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지역

[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admin | 수, 2020/01/08- 19:3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대기환경오염 가중으로 주민건강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의견수렴이 최근 끝났다. 이번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작년에 10,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의 명분이 미약함을 현재 제주도와 국가차원의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이번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둘째,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이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이번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비양도, 추자도, 우도 시설을 현황자료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현재 소각처리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의 현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준공한 5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외의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에 있어 이번 개발사업이 불러올 부하가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제주도가 과잉개발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을 LH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

삼양, 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하고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례에 발생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10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사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일대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는데 해당지역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을 잊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개발계획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화북, 삼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비용증가, 건강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0% 이하로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국가공기업인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최우선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부공원개발사업전면재검토해야_2020010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30530전력연계선_고장에_따른_논평.hwp


불안한 제주의 전력상황, 에너지 자립이 시급하다


- 해저송전케이블 제1연계선 고장에 부쳐
 


 전력거래소 제주지부는 지난 29일 제주와 해남을 잇는 제1연계선이 고장이나 한 때 전력수급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1연계선 개통 이후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친 광역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제1연계선 자체의 고장 건수만 31건, 정전 건수만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월1일에 일어난 광역정전의 경우 무려 2시간30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연결된 해저송전선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광역정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2연계선을 건설했지만 육지부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제주지역 전력상황을 정부는 제3연계선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지부 전력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안한 전력연계선에서 벗어나고, 광역정전사태를 피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LNG발전소 건설이다. 제주도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고, 발전사업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도민여론도 LNG발전소 건설에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LNG발전소 건립은 지금이 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다가올 전력난에 대비하고 전정사태 방지를 위해 LNG발전소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참여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불안한 육지부 전력에 기대지 않는 에너지 자립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3. 05. 30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31- 00:49
88
0

20130524오삼코리아천연동굴논란.hwp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 재실시 해야 한다

오삼코리아 동굴발견 은폐 및 훼손의혹 철저히 밝혀라


 어제(23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주)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오션스타 신축공사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굴벽면에 종유석 등 가치가 있는 형상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존가치가 큰 동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동굴 발견은 자칫 아무도 모르게 묻혀 버릴 위기에 처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발주업체인 오삼코리아가 동굴발견을 알고 동굴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굴 발견은 오삼코리아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공사장 노동자의 언론제보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삼코리아와 시공업체는 동굴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내용의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공사관계자는 동굴에 모래를 유입시켜 일부러 원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범법행위이다. 오삼코리아는 ‘보광 땅 장사’ 논란으로 제주도민에게 이미 상처를 준 바 있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매장문화재이자 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을 훼손하려 했던 점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용암동굴 외에 천연동굴 분포가능성에 대한 섭지코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은 (주)보광이 지난 2005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진행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 것이다. 결국,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 셈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지표지질은 소위 빌레라고 부르는 평탄한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천연동굴의 분포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천연동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밖 해안지역에서 4개의 천연동굴만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과정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된 만큼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2013. 05.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24- 20:54
85
0

20130520삼다수_감사위원회_결과_성명.hwp

[성명서]

개발공사 감사결과, 문제 확인됐지만

상응한 처벌은 없었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이다. 감사위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감사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면 오해가 풀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제대로 적시했을지 모르지만 처분요구는 미흡했다.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잘못은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본회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내용 삼다수 도외불법 반출, 일본수출 부실계약,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했었다.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도민사회에서도 관심과 논란이 큰 만큼 긴급한 조사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국 1년이 다 돼서야 조사결과가 나온 셈이다. 결과 역시 본회가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개발공사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의 처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히 했어야 했다.


 또한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과 관련하여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도내 유통을 책임질 유통회사와 맺은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의 목적이 훼손되었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된 점은 이번 감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지사 친인척 개입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한다.


