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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with IRAN> (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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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with IRAN> (1/10 금)

admin | 목, 2020/01/09- 02:03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121d4... style="width:800px;height:180px;" />

 

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애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1/8),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 상황을 우려하며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76051"> style="color:#2980b9;">한국군 파병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오는 1월 10일(금) 오전 11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 동참할 예정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O WAR with IRAN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10. 금 11:00, 주한 미국 대사관 앞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쟁 반대 다이 인(die-in) 퍼포먼스 ▶▶ 퍼포먼스를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와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MMyMVJTU1igghjEd5-SkkZNYDtM4tKDvnM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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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행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배제된 '반쪽 합의'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합의였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반대로 이번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그간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다. 반면 아프간 정부는 협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합의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탈레반은 협정 이틀만에 아프간군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다.  탈레반 포로 수천명을 이번 주내 석방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아프간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다. 체면이 구겨진 미국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탈레반에 보복공습을 가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전화통화를 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더는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서명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 지도자의 통화도 이뤄졌지만, 평화협정이 제대로 준수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가 기고를 보내왔다.<편집자>


미국-탈레반, 18년만의 평화협정...합의인가 쇼인가

[아시아 생각] “트럼프는 아프간에게 사과하고 떠나야”

 

김재명 / 국제분쟁전문기자

 

"거리엔 많은 전쟁고아가 폐품을 주우러 다니고, 전쟁미망인들이 누더기 부르카를 쓴 채 이슬람 사원 앞에 늘어앉아 동냥하고 있다. 전쟁 부상자들과 난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이웃 파키스탄이나 이란에서 돌아온 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옛집이 전란으로 파괴된 상태라 또다시 천막살이 신세다. 난민촌의 풍경은 을씨년스럽다. 천막 둘레에 흙담을 둘러찬 기운이 스며드는 걸 막을 정도로 옹색해 보인다." 

 

위에 옮긴 글은 18년 전인 2002년 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갔을 때 썼던 기사이다. 참으로 아주 오래전의 일로 느껴진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아프간 사람들은 전쟁 속에 지내왔다니... '전쟁의 신'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그 전쟁의 신에게 저주받은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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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도하에서 미-탈레반 사이의 평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아프간 시민들. ⓒ로이터=연합

 

 

40년 전쟁에 멍든 아프가니스탄

 

지난 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읽는 코드는 파괴와 살육, 그리고 절망이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80년대 10년 동안은 옛 소련군이 이곳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련이 물러난 뒤인 1990년대 전반기에는 지방 군벌들끼리 수도 카불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그 내전의 최종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란 이름 아래 총을 들고 뭉친 젊은 이슬람 신학생들이었다.  

 

2001년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에는 또다시 전쟁의 회오리가 불었다. 9·11 테러의 보복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근거지를 쳐부수고, 빈 라덴을 보호하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탈레반은 게릴라전을 펴며 미군과 친미 아프간 정부군을 괴롭혔다. 이들은 이슬람 민중들의 반미 정서를 바탕으로 국토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넓혀갔다. 그래서 '신(新) 탈레반'이란 이름을 얻었다.

 

 

'테러와의 전쟁' 비용 6조4천억 달러 

 

미국을 가리켜 흔히 '전쟁국가'라 한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국가이고, 21세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엔 특히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을 펴온 아프간이 골칫거리다. 미국은 지난날 '베트남 수렁'에 이어 18년 동안 '아프간 수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해왔다. 미군 전쟁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전쟁 비용도 베트남 전쟁 비용을 훌쩍 넘어서 천문학적 수준이 됐다.  

 

미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가 꾸준히 집계해온 '전쟁 비용'(costs of war)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밀어 부쳐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려 6조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 국방부의 '해외 비상 작전'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오바마 행정부가 바꾼 이름) 지출이 1조9,599억 달러, 미 국토안전부(DHS) 지출이 1조540억 달러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으로 2조 달러 가까운 고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지출은 당연히 미국 재정적자를 가중하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21세기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올까, 이른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짜느라 머리를 싸매야 했다. 조지 부시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의 사실상 대선 공약 1호는 '아프간 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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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메이 칼릴자드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왼쪽)와 탈레반 공동창설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2월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18년여에 걸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로 하는 평화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

 

 

'아프간 수렁'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미국

 

오바마는 취임 초기 미 군부 장성들에게 "언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하겠다는 출구 전략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회의는 수십 차례나 거듭됐고 오바마의 측근들과 장군들 사이에선 정책 충돌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려 애썼지만, 취임 초기인 2009년 봄 3만 명의 병력을 더 보내 10만 명으로 늘렸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임자인 부시가 싸지른 똥을 치우느라 애만 썼던 오바마는 끝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동안 미군 사망자 수는 약 2,440명,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곤 지난 18개월 동안의 씨름 끝에 마침내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 합의가 2월 29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협상대표 잘메이 칼리자드, 탈레반 협상대표 압둘 가니 바라다르, 두 사람이 서명한 평화 합의서는 "탈레반은 무력 행위를 그치고, 아프간 파병 미군은 14개월 안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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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란으로 파괴된 카불 궁전. 아프간의 시급한 과제는 오랜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김재명

 

 


미국과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의 합의

 

이른바 '도하 합의'라 일컬어지는 평화 합의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빛을 보게 됐다. 이 합의의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탈레반. 합의서에는 '탈레반'이 그동안 자신을 불러온 대로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을 함께 썼다. 탈레반을 하나의 국가로 대우한 셈이다. 지금은 세력이 크게 약해진 이슬람국가(IS)와 마찬가지로, 탈레반의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은 지금껏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연합(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총 3부로 이뤄진 합의서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아프간 영토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모든 외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4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한다. 셋째, '아프간 이슬람 에미리트'(탈레반)는 2020년 3월 10일부터 아프간 정부와 내부 협상을 벌인다. 넷째, 이 내부 협상에서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과 함께 향후 아프간의 정치 로드맵(political roadmap)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다.  

 

앞의 두 전제조건(적대행위 중지, 외국군 철수)에 따라, 아프간 친미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휴전 협상과 정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아프간 정부의 틀을 짜게 되는 셈이다. 이 협상안에는 외국 병력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간에 머무는 외국 국적의 민간계약자들(보안회사 직원 포함), 훈련 교관, 고문관, 그리고 기타 민간인들까지도 14개월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돼 있다.  

