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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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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admin | 토, 2020/01/11- 00:32

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①] 무장 경찰, 검문검색..... 그래도 '홍콩에 오길 잘했다'


 

류다솔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2018년 2월, 한 홍콩인 남성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여 함께 여행을 간 여자친구를 대만에서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돌아왔다. 영국법체계를 따라 형사법상 속지주의를 택한 홍콩에서는 홍콩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위 남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고, 대만과 범죄인인도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아 그를 대만으로 송환할 수도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2019년 2월 중국, 마카오, 대만 등 별도의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아래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9년부터 해를 넘긴 현재까지 이어지는 홍콩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법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법안의 악용 가능성 등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이들은 홍콩의 변호사들이었다.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PLG(Progressive Lawyers Group) 등은 2019년 2월 말 성명을 통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의 행정장관이 정치인을 포함하여 홍콩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호한 죄명을 이유로 중국 등지로의 송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5년 중국 내 '금서(禁書)'를 판매한 홍콩 퉁뤄완(銅鑼灣) 서점 관계자 5인 실종사건 등을 경험한 홍콩에서 이러한 지적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홍콩의 변호사 단체인 PLG는 2019년 2월 22일 홍콩 정부의 송환법 개정안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PLG 홈페이지 갈무리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7/IE002590628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홍콩의 변호사 단체인 PLG는 2019년 2월 22일 홍콩 정부의 송환법 개정안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PLG 홈페이지 갈무리ⓒ Progressive Lawyers Group

 

 

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2019년 6월, 홍콩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률가 3000여 명이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침묵행진을 펼쳤다. 인구 약 740만 명의 도시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에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저마다의 작은 불빛을 보탰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철회를 선언한 9월 4일 이후에도 시위대는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 진상조사단 설치 등 '5대 요구' 관철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 11월 중순까지 시위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4500명을 넘어섰다. 우리 방문단은 시시각각 변하는 홍콩의 상황 속에서 홍콩의 시위대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났다. 

 

한국 농민들의 WTO 반대 시위, 공익법률지원의 시작

 

우리는 '주도자 없는 시위'로 일컬어지는 홍콩의 시위대를 위해 법률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는 한 중견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2005년 한국 농민들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를 언급했다. 2005년 12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한국 시민사회는 1500명가량의 대규모 투쟁단을 구성하여 WTO 제6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으로 원정투쟁길에 오른 바 있다.

 

한국 시위대는 사물놀이, 바다 수영, 삼보일배, 도로점거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5일가량 시위를 이어갔는데, 특히 삼보일배 시위는 홍콩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시위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연행되었다. 홍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그는 처음 겪는 상황에 홍콩 경찰과 홍콩 시민사회 모두 미숙했지만,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시위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홍콩 변호사들의 대규모 프로보노 공익법률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평했다.

  

 


2005년 WTO 반대시위의 일환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홍콩 거리를 행진한 한국 시위대 (<a href=http://omn.kr/35c2)"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7/IE002590621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506px;" />

▲  2005년 WTO 반대시위의 일환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홍콩 거리를 행진한 한국 시위대 (http://omn.kr/35c2)

ⓒ 오도엽

 

 

당시 홍콩 시민사회는 대규모 연행자들의 법률 조력을 위해 20여 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시위대가 기소되지 않고 풀렸났으며, 당시 3심까지 갔던 한국인 세 명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왔다. 마지막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이 변호사는 당시의 인연으로 한국에 왔다가 농활까지 다녀왔다고 하니, 과연 필자보다 한국의 사회운동에 더 베테랑이었다. 이후 두 번째 대규모 공익법률지원 활동은 2014년 79일 동안 지속된 '우산혁명'이었다. 수십 명 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지만 다행히도 연행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규모 공익법률지원 활동이 바로 지금의 시위이다.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시위대를 위한 법률 지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행되는 시위대가 연락을 하면 법률지원이 가능한 변호사와 연결을 해주는 식이다. 현재 약 200명 가까운 변호사가 자원하여 일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의 변호사가 법정변호사(Barrister) 1500여 명, 사무변호사(Solicitor) 9900여 명 등 1만 명가량이니 전체 변호사의 약 2% 남짓이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 5일까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홍콩 시민의 수는 5980명이고,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은 238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의 시위 연행자들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긴급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홍콩 인권단체 ‘민권관찰’의 안내문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107/IE002590632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긴급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홍콩 인권단체 ‘민권관찰’의 안내문ⓒ 민권관찰(民權觀察)

 

 

이번 방문을 통해 10여 명의 홍콩 변호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평일에는 기존의 일상적인 변호사 업무에 더해서 매일같이 잡혀있는 시위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밤이 되면 밀린 서면을 쓰고 있었다. 주말이면 흐르는 물과 같이 어디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지 모른다. 주말 저녁에 연행 소식을 들으면 시위현장과 경찰서, 구금 시설 등으로 달려간다.

 

지난 11월 홍콩이공대에서 하룻밤 새 1000명 이상이 연행되었을 때는 변호인단에게도 악몽같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올해 첫 시위가 있던 지난 1월 1일에도 400여 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었다. 이런 생활도 어느덧 반년을 훌쩍 넘었다. 시위대도, 함께 하는 변호사들도 언제 '일상'을 되찾을지 기약이 없다. 

 

홍콩 변호사들의 결연한 목소리와 눈빛을 통해 느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홍콩 시위대가 존재하는 한 홍콩 변호사들의 공익법률지원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당연한 일은 때로는 현실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홍콩의 오늘을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변호사들을 공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길을 나아가려면 혼자서 빨리 달리기보다는 함께 멀리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서울에서 연대의 인사를 건넨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2322"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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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홍콩 습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과 EAAFP, 인천저어새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홍콩습지공원과 마이포 자연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롱밸리 체험도 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홍콩지부가 운영하는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내 사무실에서

홍콩 청소년들이 습지 내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도 조류와 반디논습지, 남동유수지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직접 포유류 조사와 맹그로브 조사 방법을 보고 들으며 경험했습니다.

 

<홍콩습지공원>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월, 2018/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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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홍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화, 2017/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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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홍콩 경보 수위 격상…메르스 공포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홍콩 보건당국, “주의”에서 “심각”으로 대응 수위 격상하고 “한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 피할 것” 당부 – 보건복지부 “메르스 감염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 뉴욕타임스 트위터 오늘의 한마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뉴욕타임스는 8일 한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감염과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홍콩이 경보 수위를 격상하는 등 아시아 전역에 우려가 ...
목, 2015/06/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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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홍콩의 다양한 녹색 유혹들을 펼쳐라’ (Unroll the Hong Kong diverse green temptations)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홍콩의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MTR에서 발견한 광고문구다. 난 외국에 가면 웬만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자가용이나 택시는 어쩐지 그 문화를 느끼기엔, 마치 방에서 밖의 꽃밭을 창을 통해 바라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전철, 버스, 기차, 마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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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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