 처분요구는 미흡했지만 이번 감사결과가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에 주는 의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재윤 사장은 이번 감사결과로 총 6번의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봉이나 인사상 직접적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 사실상 상징적 의미의 징계에 불과하다.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삼다수의 공정한 유통과 판매 등 도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번 감사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 문제,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등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상당수는 제주도가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파장을 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방관하거나 사실상 협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와 별도로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발공사의 혁신과 추가적인 처분조치도 취해야 한다.



2013년 5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05/20- 23:13
15
0

도교육청원자력공모전후원논평20130516.hwp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 홍보대사?

제주도교육청은 원자력 공모전 후원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5월1일부터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중심으로’와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 –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이다. 주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산업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기 때문에 소위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제주도교육청이 공식후원자로 나섰다. 기회를 주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열의는 인정하지만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교육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핵발전 찬성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공식후원으로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 사고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안전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고리1호기의 폐쇄논란, 잦은 핵발전기 고장, 핵폐기장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으로 이미 핵발전 문제는 지역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한 반감과 핵발전 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핵발전 찬성공모전에 적극 후원하고 나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논란에 직면한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은 즉시 후원을 철회했다. 공식후원을 철회하지 않은 서울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에 대한 철회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만 무사태평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라는 환상으로 아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핵발전 찬성공모전 후원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식후원을 철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끝>

목, 2013/05/16- 19:41
197
0

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454
0

20130503생물다양성협약_유치_실패_논평.hwp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

제주해군기지 탓하지 말고

제주도의 무능부터 반성해야


 제주도정이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하고 나섰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다. 5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심사위원 한명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단체의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총회 유치 실패 요인으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을 언급했다.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얼마나 둘러댈 핑계가 없었으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할까 내심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반대시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시위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정도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을 향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는 제주도의 준비부족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탓이 더 크다. 다른 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가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허술하게 총회를 유치하는데 어느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근거리에 둔 지역에 대규모 바다매립공사를 벌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인 범섬 일대까지 해군기지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흘러들어 직접적인 피해우려가 큰 마당에 어느 심사위원이 제주를 총회장소로 선택하겠는가.
 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도 제대로 감시 못하는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운동을 핑계 삼아 면피하려는 행동은 염치없음을 넘어 치졸한 행동이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없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도민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반성과 자숙을 통해 성장할 줄 아는 제주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3.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03- 18:25
17
0

한진성명_반박성명-2013_0426_(1).hwp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보류에 대한 한국공항 입장에 따른

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주도·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고 욕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의 이야기이다.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되자 어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명의의 성명에서 한진은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한진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회의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뿐이었다. 한진은 성명에서 열한번이나 ‘도의장’을 거론했고, “권한남용”, “독단적 의사결정”, “민주주의 기본원리 부인”, “비합리적 주장”, “민주적 논의기회 원천봉쇄”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공적영역의 공공기관 수장에게 자신들의 기업활동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화살을 겨누는 사례가 있었나 싶다. 그것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독설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제주도민을 물로 보는 한진 재벌의 횡포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진이 이런 행태까지 보인단 말인가. 이는 지하수 증산 논란을 떠나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의 입장으로서 한진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한진의 도발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도민 대부분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먹는샘물 시장시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불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뭍 나들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주도민을 볼모로 한 항공료 인상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하수 증산을 위해 증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 한진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하여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기업의 윤리는 완전히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인 한진그룹에 대해 이제 제주도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진의 도발행위 수위가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제주도의회의 권위마저 짓밟는 한진에 대해 도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4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금, 2013/04/26- 22:49
17
0

환경단체_공동_성명서-한국공항.hwp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4/24)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 완전철수 단계 밟아라!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과 약속한 당론 이행하라!

