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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with IRAN> (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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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with IRAN> (1/10 금)

admin | 목, 2020/01/09- 02:03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121d4... style="width:800px;height:180px;" />

 

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애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1/8),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 상황을 우려하며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76051"> style="color:#2980b9;">한국군 파병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오는 1월 10일(금) 오전 11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 동참할 예정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O WAR with IRAN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10. 금 11:00, 주한 미국 대사관 앞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쟁 반대 다이 인(die-in) 퍼포먼스 ▶▶ 퍼포먼스를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와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MMyMVJTU1igghjEd5-SkkZNYDtM4tKDvnM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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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온 신문, 방송 헤드라인에 ‘잭팟’이 터졌다.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것 같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성과를 발표한 이후다. 언론은 이번에도 청와대가 불러준 대로 받아쓰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이맘때 즈음 이미 청와대가 내세운 대통령 해외순방 외교의 경제적 성과가 얼마나 엉터리 계산법에서 나온 것인지 보도한 바 있다. 또 청와대가 발표한 상당수 계약은 실체가 없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혔다. (관련 보도 : 박근혜표 세일즈외교, 줄줄이 ‘꽝’)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와 언론은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어설픈 홍보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고 믿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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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국 언론, 그리고 이란 대통령실과 이란 언론의 분위기를 비교해 봤다. 상식적으로 정상 외교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잭팟’을 터트린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 한국과 이란의 발표 사이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1.수주 Vs. 투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와대뉴스’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42조 원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는 선전 문구를 올려놨다. 대다수 언론 역시 이를 앵무새처럼 따라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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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외순방 외교를 나가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인 42조 원을 벌 것처럼 선전했다. 더구나 이 42조 원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등에 기반했거나,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 의해 추산된 수치일 뿐이다. 언론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청와대의 낯 뜨거운 선전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란 쪽 분위기는 어떨까? 이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이란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현재의 연간 60억 달러에서 향후 180억 달러로 3배 늘리자고 결의했다는 내용과 이란과 한국이 19건의 협정 등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홈페이지에 담담하게 올려놨다. 청와대 홈페이지처럼 ‘사상 최대 성과” 운운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란 대통령실은 또 이란이 “한국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으며(requires South Korean companies to invest)”,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coupled with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to Iran)”는 내용도 전했다.

이란 언론의 보도도 이란 대통령실의 기조와 비슷하게 대 한국 원유 수출 증대 등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급증할 것(Tehran-Seoul trade to Skyrocket)이라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한국이 이란에서 42조 원을 수주할 것이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를 투자(S.Korea to invest $25b in Iran)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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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두 나라 모두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호혜적으로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국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이 42조 원의 대박을 내거나, 이란 언론의 표현처럼 이란이 25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나 자원외교로 엄청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것처럼 선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판명됐다. 경향신문은 371억 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6건 뿐이라고 보도했다.

2. 42조? 42조+ɑ? 52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의 경제적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들뚝날쭉한 성과 수치에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됐다고 했고, KBS 등 주요 언론도 42조 원을 받아 썼지만 연합뉴스와 YTN 등 일부 언론은 52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42조 원에서 52조 원을 오갔다. 무려 10조 원이 장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란 방문 성과 수치의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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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란 최고 지도자 만난 박근혜 대통령 사진…그리고 편집

3일 한국 언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났다는 소식이 일제히 실렸다. 면담 장면은 연합뉴스가 게재한 아래 사진을 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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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단독 면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이란 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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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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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타임스,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 -한국이 수주했다는 내용 어디에도 없어 – 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 이 정도가 되면 대 국민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42조 원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이란서 42조원(또는 52억원) ...

목, 2016/05/0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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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히미 이라에(오른쪽) ⓒprivate

이란의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Golrokh Ebrahimi Iraee)가 끔찍한 투석형 관행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이슬람 신성 모독” 등의 혐의를 받고 6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인 가운데, 이란 정부는 즉시 에브라히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에게 적용된 혐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는 소설을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징역에 처해졌고, 심지어 그 소설은 출판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투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며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젊은 여성을 수감시키는 대신, 고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투석형을 폐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란 정부가 여전히 투석형을 용인하고, 도덕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10월 4일,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이란 선고집행센터로부터 협박조의 전화를 받았다. “이슬람 신성모독” 및 “반체제 선전 유포”죄로 선고된 6년의 징역형 복역을 위해 에빈 교도소로 직접 나오라는 명령이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첫 번째 혐의는 그가 집필했지만 출판되지 않은 가상의 소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간통죄로 투석형을 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 <The Stoning of Soraya M>를 보고 분노에 차 쿠란을 불태운 주인공 여성의 감정을 묘사했다.

이 소설은 2014년 9월 6일 이라에와 남편인 아라쉬 사데기(Arash Sadeghi)가 테헤란에 있는 사데기의 직장에서 혁명수비대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함께 체포되면서 정부에 발견됐다. 이 남성들은 체포영장도 없이 두 사람을 집까지 끌고 간 후 소지품을 수색하고 노트북, 공책, CD 등의 물건을 압수했다.

