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회]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 재벌개혁, 양극화해소,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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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노동단체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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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M_CBS-FrXT-QwkpMOo26v5l0RudByBx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서기를 꺼렸었다. 개혁의 성과가 당장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선거에 불리해 보였고,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관료와 재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초기에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면서 마치 잘 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다. 중국은 초기 발병을 숨기거나 별것 아니라는 안일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한시에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자초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이탈리아의 총리는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롬바르디아 주지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었다. 그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결과는 참혹하다.
재벌체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수요 독점적 구조 하에서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혁신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재벌체제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해소되기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라는 마약에 빠진 재벌 기업들에게 인적자본은 중요하지 않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조기퇴직, 조기퇴직 후 자영업 창업,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과 자영업 몰락, 이어지는 노인 빈곤, 이를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내몰리고, 결혼은 늦어지고,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재벌 문제에 눈을 감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싶어 한다.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어쩌면 코로나19 사태와 같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리 대비할 수 없고, 경제의 피폐화와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개혁적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고, 그렇지 못해서는 생기는 피해도 결국 일반 국민이 감내해야 함을 잊지 말자. 21대 총선이,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과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허울 좋게 포장해 놓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을 돕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공정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재벌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정당인 정의당 정도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 외에는 CVC 보유도 가능해 사실상 벤처캐피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 삼아 동료 정의당 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는 비민주적 행각까지 일삼으며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총수일가에 매각할 수 없는 규정 등 미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제도에 또 다른 구멍이 생김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효성 없었던 무늬만 공정경제 3법, 후퇴에 후퇴로 누더기 된 법안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 붙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최초안부터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계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후퇴시켜 버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인 이상만 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개별 3%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에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즉, 이로 인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어렵게 되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정경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정부안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되었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 30%, 비상장 회사 40% → 50%)을 강화하는 척 하면서 이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만 폐지토록 했으며, 공익법인 의결권 또한 원천 제한없이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실효성 없이 만들었다. 더군다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 폐지 등)시킨 안을 제안했다. 이렇듯 핵심에서 벗어난 실효성 없는 정부안이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제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기까지 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친재벌 정당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아예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제정되었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같이 금융의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해결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결국 이름만 공정경제 3법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경제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2021년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은 반드시 막고, 잘못된 공정경제 3법도 바로잡아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친재벌 3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20년에 각각 통과시켰다. 나머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복수의결권 도입까지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재벌기업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재벌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출자규제,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조금의 개혁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여섯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주 토요일(10/12)입니다.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 측정값 올리기 : 10/12(토)~10/18(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2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0월 주제 : “기후위기 바로 알기!” ← 기후위기 비상행동_뜨거워진 지구를 살릴 기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찾아보고 내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주의사항 : 예시와 같이 보내주시고, 소감은 200자 이상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마감기한 : 10월31일(목)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왜 우리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폭염이 오고 한파가 닥칠 때만 기후변화를 말할까요? 기후변화를 북극곰의...
10월 추가 입력 명단 입니다^^
아침저녁쌀쌀한 날씨에 측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사 시간은 매월 그렇듯,
10월 말 ~11월 초에 입력 됩니다^^


경실련이 걸어온 30년의 시간 어딘가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경실련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사연, 출처와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기간 :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문의: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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