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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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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admin | 금, 2020/01/10- 22:54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아동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30일 소년사법 TF에서는 촉법소년 문제를 다뤄 화제가 된 KBS 드라마 스페셜 ‘히든’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1). 그 날 드라마를 함께 보고 나서 생각해본 이야기를 여기에 찬찬히 풀어볼까 합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이 소년과 소년법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든’은 1시간짜리 단편 드라마입니다. 약간의 내용누설이 있는 리뷰라는 걸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여성청소년과 소속 한주경 형사(류현경)는 존경하던 선배를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장난으로 잃은 과거가 있는 인물입니다. 순찰 중 우연히 학교 친구 선주(오연아)의 아들 김건(서동현)이 선주를 폭행하고 가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선주는 주경에게 건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선주는 중학교 2학년인 건의 방황을 사춘기 탓으로 둘러대지만, 주경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의 책상에서 어둡고 섬뜩한 그림 노트를 발견하고, 학교에서도 건이 친구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주경은 사건을 조사하는 중 건이 초등학생 시절 친구였던 이용현(유재상)과 함께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인(주경의 선배가 사망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주경이 건을 추적하면서 건에게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드라마의 흐름입니다.

줄거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2015년 10월 8일에 실제로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을 중요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인 두 소년 중 1명은 10세 미만이라 기소되지 않았고, 11세였던 1명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2). 그 외에 드라마 제작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사회로 복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범법, 촉법소년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양면성을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드라마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과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의 정의를 까만 화면으로 보여주며 시작되고, 만 13세인 김건이 촉법소년에서 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각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른 범죄 드라마가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약간의 긴장감을 주지요.

모종의 사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경찰이 우연히 유사한 사건에 집착하며 범죄의 진실을 찾는다는 구성은 어디선가 많이 본 이야기틀입니다. 주경은 존경하던 선배의 죽음으로 소년에 대한 강한 분노를 담고 있는 인물이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깊게 들여다봐.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 와 같은 선배의 유훈을 떠올리며 변화를 겪지요. 범죄 드라마나 추리 어드벤처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 식상할 수도 있는 구성이고, 조금 촉이 좋은 분들은 드라마 초반에 이미 드라마의 대체적인 결말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과 편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동이라는 메시지는 표현이 다소 거친 감이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옵니다. 건의 부모는 우발적인 그 행위로 인해 충격을 받은 건에게 필요한 관심과 위로 대신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과 지위를 위해 건의 존재와 행위를 학교와 사회에 감추는 데에 급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기회는 박탈되었고, 그 상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없는 건이 일탈 행위를 하자 그는 부모에게 ‘괴물’로 불리는 존재가 됩니다. 선주는 건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주경은 선주에게 너를 위해서였다고 일갈하지요.

사전 지식 없이 본다면 흥미로운 소재를 다룬 괜찮은 단막극이라고 평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의 눈으로 드라마를 깊게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상에 대한 고증이 여러 가지로 아쉬운 작품입니다. 우선 드라마의 시작 화면에 등장하는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라는 용어는 실무상 정립되지 않은 용어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소년’이라는 표현에서 임의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드라마가 처음에 언급하는 것처럼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10-13세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잘 아시다시피 위 보호처분에는 성인의 징역형과 유사한 단기 또는 장기의 소년원 송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수사를 받고 그 결과로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도, 드라마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하여 건이 촉법소년에서 벗어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면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물론 결말은 조금 다르지만요. 우리의 실상은 촉법소년은 물론이고,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럴 우려가 있다는 우범소년도 국가가 구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드라마제작진은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까요.

건이 친구와 저지른 과실치사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갖춘 건의 부모(부는 법학과 교수, 모는 화가)가 사건의 진상을 적당히 덮었다는 정황만 언급될 뿐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작진이 형사처벌의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사 책임에 대한 고찰은 부족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사회적 취약 계층이다보니 민사책임을 정당하게 추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후 건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와, 몇 년 뒤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는 장면에서만 잠깐 등장합니다. 한편 드라마에서는 건과 용현이 범법소년이었을 때 조사받은 내용이 경찰서의 전과 기록에 남아 있어 주경이 건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 실무상 범법소년의 수사 및 범죄 기록은 경찰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볍지 않은 옥의 티로 보입니다.

