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당시 우신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 신청을 진행하던 우천학원은 권 교사를 2010년 3월 우신중학교(우신중)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권 교사는 2011년 11월,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김형태와 교육위원 최홍이에게 우천학원의 회계,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우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특별감사를 해 교비 횡령 및 우신중와 우신고 간 자금 유용, 학교 직원 채용방법 및 절차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등 49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2009년 자사고 반대 및 2012년 교육청 감사 후, 우천학원은 권 교사에게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가하였다. 우천학원은 2011~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본부 교육국장) 파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고,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응시을 위한 추천을 거부했으며, 201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직후 교육부 대변인실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 급기야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선발전형 추천까지 거부했다.
장학사 응시 추천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인사들이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권 교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로 물의를 야기했으며 시민단체의 1인 시위를 중단하게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교사를 2019년 9월 19일 해임했다. 권 교사는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2019년 10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10조원대의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응답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탈석탄 금융은 전 세계적 흐름
탈석탄 금융기관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를 중단하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금융사를 말합니다.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이 금고 지정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과 공공성을 반영하길 요구해왔습니다.
석탄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 철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탄 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린 뉴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야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73조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약 69조억원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계열사로, 농협금융지주는 총 4조 2천억원 규모의 석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도, 제주 교육청이 새로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삶의 기반을 확장시켜주어야 할 교육청들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청소년,청년, 환경 등 9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2020 하반기에 예정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탈석탄 선언’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결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공사 및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기대합니다.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는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018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2018년 4월 11일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지은 씨는 2019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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