 

 

합의서 제3부, 미국의 아프간 불개입 명시 

 

합의서 제1부는 미국이 취해야 할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미군 병력을 135일(4개월 보름) 안에 8천 6백 명으로 줄이고, 5개 군사기지에서 철수하고, △그 뒤 9개월 보름 안에 나머지 군사기지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한다. △미국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 3월 10일까지 5천 명의 탈레반 포로와 1천 명의 비(非) 탈레반 포로(알 카에다 요원 등)를 석방하고, 그 뒤 3개월 안에 나머지 모든 포로를 석방한다. △풀려난 포로들은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아프간 정부-탈레반 사이의 평화협상이 벌어지면 2020년 8월 27일까지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다. △미국은 아프간의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거나 무력 사용을 삼가고, 아프간 국내문제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합의서 제2부는 탈레반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탈레반은 알 카에다를 포함한 어떤 조직원도 아프간 영토 안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탈레반은 아프간 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군사훈련이나 충원, 모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탈레반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비자, 여권, 여행 허가를 비롯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끝으로, 합의서 제3부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다 이 평화 합의안을 보내 효력과 이행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내부 협상에 따라 세워질 차기 아프간 정부에 대해 미국은 경제 지원을 할 것이며 아프간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과연 평화가 올까, 회의적인 시각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프간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춤을 추며 기뻐했다. 미국과의 전쟁 18년, 멀리 소련과의 전쟁을 치른 1980년부터 꼽아보면 40년 세월을 전쟁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니 그럴 만하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1만 2천 명. 아프간에 평화를 가져오고 미군 철수를 가져올 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먼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평화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다. 탈레반은 카불의 친미 정부를 가리켜 '워싱턴의 꼭두각시 정부'라고 비난해왔다. 미국은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아프간 정부를 철저히 제쳤다.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아프간 전쟁의 주요 행위자 가운데 하나인 아프간 정부를 부르지 않은 '반쪽 합의'이다.

 

아프간 정부는 평화 합의서에 미국이 탈레반을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으로 표기한 것도 불만이다. 카불 정권의 지도자인 아시라프 가니 대통령이 "평화합의서에 담긴 탈레반 포로 석방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프간 정부가 빠진 평화안은 그래서 '미완의 평화'라는 지적을 받는다. 

 

미군 철수 뒤 아프간 치안이 더욱더 어지러워져 평화가 찾아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프간 정부군의 힘이 탈레반을 누를 만큼 강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1973년 1월의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2년 뒤 수도 사이공(호찌민)이 함락당한 역사적 사례처럼, 수도 카불이 머지않아 탈레반에게 점령당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또 하나 아프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세력은 미국의 군수 산업체와 여기에 딸린 어둠의 집단들이다. 전쟁이 나야 호황을 누리는, 그래서 '피를 먹고 산다'는 말까지 듣는 것이 군수업체들이다.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받는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미 군부 안의 매파를 아우르는 이른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세력은 평화보다는 전쟁 쪽이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을 내세울 트럼프가 막상 대선에서 승리하면, 합의서를 뒤집고 아프간 개입과 탈레반 공세를 늘릴 것이란 우려스러운 추측마저 나온다.

 

 

미국이 져야 할 아프간 전쟁 책임  

 

끝으로 짚어볼 문제. 다름 아닌 아프가니스탄이 그동안 겪어온 고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이 아프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은 21세기 들어서 9.11테러를 당한 뒤뿐만이 아니다. 지난 1980년대에 1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른바 대리전쟁(proxy war)을 벌였다. 냉전 체제 아래서 소련을 상대로 한 대리전쟁이다. 미국이 대리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다.  

 

아프간 현지 취재 때 만났던 전 카불대학교 교수 아지즈 아마드 파니시리(지정학 전공)의 말을 옮겨보자.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특징이 오늘의 비극을 불렀다. 아프간은 오래전부터 옛 소련에게 인도양으로 통하는 회랑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미국, 그리고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에서 각축전의 대상이 돼왔다. 아프간을 지배하려는 주변 열강들의 야심이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희생시켰다" 

 

 

오사마 빈 라덴, 미 대리전쟁의 도구  

 

파니시리 교수의 분석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아프간은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한 지난 냉전체제의 희생자라 볼 수 있다. 아프간에서 미국은 옛 소련을 약화하기 위한 대리전쟁을 폈다. 마치 1960년대 베트남에서 옛 소련이 북베트남에 무기를 대줘 미국을 괴롭히는 대리전쟁을 펼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통해 무자헤딘들에게 무기와 달러를 공급, 소련 점령군에 맞서도록 부추겼다. 그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다. 옛 소련 참전 군인들은 10년에 걸친 전쟁 끝에 6만 5천 명의 사상자만 내고 1989년 퇴각했다. 

 

뒤이어 소련이 작은 공화국들로 분해됨으로써 동서 냉전이 끝났다.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지자, 그곳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진 땅이 됐다. 그 힘의 공백 속에서 각 무장 세력들끼리 다시 내전을 벌였고, 빈 라덴은 내전의 승자인 탈레반 정권의 비호 아래 9·11 테러 공격을 기획했다. 9·11 테러의 총연출자 오사마 빈 라덴이 1996년 이래 아프간 땅에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아프간 현지 취재 때 만났던 그곳 지식인들은 "9·11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여전히 팔짱만 낀 채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구경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봤다. 카불대학교 아지즈 라흐만드 교수(역사학)는 "1989년 소련군이 물러나자,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전후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조차 외면했다. 그 결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아프가니스탄 내부 군벌들의 무자비한 각축전이었다. 그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었다. 미국은 이런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나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4만 명 민간 희생자, "미국은 사과하고 떠나야 한다" 

 

9.11 테러 뒤 미국이 벌인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 2,400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프간 민간인 희생자는 4만 명에 이른다. 9.11 테러 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압박해 오사마 빈 라덴을 국제법적으로 처벌했다면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전쟁에서 지금도 살아있을 생목숨들이었다. 그뿐 아니다. 아프간 국토는 미군의 거듭된 폭격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따라서 미국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게 아프간을 떠나야 한다.