그 뒤 인권활동가였던 아라쉬 사데기는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비밀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라에는 이곳에서 밤을 지낸 뒤 에빈 교도소의 혁명수비대 관할 구역으로 보내졌는데, 이 구역에서 20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회나 소송도 허용되지 않았다.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구금되기까지 했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구금 중 눈이 가려지고 벽을 본 채로 장시간의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모독”으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옆방에 있는 남편이 심문관들에게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어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아라쉬 사데기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문관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두 차례 짧은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선임한 변호사는 압력 끝에 변호를 포기했고, 두 번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도, 변호를 맡지도 못하게 금지당했다. 그의 첫 번째 재판은 남편의 활동을 주로 다뤘고, 두 번째 재판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에 의료기록을 제출하고 휴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의 ‘재판’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변호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유죄 선고는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사법제도와 인권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란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이란 정부는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지난 6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그의 남편 아레쉬 사데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전략으로 젊은 활동가 세대를 모두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이란 정부는 이란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투석형은 간통에 대한 처벌로 샤리아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이 “범죄 억지와 도덕성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리바 칼레기(Fariba Khaleghi) 등 최소 1명 이상이 현재 투석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동성, 이성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아라쉬 사데기는 “반체제 선전 유포”,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이슬람 공화국 설립자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 역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문관들은 사데기가 작성한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와 해외의 기자, 인권활동가 및 BBC 페르시아어 채널 등 대중매체에 보낸 이메일의 인쇄된 사본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riter facing imminent imprisonment for story about stoning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peal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Golrokh Ebrahimi Iraee, a writ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is due to begin serving six years 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through the writing of an unpublished story about the horrific practice of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arges against Golrokh Ebrahimi Iraee are ludicrous. She is facing years behind bars simply for writing a story, and one which was not even published – she is effectively being punished for using her imagination,”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imprisoning a young woman for peacefully exercising her human rights by expressing her opposition to stoning,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abolishing this punishment, which amounts to torture. It is appalling that Iran continues to allow the use of stoning, and justifies it in the name of protecting morality.”

On 4 October Golrokh Ebrahimi Iraee received a threatening phone call from the Cent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entences ordering her to present herself to Evin Prison to begin serving her six-year prison sentence for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The first charge, for which Golrokh Ebrahimi Iraee has received five years in prison, was imposed primarily in response to an unpublished fictional story that she had written. The story describes the emotional reaction of a young woman who watches the film The Stoning of Soraya M – which tells the true story of a young woman stoned to death for adultery – and becomes so enraged that she burns a copy of the Qur’an.

The story was discovered by authorities on 6 September 2014 when Golrokh Ebrahimi Iraee was arrested together with her husband Arash Sadeghi at his workplace in Tehran by men believed to be Revolutionary Guards. The men showed no arrest warrant but took the couple to their house where they searched their possessions and seized items, including their laptops, notebooks and some CDs.

They then transferred Arash Sadeghi, a human rights activist, to Tehran’s Evin Prison and Golrokh Ebrahimi Iraee to a secret detention place. She was kept there for the night and then transferred to a section of Evin Prison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Revolutionary Guards. She was held there for 20 days, without access to her family, a lawyer or a court. She wa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the first three days.

Golrokh Ebrahimi Iraee has said that during her periods of detention she was subjected to long hours of interrogations while blindfolded and facing a wall, and that interrogators repeatedly told her that she could face execution for “insulting Islam”. She could also clearly hear interrogators threatening and verbally abusing her husband in the next cell, adding to her distress. Arash Sadeghi has since said that he was tortured while in custody – his interrogators kicked him, punched him in the head, slapped him and choked him.

Golrokh Ebrahimi Iraee was tried in two brief sessions by a Revolutionary Court in Tehran, and had no legal representation at the trial. The first lawyer she appointed was put under pressure to withdraw from the case, and the second was barred from reading her court case and representing her. She was not given the chance to speak in her own defence, because the first session was focused on her husband’s activism, and at the second she was in hospital recovering from major surgery and could not be present. She provided the court with her medical records, but her request to adjourn the hearing was rejected.

“Golrokh Ebrahimi Iraee’s ‘trial’ was farcical. She was denied the right to a defence and her sentence was a foregone conclusion. This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e Iranian authorities’ utter contempt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said Philip Luther.

“We are urging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quash Golrokh Ebrahimi Iraee’s conviction and that of her husband Aresh Sadeghi, who has been behind bars since Jun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Iranian government is on the verge of stamping out a whole generation of young activists with its ruthless and repressive tactics.”

Background

The Iranian authorities confirmed in their comments on the latest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that stoning is the punishment outlined in Shari’a law for adultery, and stated that this punishment “is effective in deterring crimes and protecting mora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of the case of at least one woman – Fariba Khaleghi – who is currently facing death by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decriminalize opposite and same-sex sexual activities between consenting adults.

Arash Sadeghi is currently serving a 15-year prison sentence in Ev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gathering and collud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insulting the founder of the Islamic Republic”. 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His interrogators are reported to have used printed copies of his Facebook messages and emails to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broad, as well as media outlets such as BBC Persian, as “proof” of the charges against him.

목, 2016/1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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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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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Macabre propaganda videos feature forced ‘confessions’ of executed Sunni men

Iran’s authorities have used crude propaganda tactics to dehumanize death penalty victims in the eyes of the public and divert attention away from the deeply flawed trials that led to their death sentenc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roadcasting injustice, boasting of mass killing highlights how the Iranian authorities embarked on a media campaign following the mass execution of 25 Sunni men accused of involvement in an armed group on 2 August 2016, by flooding state-controlled media outlets with numerous videos featuring forced “confessions” in an attempt to justify the executions.

“By parading death row prisoners on national TV, the authorities are blatantly attempting to convince the public of their ‘guilt’, but they cannot mask the disturbing truth that the executed men were convicted of vague and broadly defined offences and sentenced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authorities have a duty to bring to justice individuals who carry out armed attacks killing civilians. However, there is never any excuse for extracting forced ‘confessions’ through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nd broadcasting them in chilling videos.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prisoners’ rights and denies them and their families human dignity.”

The stage-managed “confession” videos have sensationalist headlines such as In the Devil’s hands (Dar dast-e Sheytan) and In the depth of darkness (Dar omgh-e tariki) and melodramatic musical backing tracks. In some of the videos, the scenes have been interposed with film trailer style captions such as “to be continued” or “coming soon” to heighten their dramatic effect.

Forced ‘confessions’

In messages recorded inside prison and posted online using a clandestine mobile phone many of the men said that they were forced to give “confessions” on camera after suffering months of torture in Ministry of Intelligence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were held in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They described being kicked, punched, beaten with electric batons, flogged, deprived of sleep and denied access to food and medication.

