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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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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admin | 목, 2020/01/09- 21:06

2020년 정기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재벌총수 회사 사유화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종지부 찍을 때

효성·대림, 횡령·배임 등 이사 직위 상실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삼성물산·중공업, 기금 손해 회복 소송 제기 및 공익이사 추천필요

1월 기금운용위 속히 소집하여 주주제안 내용 논의·의결해야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https://bit.ly/37EG64S)하였다. 수탁자책임 활동의 대상,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등을 명시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된 이상 국민연금은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 1. 7.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천명(https://bit.ly/2QZzhUL)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방치되어 있다.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는 한가롭기 이를 데 없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이 대표적 문제기업인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관련 ▲정관변경 및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돌입할 것과,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할 것을 촉구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경우, 회사를 사실상 사유화고 횡령·배임, 일감몰아주기 등의 범죄를 통해 개인 이익을 앞세우고 회사와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쳤다.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나, 한국의 이사회는 경영을 감독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본래의 기능을 잃고 총수일가의 이익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 ‘거수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으며,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처럼 경영 견제·감시 기능이 부실한 이사회가 총수일가 이익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국 기업들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경영 방향이 예측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러한 기업의 방만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각각 2020. 3. 22., 2020. 3. 23.으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확률이 높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효성과 대림산업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한다.

 

한편, 2007년 당시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행위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벌금 및 손해배상 대금을 물게 되었다. 2015년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구)삼성물산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온갖 파렴치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심지어 삼성 측은 사후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제일모직 가치 추가, 증권회사 리포트를 통한 삼바 가치 평가, (구)삼성물산 광업권 및 현금성 자산 누락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적정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주 대표소송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 외 감사, 업무집행관여자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며,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금 투자기업 또는 그 임직원,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 투자자로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표이며,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 등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라는 잘못된 용어가 횡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익을 추구해왔다. 향후 또다른 국정농단과 각종 권력형 비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총수의 불·편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감독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한국 기업 이사회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속히 나서야 한다.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기금위를 소집하여 효성, 대림산업 등 문제기업들의 이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주주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특히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총수들의 이사직을 상실하는 정관변경 및 공익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기업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그동안의 기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를 대상으로 주주 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재계의 말도 안되는 ‘경영간섭’ 논리에 휘둘리거나 사실상 이에 동조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두 번째이며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이후 첫 주주총회인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야말로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는 시금석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붙임 :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문제기업 및 그 내용

 



  1. 효성그룹




  • 2019. 9. 30. 기준 국민연금 지분이 9.97%인 효성의 경우, 총수일가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다종다양한 범죄혐의가 난무함. 




  •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함. 




  •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옴.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대림산업




  • 2019. 9. 30. 기준 국민연금 지분이 12.24%에 달하는 대림산업의 경우,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




  •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엽기적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삼성중공업




  • 국민연금 지분율이 9.11%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음.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임.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함. 즉, 삼성중공업은 부정한 의사결정의 대가로 수천여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임.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중공업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삼성물산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음. 




  • 당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 2015. 7. 17. 합병 결의를 위한 (구)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으며, 참여연대 추산 결과(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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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12/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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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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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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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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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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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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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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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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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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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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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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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이하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은 12월 21일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및 국민연금공단 서울 서부지사 앞에서 중식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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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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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

– 단순한 주식매매 수익추구가 아닌 ESG 책임투자, 세계적 추세
– 한국, 회사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이사회 형해화
– 공공기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나서야

오늘(10/8)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 중 운용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미도입한 10개 기금(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기획재정부에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질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들이 단순히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란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책임있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수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가 반영되어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책임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책임투자 규모는 유럽지역에서 11%, 미국에서 38%, 일본에서 400% 이상 증가 했고, 일본의 경우 2017년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한 이후 개발한 ESG 지수에 1조 엔을 투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반면, 현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상법상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20. 9. 1.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당시 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 사장, 이영호 부사장 등은 상법 상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인 이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이익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한진그룹의 경우 2014. 12.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회항 당시 고 조양호 회장, 조현아·조원태 부사장이 모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으로, 사실상 이사회가 총수일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이후 2019. 3.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은 연임에 실패했지만, 아들 조원태 회장이 회장직을 사실상 승계했다. 이러한 예는 한국 재벌대기업에 비일비재하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며, 모두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로 볼 수 없다. 

2019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https://bit.ly/3mNtfph)은 총 67개이고, 규모는 총 1,914조 5,56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곳(도합 175조 7,077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5조 원 이상의 10대 공공기금의 규모는 339조 4,03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조달되는 공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즉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돈으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나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이 공공기금이 제대로 된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는 길일 것이다.

※ 자세한 질의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post 노동시민사회단체,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서 발송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 2020/10/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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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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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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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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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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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기금 유지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보자. 국민연금은 전 세계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적립금을 GDP의 35%나 쌓아놓은 공적연금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후세대의 보험료를 점차 올리면 기금 고갈을 막고 2100년까지도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연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런데도 보험료를 18%까지 올려 국민연금기금을 GDP의 140%까지 쌓아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가? 국민연금기금 고갈 때문인가.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는 점차 풀려가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이제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점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면 풍족한 노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면 중산층의 연금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용돈연금’이라는 중산층의 냉소와 불신을 막으려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올리고, 말도 안 되게 낮게 잡혀 있는 보험료 소득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도 당연히 혜택을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강한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이중으로 중하위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해주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용돈연금이라는 불신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건강보험을 신뢰한다.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불신한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부가 월 160만원이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225만원 정도면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후할 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월평균 88만원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82만원이다. 225만원은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이 보장되고 나머지 60만원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월평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꾸준히 받은 사람의 연금액이 6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부부의 기초연금액 40만원이 추가되면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짧은 직장생활로 연금 납부 10년을 못 채운 여성들에게 이를 채우도록 여러 장치를 내실화하면 2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될 수도 있다. 부부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되면 나머지 금액은 젊었을 때 모아둔 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식들의 도움을 보태면 노후생활에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 수 있다.

 

보험료 소득상한선 인상도 중산층의 노후생활과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득상한선에 걸려 있는 230만 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상위 30%에 속해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중상층이 받는 이런 불이익을 생각하면 소득상한선을 높여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어설픈 논리는 금물이다. 소득상한선 인상으로 발생하는 중상층의 연금액 증가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며, 그것도 자신들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다.

 

공적연금 100만원으로 중산층에게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언덕만 생기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기둥 노릇을 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불신이 아닌 애정의 대상이 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소득대체율 50%의 회복과 보험료 소득상한선의 합리적 인상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좀 솔직해지자. 소득대체율과 소득상한선을 조금 올린다고 후세대의 허리가 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입만 열면 기금 고갈 운운하며 근거 없는 연금 망국론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자칭 연금개혁론자들은 자신들이 관철시킨 그 개혁 때문에 국민연금이 중산층에게조차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 글은 2015년 11월 12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목, 2015/1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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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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