 

미국이 져야 할 책임이란 곧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국가재건을 위한 지원이다. 지난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진 해묵은 빚을 이제 국가 재건이란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갚아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극히 당연한 요구를 트럼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럴 요량으로 '2.29 도하 평화 합의'에서 아프간 국가 재건을 위한 물적 지원을 문서로 선뜻 약속했다. 하지만 그저 원칙적인 약속일뿐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의 출구전략만 있을 뿐 아프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 계산하는 트럼프의 평소 인물됨으로 미뤄 보면, 나중에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그 문서를 휴지처럼 구겨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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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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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에 이번 회에선 트럼프의 미국이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회 글의 연속을 기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제1의 우선순위라는 미국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국민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끝까지 구해내고야 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1등 국가라는 이미지와 자부심이 전 세계인은 물론 미국시민들에게도 확고하게 굳혀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조차 미국만은 아무 문제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미 국민들이 있다. 이 절체절명의 난국 속에서도 천하태평인 이들은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인네들이다. 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도 동년배의 다른 인종의 노인들이(특히, 트럼프와 척을 진) 코로나에 대해 염려하고 혹시나 올지도 모를 파국에 가슴 졸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그런데 그들이 보내는 신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것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우한에서 온 부녀

중국인 여자와 결혼해 3살짜리 딸 하나를 가진 미국인 남성은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우한폐렴사태가 터지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묻는 미국 정부 통지에 응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의 아내는 오기 직전 폐렴증상을 보여 중국에 머물러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들 부녀는 미국에 내려 곧장 샌디에고 소재 미국 해병대 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 되었다. 그것은 연방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그러나 기침하는 딸을 본 관리인들이 이들을 근처의 어린이병원에 두 번 데려가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 각기 갈 때마다 3~4일이 걸렸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음성. 2주간 격리에서 풀려난 이들이 펜실베니아 고향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날아온 1차 병원비 청구서는 3,918달러 (약 470만 원)였다. 참고로 미국의 병원비는 한 몫에 날아오지 않는다. 아직도 몇 차례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받았을 때 이 남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얼마 나올까 시설에 격리 되었을 때에도 전전긍긍했었는데 그의 첫 일성은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내지?”였다.(“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New York Tiems, Feb. 29, 2020).

우한에서 와 샌디에고 해병대 시설에 강제격리되 병원비 폭탄을 맞은 부녀 <출처: 본인 Frank Wucinski>

 

추억여행이 공포가 되어버린 손녀와 할머니

탑승자 한 명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회항한 ‘그랜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2천여 명이 미전역의 군 시설에 격리 수용되었다. 그 중 올해 83세의 할머니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났던 손녀가 수용된 격리 시설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유에스투데이지와 원격 인터뷰를 했다. 조지아 주의 도빈스(Dobbins)공군기지에 격리 조처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체온을 재지 않았다. 그것은 격리 수용된 이들에 대한 조치의 ABC중 A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도착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되지 않았고, 방에는 수건은커녕 비누 한 알조차 없었다. 또한 수용소 내의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식사와 확진검사 정보의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조치)은 미국 내 나머지 격리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매체와 인터뷰한 손녀는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왜 내 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닌가?”하며 분통을 터트렸고, “자신들은 죄수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더군다나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대다수의 탑승객은 노인들이라 이들의 건강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찌될지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 행한 백악관 회견에서 ‘그랜드 프린세스’ 호의 격리 수용은 “엄청난 성공”(tremendous success)라고 자화자찬 했다.(“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USAToday, March 14, 2020).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팽개쳐진 국민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소관이지만 소요비용을 누가 내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종코로나 공포 속에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된다. 그리고 혹시나 걸렸을까 걱정되는 사람들도 매한가지다. 이러니 간덩이가 붓지 않는 이상 누가 스스럼없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까? 더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게다가 저렇게 국가에 의해(자의가 아닌) 강제 격리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이라면 그 공포는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보다 더 한 공포다.

사실 이런 공포는 괜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이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병원비 때문이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다.(“’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The Guardian, Nov. 14, 2019). 그래서 이러한 난리 법석 속에서 그리고 공포와 광기 속에서 열이 나도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지 못하는 미국. 하다못해 자의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격리 시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 데도 병은 둘째 치고 격리가 해제 된 후 병원비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이런 미국. 이런 나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탈규제 속 무지막지하게 오른 의료비

헬스플랜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이 추정해 보니 미국 병원에서 입원비는 하루당 평균 4,293 달러(약 527만 원), 호주(1,308 달러: 160만원), 스페인(481 달러: 60만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병원에서만 2주 동안 온전히 격리되었다 치자. 얼마인가? 입원비만 60,102 달러(약 7,38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저 위의 남성에게 내라고 날아온 1차 청구서에는 병원비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 말고도 앰뷸런스 사용료 2,598달러(약 319만 원)와 X-레이 값 90달러(약 11만 원)는 따로 청구되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이 남성의 경우와 미국 병원비의 평균을 적용해 대략 추정해 보면 만일 미국인이 이러한 재해로 2주 동안 병원에 격리 수용된다면 약 1억 원 안팎의 돈이 날아간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 파산이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비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얼토당토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국회 및 대정부 로비에 의한 탈규제 때문이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이후 심화되었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겠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 먼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바지저고리를 앉혀 놓고 제국(극소수 기득권)들이 그들의 배를 한껏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피를 보는 것은 바로 순진한 서민들이다.

 

강제격리는 법제화, 그러나 비용은 각자 알아서

미국에서 강제격리 수용은 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만이다. 그 뒤는 아무 것도 없다. 나머지는 격리 수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애초의 격리 수용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 조지타운대학교의 국제보건법 교수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 법적, 도덕적, 공중보건 상의 이유로 강제격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강제격리 시 드는 비싼 비용을 수용자에게 부과한다면 그들은 필요한 의료조치를 경계하며 꺼리고 급기야는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격리수용 해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허공에 떠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방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부과될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격리 수용자의 다음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가 왜 내야하나? 파산하느니 차라리 숨어서 그 꼴을 안 당할 걸 그랬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트럼프의 호언장담: “신종코로나 걱정 마, 나만 믿어!”

