일이다. 다른 한편 진상조사보고서 전반에서 관찰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인식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학술연구모임의 논의주제가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연구모임을 불경스러운 조직으로 규정할 일은 아니다.

흔히 우리사회가 법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사법불신의 해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부터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법원을 두고 어찌 국민적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부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 번 사태를 두고 사건 책임자의 성역을 두고, 사태를 봉합하는 진상조사결과에 그치고 만다면 사법부의 존재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경향은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대법원의 판단과 독립성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헌법에 따라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권한의 분산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비롯한 헌법적, 법률적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와 실천도 재개되어야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우리모임도 법률가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420_민변_성명_대법원_진상조사위원회의_진상조사보고서에_대한_깊은_우려를_표명한다

목, 2017/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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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수사에 의해 체포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대위는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최근인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된 대위는 영내 생활자였고, 핸드폰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하였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이다.

 

이러한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목, 2017/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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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갑을오토텍지회’라 함) 조합원 김종중이 자택에서 자결한 채 발견됐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방어성을 상실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9개월간의 살인적인 경제적 궁핍이 고인을 자결에 이르게 했다.

 

2015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전직 특전사·경찰 30여명을 생산직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헌법상 단결권을 유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위반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실형 10월을 선고했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134).

 

그러나 2016년 갑을오토텍은 前대표이사에 대한 실형선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로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단행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외주생산체계를 완비했다. 갑을오토텍은 위와 같은 사전조치를 통해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했고, 고인을 비롯한 400여명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고통을 견디어야 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위 노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했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6마5862)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직무유기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갑을오토텍은 노조법에 직장폐쇄가 도입된 후 최장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갑을오토텍이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3권을 유린하는 갑을오토텍 사용자가 처벌받고 갑을오토텍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4/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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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시위 용품을 탈취하고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며 폭행하였다.

 

이 농성장은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울산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68일 넘게 시국농성을 해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다.

 

경찰은 생존의 끝에 있는 노동자들의 농성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필요 용품을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빼앗아 가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여 일부 시민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경찰법 제3조 제1호는 국가경찰의 임무 제1호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들고 있고, 경찰법 제4조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은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하고 불법체포한 경찰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이 또다시 직권남용의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농성장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자를 추적하여 고소·고발과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4/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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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삼성그룹에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죄를, 롯데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SK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죄를 인정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cj 그룹 등 다른 재벌 그룹에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고, 최태원 SK그룹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그가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서,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벌하면서 뇌물을 준 재벌기업 총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검찰은 재벌총수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특검이 거둔 수사성과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 박근혜와 각 재벌총수의 독대가 있었던 점, 독대 당시 재벌들이 갖고 있던 당면과제가 대화 주제였던 점,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로 민원해결 노력이 있었다는 점, 민원해결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있는데도 재벌총수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되기 어렵다.

즉, 검찰이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수사결과만 가지고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128억원을 지원한 현대차그룹, 111억을 지원한 SK그룹, 13억원을 지원한 CJ그룹, 45억을 지원한 롯데그룹 총수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경영권승계 대가로 삼성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도 다른 재벌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검찰은 SK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끝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는 80억 원 지원을 거절하며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지난 박영수 특검이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재벌 기업과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과 달리 2기 특본은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렇다 할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추가수사 없이도 재벌총수들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널려 있는 데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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