“I felt I had no options left… I could not bear any more abuse and torture… They [intelligence officials] took me before a camera and told me that my case would be closed and they would release me if I stated what they told me to,” said Mokhtar Rahimi, one of those later executed, adding that the statements he made were then used to convict him.

Another man, Kaveh Sharifi, said he was told to memorize six pages of written tex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Intelligence:

“I practised for almost two hours a day until I had the information completely memorized… They even told me how I should move my hands and keep a happy face so that no one would suspect I was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or ill-treated.”

As well as releasing propaganda videos, the Iranian authorities also issued a series of inflammatory statements similarly describing the executed men as heinous criminals deserving the punishment they received. As with the video “confessions”, the statements provide a skewed description of events and undermine the dignity and reputations of the men featured. They attribute to the men collectively a wide range of criminal activities and do not clarify what involvement each of them had in the reported incidents.

Propaganda videos

Those featured in the “confession” videos include Kaveh Sharifi, Kaveh Veysee, Shahram Ahmadi and Edris Nemati, who were among the 25 men executed on 2 August 2016. Loghman Amini, Bashir Shahnazari, Saman Mohammadi and Shouresh Alimoradi,four Sunni men who have been held in a Ministry of Intelligence detention centre in Sanandaj, Kurdistan Province since their arrests, are also featured prominently.

In the videos the men repeatedly denigrate themselves as “terrorists” who deserve their punishment. They “confess” to being involved with a group called Towhid va Jahad, which they say carried out armed attacks and plotted assassinations of “disbelievers” (kuffar). In some of the videos, they compare themselves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warn that “we would have committed atrocities worse than IS if we had not been stopped”. These videos are interjected with clips showing IS atrocities carried out in Syria and Iraq, in an apparent effort to exploit Iranian people’s fears about security threats elsewhere in the region to justify the men’s executions.

Several inconsistencies also arise within the videos indicating that the “confessions” are likely to have been scripted. In some cases, the men are linked to crimes that occurred months after they had been arrested or the nature of their involvement in the crimes attributed to them changes massively from one video to another.

The “confession” videos illustrate how far Iran’s intelligence and security forces have violated the men’s right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well as the right not to be forced into incriminating themselves.

The men were convicted of the vaguely worded crime of “enmity against God” through “membership of a Sunni Salafist group” and carrying out armed attacks and assassinations. However, many of the men had repeatedly denied their involvement in such activities during their years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is not able to confirm either of these opposing narratives, not least due to the secrecy surrounding the trials. The organization’s research, however, indicates the men’s trials were blatantly unfair. They were all denied access to a lawyer at the investigation stage, and said they were subjected to torture in order to give “confessions” that were then used to convict them.

A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prohibit, prevent and punish torture, refrain from admitting “confessions” obtained by torture as evidence and ensure a fair trial for all those accused of a crime. Given the irreversible nature of the death penalty, it is even more crucial that in such cases international fair trial safeguards are strictly observed.

The videos were produced and broadcast by different state-associated media outlets, including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IRIB), Press TV and an organization called Habilian Association. Any state-controlled bod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fession” videos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the men featured in their productions and their families.

Three months after the mass executio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ecise criminal activities that each of the executed men had been charged with and convicted of. This violates Ira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issue public judgements in all criminal cases, making clear the evidence and legal reasoning relied upon for the conviction.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stop producing and broadcasting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y must also lift the veil of secrecy around trial proceedings and ensure that courts issue well-reasoned judgements, which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The 25 men executed on 2 August 2016 were part of a larger group of Sunni men, most of whom were arrested between 2009 and 2011 when a number of armed confrontations and assassinations took place in Iran’s Kurdistan Province. While the authorities have acknowledged that 20 executions took place that 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liable information about five additional executions, bringing the total to 25.

Scores of the men, including Barzan Nasrollahzadeh, who was arrested when under 18 years of age, remain on death row.

As of 26 October 2016 there have been at least 457 executions carried out in Iran so far this year, however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organization campaigns for tot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월, 2016/1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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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 2016/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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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 <도시가 사라진다>를 몇 회 더 쓰기로 한다. 오늘 처음 이 글을 보는 독자는 반드시 이전 글을 찾아 읽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 테니까.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인분이 널린 이유: 내재적 접근

자, 그럼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왜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길거리에 사람 똥이 널렸을까? 그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똥을 싸 재꼈으니 그렇다. 그럼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똥을 쌀까? 답은 간단하다. 쌀 데가 없어서가 답이다. 똥을 쌀 공공 화장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마천루 빌딩의 화장실은 노숙자들을 반기지 않을뿐더러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백번 아량을 베풀어 노숙자들이 이용하게 한다고 해도 문을 닫는 밤이면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변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명사가 애용하는 내재적 접근을 한 번 해보도록 하자. 노숙자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용변을 보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변을 볼 때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그 일을 치른다. 아무도 보길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변태들 빼고는.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런 일을 길거리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고? 그것도 지상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 미국, 더군다나 최고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대로변에서? 사정이 어느 정도면 그리 하겠는가?

UFC챔피언 제이크 실즈(Jake Shields)가 샌프란시스코 자기 차 앞에서 찍은 노숙자 사진. 그는 “그 아름다웠던 이 도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하고 한탄하는 트위터를 날렸다

 

안전마약투약소 법제화 서두르는 샌프란시스코

제정신을 가진 이들이라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치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용변을 보는 데는 매번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진데 길거리에서 정말로 스스럼없이 배변 행위를 할 정도라면 제정신이 아닐 공산이 매우 크다. 그것도 인생의 막장까지 갔다는 자괴감마저도 상실할 정도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노숙자들은 이런 이들로 북적인다. 물론 여기엔 실질적으로 공짜로 제공되다시피 하는 마약이 한 몫을 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픈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혀 제정신이고 싶지 않을 이들에게 마약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똥 더미 곁에 널브러진 마약 주사들을 보면 그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San Francisco’s dirtiest street has an outdoor drug market, discarded heroin needles, and piles of poop on the sidewalk,” Business Insider, Sep 20, 2019).

