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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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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admin | 토, 2020/01/11- 01:03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한 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며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 위험한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2.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서 오래 전부터 끔찍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3.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란을 다시 제재하고 위협해, 긴장을 높이고 수많은 이란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이란 본토 폭격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다고 떠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쟁 몰이에 반대 합니다.
  4. 한편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군대를 보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이에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추진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당일 배포 합니다.

 

순서

■ 사회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자통국장

■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위원장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

– 이란 출신 난민 모세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눔문화 윤지영

– 전국여성연대 홍희진 활동가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이란 민중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물가 앙등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3000명을 파병하고 이란이 반격하면 52곳의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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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4. 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6.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 토론회 진행 계획

❖ 토론회 개요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 토론회 구성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2:00~2:10 개회 인사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2:10~2:20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20~2:40 발제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2:40~3:00 발제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3:00~3:10 토론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3:10~3:20 토론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20~3:30 토론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3:30~3:40 토론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3:40~4: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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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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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 5년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프락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국감넷은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은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위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이 국정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붙임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1부

 

2019년 10월 24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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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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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4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5명은 2018. 2. 8.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9. 8. 8. 직권조사에 따라 해당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하였으며, 2019. 9. 9. 진정인들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4.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9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요청사항을 송부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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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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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 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TS20191022_보도자료_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폐지 의견서 전달

TS20191022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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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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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0. 21.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이 정보경찰에 망인의 의료행위를 누설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법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피고들은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줄곧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

 

5. 또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6. 그러나 피고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7.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은 정보경찰에게 고인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때문에 고인의 의료정보는 경찰의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되는 등으로 당시 경찰과 정부의 이익 및 정치적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러한 의료정보 제공 행위가 의료법 제19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8.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화해권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특히 진단서 작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9.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이미 고인의 사망 원인은 명백하게 규명되었고, 고인에 대한 살수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이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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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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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제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를 일부 반영해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에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국감넷은 우선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7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는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분류지침), 제30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분류를 하기 위해 작성·시행하는 ‘세부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비밀소유현황’ 자체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감넷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로 지정만 하면, 해당 정보가 어떠한 분류기준과 근거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었는지, 비밀로 지정된 정보가 몇 건인지, 그 정보의 제목은 무엇이고, 목록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불가능하여, 또한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또한 국감넷은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감넷은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38조(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예정자’,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이를 위임한 상위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는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과 공직윤리 담당 기관에서 담당하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국정원의 신원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 범위 축소, 민감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최소화, 신원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보관·관리·파기 절차 및 관리·감독 조치 마련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권고내용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붙임1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019년 10월 29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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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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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3.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4.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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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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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010-7347-0528

제 목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접수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앞

□ 사회 : 권명숙(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상황실장 /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서울시 조례제정 청원 접수 준비 경과보고

: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용산미군기지 제대로 반환받아야 한다

: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용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용산미군기지가 온전한 반환을 위해 용산주민들이 나설 것이다(향후 계획발표)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각 진보정당 위원장

□ 주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취재요청_서울시 조례제정촉구(기자회견문,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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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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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주 40시간 원칙 + 노동자 동의시 연장 주 12시간)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지 하루만이다.

 

익히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주52시간제도를 무너뜨리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왔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8. 1. 1.부터 시행중인 소위 ‘과로 평가 기준’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20주 연속 64시간 노동이나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상 이러한 연속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의 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 이처럼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조차 과로를 조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스스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거나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시행은 주 64시간이나 주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의 시간을 최장 40주(단위기간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2배) 또는 최장 80주(단위기간 1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4배)까지 늘리게 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고 과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어 주 52시간제도의 확대 유예를 시사하였는데,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죽도록 일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미 주 52시간제도를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근로기준법상 특례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약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도 시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

 

한편, 최근 김병관 의원은 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5., 2022891호)을, 오영훈 의원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8., 2022918호)을 발의하였는데, 이들 법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를 부추기는 개악안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하려는 입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노동시간 확대시도에 분명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시간 확대 반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 10.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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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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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기존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되었다지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지원신청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있었다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권과 발달권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생리대 보편 지급 제도를 도입한 한 구로구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의 보장을 선언하면서 제24조 제1항에서는 아동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이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더불어 우리 헌법 또한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청소년에게 있어 건강은 전 생애 삶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자원이며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따라서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어떤 인권 영역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특히 그중에서도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여성의 건강권과 아동 건강권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특히 보호받아 마땅하다더욱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생리는 학습권과도 맞닿아있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2016년 깔창 생리대, 2017년 발암 생리대, 2018년 라돈 생리대 사건에 이르기까지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취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감춰야 할 일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로 취급되어 왔다가난을 증명해야만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부의 지원책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시혜적·선별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그들이 선택·회피할 수 없는 생리에 따른 각종 비용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이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충분히 보고 듣지 않았던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해주고국가구성원으로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권 정책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구로구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가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신속히 수립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생리하는 몸으로 이후 60년 이상 살아갈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쓰면서 자신의 안전과 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생리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암물질 및 라돈검출 등으로 얼룩진 1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리컵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위원회는 구로구의회의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평등권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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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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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 직접 수사를 할 권한, 수사를 종결할 권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권한,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됨에도 경우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아니할 권한을 모두 한 손에 틀어 쥔 거대한 검찰의 본 모습이, 한 공직자의 등장과 퇴장을 배경으로 국민들의 시야에 명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검찰개혁의 실제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생산적 논의에 나서지 못하는 국회의 지지부진함 탓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과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법무부의 역량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시켜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이유도 검찰권의 실효적 분산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거나,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울뿐인 검찰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과 압수수색의 최소화, 별건수사 관행 근절의 의지 필요

 

검찰개혁은 거대담론에만 매몰되어서도 아니 된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강제수사에 있어 구속과 압수수색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과잉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라는 관행을 근절하여야 한다.

