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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관점으로 살펴본 시민참여정책 평가기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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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관점으로 살펴본 시민참여정책 평가기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admin | 목, 2020/01/09- 19:06

◯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실제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희망이슈에서는 정부가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추진 성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지표(행정안전부 시행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자치단체 선정 심사지표)를 시민주권 관점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가방법을 검토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 요소 및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 행정안전부의 심사지표를 시민주권 관점, 즉 ‘정치적 요인’, ‘시민적 요인’, ‘운영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시민주권변화를 측정하는 데 역부족이었고, 운영효과(결과)를 점검하기 어려웠으며, 전문가 중심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 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주권 강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기반설계, 제도운영, 운영평가, 운영결과로 구분해 제안했다. 또한 참여한 시민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정성평가의 가능성을 ‘마을공동체사업 평가지표’에서 찾아봤으며,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행복지표’를 검토했다.

◯ 이 검토는 제도가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 큰 틀에서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당장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에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사평가 지표에 추가해 측정을 시도해볼 만한 세 가지 요소를 제안한다.

◯ 제안하는 평가요소들은 크게 ‘유입문턱’, ‘운영과정’, 그리고 ‘결과’ 세 단계에서 측정할 수 있다. 유입문턱에서는 새로운 시민의 유입정도를 측정해 제도가 얼마나 홍보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운영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안건을 제안한 회의 운영정도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체운영계획 수립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 결정권을 부여했는지 측정한다. 결과에 대한 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전국행복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해 시민참여정책들의 종합적인 영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 시민참여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향후 진행될 시민참여정책의 운영 목적 및 방법에 큰 영향을 준다. 기존의 정책을 새로운 시각(시민주권 관점)으로 점검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의 등장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글: 오지은 시민주권센터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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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향의 설정
– 민관협치 참여 주체별 역할과 과제 고민

* 요약

○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 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 혁신과 협치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혁신 없이 협치는 없고, 협치 없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 원리를 도외시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

○ 첫째, 협치는 행정혁신을 요청한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행정의 권한을넘겨주고 민간주체와 협업, 협치하는 과정이 기존 관료제적 행정체계와 충돌하며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관협치에서 행정혁신은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둘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요청한다.
민관협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정책 수립자로서의 경험을 한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라보며 공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성장하도록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이며 공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성’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할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한다.
민관협치의 현장에는 민과 관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와 이해를 통역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과 툴킷을 비롯한 방법론에 쏟아지는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방법론과 동시에 민관의 협업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며 증진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수, 2017/06/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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