오죽했으면 샌프란시스코 시는 연방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마약투약소’(safe injection site)까지 만들어 낼 궁리까지 했겠는가. 거기다 ‘안전’이란 수식까지 붙여서.(“SF resumes push for drug injection site after judge’s ruling,” San Francisco Chronicle, October 2, 2019).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세상에 마약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나. 그러니 아무리 마약에 찌든 마약쟁이라도 자식에게 마약을 권하지는 않을 터. 그런데 그 마약을 공짜로 그것도 깨끗한 주사까지 제공해 주고 간호사 앞에서 투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안전’한 것일까?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버려진 마약주사기들 <출처: AP>

 

산송장들의 땅’(the land of the living dead)

그런데 노숙자들의 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당국이 그 문제는 둘째 치고, 돌려쓰는 마약 주사기로 인한 에이즈나 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대도시가 어느 정도나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 노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수시로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람 똥과 똥냄새, 그리고 그 옆에 함께 널브러진 주사바늘 등, 코를 막고 고개를 젖힐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매일 목격하며 사는 주민들에겐 그것은 지옥의 장면과도 같다. 오죽했으면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한 주민은 취재 나온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여기는 산송장들의 땅”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을까. 산송장들의 땅. 서양식으로 말하면 좀비들의 땅. 그곳에 가면 머리에 꽃보다는 샌프란시스코 시 보건당국자 고든(Rachel Gordon)이 충고하는 것처럼 길을 걸을 때 똥냄새 때문에 “숨 쉬는 것을 참아야만 하는 곳”이 되었다.(“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York Times, October 8, 2018). 그러니 도시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노숙자 증가원인: 집값 폭등

결국 노숙자가 문제다. 그럼 그 많은 노숙자들은 대체 어떻게 양산된 것인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이 쯤에서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집값이 오르면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통상 집을 가진 이들이라면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물가 오르면 인건비도 당연히 오른다. 그게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데 그냥 순환하는 게 아니고 악순환 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맨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만 피를 보게 된다. 물론 집 가진 자들도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된다. 집값 오르면 뭐 하나.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경우, 그깟 최저임금 조금 오르면 뭐 할까. 물가 앙등으로 생활비는 더 들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 살기도 빠듯해진다. 월세는 집값 상승 대비 연동되어 함께 오르게 되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월세 내고 나면 살길이 막막해진다. 그야말로 생활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먹는 건 손가락 빨고 사는가? 그럴 순 없으니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월세가 도심에 비해 저렴한 도시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도시 안에서 노숙자가 되든지. 도시 밖으로 나가면 그나마 허드레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 그 경우 출퇴근은 어찌하나? 그렇다면 막장 인생 그것이 유일한 답.

“어떤 도움이든 감사할 것!”이라 쓴 푯말을 들고 구걸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출처: Flickr>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마시라. 노숙자들이 원래부터 배우지도 못하고 게다가 게으기까지한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이었지 않겠느냐고. 천만에 말씀.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은 심지어 동부의 명문 예일대 졸업생까지 한 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하게 만든다.(“He was a Yale graduate, Wall Street banker and entrepreneur. Today he’s homeless in Los Angeles”, CNN, September 18, 2019). 그러니 절대로 현재 미국 대도시에 쏟아져 나오는 노숙자들을 평범한 이들과 구분되는 천민정도로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의 대부분은 집값이 오르기 전엔 그야말로 필부필부였으니까. 결국 노숙자 문제는 서민들의 문제다.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10% 상승할 때마다 식당 등을 포함한 지역 소비 물가는 6%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집값의 중간값(the median home price)이 2012년 이래 두 배 증가했다.(“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샌프란시스코는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소재하는 이유로 주택의 수요가 높고 그에 따라 한정된 공급으로 집값이 대거 상승했다. 이것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를 해야만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커녕 현재 사는 월세조차 위협받는 것을 말한다. 왜냐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4년 시간당 10.74달러에서 2018년 7월 15달러로 상승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그리고 생활비의 상승은 시급 오른 것을 한껏 비웃을 뿐이다. 부동산을 잡지 않는다면 그깟 소득 얼마 찔끔 오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샌프란시스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명이 집 구매할 때 세 명이 노숙자 되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사무소 소장인 제이미 알만자(Jamie Almaza)의 말을 들어 보면 이 지역의 주거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나 심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알만자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한 명이 집을 갖는 동안 두 명의 노숙자가 탄생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올 8월에 열린 토론회에서 그것을 수정했다. 한 명이 집을 가지면 이제는 세 명이 길거리 노숙자가 된다(“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FoxNews, August 20, 2019.). 샌프란시스코 시가 기존의 방식으로 집계한 노숙자 수는 올해 8천11명으로 2017년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새로운 기법으로 으로 집계해 본 결과 그 두 배인 17,595명에 달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an Francisco’s Homeless Population Is Much Bigger Than Thought, City Data Suggests,” New York Times, November 19, 2019).

 