 

법무부, 검찰개혁의 리더십 되찾아야 할 때

 

최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 사건 배당의 투명화 등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기존과 달리 수 주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도 않았던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나아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의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 가령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검찰 측의 반대 입장만을 고려한 채 불과 하루만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제정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 24. 국회에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발언 등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이 실질적인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등 검찰권의 실질적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며 공소유지제도 변호사를 도입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검사를 보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 검찰 내부의 폐쇄적이고 성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것 등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들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흐름 속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개혁의 길로 이끌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검찰개혁을 완수시켜야 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검찰개혁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사법위][논평]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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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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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마지막 기회다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참사 발생 5년만이다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얼마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발표에서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구조가 필요한 구조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5년 만에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참사 구조 과정의 문제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했다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여러 폭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무기력 했고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지난 과오에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오는 11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할 계획이다특별수사단은 고소/고발된 참사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한 치의 양보 없이 엄격하게 의율하여 처벌해야 한다또한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따른 수사의뢰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재수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다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바로 그것이다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9.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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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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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심지어 일본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폭넒게 인정되고, 어느 나라도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프랑스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직기간은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된다.
그러나 우리 정당법은 제22조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53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제65조에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8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정당조직과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며,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 누구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면 ‘정치기본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7조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지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즉,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당정치적 중립성은 어디까지나 관직행사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공직자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7조는 개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당정치적으로 편향된 업무수행을 강요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배제되는 결과는 결국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니라 집권정치세력의 봉사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관하여 네 명의 헌법재판관(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이 소수의견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이 국가공무원법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4. 29.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률조항, 하위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정부에 권고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도 2019. 2. 8.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협약(고용차별 금지와 관련한 기본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사회의 기준이고,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계기이므로 이제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앞으로도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1월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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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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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위법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A씨가 상실한 1년 치의 급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원고 A씨는 2009년 HIV 검사 결과의 미제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뒤,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계약 갱신 거부 직후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해당 제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국내 법원을 통한 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교육청의 HIV 검사 제출 요구는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이며,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공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번 결정은 2009년 당시 법적 근거나 뚜렷한 기준 없이 비한국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요구된 HIV 검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법원은 국제인권조약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공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5.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AIDS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

 

6. 법원이 위법성의 근거로 판단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 강제검사, 격리수용 등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 정책이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감염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보다는 HIV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낙인을 조장함으로써 HIV감염인으로 하여금 검진이나 상담을 거부하고 공중보건체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당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초하여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원고를 비롯한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HIV 검사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시 정부는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선별 검사를 형사처벌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에 기초하여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의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명목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육청의 조치가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증 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이 일응 정당하다고 하면서 모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7. 권리 구제를 위한 원고의 끊임없는 노력이 법원에 의해 10여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도 국가는 특정 비자의 외국인들에게만 HIV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많은 고용주가 암암리에 피고용인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원고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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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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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자유형 미집행자 등을 검거할 때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들에 대하여 즉시 시ㆍ군ㆍ구청에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우리 모임은 수용자자녀를 찾아내어 개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마련한 대검찰청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아동복지법」제2조 제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제3).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가정환경을 박탈당하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고국가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0).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아동이 가시화되지 않았고아동의 권리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수용자자녀는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혼란을 극복하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심지어 유일한 양육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아동 유기나 다름없는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14.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조기 발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5, 6차 대한민국 심의 이후 최종견해를 통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도입 촉구했다.

 

이번 대검찰청의 발표는 수용자자녀를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에 연결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부모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라져왔던 아동이 처음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우리 모임은 아동권리를 향한 대검찰청의 첫 발걸음을 환영함과 동시에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구속ㆍ검거 과정을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대검찰청의 예규로써 구속피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지침으로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공문으로 전달된 지도는 담당자의 선의에 의존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이번 조치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실현되도록 법규화해야 한다이왕 구속피의자 가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면 이를 규정으로 마련하여 더욱 공고하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 대검찰청 예규에는 피의자에게 긴급복지지원의 연계 결과를 통보하는 후속조치와 아동의 보호와 양육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호의 공백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와 함께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와 같은 조치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수사 단계와 법원의 법정구속 단계에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대검찰청이 경찰과 법원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법무부 또한 수사와 사법절차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책임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구속 피의자 가족지원을 위한 조치를 대검찰청 예규로 법규화하라.

긴급생계지원 후속조치와 보호 공백의 예방을 위한 규정도 포함시켜 제정하라.

법원과 경찰법무부도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을 도입하라.

 

부디 대검찰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가 기존 형사사법절차 안에 잘 자리 잡아 수용자자녀의 생존ㆍ발달ㆍ보호ㆍ참여의 권리를 증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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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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