건이 저지른 잘못은 부모의 무책임, 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증오와 결합하여 두 주인공이 형사와 범인으로 재회하는 클라이막스로 발전하게 되고, 그 결말은 의외로 조금 허망하게 정리됩니다. 단막극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 죄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충실한 까닭이겠지요. 우리 모임은 이 드라마가 소년사법 제도에 질문을 던지는 방향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건과 그 주변인물들이 고통받게 된 것이 과연 건이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아서였을까요. 건이 과실치사 행위에 대해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벌을 받았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드라마의 기획의도가 다소 놓친 것 같은, 그리고 우리 모임이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국가는 소년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사실 저 질문에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빼고 물어봐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소년의 잔혹한 범죄와 소년법에 따른 결정 뿐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소년과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알지 못하며, 국가는 그에 대해 책임 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원망과 고통에 집중해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곧 엄중한 처벌이라고 이야기하며, 현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고 하고, 소년원이 부족하니 민영소년원을 지으려고 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소년법을 아예 없애거나 소년에 대한 중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온갖 개정안이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언행이 우리가 아동인권의 준거규범으로 삼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정부와 언론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지 말 것, 소년법상 우범 규정을 삭제할 것, 소년의 자유 박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이버전 제도를 활용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사회의 서슬퍼런 여론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소년과 피해자 및 그 식구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소년에 대한 처벌이라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건과 그 주변인들이 건의 행위로 인해 모두 고통스러워할 때 국가는 그저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경찰의 모습으로만 등장할 뿐 다른 곳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형벌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곳곳에서 문을 두드리는 등장인물들의 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성남 소재 어린이집에서의 성추행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해 아동의 부모와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피해 아동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언행을 했다가 피해 아동의 가족들과 사회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과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소년 범죄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국가에게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인 오해를 걷어내고 소년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필요한 조치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국가에게 소년에 대한 엄벌이 아닌 소년과 피해자를 모두 보듬어 달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드라마는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소년사법 문제에 대해 흥미롭지만 다소 아쉬운 답을 내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매체가 관심이 없었던 소년의 고통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만으로도 한 번쯤 볼만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소년사법 문제 외에도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드라마 속 건에게 쏟아지는 악플을 보며 개인의 언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사라지고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만 남는 세태를 읽을 수 있었고, 노키즈존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 차별을 떠올리기도 했지요. 어디선가 비난을 받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응시하는 이런 시도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현재 소년사법 TF는 우리의 소년법을 소년과 피해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4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와 정부에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소년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KBS 드라마 스페셜 2019’ 사이트에 가시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가능. 드라마 리뷰는 한겨레 2019. 12. 13. 자 기사 ‘논쟁적 소년법을 정면으로 응시하다 – 토요판 김선영의 드담드담’ 참고.

2) http://m.nocutnews.co.kr/news/450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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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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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점도 좋다. 물론 프로그램도 좋다. 이런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런지 올해에만 민변 행사에 가족들과 벌써 3번이나 갔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민변 10월 월례회로 간 민주인권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 나들이에는 온 가족과 함께 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둘째아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신청했다. 큰아이는 역사에 별 흥미가 없어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고, 맛있는 밥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모셔’왔다. 다행히 아이나 배우자와 동반으로 오신 회원들이 꽤 있었다.

안내해준 곳으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민주인권기념관을 찾아가보니 나조차 놀랐다. 기차길 옆,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대공분실 주변에 상가와 사무실들이 연접해 있었다. 머릿속 상상으로는 숙대 근방 인적 드문 언덕배기에 숨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버젓이 드러나는 위치에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다니…