비등점에 이른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작년에 비해 노숙자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광역)에서 12%가 늘어나고 로스앤젤레스 시만 보면 16% 증가했다. 해서 그 수는 각각 58,936명, 36,300명으로 집계되었다(“Homeless Populations Are Surging in Los Angeles. Here’s Why.”, New York Times, June 5, 20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근 오렌지카운티는 43% 증가했다(“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FoxNews, June 26, 2019). 물론 이것도 공식적 집계이니 실제로는 더 그 수가 더 늘어난다. 폭스뉴스는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는 이제 “비등점”에 이르렀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노숙자문제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데에는 이구동성으로 집값 상승을 지목한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단체 소장 엘리스 뷰익(Elis Buik)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택위기가 곧 노숙자 위기”라고 정곡을 찌른다. 더도 덜도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멀쩡한 서민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주범은 바로 “거주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이라 말한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라. 여기서 거주부담능력이란 주택 구입 부담능력이 아니다. 월세 감당력을 말한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월세 중간값을 내고 방을 얻으려면 적어도 시급을 47.52달러(약 5만 원) 받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최저 시급은 14.25달러(약 1만5천 원)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살인적 거주비용을 임금이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러니 많은 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노숙자로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늘어선 노숙자 텐트들 <출처: 로이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제 미국 전통적인 대도시가 사라져 가는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서민이 살지 못하는 도시, 중산층이 몰락하는 도시, 그것은 무늬만 도시지 사실 도시가 아니다. 그저 소수의 몇 십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임대한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하는 곳이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노숙자의 퇴치(?)를 위해서는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미국 대도시의 노숙자 문제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 샌프란시스코처럼 ‘똥 순찰대’를 고용해 똥 치우고, ‘안전마약투약소’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대도시에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들이 미국 어딘가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실마리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소도시 라구나 힐스(Laguna Hills)시장 돈 세지위크(Don Sedgwick)의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쟁점화 시켜야한다. 수 킬로미터에 걸친 노숙자 행렬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것도 한 때는 그들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했던 멀쩡한 이들로 우리의 이웃이었다는 점에서 가슴이 미어진다. 그러나 정말 환장하겠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의 근원에 캘리포니아의 천정부지로 치솟은 살인적 거주비용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외면한 바로 그 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를 키워온 원흉이다”(“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FoxNews, June 26, 2019).

자, 그러면 그 자유주의적 정책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이다. 물론 다음 회에서…

 

<참고자료>

“He was a Yale graduate, Wall Street banker and entrepreneur. Today he’s homeless in Los Angeles”, CNN, September 18, 2019.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Why is San Francisco … covered in human feces?” the Guardian, Aug. 18. 2018

“SF resumes push for drug injection site after judge’s ruling,” San Francisco Chronicle, October 2, 2019.

“San Francisco’s dirtiest street has an outdoor drug market, discarded heroin needles, and piles of poop on the sidewalk,” Business Insider, Sep 20, 2019.

“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York Times, October 8, 2018.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San Francisco’s Homeless Population Is Much Bigger Than Thought, City Data Suggests,” New York Times, November 19, 2019.

“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FoxNews, August 20, 2019.

“Homeless Populations Are Surging in Los Angeles. Here’s Why.”, New York Times, June 5, 2019

“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FoxNews, June 26, 2019.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금, 2019/12/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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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수, 2017/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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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이란 전역 4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와 불평등까지 다양한 주제로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뒤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정치수 석방을 요구하고, 현행 정치 체제를 “성직자의 독재”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과, 소위 개혁파와 보수파의 당파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09년 대선 결과가 논란이 되었던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강압적인 진압 방법을 동원하면서 백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로 고통을 받았다.

이란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수, 2018/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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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란제재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주류 매스콤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보류조치를 받았다고 안도하면서 짐짓 한반도 상황은 이란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발언들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북한)가 이란 다음으로 미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모할 정도로 전일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 대국굴기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복종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2) 군사적 기술로 대항하는 러시아를 초현대적 무기개발에 1조달러 이상을 쏟아 부어가며 굴복시키려 하고 3) 사우디를 중심으로 친미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반미운동의 중심국인 이란을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여 중동아에서 축출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적인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할리우드적 과잉행동과 밥 먹듯이 거짓말을 내뱉는 트럼프에게 민족의 역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란에게 시행한 “최대 압박” 작전의 행보는 지난 일요일인 11월 4일에 감행되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권은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이와 거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지만, 제재 행보의 파급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의도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다. 특히 유럽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핵심인물 들조차도 새로운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해야 할지 주저할 정도로 제재의 내용은 문제투성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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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 VOA코리아)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는 이란의 혈류를 막기 위해 정맥을 노리기로 했다.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을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발표된 제재의 내용 중에는 이란을 SWIFT로 알려진 세계결재은행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제재 중 어떤 것이 더 가혹한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이미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이미 지난 5월 하루에 270만 통을 수출한 것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솔하는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기 직전이었다. 9월 초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백만 통 정도 감소하였다.

8월, 미국은 이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행기와 자동차 부품들을 미국 달러로 가격이 표시된 것 상태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후 이란의 화폐인 리알의 가치는 역대 최하로 떨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무려 30%가 넘게 상승했다. 이란이 세계 결재 시스템인 SWIFT에서 얻는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이란을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러 기반 경제에서 서서히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SWIFT에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내각에서조차 분열을 낳았다. 재무장관인 Mnuchin과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백악관에서 가장 이란에게 적대적인 John Bolton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Mnuchin의 온건한 반대는 제재의 실행을 늦추거나 이란의 몇몇 금융 기관을 제재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5년 오바마 정권이 지지한 핵 협정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댓가로 이란에 가해진 무역 제재를 해제한 협정이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전 맺은 협정은 아직 유효하며, 서명국인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는 아직 협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란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일지에 달렸다.

 

유럽의 반응

트럼프가 5월 핵 협정을 철회한 이후부터 유럽은 동요했다. 유럽 연합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무역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별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 알려진 시스템은 유럽 회사들이 냉전 시대에 서유럽이 소련과 무역을 유지했던 방식과 비슷한 바터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제재 중 이란을 SWIFT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이란이 세계의 여러 은행 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전하기를 희망하는 Mnuchin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 믿고 있다.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기관장인 Jean-Claude Juncker를 비롯한 몇몇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유로화를 범세계적 거래 화폐로 만들어 달러와 경쟁하게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Charles de Gaulle이 1967년 프랑스를 잠시 NATO에서 철수시킨 것과 독일과 프랑스가 2003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한다면, 그 동안 유럽 국가들은 세계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큰 규모의 유럽 에너지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제안한 새로운 무역 방법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 회사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인 Total SA는 벌써 몇 달 전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이 달 초반, 한 미국 관계자는 유럽 연합이 제안한 바터제를 받아들일 유럽 회사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밝히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내린 결정을 유럽 국가들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다. 대서양 동반자관계는 이미 훼손되었고, 오바마 내각 시절부터 생기기 시작한 금은 점점 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반응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1월 4일 이후 이란이 잃을 수출의 모든 부분을 아시아 국가들이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란의 원유를 각각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로 많이 수입한다. 일본은 여섯번째다.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11월 4일에 가한 제재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바터제를 도입해 이란의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방안과 모든 거래를 루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이미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겠다고 밝힌 중국은 위안화를 사용하는 원유 거래를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별로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장기간 무역 전쟁을 하는 중이며 지난 봄에 시작된 상하이의 원유 선물시장은 글로벌 선물 계약시장의 14%를 장악했다. 계약을 통한 배송은 곧 시작된다.

