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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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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admin | 토, 2019/12/07- 03:41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리신고하였다. 제보자의 제보로 경찰 고위간부가 유명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 기간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돌려보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연예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축소ㆍ은폐되어 온 경찰 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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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

회의 현황

2018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강남경찰서

비공개

기록없음

기록없음

2

없음

없음

강동경찰서

비공개

6

없음

9

없음

5

1건 작성

공개

강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2

2건 작성

없음

강서경찰서

비공개

6

없음

6

없음

3

1건 작성

공개

관악경찰서

비공개

1

없음

4

없음

2

1건 작성

공개

광진경찰서

비공개

5

없음

8

없음

1

없음

공개

구로경찰서

비공개

7

없음

5

없음

2

2건작성

없음

금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2

없음

공개

남대문경찰서

비공개

2

없음

3

없음

미개최

공개

노원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2건작성

공개

도봉경찰서

비공개

9

없음

10

없음

6

1건작성

없음

동대문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동작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2

2건작성

없음

마포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공개

방배경찰서

공개

6

없음

5

없음

2

1건작성

없음

서대문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1

1건작성

공개

서부경찰서

비공개

4

없음

3

없음

1

없음

비공개

서초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성동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미개최

없음

성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송파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1

1건작성

없음

수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4

없음

2

2건작성

없음

양천경찰서

비공개

2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영등포경찰서

비공개

7

없음

7

없음

1

1건작성

공개

용산경찰서

비공개

7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은평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종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2

없음

1

없음

없음

종암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없음

중랑경찰서

비공개

4

없음

2

없음

미개최

공개

중부경찰서

비공개

3

없음

3

없음

2

1건작성

없음

혜화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8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9

3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7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918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15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

2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3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618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9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08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11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2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

211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52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83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02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424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1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9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도봉경찰서

17

1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2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3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5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6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9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0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1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2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3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6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9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0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1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2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1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8

3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성북경찰서

17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용산경찰서

17

2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3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5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8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9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11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3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8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10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9

2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32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5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9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121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1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3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6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11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9

128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종암경찰서

17

2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4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8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0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4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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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0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2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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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17

217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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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17

525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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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17

98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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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환변호사이주언변호사엄선희변호사

 

피고 서울서부경찰서장

 

정보 내용

주요 쟁점

1정보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3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

경발위 회의록 (3).zip

목, 2019/10/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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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농민과 함께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 거둬

 

[caption id="attachment_21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08년 초국적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처음 제기되었던 원유 유출 피해 소송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나이지리아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쉘 나이지리아는 특히 니제르 삼각주 지역 내 세 곳에서 원유 유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법원에 따르면 모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다. 나이지리아 원고 4명 중 3명과 동료 마을 주민은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며, 쉘은 나이지리아 파이프라인에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해외에서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제르 삼각주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원유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 매년 16,000명의 아기가 오염으로 목숨을 잃으며, 델타 지역의 기대수명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10세 낮다.  이 소송은 니제르 삼각주 지역 3개 마을 사람들이 쉘의 원유 유출로 그들의 농지와 양어장(fish pond)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름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명의 나이지리아 원고 명인 에릭 (Eric Dooh)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침내, 쉘의 석유로 인해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이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2명의 원고가 살아서 이 재판을 마지막까지 함께 보지 못해 씁쓸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니제르 삼각주 주민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 도널드 폴스(Donald Pols) 국장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쉘이 법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의에 연루된 모든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환경오염, 토지수탈 및 각종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법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나이지리아 소송은 약 1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한다. 지구의 벗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입법기관이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천 명의 유럽 시민들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법적 구속력 있는 실사 입법(binding due diligence legislation)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원유 유출

수십 년에 걸친 약속, 프로젝트, 보고서 및 기타 소송에도 불구하고 니제르 삼각주는 여전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기름 유출은 매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쉘 등이 시작하려던 정화작업은 10년간의 약속과 준비 끝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해행위(sabotage)는 때때로 Shell 직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1]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GHDHA:2020:2758 

[2]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nd partner organisations have launched a petition to allow citizens to respond to a public EU consultation (closes 8 Feb) to tell the EU that proposed new laws must be tough enough to truly hold businesses accountable: bit.ly/HoldBizAccountable

