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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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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admin | 수, 2020/01/01- 03:04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 측은 뉴스타파,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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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 추천 알림 포스터

 

 


  •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국가정보원의 불법 댓글 사건




  •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세계 7대 경관 선정 KT의 국제전화 부정청구 사건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공익제보(내부고발)로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상패와 부상(100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참된 의인들을 찾습니다.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2019 의인상 후보 추천 안내

 


  • 추천자격  : 누구나



 


  • 추천대상
    - 국가ㆍ공공기관이나 기업과 민간기관 등 조직의 부정부패, 법규 위반,

      예산 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 여부 등  



 


  • 추천기간  : 2019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 시상식 :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 제출된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AAodjRO3D3hlt2XueCjxS8aisyIhKacKmOA...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18)

 

1) 2010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김동일(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당시 해군 소령)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2) 2011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1인, 디딤돌상 1팀)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3) 2012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공로상 1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당시 명지고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4)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특별상 2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전 강원외고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5) 2014년 의인상 수상자 (6인)

◦ K씨(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 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당시 황우석교수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6) 2015년 의인상 수상자 (4인)

◦ 충암고등학교의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함.

 

◦ 김동은(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7) 2016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6인, 특별상 1인)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김정미(인강원 전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신송산업 전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 최성조(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 김철우(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故 조성열(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전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별세. 

 

8) 2017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정현식(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 김광호(전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10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 신인술(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 김은숙(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 이명윤(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9) 2018년 의인상 수상자 (5인) 

◦ 김종백(전 다스 직원)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녹취록과 다수 상속세 문제와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함. 

 

◦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얼론 등에 알림.

 

◦ 정미현(서울미술고 교사) 

정미현 교사 등 4명이 2017년 7월, 한흥학원-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함. 

 

◦ 안미현(현 의정부지검 검사, 당시 춘천지검 검사)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힘. 

 

◦ 이탄희(전 판사,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맡게 된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며, 자신이 맡을 업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연구모임의 활동과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임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함.

토, 2019/09/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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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 E씨는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 2020/01/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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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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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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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불이익조치로 인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정미현 교사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시민 87인, 서울시교육청에 시민 73인의 편지와 엽서를 받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최근까지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공익제보자께 시민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엽서를 받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와 관련 기관들에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과 함께 청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정미현 교사는 한흥학원(재단)의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에 재직하며 지난 2017년 7월에 동료 교사 3명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정 교사 등 당시 학교 교사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파면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재단과 학교는 부당한 징계들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복직 이행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 하도록 보직 및 수업 배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직 이사장과 교장, 현직 교감(교장직무대리) 등은 정 교사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반복하는 등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교사는 서울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등의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재단과 학교의 온갖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사례와 같이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단과 학교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뿌리 깊은 사학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포함돼 사학비리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정 교사 사례에서도 보듯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온갖 불이익조치가 지속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민권익위는 정 교사에 대해 수업 배제에 대해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향후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개학이 다가오는데도 정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불이익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비리 사학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합니다. 

 

지난 2월 21일,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 교사와 같이 사학비리를 신고하고도 재단과 학교의 보복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청원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PgPRR-uv3hub6sR53ZFS6Lcu-aqpUYlXgX...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k34Erx1W_cBkEJoW9h_LJhi9lvkmeRKqKR...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금, 2020/02/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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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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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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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하나인 나눔의집 제보자들

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나눔의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금)에 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논평을 발행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5fd8...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신고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20일, 나눔의집 측이 2020년 9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나눔의집 측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법인측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중식비 부담 요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측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인정해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이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사상 개선 요구만으로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당한 목적이거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눔의집 측은 어렵게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제보동기를 음해하며 부당한 공격을 해왔다. 비위 관련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제보자들에게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고,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하며, 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보자들에게 가한 나눔의집 측의 조치가 불이익조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 만큼 나눔의집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보복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irTeFeD_0ueZ0j2nuPhamxid8HBg6Cbe_l...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8/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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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WBSlw_biCnd_0thDxTxKc62vO4pg9RLozm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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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참여연대 의인상 > 수상자 발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김지은 씨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ㆍ임원들의 비위행위 신고, 직원 11인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제보자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제보자

시상식 일정 : 12. 6 (금) 18:3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오늘(12/3, 화)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에 4사례의 14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네 사례의 수상자들은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올해 의인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수상자들의 가족,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하며, 의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사례당 상금 100만 원씩이 주어진다.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자 중 수사(조사)  진행 중으로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총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사례의 14인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의인상 후보로 추천된 사례들 대다수는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인상 후보에 추천된 20인 모두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1. < 2019 의인상 시상식> 개요