트럼프 정권의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제재의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인도 같은 나라는 제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유럽 연합의 SPV는 어느 정도 성공적일 수 있으나,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SWIFT에 관한 내부 갈등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확실하지 않다.

 

미국에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란제재 이전까지 외국환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정설은 다른 화폐가 달러화와 경쟁하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지만, 이는 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반응을 보면 이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이란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비서양동맹을 맺는 것도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동맹은 이념적인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이 동맹을 더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워싱턴이 이란 협약에서 철수했을 때,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협약을 중시할 것을 곧바로 테헤란에 알렸다. 이렇듯 미국이 계속 반대, 특히 동맹국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되었던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미패권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예멘의 긂주린 여아사진

새로운 이란핵협정?

미국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 넣어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최악의 조약”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테헤란은 반복적으로 자신은 현 조약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지킬 것을 천명하였고, 다른 서명국들 역시 조약의 조건을 지키는 한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국제 정세에서 고립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더 악화된 바 있다.

워싱턴은 지난 몇 년간 제재를 남용해왔다. 이번에 실행될 제재는 말도 안될 만큼 무자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보를 통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동맹국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Patrick Lawrence

주로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을 위해

몇 년간 일한 해외 특파원이자, 칼럼니스트, 수필가, 작가이자 강사입니다.

수, 2018/1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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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미국-이란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14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을 지켜보며 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왜 시작되었고, ‘이란 핵 합의(JCPOA)’의 일방적 파기와 더불어 솔레이마니 사살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을 요청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등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긴급토론] 미국-이란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저녁 7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 1층)

 

사회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패널

구정은 경향신문 선임기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a4zXaLP-MMSQgy0Geovr4ACfFscE... target="_blank"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클릭)

목, 2020/01/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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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시고 중도는 ‘쌍차쌍조’라고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세계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연기적 사건들의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월적 불변의 실체로서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중도라할 것이며 이러한 사상을 완성한 철학이 용수의 중관사상이라할 것입니다.

그는 ‘중론’에서 ‘생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라고 설파하면서 연기는 곧 공이자 가명(공 또한 공이므로 가명이다)이고 또한 중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공가중 삼제설’을 주창함으로써 중도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색은 실체가 아니라 공한 과정으로서 가립된 존재에 불과하기에 특정한 색을 실체로 바라보는 자세를 버리고 전체를 관조하고 수용하는 태도인 중도를 따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적 의미외에 과학적으로 중도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해석에 의하면 ‘입자의 상태는 파동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밀도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존재의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것을 쉬뢰딩거의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에는 존재가 선택할 수있는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으나 관찰자는 이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현실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결코 존재 전체를 파악하거나 실현할 수가 없으며 단지 가능태중 하나만을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자에대한 인간의 파악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불과할뿐 코끼리 자체를 볼 수없다는 근원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즉 인간 모두는 자신들이 파동함수의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진리 자체는 결코 획득할 수없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은 절대 실체가 아니고 단지 변하는 과정일뿐이라는 생성론의 입장에 의하면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 담을 수있는 표현방법이 없기때문에, 즉 언어의 한계때문에 존재의 시공간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잠정적이고 가립된 양태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동함수이론과 생성론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존재의 부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을 오랜세월 지배해온 서구의 실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강자의 관점을 마치 진리인양 실체화시켜서 변증법이라는 미명하에 약자의 관점을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태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적 자세를 어떻게 상정하여야 할까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은 바로  중도라할  것입니다. 즉, 중도는 인간이 만든 아상(확장  또는 목적지향형)을 여위고 존재의 정보를 모두 담지하는 파동함수 자체를 보는 것(생성과정지향형)이라할 것으로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오랜 갈등을 풀기위해서는 미국에의해  왜곡되어온 과거의 역사를 타파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함으로써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고 먁자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동반자로 한 몸의 유기체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관점이 진리이고 선이라는 실체론적 관점을 버리고 상생과 공존을 향한 도정의 동반자로서 공통분모를 확장하고 각자의 극단적 입장을 차단하는 쌍차쌍조하는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임에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실체론의 관점에  의거하여 종래의 지배-복종의 계서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며 나아가 선악의 이분법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자신들이 행한 북한에대한 무시, 봉쇄, 제거, 붕괴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외면한채 무조건 악의 화신으로만 치부하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좀더 부연 설명하면 북한을 쌍차하려만  하지말고 쌍조하려는 균형적이고 중도적인 관점이 왜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하여금 최근의 북미 대화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무조건 복무하게하는 관점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는게 주목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쌍차하고 쌍조하도록 중재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할 중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국내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신을 진리의 실체인양 절대화시키며 상대방을 적으로만 설정하는 실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도의 생성론에 의하면 보수든 진보든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없는 존재론적인 합생체이기에 서로 합생을 도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 또한 생성의 동반자이기에 중도적 자세를 가지않는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할 것입니다. 근자에는 검찰 개혁문제로 진보진영마저 서로 극단적 대결양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오랜세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몸에 벤 적과아의 이분법적 실체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서로 상생의 대안을 고민하는 중도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실체적 기본권을 넘어서서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등의 절차적 정의를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대적 화두로 앞당겼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차이가 차별로 신분화되어 버리는 한국사회의 모순, 즉 남북모순, 지역모순, 세대모순, 학벌모순, 계급모순, 자산불평등 등이 신분화되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상을 파악하여 공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쌍차쌍조하기를!

