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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와 서울 강서구에서 울린 승전보 “노동자 의견 무시한 의무휴업 변경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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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와 서울 강서구에서 울린 승전보 “노동자 의견 무시한 의무휴업 변경 원천무효다”

admin | 금, 2020/01/10- 19:21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시도를 우리들의 투쟁으로 또 한번 막아냈습니다.

18일 목포에서, 19일은 서울 강서구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재벌들의 일방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시도를 우리 노동자들은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우리 조합원들은 변경 소식을 접하자마자 매장에서 투쟁을 시작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백통의 항의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지역 사회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기자회견도 진행하면서 우리 힘을 모아가자 마침내 유통재벌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지자체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18() 11시 이마트 목포점 앞에서 목포시민 무시! 노동자 무시! 의무휴업 변경시도 대형마트 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규탄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이마트 목포점 노사협의회에서는 사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설 명절주 의무휴업 변경을 결정하고 목포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며 항의행동을 벌였습니다.

목포지역 지회들과 민주노총은 목포시에 의무휴업 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알리며 투쟁했고, 결국 목포시로부터 마트노조와 합의가 없으면 의무 휴업변경을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본부에서도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1월 9일(목) 오전, 마트노조 서울본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무휴업 변경을 주장한 유통재벌과, 사용자측의 일방적 요구만 듣고 졸속적으로 의무휴업 변경을 허가한 강서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강서구 내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은 명절당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마트지부 가양지회와 홈플러스지부 강서지회를 비롯한 서울본부 조합원들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매일 수십통씩 강서구청에 항의전화를 했고,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적어 수백통의 항의팩스를 보냈습니다.

 

– 의무휴업에 맞춰 가족들과 세워 놓은 계획을 왜 당신들 마음대로 변경시키느냐!

– ‘상생’협의회라더니 왜 당사자인 우리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느냐!

– 노동자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의무휴업 건드리지 마라!

– 우리는 싸울거야. 매주 쉬는 걸로!

 

강서구청과 회사가 내세운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동의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점업체인 몰 점주들마저 우리도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아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조합원들이 도착하자마자 구청 관계자가 뛰어와서 부랴부랴 “의무휴업변경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답변을 미루다가 조합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러 가니 순식간에 마트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통재벌과 강서구청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짧게 진행하고, 구청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의무휴업제도의 의미와 마트노동자들의 분노, 상생협의회에 마트노동자들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의무휴업이 변경 고지된 후 10여일의 기간동안, 마트노조 서울본부 조합원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의무휴업변경 철회를 위한 기세있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앞선 수원시, 오산시, 목포시, 강서구청이 부랴부랴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힘은 이러한 조합원 투쟁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승리했지만 아직 적지 않은 지역에서 변경을 시도했고, 실제 변경된 곳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유통재벌들은 언제든 법을 변경하고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시도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것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 확대, 명절당일휴업도 우리 힘으로 쟁취해 나가자고 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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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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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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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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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대한 긴급 성명]

성과급 “5% VS 30%”, “91만원 VS 1700만원”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영성과는 홍보하면서 성과급 5%가 웬말인가!

 

4월 20일 16/17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담당/사원, 선임이상 5% 지급이라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또한 급여에 녹였다고 하는 6%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TESCO시절 성과급 기준을 급여에 반영한 것으로 숫자놀음일 뿐이다.

경영진은 16/17년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3100억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영진의 성과발표를 접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5%지급>이었다.

직원들에게 5%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한 번도 설명 없었던 차등지급은 웬말인가!

 

평직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부서장(점장/팀장) 이상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사실이다.

평직원들은 예년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5%를 지급하고, 부서장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MBK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지난 3월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누구는 5%를 받고, 누구는 30%를 받는 현실을 납득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는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고위관리자만 돈 잔치, 직원들은 허탈하다.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지난 3월 20주년 행사도 적은 인력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이한 직원들이다.

MBK와 경영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지급도 허탈한 소식인데, 부서장 이상은 20~30%에 수천만원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홈플러스 모든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누가 회사와 부서장의 말을 믿고 회사의 방침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는가?

 

MBK와 경영진에 요구한다.

 

하나, 평직원 성과급 5% 지급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에 부서장(점장/팀장)이상 차등지급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 동료직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는 모래알이다.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맞서 싸울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2017421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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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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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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