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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기본법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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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기본법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admin | 금, 2020/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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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기대한다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된지 1,319일 만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만큼,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법 시행 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문제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청년을 위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법적 규정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 단기적 시각에서 수립되어 청년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석되던 협소하고 불균형한 청년정책을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완전히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의 삶의 양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함께 근본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조정, 19세부터 34세라는 새로운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대상 연구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참여를 과감하게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생색내기식 청년 의견 수렴,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국회가 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야합의안 발의 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만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간신히 본회의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인 이유로 통과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손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하고도 당리당략 때문에 마지막까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 자유한국당을 청년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청년을 호명하기만 하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청년에게 정치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요구에서 시작한 청년기본법이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끝.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iwbHxidMH1uzJ7a557REx9E6cbMnJgibvJg... rel="nofollow">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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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감격해 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의 국내 미군기지에 ‘난민’ 수용 가능성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나타냈다. 혐오표현과 차별언어가 난무했다. 같은 아프가니스탄인인데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주민에게는 성과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기여도나 생산성이 기대되는 이주민에게는 너그러워지는 편이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불관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아일란이라는 시리아 난민아동이 해변에서 사망한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각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의 패러독스는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 이슈에서도 드러난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내가 외국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껄끄러워 한다. 한국 국적자와 이주민 모두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차별과 배제 위험으로 이주민의 재난피해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다.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민으로 경계 짓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200만 외국인 중 170만 명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재난에 국적이 어디 있냐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국 사회는 이주민이 약 4~5%로 소위 ‘단일민족사회’에서 벗어난 지 꽤 되었고, 앞으로도 초연결사회구조에서 이주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은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 속에서 ‘국민’이라는 경계 내에서 논의되어 온 편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는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복지체제에서 사회권은 국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주민 권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의 세부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호에서는 이주민의 사회권을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김규찬 교수는 복지국가에서 이주민의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의 발전 과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김기태 박사와 곽윤경 박사가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이주민의 사회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차별적ㆍ배제적 요소와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옥녀 교수는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주민의 세부집단에 편중된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결과제를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계에서 관련 논의에 이주민을 배제해 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국가 및 사회권 논의와 사회보장정책 및 서비스 대상에 이주민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생산, 소비, 납세 등을 이행하고 있는데 사회권 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의 부당함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도 한국사회구조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주민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를 멈추고 이들에게도 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목, 2021/09/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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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조희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56" rel="nofollow">[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30" rel="nofollow">[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18" rel="nofollow">[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목, 2021/09/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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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년미래 스케치 신청하기 ▶클릭

토, 2019/10/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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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소멸에서 ‘청년의 이탈’은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에 남고자 하는 주민들의 지역을 향한 기대와 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더불어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접한 지역 간의 혹은 대도시와의 건강한 비교나 경쟁보다는 경쟁에서의 뒤처짐과 소멸의 두려움이 청년의 이탈과 함께 존재를 위협받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과 청년의 지역 이탈

청년의 지역 이탈은 주민 간의 연대와 경제 구조의 허약함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경쟁의 무대이며,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할 지역이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무대인 경상북도 상주시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21.9%(22,833명)에서 올해 18.2%(18,217명)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경북 평균의 2배일 정도로 청년의 이탈은 상주 인구 소멸에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은 인구 문제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실상 인구 문제로 인한 부작용의 취약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구조가 허약해지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자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도움을 얻고, 또 비슷한 또래와 관계 맺을 기회를 찾는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주시, 청년 현실 전환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인구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청년의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상주시의회는 작년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주시청 또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청년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인구 문제에서 청년이 겪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청년을 문제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이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바라보고, 이번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6일 상주시청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상주 청년이 자신의 문제에 당사자가 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30여 명의 청년과 함께한 는 청년을 위한 상주의 정책들을 알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주를 살아가며 청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감정을 직접 발표한 임경식 님의 이야기는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하자고 말하면 ‘말해봤자 안된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한다. 서로 불신 가득한 등 돌려진 상황에서 소통해야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어릴 적 ‘정치는 몰라도 돼’라고 세뇌당했던 우리가 또 ‘상주는 뭘해도 안돼’라고 말하는 상주 청년들이 오늘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모였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슈퍼맨 같은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책 참여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 참가자 임경식 님

상주시 청년 한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 고민하다

이야기를 통한 나눔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상주의 청년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에 참가 신청하며, 자신이 직접 선택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 6개 주제를 담은 테이블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취업/일자리/노동/사회초년 지원’, ‘주거/복지/결혼/육아’, ‘농업/귀농/귀촌’, ‘문화/예술/스포츠/재충전/여가’, ‘창업/상공업/소상공인 지원’, ‘소통/관계/공동체/공익활동 지원’)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공론되는 다양한 주제까지 다루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90분 동안 진행된 테이블 대화는 주제 선정-원인 찾기-과제 발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자들은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가지 질문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비슷한 정책이 있다면 보완할 점은?, 필요한 자원은? 반드시 고려할 점은?)

그 결과 총 6개 분야 40여 개의 상주 청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제안된 정책을 참여자들이 ‘중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표에서 활용된 온라인 참여 도구는 참여자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도구를 활용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분야별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투표된 정책은 희망제작소에서 향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으로 상주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4시간의 를 마치고,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상주에서 또 있을까”하는 고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 문제를 깊게 다루는 전문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과제에 도전하고, 일상의 주제를 공공의 주제로 또 공공의 주제를 일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더 커지길 희망합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토, 2019/11/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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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5일 지역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예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쇠퇴 극복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혁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융합적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前 국토연구원 원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대영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공모사업 따내기 지양…제대로 된 거버넌스 확보를

‘지역 일자리 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중앙 중심 정책의 부조화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 탓에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 연구위원원은 “전남 순천과 고흥의 경우, 일자리 등과 관련해 하나의 권역으로 엮여 있다”라며 “이 지역들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지역들끼리 주거와 일터를 공유-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산업 발전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의 모델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천수답 전략’, 일부 성공한 업종·제품을 모방(카피)해 표준화한 ‘카피·프랜차이즈 전략’,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의 ‘내생적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내생적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내부적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업종별로 자연스러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내재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금산인삼지구, 이탈리아의 각종 제품 별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위 클러스터에서 중소기업들은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s centers)를 통해 노동자 교육ㆍ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반공공재를 공급 받습니다. 또한, 배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지원기관,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대학 등이 서로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에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난 5일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융합적‧총체적 해결방안 모색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앞으로 ‘지역쇠퇴 대응’, ‘일자리’, ‘기후위기’, ‘지역재생’,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글: 박지호 기획팀 팀장 [email protected]

금, 2021/04/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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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목, 2021/09/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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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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