화, 2019/10/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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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분석한 대로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먼저, 냉전체제를 빌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듯이, 일대일로는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배경내지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규모에서의 일대일로사업의 추진은 국제질서의 중심 주제를 ‘정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경제와 건설’로 확실히 전환시키는데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은 반드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 냉전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국제문제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종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기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서유럽 각국 내의 계급투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냉전체제는 우선 각국의 일국 내 계급투쟁을 국제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격상시킨 후, 다시 이를 군사집단화한 양대 진영 간의 대립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립하였다. 이 같은 냉전체제의 형성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성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주요모순’과 관련하여 지적하였듯이(일대일로―지속가능성(1)참조),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대다수 국가가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만성적 경제위기에 대해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게 있어, 나름의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광범위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발하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 이미 122개국에 이르는 일대일로 협정에 서명한 국가 수가 이점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일대일로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발전해 갈수록 경제문제가 정치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밀쳐내고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수립된 것이었다. 냉전이 처음 시작될 무렵 그러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아직 그 같은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관계가 경제와 건설을 중심으로 확고히 변화될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이러한 패권적 국제질서는 해체의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먼저 이념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일대일로는 앞서 소개한 바대로 ‘평등, 호혜, 평화공존’을 기본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건설이라는 그 기본 성격과 관련이 있다. 즉 일대일로는 지속적인 상호 경제발전과 협력가능성에 유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론 시장법칙과 비교우위론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함께 어울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미국이 이끄는 현 패권질서는 불평등, 일방성, 내정 간섭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후자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그것이 발 딛고 있는 국제독점자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일대일로는 이념적으로 지금의 미국 중심 패권질서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립되며, 이에 따라 후자를 우선 이념적으로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 정치·군사 동맹체계의 해체와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이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대일로의 주 사업인 ‘경제건설’은 처음에는 이러한 미국의 동맹체계와 부자연스러운 병존 시기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차츰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한미일 동맹체계만 하더라도 그러하다. 일대일로 사업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그것은 내부적인 이완작용을 경험하면서 차츰 성격이 변모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무력화되어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두 나라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일대일로에서의 경제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병존하는 국면을 추구하겠지만,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한중일 삼국 간의 경제협력이 깊어질수록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기존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쏠려있던 일본의 태도가 최근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아베정권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진척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중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경제위주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정경분리’라는 과도기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냉전시대의 유물인 군사안보적인 배타적 동맹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노정시킴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동맹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미국 패권질서의 해체과정이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요소의 성장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대일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 다음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국가역량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간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역사를 보자면 모두 ‘전략적 핵심 국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그 기초위에서 다른 동맹관계 등을 통해 외연이 확장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냉전체제에 있어 미소관계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의 해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상대인 중국의 성장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일대일로는 안팎으로 중국 국가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보장해준다. 즉, 대내적으로는 자체 그간 40년간의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며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자원과 국제 무역통로의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서구 동맹세력의 전략적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상 제2회, “일대일로 연혁과 취지” 참조)

둘째,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추진하는 주도 국가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대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변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그 포괄범위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제도, 남미 등 거의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추진 주체 중 하나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참여국의 각종 항구시설의 장기적인 이용 권리의 확보, ‘상하이 협력기구’, ‘50+1’(중국-아프리카국가 협력기구) , ‘10+1’(중국-동남아국가 협력테이블), ‘16+1’(중국-중동부유럽국가 협력기구), 브릭스 등을 통해 이 같은 ‘영향력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물로 여기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는 일대일로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된 이후 이들 기구들은 이 전략 속에서 재배치되고 새롭게 의미 지워지면서 일대일로 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추진 주체들은 유엔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 이 ‘영향력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의 평등과 호혜에 입각한 경제교류는 개도국에 대한 기간산업, 교육, 산업분야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이리하여 이들의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서구와 미국 패권질서에 분명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GDP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와 함께 세계 다른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가와의 성장속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커지는 모습도 보여준다. 예컨대 2000년 세계와 개발도상국가의 GDP성장률은 각기 미국의 1.24배와 1.5배 이었는데, 2007년에 이르러선 1.69배와 2.48배로 확대되었다. 미국 GDP의 성장률과 세계 평균수준과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아래 표는 신흥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추세를 잘 말해준다. 2015년에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현재 국제관계에 있어 주요 국가 간의 역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큰 변화가 예견된다는 사실이다. 2013년 이후 일대일로 사업의 본격화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그들 국가의 낙후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의 상대적 축소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일대일로 사업의 발전은 현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가져오게 된다.

목, 2019/10/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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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가 기후위기에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06" align="aligncenter" width="700"] ▲ 파리협약 당시 파리에 모인 전 세계 시민들이 펼친 퍼포먼스.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를! ⓒMitja Kobal[/caption]

*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 여기에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담겨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줬던 1997년 교토의정서(COP3)를 대체하는 새 기후협약으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하는 구속력있는 첫 기후합의로 기록되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파리 협정의 탈퇴를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 이를 공식화했고, 결국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07" align="aligncenter" width="537"] 출처 : MBC[/caption]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어떤 국가보다도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앞장서서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약속 마저 걷어차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전 세계 시민들의 절규

전 세계 기후 파업을 촉발시켰던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기후 파업을 벌이며 전 세계 곳곳에 집결한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37" align="aligncenter" width="650"] ▲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 출처 : 로이터[/caption]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 1천명의 과학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파리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두고만 볼 순 없습니다.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33" align="aligncenter" width="700"] ▲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서 펼쳐진 기후위기 비상행동. 5천명의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절박감을 보여줬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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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2015.12.12)

