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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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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admin | 토, 2020/01/11- 01:03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한 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며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 위험한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2.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서 오래 전부터 끔찍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3.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란을 다시 제재하고 위협해, 긴장을 높이고 수많은 이란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이란 본토 폭격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다고 떠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쟁 몰이에 반대 합니다.
  4. 한편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군대를 보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이에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추진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당일 배포 합니다.

 

순서

■ 사회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자통국장

■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위원장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

– 이란 출신 난민 모세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눔문화 윤지영

– 전국여성연대 홍희진 활동가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이란 민중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물가 앙등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3000명을 파병하고 이란이 반격하면 52곳의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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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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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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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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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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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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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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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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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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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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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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