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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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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이유

admin | 목, 2020/01/09- 23:34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한 시선이 사태를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간단치 않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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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시작과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농업종사자, 소상공인, 일부 소비대중들이 경제적으로 […]
수, 2016/0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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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정체가 계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1

 

 

–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폭이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2015년 들어 노동시장 내 특성 중 하나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이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최근 전년동월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 2015년 10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남성 고용률은 71.5%로 여성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 취업자

– 취업자는 2,629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8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9만 1천 명), 사업시설과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 4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4천 명), 도매 및 소매업(-9만 2천 명),
금융 및 보험업(-2만 7천 명), 건설업(-2만 7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5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1천 명 증가함.
제조업은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으로, 2015년 들어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메르스 사건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10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8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천 명 증가함.
메르스 이전과 비교할 경우 취업자 증가속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 들어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3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명 증가함.
최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숙박 및 음식점 일자리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 및 어업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48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4천 명 감소함

– 특히 최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구조 및 정부 산업 정책의 변화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취업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2015년 10월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감소함

– 2013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 내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로 보임

 

*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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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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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1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농신보에 소정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대출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즉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수요가 금융부문에 발생한 것이다. 둘째, 농업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자, 농자재, 농기구용 연료를 구매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전산업부문에 걸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수요의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산업연관효과)의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림2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총 100억 원)을 보증한다면?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신용보증할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보증수수료를 1%로 잡을 경우 농신보의 수수료 매출 1억 원이 발생한다. 또 대출이자를 3%로 잡을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매출 3억 원이 발생한다. 즉 총 4억 원의 수요가 금융부문에서 발생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대출금(보증액)에 산업연관표상 투입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의 금융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금융부문 수요 4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7억 원에 달한다.(표 3) 한편 대출금(농업자금)을 받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2차수요)를 산업연관표의 농업부문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집계하면 약 4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하면 약 80억 원 정도이다.(표 4) 즉 1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87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파급효과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을 살펴보면, 취업은 약 68인, 고용은 약 28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업인 100가구에 농업자금을 1억 원씩 보증할 경우 1가구 지원 당(또는 1억 원 지원 당) 0.68인의 취업, 0.28인의 고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2

 

화, 2015/09/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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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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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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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정의 및 측정의 다양성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족’하고 […]
월, 2015/08/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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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일명 “땅콩회항”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한항공의 임원이자 재벌 3세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
월, 2015/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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