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둘러봤다.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씨가 이 건물을 설계했다고 했다. 건물의 설계는 치밀해 보였다. 끌려온 사람들을 들여보냈던 문은 건물 뒤편에 작게 나 있었고, 그 문을 곡선 담으로 둘러쳐 놓아서, 그 문가로 차를 바짝 대고 끌려온 사람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면 밖에서는 파파라치라도 누가 끌려왔는지 알 수 없게 해놨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건물 뒤편 창문 전부와 고문을 자행하던 조사실이 있는 5층 앞 창문은 폭이 한 뼘 남짓밖에 안 돼 건물 뒤편(옛 롯데제과 본사라고 한다)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도록 해 놨다. 끌려온 사람들이 드나는 문을 들어가면 좁은 나선형 계단이 조사실이 있는 5층까지 이어져 있다. 그 계단을 따라 5층까지 올라가면 요즘의 보통 변호사방 만한 조사실과 조금 큰 조사실이 합해 열 몇 개가 있다. 그 조사실 중 한 곳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 받던 중 돌아가신 방이다. 그 방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두고 있다. 그 방에만 물고문을 하던 욕조가 남아 있었다. 나머지 방엔 경찰이 욕조를 모두 없앴다고 한다. 경찰은 그 외에 일명 ‘뼁끼통’ 가리개 높이도 조금 더 높이는 등 일부 변경을 했다고 한다. 그 의도는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다.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했다.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경찰이 여전히 이런 태도라면 과연 그들에게 온전한 수사권을 맡겨도 과거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역시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둘째는 민주역사기념관의 이곳저곳을 열심히 둘러보고 설명도 들으려 했는데, 큰아이는 다른 집 꼬마 아이들과 노는데 정신이 없었다. 일행은 민주인권기념관을 나와 걸어서 멀지 않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도착했다.

민변에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선생님이 일행을 맞아주셨다. 숙대 근방 ‘자가’ 단독 5층 건물의 1층과 2층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꾸려 놓았다. 강제동원 사건의 원고이신 이춘식 할아버님 등 낯익은 사진들과 민변 변호사님들의 노고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뻔한 그런 박물관일 줄 알았는데 생생하고 귀한 사료들도 꽤 보였다. 몇장 남지 않은 최초의 3.1독립선언서, 백범일지, 압록강 자생 14종 나무로 만든 부채(압록강재감, 鴨綠江材鑑) 등 유물을 보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들인 정성과 노력, 전문성을 알 수 있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을 마치니 이른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다. 민변 사무처가 준비해준 맛난 만두전골, 모듬전에 배불리 공짜로 식사를 했다. 왠일인지 일어나서 발언도 시키지 않고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 기준으로 늦지 않게 집에 올 수 있어서 대만족이었다. 민변의 예산을 축낸다고 눈총만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온 가족이 민변 행사에 참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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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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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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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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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 준비팀은 노동위의 유일무이한 존재 일당백 이현아 차장님,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유태영 변호사님, 교류회 준비단장으로 교류회 동안 통역을 도맡아 해주신 전민경 변호사님, 세미나 1부 발제와 오사카 노변단 입법˙판례 동향에 대한 질의문 작성까지 맡아주신 이충언 변호사님, 아이디어 뱅크 이주희 변호사님, 환영회의 명MC 이종훈 변호사님, 교류회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전해주시고 자료집 번역을 담당해주신 최용근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했고, 마지막 날 대법원˙민변 사무실 견학 시 통역은 정소연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첫째 날, 11월 15일 금요일

올해도 수능을 보는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날인 교류회 첫날엔 오후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준비팀은 전태일기념관 견학 후 청계천을 따라 전태일다리와 동상을 지나 종로 5가 닭한마리 식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며, 역사적 의미와 경치를 덧대고 맛집까지 얹은 일정에 스스로 흡족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진으로 만난 교류회 첫날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변호사님들은 추위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야속하게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전태일기념관에서 저녁식사 장소까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뜨끈한 닭한마리 국물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비는 노동위원회 대표로 외부 교육을 다녀오신 유태영 변호사님이 부담하시기로 했는데, 노변단 변호사님들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후배는 계산할 권리가 없다’며 갹출해주셨습니다. 흔쾌히 식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유태영 변호사님과 단호하면서도 재치있게 상황을 정리해주신 노변단 변호사님들이 만들어주신 미담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배부른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교류회 첫날 일정에 참여한 유태영 변호사님은 “오사카 변호사님들의 호기심 많으면서도 사려 깊고 진중한 모습을 보며, 꽃보다 할배 생각이 났다”는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 10월 26일 준비팀(좌), 11월 15일 교류회(우)