2. 2019년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 ~ 2018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FHUsRhus6oRsdY4JFLd6urHnr0EHUPGsqC...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 붙임 1

<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서울시 중구 소재)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임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붙임 2

2019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 시상식을 맞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수상자 선정을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들 중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0개 사례를 놓고, 11월 12일에 의인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개 사례의 14인을 수상자로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 6인을 위촉해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변호사)

안종훈 (동구학원 비리 공익제보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센터 파견교사)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철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노무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심사를 미루고 차기년에 재심사키로 함. 



 


  • 총평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학 비리,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경찰 유착, 성범죄 동영상 유통,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 부정 의약품 제조 유통, 산업재해 은폐, 의료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음. 이들 대부분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 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의인상 후보자 20인 모두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3)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씨(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리신고하였다. 제보자의 제보로 경찰 고위간부가 유명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 기간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돌려보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연예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축소ㆍ은폐되어 온 경찰 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D씨


  • 선정 사유



제보자 D씨는 2018년 9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을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공익신고했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동영상 유통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보자 D씨의 제보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웹하드업체ㆍ필터링업체ㆍ디지털장의사업체로 구성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귄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측은 뉴스타파와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붙임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


  •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무세무서 계장 김동일




  • 해군 군납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를 제보한 평가위원 이용석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


  •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


  •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양돈농장 농장장 박재운




  •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 KT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 [공로상] 국방부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 故 박대기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


  •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강원외고 교사 박은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개발원 직원 윤상경




  • [특별상]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 [특별상] 미국 NSA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병장 김재량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류영준




  •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소각업체 직원들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


  •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제보한 상담센터 직원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


  •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인강원 교사 김정미




  • 전분제조업체 S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직원 조한준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수석연구원 최성조




  •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철우




  •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故 조성열



 

2017년 제8회 의인상 수상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2018년 제9회 의인상 수상자


  •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 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 서울미술고(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교사 정미현




  •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한 검사 안미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낸 판사 이탄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FHUsRhus6oRsdY4JFLd6urHnr0EHUPGsqC... style="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화, 2019/12/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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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보복성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후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윤희 씨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씨는 지난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식약처는 강씨를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지난 9월 징계처분(정직 3개월)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가 내부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 지적사항이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보복행위의 전형적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씨가 지적해 온 문제가 바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내부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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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사   건 :  경기2019XXXXXX  부당정직 구제신청  

- 신청인 :  강윤희 

- 피신청인 :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사건의 신청인인 강윤희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검토를 맡은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실함을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제기하다 징계처분을 받게 된 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강윤희 씨에 대한 징계 사건을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강윤희 씨는 진단의학과 전문의로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임상시험계획서 등 임상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임상시험단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강윤희 씨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상시험 안전성 문제를 조직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17. 5.경에도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심장독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 발생하였고 강윤희 씨가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식약처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강윤희 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 1.경에는 강윤희 씨가 당시 의약품심사부장, 의약품안전국장, 평가원장 등에 메일을 보내 조건부로 허가받은 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018. 8.경에도 한 항암제의 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자 강윤희 씨는 그 위험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계획 변경 등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존 임상계획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 회의의 일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외부에 제보하겠다고 밝힌 이후에야 연구자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 4.경에는 임상시험 도중 사망 소식이 보고된 한 항암제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용량군에서 해당 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강윤희 씨는 추가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중단한 후 임상시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윤희 씨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 투여 환자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면 연구자인 주치의가 식약처에 알리도록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내부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식약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윤희 씨는 2019. 7.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세 차례의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윤희 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윤희 씨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며 2019. 9. 경 강 씨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윤희 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윤희 씨가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이후, 이루어진 국무조정실의 복무점검 지적사항(2019. 8. 8. 강 씨가 임상시험 관련 다수의 서류가 보관된 캐비넷을 잠그지 않고 열쇠 꾸러미를 꽃아둔 채 퇴근하였다)과 2019. 8. 1. 1인 시위 후 사무실에 1시간 지각한 것을 사유로 들어 징계한 것은 제보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발굴해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최근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서 보았듯이, 생명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서는 위험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조치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윤희 씨가 지적한 문제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점, 의사로서의 사명 하에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던 점에 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12. 18.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H2BeD8LYBB-guBOlByAczipMOD6RjXCYG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목, 2019/12/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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