이것은 원래부터 미국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야말로 엄중한 비상사태다. 트럼프도 미루다 미루다 마지못해 지난 주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코로나로 최악의 경우 미국인이 17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New York Times, March 13, 2020).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되기 전에 조짐이 이상할 때 뭔가 선제적 액션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저 “내가 잘 통제할 테니 걱정 마”란 말뿐이었고 그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다.(“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그리고 사태는 보다시피이다. 경제는 멈춰서고 주식은 수직 낙하, 학교는 문 닫았고 상점에선 필수품들이 동이 났다. 신종코로나가 강타한 미국이다.

만화: “신종바이러스는 나를 엿 먹이기위해 야당과 가짜뉴스가 합작해 날조한 사기다. 그리고 의사들은 내가 얼마나 의학에 대해 조예가 깊은지 깜짝 놀라고 있다.”고 트럼프가 말하자, 병원관계자가 “정신병원에 이 또라이를 위한 병실있어?”하고 대꾸하는 풍자 만화. 트럼프의 말은 그가 실제로 한 말이다. <출처: 시애틀 타임스>

 

트럼프의 무능 

확산되는 신종코로나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체는 부통령을 팀장으로 한 코로나 대응 팀이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분, 책임전가, 잘못된 정보, 헛발질, 그리고 치명적 위험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다. 즉 한 마디로 말해 ‘무능’이다. 대응 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대응 팀의 대책회의는 각자 책임은 회피하고 벌인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즉석 난장판“(ad hoc free-for-all)이라 표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한 일은 바로 그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를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인데, 그 또한 ”아무 대책 대잔치“의 주인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왜냐하면 쿠슈너가 감염 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쿠슈너가 고작 한 일은 IT기업과 소매상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빌미로 트럼프가 호기 있게 대국민 발표했지만 모두 허풍으로 판명되었다. 트럼프는 구글이 관련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고 월마트 주차장에 검별소를 만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이런 담화가 ‘뻥’으로 판명 되도 트럼프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대응 팀에서 진단키트 부실과 부족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조차, 그의 참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트럼프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하고 발뺌을 했을 뿐이다. 무능, 참으로 심한 무능의 화신이다.(“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11월 재선

그렇다면 그는 그저 무능하기만 한 것일까? 그것으로만 끝나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많은 수의 미국인이 골로 가게 된다. 그런데 게다가 그가 교활하기까지 하다면? 그다음엔 정말 답이 없다. 그럼에도 철석같이 그를 믿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다음은 국방장관과 CIA국장을 지냈던 리온 패네타(Leon Panetta)의 이야기다.

온 나라가 멈춰 섰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는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그것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아니, 리얼리티 TV쇼 적 접근이 더 나은 표현이겠다. 트럼프는 “이 위기가 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줄까?” “이게 얼마나 나빠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말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할 뿐이다.(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이런 자를 절반이 넘는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11월 재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미지 관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모든 뉴스는 야당 발(혹은, 야당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서.

“언론과 민주당이 코로나의 위협을 과장되게 포장해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한다며 공격하는 트럼프”란 제목의 기사를 낸 뉴욕타임스

 

국민 생명 아랑곳 하지 않는 진영논리: Fox CNN

그런데 오해 마시라. 필자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절대 아니니. 미국의 민주당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보다 나아질 것은 전혀 없다.(필자의 연재 글 1회 참조). 초록이 동색이다. 이미 미국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색의 미몽에 사로 잡혀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한 백인 노인들이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폭스뉴스만 신뢰한다.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CNN과 뉴욕타임스만 믿는다. 서로가 서로를 가짜뉴스라 칭한다. 한 쪽은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반대편에선 예측불허의 개망나니가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 한다. 그리고 신종코로나에 대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으려 드는 사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 안겨진다.

도표: 정당지지도 별, 연령 별 미국 팍스뉴스(Fox News) 주시청자 분포도. 왼쪽이 민주당진영, 오른쪽이 공화당진영 지지자이다. 연령별로나 진영별로나 공화당지지 노인층이 팍스뉴스 주 시청자층이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각자도생: 국가의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코로나로 재택근무? 그것은 서민들에겐 딴 세상의 일. 그래서 그들에겐 미국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이 과연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는 참으로 호사에 가깝다.(“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New York Tiems, March 16, 2020;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New York Tiems, March 1, 2020).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겐 무급휴가란 당장의 호구지책을 염려해야 할 처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과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러하듯. 언제나 지지리 궁상은 국경을 초월해 수렴한다. 만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불비한 나라에서 감염된 줄도 모르고, 또 설사 걸렸다 해도 속수무책.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사망에 이르는 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딱한 취약계층이 있으니 바로 노숙자들이다.(“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Salon, March 16, 2020).

반면,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겐 코로나는 아무 문제없다. 병원을 가는 것이나 엄청난 병원비도 그들에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코로나사태가 미국의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심지어 이것저것 다 떠나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Salon, March 16, 2020).

이런 와중 최고결정권자인 트럼프는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보건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마지못해 극렬지지자들만을 의식해 잔뜩 ‘뻥’만 늘어놓는다. 진정성 ‘1’도 없이. 그러니 서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각자도생뿐이다. 미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재기 행태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재앙을 맞이한 이들의 심리적 공황을 이야기해준다. 그들도 은연중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 잘 사는 이들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민은 못 사는 이들도 이름한다. 이쯤에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참고자료

“’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The Guardian, Nov. 14, 2019.

“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New York Tiems, March 13, 2020.

“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New York Tiems, March 16,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Salon, March 16, 2020.

“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Salon, March 16, 2020.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New York Tiems, March 1, 2020.

“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New York Tiems, Feb. 29, 2020.

“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USAToday, March 14, 2020.

