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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투표 원본 데이터, 정보공개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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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투표 원본 데이터, 정보공개가 가능할까?

admin | 금, 2020/01/10- 01:24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과연 공개가 가능할까?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을 총괄한 안준영 PD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 '투표 조작'으로 큰 논란을 빚은 프로듀스 시리즈, 결국 프듀X로 데뷔한 엑스원은 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안준영 PD 등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은 현재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연합은 지난 12월, 연합 성명문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여 각 회차별 순위와 누적 득표수에 대한 원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발표된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연합 성명문. (출처 : DC 프듀X 마이너 갤러리)

 시청자 투표 원 데이터는 안준영 PD를 비롯한 개인 PD 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투표 결과 공개'의 책임이 있는 CJ ENM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원 투표 데이터는 수사기관이 관계자들로부터 압수한 자료가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투표 원본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해야 할 CJ ENM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은 방송사가 얼마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관리가 소홀했는지,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의 내용이 공개 될 것인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듀스X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투표 데이터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들어, 현재 수사 진행 중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경찰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해당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진상규명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비공개 결정문

 현재 제4호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사실 "재판 및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투표 데이터와 같은 재판의 증거자료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개됨으로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면 공개 대상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준영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재판에 있어서 '투표 조작' 사실 자체는 제작진 측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원 투표 데이터가 공개된다고 해서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제4호만으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6호입니다. 투표 데이터에는 당연히 연습생들의 성명과 순위, 득표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 에서는 비공개 예외 단서를 달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것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연습생 개인의 성명, 순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비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투표 결과이긴 하나, 그 공개의 당사자는 CJ ENM이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있으나, 그것은 방송사에게 요구해야할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요구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원 투표 데이터를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연습생 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연습생 당사자가 청구인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연습생 당사자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사유로 다른 연습생의 정보가 아닌, 연습생 본인의 회차별 순위, 득표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투표 원본 데이터에 대한 공개 여부는 참가 연습생들의 권리 구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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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했더니 '간접공사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청과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풀린 원가 내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경실련의 분석은 여기를 클릭!)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현재 주택법 제5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위원회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전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는 회의록 공개 게시판이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14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제 회의를 열었고, 누가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며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게시판 자체가 2017년 7월 이후 전혀 새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년 째 회의록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심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인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향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구요.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엉터리 분양가 산정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한 제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엉터리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간단한 대책 중 하나 아닐까요?


토, 2019/10/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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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교육 중인 박지환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박지환 운영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오픈 데이터랩 활동은 정보공개센터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사회운동에서 더욱 폭 넓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공공데이터를 연결하고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기대해주세요!


*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오픈 데이터랩의 교육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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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박지환 ㅣ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변호사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공익데이터는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라 칭하겠다.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맛집 평가 플랫폼인 옐프(Yelp) 알고리즘 사례가 있다. 옐프에 이용자들이 올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위생 위해요소가 있는 상점을 사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해당 상점에 대해 선제 조사 또는 조치를 해서 보건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공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이른바 ‘데이터 포 굿’(Data for good)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포 굿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필자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디지털공화국법의 성과로 공공의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 소개한 옐프 사례에선 드리븐데이터(drivendata.org)라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드리븐데이터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옐프사의 데이터와 보건당국 그리고 데이터과학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가교 구실을 하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협업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 데이터랩과 같은 당사자들과 재단이 가진 전문가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지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단과 진행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관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재단은 공익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해당 주제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시민과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를 이어주는 마중물 구실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목, 2019/12/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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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원문정보 공개율이 34.5%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5위였던 원주시, 2019년에는 원문정보공개율을 67%까지 두배 가까이 끌어올려 당당히 강원도 도내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높은 원문공개율의 비밀 속에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가 원주시의 원문공개 문서 상당수가 문서 겉표지만 부분공개한 '빛 좋은 개살구' 라는 것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링크 : 행정정보공개 도내 1위, 꼼수였다)


이런 식으로 표지만 공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담회 건의사항 내용이 궁금한 시민은 결국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사실 원문공개율을 끌어올려서 지표 성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문서의 표지만 부분공개하는 꼼수는 원주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한다는 서울시 역시 84%가 넘는 원문공개율을 자랑하고 있으나, 실상을 따져보면 전체 문서 중 '부분공개'를 제외한 '공개문서'는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중 표지만 공개하고 있는 '꼼수 공개'가 얼마나 될지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서들이 결재문서의 본문과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첨부파일은 비공개 처리한 채 표지만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공개율. 공개문서가 부분공개문서보다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원문공개율'을 정보공개제도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정보공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원문공개율을 높이려다 보니,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비공개 처리하고 표지만 공개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원문공개율을 산정할 때 공개 + 부분공개 문서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원 취지입니다. 원문공개란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비공개할 근거가 없는 문서들을 시민들에게 바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원문공개율이 평가의 지표로 자리잡으면서, 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별다른 판단 없이 표지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문서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정보를 찾는 시민들에게 짜증만 유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날 때, 정보공개 정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원문공개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히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메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 메뉴의 UI나 사전공개 정보들의 접근 용이성을 개선하는 것 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게시판 형태로 수백개의 사전공개 정보들을 나열해서, 정작 내가 살펴보고 싶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게시판 페이지를 넘겨봐야 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주시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메뉴. 행정의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게시판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야 원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표'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0년에는 좀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화, 2019/12/3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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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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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월, 2020/02/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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