 

둘째 날, 11월 16일 토요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된 국회의원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의 하이라이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현 변호사님의 후기에 자세하게 담겨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올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참석인원은 10명 내외로 교류회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변단 변호사님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20년간 이이온 교류회도 연일 악화되는 한˙일 관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짐작하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아쉬워하는 제게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시원한 인사말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강제징용이 불법임을 전제로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인하였다. 저를 포함한 오사카노변단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본사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오사카노변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면은 세미나의 마지막에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답변으로 전체토론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회를 보신 고윤덕 변호사님은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께 토론의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은 “일본 48시간, 한국 52시간을 놓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EU 기준을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정해주시며, 시원하게 시작한 세미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에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는 어디서,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첫 교류회의 소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2)

조세현 회원

 

1. 들어가며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간의 제21회 정기교류회가 2019. 11. 15.(금) ~ 11. 18.(월)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진행된 전태일기념관 견학 및 전태일 동상과 평화시장 방문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둘째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류회 세미나에는 다행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류회 참가임에도 전 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제가 참석한 교류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교류회 세미나

정기교류회 세미나는 11. 16.(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장시간의 일정이었음에도, 발제와 토론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들 덕택에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 정병욱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모리 히로유키 노변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1부는 한•일 주요 노동 법령 및 판례 동향에 대하여, 신하나 변호사님의 사회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민변 노동위 측에서는 이충언 변호사님께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확립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뤄졌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후 2부 주제로 다뤄졌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노동판례로는 크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판결(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판결과 최저임금 계산 시 법정유급휴일의 임금과 기준시간을 분리 산입한다는 판결)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노조, 코레일 매점운영자 사건) 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장시간 노동의 훈칙에 의한 규제, ②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④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의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규정’ 및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이 우리 기간제법 및 파견법과 비교해 볼 수 있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시간외 할증임금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국제자동차 사건, 의료법인 사단강심회 사건)과 격차시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하마 쿄렉스 사건, 나가사와운송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30분 간 발표를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들 간의 상호토론이 있었습니다.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문과 관련하여 위 조문이 직장 내의 한정된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일터 괴롭힘’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개정안들은 표면적으로 노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부업•겸업 등을 종용하고, 텔레워크 등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의 보호를 도외시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일말의 여가조차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유휴노동력으로 취급하여 다시 시장으로 내모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한국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기를 작성하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양국 정부의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에 재차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김도형 변호사님의 사회로 3시간 가량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손익찬 변호사님께서 변형근로시간과 노동자 건강권이란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발제 말미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권리나,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에 관하여 자각해야 한다는 소회를 덧붙여 주셨는데 말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들께서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제도와 노동시간제도의 특칙(변형 노동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사업장 외 노동 간주제와 재량노동 간주제 등)을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8. 6.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노동시간 파악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상황’을 타임카드에 의한 기록과 컴퓨터 등의 전자계산기의 사용 시간의 기록 등의 객관적인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간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손익찬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사항을 던져주셨습니다. 특히, 타임카드, 컴퓨터 ON/OFF 시간, APP 등을 통한 노동시간 입증 수단 내지는 노동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일본의 고정잔업대와 비교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임금 지급이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묵인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정잔업대보다는 부불노동에 가깝다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유태영 변호사님께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양국의 근로시간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는데, 앞선 발제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의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연 720시간 이내’라는 상한선을 상당한 장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됨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제문에 ‘휴일 근로 여부까지 포함한 상한은 1년 960시간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어 계산을 해보았으나 끝내 답을 구하지 못해 이 부분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니 지로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3부는 고윤덕 변호사님의 사회로 1시간 반 가량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발제와 지정 토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토론 말미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에 천착하기 보다는 우리의 노동법제를 노동자 보호에 보다 선도적인 EU의 기준까지 어떻게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는 그 말씀에서 우리 교류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공식 환영회

세미나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여의도 운산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공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탓에 다소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민경 변호사님의 통역과 정병욱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환영회 자리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제동원 판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자이마 변호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측에서 상호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회 행사를 이어나가자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신입회원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 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환영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국의 교류회 준비단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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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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