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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호] 시세 67%라던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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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호] 시세 67%라던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admin | 금, 2020/01/10-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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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여러분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미지 클릭)  [웹컨텐츠 공모전 시상식]  [웹컨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안내]  [카드뉴스] [6월 시민참여 현황] [관련링크] [민중의소리] 65년 만에 드러난 대구 달성광산 학살 “한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노컷뉴스] 1987년 12월 大選, 구로을 투표소엔 무슨.......
월, 2018/0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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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마감연장 (~6/26) 역사 속의 반헌법행위자를 찾는 웹컨텐츠 공모전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마감 기일이 각 대학 기말 시험 기간과 겹친 관계로, 마감 시간 연장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젊은 청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주일 간 공모전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제출기간 : ~ 2016년 6월 26일(일) 24시까지 *물론 마감을 지켜 제출해 주신 분들도 기존 작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복수작의 응모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공모전★ '반.......
월, 2018/0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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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시작 헬조선 탈출의 출발점은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열전편찬위에서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6월 17일까지 시민여러분의 재능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최근 평화박물관과 관련해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 조사팀이 드리는 글 [공지] ★공모전★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의의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헌법 파괴자, 이런 '응징'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견지동에서] [인터뷰] 모 TV방송의 인기 앵커가 최근 애국심 논란.......
월, 2018/0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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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활동 2016년 7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1차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진클릭)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99명 명단 기자회견 자료집(사진클릭)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 발표 관련 기사 [민중의소리 기고] 반헌법행위자 열전:학살과 내란,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의 기록 (160717)[경향신문][‘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160713) [통일뉴스] “전두환, 노태우, 이기붕, 이후락, 안두희, 이근안, 문귀동..” (160713) [뉴시스] '반헌법행위자' 1차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포함 (160713)[연합뉴스] 민간단체, 반헌법행위자 편찬관련 99명.......
목, 2018/02/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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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 오는 2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 관련 집중검토 대상자 3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1차에 발표한 99명을 포함한 명단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출범과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수록 대상의 시기는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 수록대상 반헌법행위의 유형은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발생과 1차 명단 발표 이후 다방면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록 시기는 최근까지로 확대하고, 수록 대상 유형은 △언론탄압 △민주적 정.......
목, 2018/0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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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회의 모습] 000을 명단에 넣을 것이냐 뺄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치열하게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검토중인 토론의 현장!! (사진에 치열함을 담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열심히 회의하는 조사팀의 모습을 전합니다. [제2회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추천해주세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2016년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 상 시상식을 출발로, 매 해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시상하 고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 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 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2월 10일(목)까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안내 및 사업취지문을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
목, 2018/0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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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동에서] [밀양 답사기] 오유석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한국 역사상 초유의 헌정농단, 국헌 문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답사기] 민중 저항의 역사, 그리고 부역의 추억 밀양은 화롯불 같다. 소박하지만 오랫동안 진중한 열기를 유지한다. 민중에 불의에, 투쟁에 열망하는 밀양은 그래서 여전히 뜨겁다.(사진클릭) [11월의 카드뉴스] [총무 채용 공고] [카드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몽타주) [공고] 평화박물관에서 총무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읽을 거리] [11월의 시민편찬위원.......
목, 2018/0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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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동에서] [10월의 카드뉴스] 권영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80년대 5공화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반헌법행위 (사진클릭) [읽을거리] [10월의 참여현황] [기타관련링크][경향신문] 3년 만에 새 시집 ‘초혼’ 낸 시인 고은 “근·현대사 원혼들 쌓인 한국, 진혼이 필요” (161003)[시사저널] ‘응답하라’ 시리즈가 선택한 1974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61012)[경향신문] [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2) 첫 필화 사형수 시인 유진오 (161012)[노컷뉴스] 제주4.3 집단학살 유해 3구 신원 확인 (161013)[시사IN] 백남기씨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161014)[프레시안] 국민 학살 '공로'로 훈장….......
목, 2018/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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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견지동에서] 10월 10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문화공간 온에서 2016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위원회 대표 고문단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역사는 직조물이다. 사건의 배경과 해석이 날줄과 씨줄이 돼 어지럽고 정교하게 얽혀있다. 사실(Fact)로 믿어온 역사 가 늘 정의로운 것만도 아니다. (사진클릭) [읽을거리] [미디어오늘기사] 친일파 좌익색출, 공산당 1명에 무고한 양민 10명 꼴로 희생 (160925) (사진클릭) [씨네21]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 <자백> (161012)(사진클릭) [9월의 카드뉴스] [9월의.......
목, 2018/0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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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목, 2018/0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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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6일 (목) 제18호 소식지 [3월의 주요활동]3월 27일 반헌법열전편찬 사무실에서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 김주언 선생님과 함께 ‘언론분야의 반헌법행위자 선정 검토’를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대의제의 기초가되는 핵심적인 가치임에도 우리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50년대의 경향신문 폐간사건, 박정희 시대의 ▲부산일보 등 강탈사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사건 등 총 8가지 사건과 관련자 2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외에도 법적·제도적 억압장치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중.......
목, 2018/0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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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6일 (월) 제17호 소식지[2월의 주요활동]2월 16일(목)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제1차 수록대상 집중검토자 99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대상자 포함 전체 628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입니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목, 2018/02/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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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주요활동] 지난 5월 22일 (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196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조작되었던 간첩분야 사건 관련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재일동포 재심변호를 맡아오신 민변 조영선 변호사님, 전 진실화회위원회 조사관이셨던 김영진님, 변상철님이 자리에 함께해주셨답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발표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 가운데 간첩조작 분야(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사건, 재일동포 일본관련 조작간첩 사건,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월북자가족관련조작간첩사건)의 대상자는 총 92명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조작간첩사건의 반헌법적 요소.......
월, 2018/0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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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민 홍진기 [견지동에서] 전명혁 (열전편찬위 조사위원) [4월의 편찬위원현황]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후원계좌 006001-04-208023(국민)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4월의 읽을거리] [동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동영상] [스브스뉴스] 대통령 선거가 딱하루 남은 날이었다. [스브스 카드뉴스] 수상한 전단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19혁명의 주역 이대우 [아주경제] 제주 4.3사건,조병옥“경찰·군대 투입해 제주도 좌익세력 소탕해야”(170.......
월, 2018/02/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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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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