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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와 서울 강서구에서 울린 승전보 “노동자 의견 무시한 의무휴업 변경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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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와 서울 강서구에서 울린 승전보 “노동자 의견 무시한 의무휴업 변경 원천무효다”

admin | 금, 2020/01/10- 19:21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시도를 우리들의 투쟁으로 또 한번 막아냈습니다.

18일 목포에서, 19일은 서울 강서구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재벌들의 일방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시도를 우리 노동자들은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우리 조합원들은 변경 소식을 접하자마자 매장에서 투쟁을 시작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백통의 항의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지역 사회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기자회견도 진행하면서 우리 힘을 모아가자 마침내 유통재벌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지자체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18() 11시 이마트 목포점 앞에서 목포시민 무시! 노동자 무시! 의무휴업 변경시도 대형마트 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규탄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이마트 목포점 노사협의회에서는 사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설 명절주 의무휴업 변경을 결정하고 목포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며 항의행동을 벌였습니다.

목포지역 지회들과 민주노총은 목포시에 의무휴업 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알리며 투쟁했고, 결국 목포시로부터 마트노조와 합의가 없으면 의무 휴업변경을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본부에서도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1월 9일(목) 오전, 마트노조 서울본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무휴업 변경을 주장한 유통재벌과, 사용자측의 일방적 요구만 듣고 졸속적으로 의무휴업 변경을 허가한 강서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강서구 내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은 명절당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마트지부 가양지회와 홈플러스지부 강서지회를 비롯한 서울본부 조합원들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매일 수십통씩 강서구청에 항의전화를 했고,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적어 수백통의 항의팩스를 보냈습니다.

 

– 의무휴업에 맞춰 가족들과 세워 놓은 계획을 왜 당신들 마음대로 변경시키느냐!

– ‘상생’협의회라더니 왜 당사자인 우리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느냐!

– 노동자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의무휴업 건드리지 마라!

– 우리는 싸울거야. 매주 쉬는 걸로!

 

강서구청과 회사가 내세운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동의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점업체인 몰 점주들마저 우리도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아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조합원들이 도착하자마자 구청 관계자가 뛰어와서 부랴부랴 “의무휴업변경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답변을 미루다가 조합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러 가니 순식간에 마트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통재벌과 강서구청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짧게 진행하고, 구청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의무휴업제도의 의미와 마트노동자들의 분노, 상생협의회에 마트노동자들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의무휴업이 변경 고지된 후 10여일의 기간동안, 마트노조 서울본부 조합원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의무휴업변경 철회를 위한 기세있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앞선 수원시, 오산시, 목포시, 강서구청이 부랴부랴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힘은 이러한 조합원 투쟁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승리했지만 아직 적지 않은 지역에서 변경을 시도했고, 실제 변경된 곳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유통재벌들은 언제든 법을 변경하고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시도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것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 확대, 명절당일휴업도 우리 힘으로 쟁취해 나가자고 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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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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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8시간 전환과 최저임금 지켜낸 합의

상여금 200% 명시, 기본급 14.7% 인상, 조합활동 확대 등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12월 28일(목) 중앙운영위원회 결정과 29일(금) 5차 본교섭을 통해 타결되었습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통해 ▲담당/사원 기본급 평균 14.7% 인상 ▲기본급의 200% 상여금 지급 명시 ▲CS 8시간 단계적 전환 ▲일렬POS 연속근무 2시간 초과금지 ▲경조휴가 확대 ▲교육비 보조 추가지원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체계 개악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200%를 모두 지켜냈다는 점과 CS부서 8시간 단계적 전환을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달간의 국회앞 농성을 진행하며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온전히 우리 임금을 지켜내고 올렸습니다. 또 CS의 숙원이었던 8시간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노조가 올해 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상반기 CS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8시간 전환을 준비하였고 최저임금 국회앞 농성투쟁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미리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쟁의도 없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지도부의 전략과 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된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바로 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전지회에서 1월 9일까지 진행되고 10일(목)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임단협 마무리까지 전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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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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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보궐선거 결과,

주재현 위원장, 권혜선 수석부위원장, 최대영 사무국장 조가 당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인부천지역본부장 보궐선거에는 김미리 조합원이 인부천지역본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의원 선거 결과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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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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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0 마트노동자들이 충남 논산에 위치한 수련원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어,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인가운데

2017년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준비위원회 출범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 격월 마트노동자 신문발간,

최저임금투쟁, 협력업체 조직화사업, 추석불법행위감시단, 공동투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2017년 7월.

최저임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마트노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동원F&B 노동조합도 당당한 주체로써 함께 해주셨고,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농협, 수협유통 노동조합 동지들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1박2일동안 함께 공동체놀이, 마트노조 건설에 대한 실천방향에 대한 집체적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저임금, 감정노동, 육체노동, 협력업체, 기술발전, 구조조정, 사회법제도개선 등 마트노동자들 앞에 놓인 과제는 일치합니다.

결심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전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세상에 보란듯이 11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50만이 기다린다! 마트노조 건설하자!”

이제 우리 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개별노조가 각자 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을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힘으로 마트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장을 넘어, 마트산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세상를 바꾸는 개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운 여름을 뚫어내고 있는 최저임금 국회 앞 농성.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마트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주인된 자세로 마트노조 건설에 너나할것 없이 떨쳐나서야겠습니다.

11월 마트산업노동조합 성대히 건설하여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비정규직 철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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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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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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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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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1.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1.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1.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1.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The post <단체협약 이행 안내-3> 동아리 운영안 개선, 3월부터 시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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