금, 2020/03/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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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5회 /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석 달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감한 중국,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포한 일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인도의 우려스러운 확산과 혼란, 그리고 감염자 수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북한 등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를 경향신문 정환보 국제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러가 된 당신에게 아시아를 담은 영화 <호텔 뭄바이>, <몬몬몬 몬스터>를 소개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2VbGlzT"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https://bit.ly/2VbGlzT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_1WTnZ7-uo"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https://youtu.be/-_1WTnZ7-uo

 

 

 

※ 코너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BGM : 신나는 섬 ‘시계 속 세상’ (https://www.bandsinsum.com/)"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https://www.bandsinsum.com/) 음원 제공.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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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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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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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목, 2020/04/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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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례 없이 급증한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를 지적하며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는 매일 3명 이상을 처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충격적인 추세라면 곧 이란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이란의 충격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을 계속하는 국가제도의 사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이처럼 끔찍한 사형 집행률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국가가 허용한 살인인 사형집행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사형집행 증가는 이란이 사형제도 사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법적 또는 사형폐지국은 전세계 140국이며 올해 들어 벌써 3개국 이상이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이란에서의 사형 선고를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호하게 표현되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죄, 또는 사형은커녕 범죄화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도 사형이 선고된다. 이란의 재판은 매우 결함이 많아, 피고인들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소, 사면, 감형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란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수백여 명을 처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사용은 언제나 끔찍한 일이지만, 이란과 같이 심각한 불공정재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더욱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이란의 사형집행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2015년 처형된 사형수 대부분은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이란의 ‘마약반대법’은 아편 5kg 이상, 또는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또는 관련 화학적 파생 약물 30g 이상을 밀거래한 경우와 같이 일련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살인 등과 같이 “매우 중한 범죄”일 경우에만 사형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중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이 범죄와 마약 밀수 또는 투여에 억지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올해 초 이란 전략연구센터 부대표는 사형으로 마약 밀매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수년 동안 이란 정부는 마약 밀매를 타도하기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사형을 부과하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지만, 이것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 중 많은 수가 불우한 환경 출신이다. 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6월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 편지를 통해, 수도 테헤란 부근의 게젤 헤사르(Ghezel Hesar)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4명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굶주림과 가난,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에 던져진 피해자들입니다. (중략) 우리가 직업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라면, 인생을 바꾸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까?”

이란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신에 대한 적대”와 “세속적 타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쿠르드족 정치수와 수니파 이슬람교도 등의 소수민족과 소수종교 출신도 있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르면 이란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수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정부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80%가 마약사범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특히 끔찍한 것은 수천여 명의 사형수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교수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사형수들은 매일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수감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식을 듣게 되며, 가족들이 사형집행 수 일, 또는 수 주 후에야 생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경설명

이란 정부는 매년 일정 수치의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이란 정부는 올해 들어 246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같은 시기 448건의 사형집행이 더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14년에도 공식 발표상으로는 28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신뢰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743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집계한 전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을 포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검토한 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이란의 사형집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발표하는 사형연례보고서 및 그 외에 이란의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형집행 건수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형집행 건수를 병기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staggering’ execution spree: nearly 700 put to death in just over six months

The Iranian authorities are believed to have executed an astonishing 694 people between 1 January and 15 July 2015,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an unprecedented spike in executions in the country.

This is equivalent to executing more than three people per day. At this shocking pace, Iran is set to surpass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for the whole of last year.

“Iran’s staggering execution toll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paints a sinister picture of the machinery of the state carrying out premeditated, judicially-sanctioned killings on a mass scal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f Iran’s authorities maintain this horrifying execution rate we are likely to see more than 1,000 state-sanctioned deaths by the year’s end.”

The surge in executions reveals just how out of step Iran is with the rest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 140 countries worldwide have now rejected its use in law or practice. Already this year three more countries have repeal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Executions in Iran did not even stop during the holy month of Ramadan. In a departure from established practice, at least four people were executed over the past month.

Whil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and in all cases, death sentences in Iran are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they are invariably imposed by courts that are completely lacking i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y are imposed either for vaguely worded or overly broad offences, or acts that should not be criminalized at all, let alone attract the death penalty. Trials in Iran are deeply flawed, detainees are often denied access to lawyer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nd there are inadequate procedures for appeal, pardon and commut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ashamed of executing hundreds of people with complete disregard for the basic safeguards of due process,” said Said Boumedouha.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bhorrent, but it raises additional concerns in a country like Iran where trials are blatantly unfair.”

The reasons behind this year’s shocking surge in executions are unclear but the majority of those put to death in 2015 were convicted on drug charges.

Iran’s Anti-Narcotics Law provides mandatory death sentences for a range of drug-related offences, including trafficking more than 5kg of narcotics derived from opium or more than 30g of heroin, morphine, cocaine or their chemical derivatives.

This is in direc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stric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o only the “most serious crimes” – those involving intentional killing. Drug-related offences do not meet this threshold.

There is also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and drug trafficking or use. Earlier this year, the deputy of Iran’s Centre for Strategic Research admitted that the death penalty has not been able to reduce drug trafficking levels.

“For years, Iranian authorities have used the death penalty to spread a climate of fear in a misguided effort to combat drug trafficking, yet there is not a shred of evidence to show that this is an effective method of tackling crime,” said Said Boumedouha.

Many of thos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come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ir cases are rarely publicized. In a letter circulated online in June, 54 prisoners held on death row in Ghezel Hesar prison near Tehran described their plight:

“We are the victims of a state of hunger, poverty and misery, hurled down into the hollows of perdition by force and without our will… If we had jobs, if we did not need help, if we could turn our lives around and stop our children from going hungry, why should we have gone down a path that guaranteed us our death?”

Among those executed in Iran are also member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convicted of “enmity against God” and “corruption on earth” including Kurdish political prisoners and Sunni Muslims.

Currently, based on monitoring work done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veral thousand people are believed to be on death row in Ira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said that 80% of those awaiting execution are convicted of drug-related offences. They have not, however, provided an exact number.

“It is especially harrowing that there is no end in sight for this theatre of cruelty with Iran’s gallows awaiting thousands more death row prisoners,” said Said Boumedouha.

Prisoners in Iran are often left languishing on death row, wondering each day if it will be their last. In many cases they are notified of their execution only a few hours beforehand and in some cases, families learn about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days, if not weeks, later.

Background

Each year the Iranian authorities acknowledge a certain number of judicial executions. However, many more judicial executions are carried out but not acknowledged.

As of 15 July 2015, the Iranian authorities had officially acknowledged 246 executions this year bu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a further 448 executions carried out in this time period. In 2014, 289 people were executed according to official sources but credible reports suggested that the real figure was at least 743.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reports both the number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in Iran and the number of executions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ook place, but which were not officially acknowledged. When calculating the annual global total number of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to date, only counted execution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ranian authorities.