[3] https://milieudefensie.nl/actueel/shells_sporen_in_de_gelekte_olie_van_nigeria.pdf

원본 보러가기 

화, 2021/02/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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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2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 △시민사회 부문상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 부문상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 부문상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SBS웹사이트를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대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생명그물의 이준경 대표는 1996년부터 25년간 각 유역의 관점에서 다양한 강ㆍ하천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특히 이준경 대표는 각 유역에 있는 물 관련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조직이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996년 당시 지역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었던 이준경 대표는 지역과 강의 보전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단체 간의 연결과 협치를 중시한 그는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여 크고 작은 단체의 설립과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온천천네트워크의 창립을 시작으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현재까지 그가 창립한 네트워크만 10여 개가 넘는다. 그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한국의 강을 살리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한국강의날 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전국 200여 개의 강ㆍ하천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의견이 조율되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준경 대표의 역할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준경 대표는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활동 외에도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파헤쳐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하천 연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하천이 자연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관광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환경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준경 대표는 자신의 운동 성과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강과 하천 기반 풀뿌리 운동이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천 보전 운동을 면 살리기 개념으로서 마을 공동체와 접목하는 데 기여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풀뿌리에 기반을 둔 민주적 단체의 설립은 결국 지역에서 강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을 만든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동은 그 진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더욱 효과를 보일 것이 당연하다. 이준경 대표가 지역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이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어나가려 한 노력의 방향이 엿보인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준경 대표는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은 없다고 한다. 모니터링 조사비, 회의비, 강연료 등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이준경 대표.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는 그의 말처럼, 이준경 대표는 지난 25년간 각종 하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동이자 삶과 같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즐거운, 작지만 아름다운 환경운동” - 디프다제주

 

 

시민사회 부문을 수상한 디프다제주는 다른 수상자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환경 관련 공부를 했거나 환경운동가로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프리 다이빙이 좋아 취미이자 봉사 활동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다.

20~30대 청년 8명으로 구성된 디프다제주는 프리 다이빙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디프다제주. 비록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아주 큰 성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지만,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가벼운 공동체’로서 젊은 세대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디프다제주는 3년 전 프리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모인 3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던 이들은 한 손에 쓰레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며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강조한 다이빙 강사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고 그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디프다제주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바다에 뛰어들어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즐겁기 때문에 모여서 한다고 설명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취미를 위해 다이빙을 배웠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손을 보탰다는 것이다.

디프다제주는 자칫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생활에서 조금씩 가능한 것부터 하자.’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디프다제주는 이러한 인식 변화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변 쓰레기 수거 행사, 활동지역 주변 카페와의 협업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교육ㆍ연구 부문상을 수상한 오창환 교수는 전북대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을 가르치는 인정받는 자연과학자이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새만금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올해로 30년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창환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환경문제가 무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교수로 첫 부임하고 강의 교재로 『환경지구과학』을 읽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수이자 연구자로서의 깨달음이 오창환 교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면, 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새만금이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 바다로 나가야 할 하구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가 들어섰다. 물길이 막힌 곳에는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자리하고, 물의 흐름이 막힌 이곳에 쌓인 막대한 양의 담수는 점점 썩어만 갔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 등의 환경 분야를 새롭게 연구하면서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새만금의 수질을 예측해보니 너무 나쁘게 나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도 나빴던 만큼, 새만금 환경의 전망은 어두웠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었다. 결국 오창환 교수는 본인인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수의 유통이 필수적이라 보았고, 2003년경 이를 전제로 하여 생태관광을 연계한 개발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시였다. 고민을 거듭하여 나온 이 중재안에 지역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관 주도하에 시위가 열리고, 지역의 고위 공무원은 연락을 통해 대놓고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 새만금 연구를 하던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06년 대법원은 새만금의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신청에 대해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지만, 판결 이후 새만금 활동의 동력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대로 이후 환경부 장관이 그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오창환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3~4년 전부터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제로 다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이 함께 있다.”는 오창환 교수. 지역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주민이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창환 교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운동을 통해 새만금을 확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유출되면 오염원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정책ㆍ경영 부문상을 수상한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분뇨와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이를 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와 계속적인 처리비용 상승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자연순환농업에 힘쓰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의 퇴비화 사업은 1993년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3만 두 규모의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계룡축협은 양돈단지에 처음으로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퇴비화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탈수과정과 정화처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화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 정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역의 오염이 초래된다. 논산계룡축협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7년 액비화를 시도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의 실효성이 증명되면서 각계에서 관심을 보였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기관이 생겼고, 그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전국 단위 축협이 가축분뇨의 액비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논산계룡축협 이남호 계장은 “우리의 액비화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말했다.

