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지역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admin | 금, 2020/01/10- 23:07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_웹표지.p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문제점 조사 요청해 


P사, 2015년에도 산재은폐 공익제보자에게 성과평가 불이익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어제(6/28)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게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 하면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P사가 2015년도에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성과평가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전문업체인 P사는 A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양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8일, A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 재조정 등 보호조치 결정을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관련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화해 권고,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사가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한 이후에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미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괴롭히면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2016년 성과평가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우선 제보 이후 이루어진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화해를 권고하여, 2015년 1월 15일, P사는 A 씨를 2014~2015년 인력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 인력효율화 대상 선정 시, 2015년 평가를 반영하고, A 씨는 일체의 소송, 행정상 신청·요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 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3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기준을 내세워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성과평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신청인을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다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해 이후의 새로운 평가를 토대로 향후 인력효율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화해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성과평가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A 씨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P사가 여전히 성과평가를 이용해 교묘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귀 위원회의 권고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과 보호조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3:53
250
0

참여연대, 학교 회계부정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결정 요청해 

 

인격모독 및 부당대우로 고통 호소하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시급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17) 사립대인 H대학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했다.

 

 

H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는 2015년 11월과 12월 서울시와 권익위에 연구소의 회계부정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연구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인건비를 책정 받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인건비 허위 지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처럼 부패행위로 인정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그런데 신고 이후 제보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부당대우, 업무배제 등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연구소장은 제보자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보자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복귀한 2015년 1월 12일 이후에는, 연구소장이 제보자가 본래 담당했던 회계업무를 다른 이에게 이관하여 제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근무했던 연구소의 다른 직원들은 1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2015년 7월 경 학교측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임된다’고 통보받았다.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역시 신고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제보자는 2015년 8월 7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 연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학교로부터의 해임통보 등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보장조치란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을 말한다.

4.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연구소장으로부터의 불이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학교측에서 통보한 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권익위가 하루빨리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화, 2015/08/18- 12:08
243
0

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2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