The organization has reviewed this approach and believes it fails to fully reflect the scale of executions in Iran, about which the authorities must be transparent. In its 2015 annual report on the death penalty, and all other reporting on the death penalty in Iran, Amnesty International will use the combined figure of officially acknowledged executions and those executions not officially admitted but which the organization has confirmed took place.


금, 2015/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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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란제재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주류 매스콤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보류조치를 받았다고 안도하면서 짐짓 한반도 상황은 이란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발언들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북한)가 이란 다음으로 미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모할 정도로 전일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 대국굴기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복종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2) 군사적 기술로 대항하는 러시아를 초현대적 무기개발에 1조달러 이상을 쏟아 부어가며 굴복시키려 하고 3) 사우디를 중심으로 친미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반미운동의 중심국인 이란을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여 중동아에서 축출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적인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할리우드적 과잉행동과 밥 먹듯이 거짓말을 내뱉는 트럼프에게 민족의 역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란에게 시행한 “최대 압박” 작전의 행보는 지난 일요일인 11월 4일에 감행되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권은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이와 거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지만, 제재 행보의 파급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의도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다. 특히 유럽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핵심인물 들조차도 새로운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해야 할지 주저할 정도로 제재의 내용은 문제투성이 이다.

칼럼_181107 VOAKOREA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 VOA코리아)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는 이란의 혈류를 막기 위해 정맥을 노리기로 했다.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을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발표된 제재의 내용 중에는 이란을 SWIFT로 알려진 세계결재은행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제재 중 어떤 것이 더 가혹한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이미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이미 지난 5월 하루에 270만 통을 수출한 것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솔하는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기 직전이었다. 9월 초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백만 통 정도 감소하였다.

8월, 미국은 이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행기와 자동차 부품들을 미국 달러로 가격이 표시된 것 상태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후 이란의 화폐인 리알의 가치는 역대 최하로 떨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무려 30%가 넘게 상승했다. 이란이 세계 결재 시스템인 SWIFT에서 얻는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이란을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러 기반 경제에서 서서히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SWIFT에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내각에서조차 분열을 낳았다. 재무장관인 Mnuchin과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백악관에서 가장 이란에게 적대적인 John Bolton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Mnuchin의 온건한 반대는 제재의 실행을 늦추거나 이란의 몇몇 금융 기관을 제재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5년 오바마 정권이 지지한 핵 협정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댓가로 이란에 가해진 무역 제재를 해제한 협정이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전 맺은 협정은 아직 유효하며, 서명국인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는 아직 협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란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일지에 달렸다.

 

유럽의 반응

트럼프가 5월 핵 협정을 철회한 이후부터 유럽은 동요했다. 유럽 연합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무역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별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 알려진 시스템은 유럽 회사들이 냉전 시대에 서유럽이 소련과 무역을 유지했던 방식과 비슷한 바터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제재 중 이란을 SWIFT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이란이 세계의 여러 은행 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전하기를 희망하는 Mnuchin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 믿고 있다.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기관장인 Jean-Claude Juncker를 비롯한 몇몇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유로화를 범세계적 거래 화폐로 만들어 달러와 경쟁하게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Charles de Gaulle이 1967년 프랑스를 잠시 NATO에서 철수시킨 것과 독일과 프랑스가 2003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한다면, 그 동안 유럽 국가들은 세계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큰 규모의 유럽 에너지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제안한 새로운 무역 방법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 회사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인 Total SA는 벌써 몇 달 전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이 달 초반, 한 미국 관계자는 유럽 연합이 제안한 바터제를 받아들일 유럽 회사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밝히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내린 결정을 유럽 국가들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다. 대서양 동반자관계는 이미 훼손되었고, 오바마 내각 시절부터 생기기 시작한 금은 점점 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반응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1월 4일 이후 이란이 잃을 수출의 모든 부분을 아시아 국가들이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란의 원유를 각각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로 많이 수입한다. 일본은 여섯번째다.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11월 4일에 가한 제재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바터제를 도입해 이란의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방안과 모든 거래를 루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이미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겠다고 밝힌 중국은 위안화를 사용하는 원유 거래를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별로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장기간 무역 전쟁을 하는 중이며 지난 봄에 시작된 상하이의 원유 선물시장은 글로벌 선물 계약시장의 14%를 장악했다. 계약을 통한 배송은 곧 시작된다.

트럼프 정권의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제재의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인도 같은 나라는 제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유럽 연합의 SPV는 어느 정도 성공적일 수 있으나,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SWIFT에 관한 내부 갈등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확실하지 않다.

 

미국에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란제재 이전까지 외국환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정설은 다른 화폐가 달러화와 경쟁하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지만, 이는 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반응을 보면 이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이란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비서양동맹을 맺는 것도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동맹은 이념적인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이 동맹을 더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워싱턴이 이란 협약에서 철수했을 때,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협약을 중시할 것을 곧바로 테헤란에 알렸다. 이렇듯 미국이 계속 반대, 특히 동맹국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되었던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미패권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예멘의 긂주린 여아사진

새로운 이란핵협정?

미국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 넣어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최악의 조약”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테헤란은 반복적으로 자신은 현 조약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지킬 것을 천명하였고, 다른 서명국들 역시 조약의 조건을 지키는 한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국제 정세에서 고립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더 악화된 바 있다.

워싱턴은 지난 몇 년간 제재를 남용해왔다. 이번에 실행될 제재는 말도 안될 만큼 무자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보를 통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동맹국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Patrick Lawrence

주로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을 위해

몇 년간 일한 해외 특파원이자, 칼럼니스트, 수필가, 작가이자 강사입니다.

수, 2018/1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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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이란 전역 4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와 불평등까지 다양한 주제로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뒤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정치수 석방을 요구하고, 현행 정치 체제를 “성직자의 독재”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과, 소위 개혁파와 보수파의 당파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09년 대선 결과가 논란이 되었던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강압적인 진압 방법을 동원하면서 백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로 고통을 받았다.

