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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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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admin | 수, 2020/01/01- 02:54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본부장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근무 중 이사장 주재의 술잔치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도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이용해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기한인 2018년 11월 7일에 임박해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에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했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로 신고했다. 그 시기에 MBC에도 제보하고 취재에 협조했다.

 

결국 12월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제보사항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12월 5일자로 이사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사업본부장(본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12월 5일에는 이사장이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3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쓴 사실, 2017년 추석을 앞두고 직무정지된 이들이 성과급을 받은 기념으로 근무시간 중에 재단 건물 옥상에서 술잔치를 벌이면서 소모품 구매비 명목으로 속여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본부장 식사비나 회식비를 회의운영비로 처리했다는 등 비위 사실이 보도됐다. 다음 날인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는 본부장과 팀장 등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맡겨 단말기에 대신 찍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본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까지 진행한 집중 조사 결과를 12월 28일에 발표했다. 제보자들이 신고한 의혹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결과를 재단에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월 12일에 서울시는 재단에 이사장의 해임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본부장 등도 해임 처분됐다.  

 

  • 제보자 11인은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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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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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참여연대 의인상 > 수상자 발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김지은 씨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ㆍ임원들의 비위행위 신고, 직원 11인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제보자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제보자

시상식 일정 : 12. 6 (금) 18:3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오늘(12/3, 화)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에 4사례의 14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네 사례의 수상자들은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올해 의인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수상자들의 가족,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하며, 의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사례당 상금 100만 원씩이 주어진다.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자 중 수사(조사)  진행 중으로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총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사례의 14인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의인상 후보로 추천된 사례들 대다수는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인상 후보에 추천된 20인 모두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1. < 2019 의인상 시상식> 개요

2. 2019년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 ~ 2018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FHUsRhus6oRsdY4JFLd6urHnr0EHUPGsqC...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 붙임 1

<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서울시 중구 소재)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임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붙임 2

2019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 시상식을 맞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수상자 선정을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았고, 지난해 추천된 후보들 중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0개 사례를 놓고, 11월 12일에 의인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개 사례의 14인을 수상자로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 6인을 위촉해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변호사)

안종훈 (동구학원 비리 공익제보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센터 파견교사)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철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노무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심사를 미루고 차기년에 재심사키로 함. 



 


  • 총평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 사학 비리,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경찰 유착, 성범죄 동영상 유통,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 부정 의약품 제조 유통, 산업재해 은폐, 의료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음. 이들 대부분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의 부패행위, 조직 내 비리에 대한 제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올해 의인상 수상자 들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내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불법행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의인상 후보자 20인 모두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지은 씨는 2019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 - 미투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3)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씨(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리신고하였다. 제보자의 제보로 경찰 고위간부가 유명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 기간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돌려보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연예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축소ㆍ은폐되어 온 경찰 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D씨


  • 선정 사유



제보자 D씨는 2018년 9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을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공익신고했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동영상 유통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보자 D씨의 제보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웹하드업체ㆍ필터링업체ㆍ디지털장의사업체로 구성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귄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해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측은 뉴스타파와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붙임 3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


  •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무세무서 계장 김동일




  • 해군 군납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를 제보한 평가위원 이용석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


  •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


  •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양돈농장 농장장 박재운




  •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 KT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 [공로상] 국방부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 故 박대기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


  •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강원외고 교사 박은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개발원 직원 윤상경




  • [특별상]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 [특별상] 미국 NSA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병장 김재량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류영준




  •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소각업체 직원들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


  •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제보한 상담센터 직원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


  •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인강원 교사 김정미




  • 전분제조업체 S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직원 조한준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수석연구원 최성조




  •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철우




  •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故 조성열



 

2017년 제8회 의인상 수상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2018년 제9회 의인상 수상자


  •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 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 서울미술고(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교사 정미현




  •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한 검사 안미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낸 판사 이탄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FHUsRhus6oRsdY4JFLd6urHnr0EHUPGsqC... style="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화, 2019/12/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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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_웹표지.p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 2020/0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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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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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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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하나인 나눔의집 제보자들

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다고 인정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나눔의집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금)에 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논평을 발행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5fd8...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혐의 등을 신고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호 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월 20일, 나눔의집 측이 2020년 9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나눔의집 측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법인측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신고로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광주시의 지도 점검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입소자 접근 제한, 중식비 부담 요구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지난해 8월 24일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측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인정해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나눔의집 측은 제보자들이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사상 개선 요구만으로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당한 목적이거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눔의집 측은 어렵게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제보동기를 음해하며 부당한 공격을 해왔다. 비위 관련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제보자들에게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고,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에도 항고하며, 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보자들에게 가한 나눔의집 측의 조치가 불이익조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 만큼 나눔의집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보복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irTeFeD_0ueZ0j2nuPhamxid8HBg6Cbe_l...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8/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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