 

 

논산계룡축협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쏟는 노력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분명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에게서 나오는 악취는 주변의 민원을 유발하기도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논산계룡축협은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악취 관련으로 민원은 없다.”고 자신한다. 실제 가축분뇨가 모여 있는 퇴비화 시설 근처까지 가도 심한 악취를 느낄 수는 없었다. 시설 내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하여 악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액비 또한 일체의 악취가 없어 농민이 사용하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이남호 계장은 “우리 시설은 국내 자원화 사업장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산계룡축협의 사업 또한 확장되었다. 논산계룡축협은 2011년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인증 받고, 바이오가스의 발전량이 130%에 이르면서 환경부의 주요 견학 코스가 되어 현재는 여러 기관의 실습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의 퇴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외국산 수입 비료의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소하고, ‘유출되면 오염원이지만,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이라는 자원순환사회의 인식을 알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차후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21/01/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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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참여연대 의인상 > 수상자 발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김지은 씨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ㆍ임원들의 비위행위 신고, 직원 11인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제보자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제보자

시상식 일정 : 12. 6 (금) 18:3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오늘(12/3, 화)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에 4사례의 14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네 사례의 수상자들은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올해 의인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수상자들의 가족,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하며, 의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사례당 상금 100만 원씩이 주어진다.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자 중 수사(조사)  진행 중으로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총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사례의 14인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의인상 후보로 추천된 사례들 대다수는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인상 후보에 추천된 20인 모두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1. < 2019 의인상 시상식> 개요

2. 2019년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 ~ 2018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FHUsRhus6oRsdY4JFLd6urHnr0EHUPGsqC...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 붙임 1

<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서울시 중구 소재)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임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붙임 2

2019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 시상식을 맞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수상자 선정을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들 중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0개 사례를 놓고, 11월 12일에 의인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개 사례의 14인을 수상자로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 6인을 위촉해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변호사)

안종훈 (동구학원 비리 공익제보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센터 파견교사)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철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노무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심사를 미루고 차기년에 재심사키로 함. 



 


  • 총평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학 비리,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경찰 유착, 성범죄 동영상 유통,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 부정 의약품 제조 유통, 산업재해 은폐, 의료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음. 이들 대부분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 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의인상 후보자 20인 모두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3)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씨(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리신고하였다. 제보자의 제보로 경찰 고위간부가 유명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 기간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돌려보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연예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축소ㆍ은폐되어 온 경찰 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D씨


  • 선정 사유



제보자 D씨는 2018년 9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을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공익신고했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동영상 유통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보자 D씨의 제보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웹하드업체ㆍ필터링업체ㆍ디지털장의사업체로 구성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귄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측은 뉴스타파와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붙임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


  •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무세무서 계장 김동일




  • 해군 군납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를 제보한 평가위원 이용석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


  •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


  •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양돈농장 농장장 박재운




  •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 KT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 [공로상] 국방부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 故 박대기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


  •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강원외고 교사 박은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개발원 직원 윤상경




  • [특별상]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 [특별상] 미국 NSA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병장 김재량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류영준




  •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소각업체 직원들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


  •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제보한 상담센터 직원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


  •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인강원 교사 김정미




  • 전분제조업체 S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직원 조한준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수석연구원 최성조




  •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철우




  •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故 조성열



 

2017년 제8회 의인상 수상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2018년 제9회 의인상 수상자


  •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 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 서울미술고(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교사 정미현




  •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한 검사 안미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낸 판사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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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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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기혐의, 권익위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26f5...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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