이란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수, 2018/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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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수, 2017/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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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고, 맞서 싸우는 데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월, 2017/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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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 2016/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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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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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히미 이라에(오른쪽) ⓒprivate

이란의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Golrokh Ebrahimi Iraee)가 끔찍한 투석형 관행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이슬람 신성 모독” 등의 혐의를 받고 6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인 가운데, 이란 정부는 즉시 에브라히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에게 적용된 혐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는 소설을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징역에 처해졌고, 심지어 그 소설은 출판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투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며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젊은 여성을 수감시키는 대신, 고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투석형을 폐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란 정부가 여전히 투석형을 용인하고, 도덕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10월 4일,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이란 선고집행센터로부터 협박조의 전화를 받았다. “이슬람 신성모독” 및 “반체제 선전 유포”죄로 선고된 6년의 징역형 복역을 위해 에빈 교도소로 직접 나오라는 명령이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첫 번째 혐의는 그가 집필했지만 출판되지 않은 가상의 소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간통죄로 투석형을 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 <The Stoning of Soraya M>를 보고 분노에 차 쿠란을 불태운 주인공 여성의 감정을 묘사했다.

이 소설은 2014년 9월 6일 이라에와 남편인 아라쉬 사데기(Arash Sadeghi)가 테헤란에 있는 사데기의 직장에서 혁명수비대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함께 체포되면서 정부에 발견됐다. 이 남성들은 체포영장도 없이 두 사람을 집까지 끌고 간 후 소지품을 수색하고 노트북, 공책, CD 등의 물건을 압수했다.

그 뒤 인권활동가였던 아라쉬 사데기는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비밀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라에는 이곳에서 밤을 지낸 뒤 에빈 교도소의 혁명수비대 관할 구역으로 보내졌는데, 이 구역에서 20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회나 소송도 허용되지 않았다.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구금되기까지 했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구금 중 눈이 가려지고 벽을 본 채로 장시간의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모독”으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옆방에 있는 남편이 심문관들에게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어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아라쉬 사데기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문관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두 차례 짧은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선임한 변호사는 압력 끝에 변호를 포기했고, 두 번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도, 변호를 맡지도 못하게 금지당했다. 그의 첫 번째 재판은 남편의 활동을 주로 다뤘고, 두 번째 재판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에 의료기록을 제출하고 휴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의 ‘재판’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변호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유죄 선고는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사법제도와 인권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란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이란 정부는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지난 6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그의 남편 아레쉬 사데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전략으로 젊은 활동가 세대를 모두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이란 정부는 이란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투석형은 간통에 대한 처벌로 샤리아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이 “범죄 억지와 도덕성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리바 칼레기(Fariba Khaleghi) 등 최소 1명 이상이 현재 투석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동성, 이성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아라쉬 사데기는 “반체제 선전 유포”,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이슬람 공화국 설립자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 역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문관들은 사데기가 작성한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와 해외의 기자, 인권활동가 및 BBC 페르시아어 채널 등 대중매체에 보낸 이메일의 인쇄된 사본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riter facing imminent imprisonment for story about stoning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peal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Golrokh Ebrahimi Iraee, a writ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is due to begin serving six years 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through the writing of an unpublished story about the horrific practice of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arges against Golrokh Ebrahimi Iraee are ludicrous. She is facing years behind bars simply for writing a story, and one which was not even published – she is effectively being punished for using her imagination,”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imprisoning a young woman for peacefully exercising her human rights by expressing her opposition to stoning,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abolishing this punishment, which amounts to torture. It is appalling that Iran continues to allow the use of stoning, and justifies it in the name of protecting morality.”

On 4 October Golrokh Ebrahimi Iraee received a threatening phone call from the Cent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entences ordering her to present herself to Evin Prison to begin serving her six-year prison sentence for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The first charge, for which Golrokh Ebrahimi Iraee has received five years in prison, was imposed primarily in response to an unpublished fictional story that she had written. The story describes the emotional reaction of a young woman who watches the film The Stoning of Soraya M – which tells the true story of a young woman stoned to death for adultery – and becomes so enraged that she burns a copy of the Qur’an.

The story was discovered by authorities on 6 September 2014 when Golrokh Ebrahimi Iraee was arrested together with her husband Arash Sadeghi at his workplace in Tehran by men believed to be Revolutionary Guards. The men showed no arrest warrant but took the couple to their house where they searched their possessions and seized items, including their laptops, notebooks and some CDs.

They then transferred Arash Sadeghi, a human rights activist, to Tehran’s Evin Prison and Golrokh Ebrahimi Iraee to a secret detention place. She was kept there for the night and then transferred to a section of Evin Prison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Revolutionary Guards. She was held there for 20 days, without access to her family, a lawyer or a court. She wa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the first three days.

Golrokh Ebrahimi Iraee has said that during her periods of detention she was subjected to long hours of interrogations while blindfolded and facing a wall, and that interrogators repeatedly told her that she could face execution for “insulting Islam”. She could also clearly hear interrogators threatening and verbally abusing her husband in the next cell, adding to her distress. Arash Sadeghi has since said that he was tortured while in custody – his interrogators kicked him, punched him in the head, slapped him and choked him.

Golrokh Ebrahimi Iraee was tried in two brief sessions by a Revolutionary Court in Tehran, and had no legal representation at the trial. The first lawyer she appointed was put under pressure to withdraw from the case, and the second was barred from reading her court case and representing her. She was not given the chance to speak in her own defence, because the first session was focused on her husband’s activism, and at the second she was in hospital recovering from major surgery and could not be present. She provided the court with her medical records, but her request to adjourn the hearing was rejected.

“Golrokh Ebrahimi Iraee’s ‘trial’ was farcical. She was denied the right to a defence and her sentence was a foregone conclusion. This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e Iranian authorities’ utter contempt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said Philip Luther.

“We are urging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quash Golrokh Ebrahimi Iraee’s conviction and that of her husband Aresh Sadeghi, who has been behind bars since Jun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Iranian government is on the verge of stamping out a whole generation of young activists with its ruthless and repressive tactics.”

Background

The Iranian authorities confirmed in their comments on the latest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that stoning is the punishment outlined in Shari’a law for adultery, and stated that this punishment “is effective in deterring crimes and protecting mora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of the case of at least one woman – Fariba Khaleghi – who is currently facing death by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decriminalize opposite and same-sex sexual activities between consenting adults.