[논평]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선언, 미국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 위기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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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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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례 없이 급증한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를 지적하며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는 매일 3명 이상을 처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충격적인 추세라면 곧 이란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이란의 충격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을 계속하는 국가제도의 사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이처럼 끔찍한 사형 집행률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국가가 허용한 살인인 사형집행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사형집행 증가는 이란이 사형제도 사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법적 또는 사형폐지국은 전세계 140국이며 올해 들어 벌써 3개국 이상이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이란에서의 사형 선고를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게 표현되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죄, 또는 사형은커녕 범죄화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도 사형이 선고된다. 이란의 재판은 매우 결함이 많아, 피고인들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소, 사면, 감형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란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수백여 명을 처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사용은 언제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란과 같이 심각한 불공정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더욱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이란의 사형집행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2015년 처형된 사형수 대부분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이란의 ‘마약반대법’은 아편 5kg 이상, 또는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또는 관련 화학적 파생 약물 30g 이상을 밀거래한 경우와 같이 일련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살인 등과 같이 “매우 중한 범죄”일 경우에만 사형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중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이 범죄와 마약 밀수 또는 투여에 억지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올해 초 이란 전략연구센터 부대표는 사형으로 마약 밀매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수년 동안 이란 정부는 마약 밀매를 타도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사형을 부과하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지만, 이것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 중 많은 수가 불우한 환경 출신이다. 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6월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 편지를 통해, 수도 테헤란 부근의 게젤 헤사르(Ghezel Hesar)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4명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굶주림과 가난,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에 던져진 피해자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직업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라면, 인생을 바꾸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까?”

이란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신에 대한 적대”와 “세속적 타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쿠르드족 정치수와 수니파 이슬람교도 등의 소수민족과 소수종교 출신도 있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르면 이란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80%가 마약사범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특히 끔찍한 것은 수천여 명의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교수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사형수들은 매일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수감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식을 듣게 되며, 가족들이 사형집행 수 일, 또는 수 주 후에야 생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경설명

이란 정부는 매년 일정 수치의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이란 정부는 올해 들어 246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같은 시기 448건의 사형집행이 더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14년에도 공식 발표상으로는 28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신뢰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743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집계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을 포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검토한 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이란의 사형집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발표하는 사형연례보고서 및 그 외에 이란의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형집행 건수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형집행 건수를 병기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staggering’ execution spree: nearly 700 put to death in just over six months

The Iranian authorities are believed to have executed an astonishing 694 people between 1 January and 15 July 2015,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an unprecedented spike in executions in the country.

This is equivalent to executing more than three people per day. At this shocking pace, Iran is set to surpass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for the whole of last year.

“Iran’s staggering execution toll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aints a sinister picture of the machinery of the state carrying out premeditated, judicially-sanctioned killings on a mass scal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f Iran’s authorities maintain this horrifying execution rate we are likely to see more than 1,000 state-sanctioned deaths by the year’s end.”

The surge in executions reveals just how out of step Iran i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 140 countries worldwide have now rejected its use in law or practice. Already this year three more countries have repeal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Executions in Iran did not even stop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dan. In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practice, at least four people were executed over the past month.

Whil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and in all cases, death sentences in Iran are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they are invariably imposed by courts that are completely lacking i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y are imposed either for vaguely worded or overly broad offences, or acts that should not be criminalized at all, let alone attract the death penalty. Trials in Iran are deeply flawed, detainees are often denied access to lawyer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nd there are inadequate procedures for appeal, pardon and commut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ashamed of executing hundreds of people with complete disregard for the basic safeguards of due process,” said Said Boumedouha.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bhorrent, but it raises additional concerns in a country like Iran where trials are blatantly unfair.”

The reasons behind this year’s shocking surge in executions are unclear but the majority of those put to death in 2015 were convicted on drug charges.

Iran’s Anti-Narcotics Law provides mandatory death sentences for a range of drug-related offences, including trafficking more than 5kg of narcotics derived from opium or more than 30g of heroin, morphine, cocaine or their chemical derivatives.

This is in direc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stric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o only the “most serious crimes” – those involving intentional killing. Drug-related offences do not meet this threshold.

There is also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and drug trafficking or use. Earlier this year, the deputy of Iran’s Centre for Strategic Research admitted that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able to reduce drug trafficking levels.

“For years, Iranian authorities have used the death penalty to spread a climate of fear in a misguided effort to combat drug trafficking, yet there is not a shred of evidence to show that this is an effective method of tackling crime,” said Said Boumedouha.

Many of thos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come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ir cases are rarely publicized. In a letter circulated online in June, 54 prisoners held on death row in Ghezel Hesar prison near Tehran described their plight:

“We are the victims of a state of hunger, poverty and misery, hurled down into the hollows of perdition by force and without our will… If we had jobs, if we did not need help, if we could turn our lives around and stop our children from going hungry, why should we have gone down a path that guaranteed us our death?”

Among those executed in Iran are also member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convicted of “enmity against God” and “corruption on earth” including Kurdish political prisoners and Sunni Muslims.

Currently, based on monitoring work done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veral thousand people are believed to be on death row in Ira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said that 80% of those awaiting execution ar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They have not, however, provided an exact number.

“It is especially harrowing that there is no end in sight for this theatre of cruelty with Iran’s gallows awaiting thousands more death row prisoners,” said Said Boumedouha.

Prisoners in Iran are often left languishing on death row, wondering each day if it will be their last. In many cases they are notified of their execution only a few hours beforehand and in some cases, families learn about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days, if not weeks, later.

Background

Each year the Iranian authorities acknowledge a certain number of judicial executions. However, many more judicial executions are carried out but not acknowledged.

As of 15 July 2015, the Iranian authorities had officially acknowledged 246 executions this year bu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a further 448 executions carried out in this time period. In 2014, 289 people were executed according to official sources but credible reports suggested that the real figure was at least 743.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both the number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in Iran and the number of executions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ook place, but which were not officially acknowledged. When calculating the annual global total number of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to date, only counted execution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ranian authorities.

The organization has reviewed this approach and believe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scale of executions in Iran, about which the authorities must be transparent. In its 2015 annual report on the death penalty, and all other reporting on the death penalty in Iran, Amnesty International will use the combined figure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and those executions not officially admitted but which the organization has confirmed took place.


금, 2015/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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