Arash Sadeghi is currently serving a 15-year prison sentence in Ev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gathering and collud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insulting the founder of the Islamic Republic”. 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His interrogators are reported to have used printed copies of his Facebook messages and emails to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broad, as well as media outlets such as BBC Persian, as “proof” of the charges against him.

목, 2016/1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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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온 신문, 방송 헤드라인에 ‘잭팟’이 터졌다.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것 같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성과를 발표한 이후다. 언론은 이번에도 청와대가 불러준 대로 받아쓰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이맘때 즈음 이미 청와대가 내세운 대통령 해외순방 외교의 경제적 성과가 얼마나 엉터리 계산법에서 나온 것인지 보도한 바 있다. 또 청와대가 발표한 상당수 계약은 실체가 없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혔다. (관련 보도 : 박근혜표 세일즈외교, 줄줄이 ‘꽝’)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와 언론은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어설픈 홍보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고 믿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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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국 언론, 그리고 이란 대통령실과 이란 언론의 분위기를 비교해 봤다. 상식적으로 정상 외교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잭팟’을 터트린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 한국과 이란의 발표 사이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1.수주 Vs. 투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와대뉴스’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42조 원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는 선전 문구를 올려놨다. 대다수 언론 역시 이를 앵무새처럼 따라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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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외순방 외교를 나가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인 42조 원을 벌 것처럼 선전했다. 더구나 이 42조 원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등에 기반했거나,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 의해 추산된 수치일 뿐이다. 언론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청와대의 낯 뜨거운 선전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란 쪽 분위기는 어떨까? 이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이란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현재의 연간 60억 달러에서 향후 180억 달러로 3배 늘리자고 결의했다는 내용과 이란과 한국이 19건의 협정 등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홈페이지에 담담하게 올려놨다. 청와대 홈페이지처럼 ‘사상 최대 성과” 운운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란 대통령실은 또 이란이 “한국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으며(requires South Korean companies to invest)”,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coupled with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to Iran)”는 내용도 전했다.

이란 언론의 보도도 이란 대통령실의 기조와 비슷하게 대 한국 원유 수출 증대 등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급증할 것(Tehran-Seoul trade to Skyrocket)이라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한국이 이란에서 42조 원을 수주할 것이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를 투자(S.Korea to invest $25b in Iran)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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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두 나라 모두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호혜적으로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국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이 42조 원의 대박을 내거나, 이란 언론의 표현처럼 이란이 25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나 자원외교로 엄청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것처럼 선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판명됐다. 경향신문은 371억 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6건 뿐이라고 보도했다.

2. 42조? 42조+ɑ? 52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의 경제적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들뚝날쭉한 성과 수치에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됐다고 했고, KBS 등 주요 언론도 42조 원을 받아 썼지만 연합뉴스와 YTN 등 일부 언론은 52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42조 원에서 52조 원을 오갔다. 무려 10조 원이 장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란 방문 성과 수치의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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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란 최고 지도자 만난 박근혜 대통령 사진…그리고 편집

3일 한국 언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났다는 소식이 일제히 실렸다. 면담 장면은 연합뉴스가 게재한 아래 사진을 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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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단독 면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이란 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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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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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수, 2016/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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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금, 2015/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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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작가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그 변호사가 서로 악수를 나눈 것만으로 “간통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터무니없고 지나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3일 테헤란 일반형사법원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간주하는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그의 변호사 모하마드 모기미는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채찍질형 99번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르가다니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구금되었다고 보고 있다.

라하 바레이니(Raha Bahreini)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번 사건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악수를 나누는 것을 형사범죄로 간주하며 사생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란 정부가 아테나를 괴롭히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명백한 시도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젊은 양심수를 괴롭히고 위협하지 말고, 즉시 무조건적으로 기소를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테나 파르가다니는 4일 열린 재판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우려가 있다.

아테나 파르가다니와 모함마드 모기미는 아테나의 재판이 열렸던 6월 13일, 교도소에서 악수를 나눴다가 “간통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체포된 모함마드는 3일 후 약 6만 달러에 이르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지난 6월 아테나 파르가다니는 이란 국회의원들과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국회의장을 원숭이, 소 등의 동물로 묘사한 풍자 만평을 발표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 등 다수의 죄목으로 징역 12년 9월에 처해졌다.

아테나가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것 역시 유죄 선고의 원인이 됐다.

교도소 수감 중에도 아테나는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모욕과 욕설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아테나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 9월 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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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Indecency trial of jailed cartoonist and her lawyer for shaking hands absurd

The trial of satirical cartoonist Atena Farghadani and her lawyer on a charge of “illegitimate sexual relations falling short of adultery” after they shook hands is not only absurd and extreme but clearly politically motiva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General Criminal Court session starting tomorrow in Tehran.

Both Atena Farghadani, whom Amnesty International regards as a prisoner of conscience, and her lawyer Mohammad Moghimi may face up to 99 lashes if found guilty. The organization believes the cartoonist and activist has been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e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ohammad Moghimi, Atena Farghadani’s lawyer. Copyright: Amnesty

“It is clearly both absurd and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rivacy to consider a man and a woman shaking hands as a criminal offence,” said Raha Bahreini,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se charges are politically motivated and they are a blatant attempt by the Iranian authorities to harass Atena and hinder her lawyer’s work representing her. Instead of subjecting this young prisoner of conscience to further harassment and intimidation,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se charges and free her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t that Atena Farghadani is going to tomorrow’s hearing without having secured a lawyer of her own choice and fears that she won’t receive a fair trial.

Atena Farghadani and Mohammad Moghimi were charged with “illegitimate sexual relations short of adultery” after they shook hands in prison after her trial on 13 June. Mohammad was arrested, and released three days later after he had paid a bail amounting to around $60,000.

In June, Atena Farghdani was sentenced to 12 years and nine months in prison for multiple offences including insulting Iran’s MPs and its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after publishing a series of satirical cartoons depicting legislators as monkeys, cows and other animals.

Her conviction also stemmed from her speaking out publicly on the rights of the families of victims of the government’s crackdown following Iran’s 2009 presidential elections.

Whilst in prison, Atena Farghadani has been verbally abused with sexual slurs and other insults by both prison officials and guards. Despite a three-day hunger strike by Atena Farghadani in September, the harassment continues.


월, 2015/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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