화물항공기 확대 등 증산 조건의 비굴한 거래 중단하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제출한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희수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굳이 거래조건을 달고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지하수공수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도민자존을 훼손하는 비굴한 거래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안이 도의회 내에서 어수선하게 된 것은 민주당제주도당과 소속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제주도당은 당론으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도해 온 한진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확대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한 이러한 입장은 타당한 사유도 없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결국 한진그룹에 제주지하수를 넘기는 거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당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해 한진그룹의 화물항공기 확대 운영을 지하수 증산 조건으로 해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해서 한진그룹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종속이라는 한진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진은 그동안 화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료 인상문제를 손에 쥐고 도민사회를 흔들어 왔던 장본인이다.


 우리는 대기업 한진이 공공의 자산인 제주지하수를 사유화하기 위해 이처럼 제주사회마저 좌지우지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는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향토기업임을 자처해온 한진이 결국 제주사회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대기업의 횡포에 정작 앞장서서 제주사회를 지켜야 할 제주도의회는 오히려 무릎 꿇고 투항하려는 자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장 철회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의 철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수, 2013/04/24- 21:09
33
0

20130418풍력조례개정성명.hwp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온갖 논란 자초한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하였고,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게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렇듯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제주도지사 중심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골칫거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깊다. 부디 바람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합리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2013. 04. 1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4/18- 19:46
157
0

범대위_성명-해군불법공강행.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4/15)


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점령군 해군의 불법행위 눈감은 우근민 지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었고,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군의 약속은 빈 껍데기였다.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으며,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해군의 불법해상공사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군에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 대응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오탁방지막 보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협의한 것도 제주도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여진다. 협의가 끝난 후의 불법공사 감시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강정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마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문까지 시행한 시점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다.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해군이 지금처럼 오만한 자세로 점령군행세를 하는 것은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정도 불법공사에도 제주도지사는 절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다. 제주도 역시 항만설계오류 문제가 집중됐던 지난해에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강한 어조의 행정조치를 언급했었지만 지금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인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불법공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칙 없는 태도를 취해온 제주도의 우유부단한 자세가 또 다시 보이고 있다.


 이제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정에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다.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군락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위협을 당해도 제주도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이다.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은 일은 오롯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 행위에 대해 의연한 결의를 모아 직접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는 제주의 자존과 환경을 지키려는 제주도민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 제주도와 협의 후에도 해군이 불법공사를 강행한 관련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이영웅 사무국장(010-4699-3446)에게 연락바랍니다.

월, 2013/04/15- 18:56
6
0

JDC환경보증금_보도자료.hw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 개점(2002.12.24.)이래 환경보전금 1억2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꿀꺽

- 1회용 쇼핑봉투 환불 어렵고 법률이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항면세점 이용객들에게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과 같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규에 따라 JDC는 1회용 쇼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50원을 받은 뒤 쇼핑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급해 주고 있다. 미환급된 보증금은 적립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JDC는 개점 이래 약 10년간 총 2백58만547개의 1회용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이중에 약 8460개의 1회용 쇼핑봉투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었을 뿐 나머지 1억2500여만 원은 모두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 했다.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대형마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JDC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먼저 현행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1회용 쇼핑봉투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회용 쇼핑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자원절약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기타수입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2013. 04. 09.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화, 2013/04/09- 18:52
79
0

해군기지흙탕물-2013_0408.hwp


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또 다시 다량의 흙탕물이 유출되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흙탕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이 집단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 해군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군은 풍랑에 따른 정비작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강한 비바람에 오탁방지막은 크게 훼손되었고, 공사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해안으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역은 광범위하게 흙탕물로 변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은 없었다. 더욱이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의 경우 세척과정을 거쳐 들여오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흙탕물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해 연산호군락의 서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군은 공사장 인근 해역의 흙탕물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원인이 아니라 강정천, 악근천에서 내려온 흙탕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말 악근천, 강정천의 경우 토사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해군지기 사업장 내에서 대규모 토사유출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이지만 해군은 보수작업도 없이 오늘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수중 막체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오탁방지막을 회수해 재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관련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환경정보->미디어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



2013. 04.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4/08- 23:25
91
0

한국공항논평2013-0402.hwp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허가 취소 논의할 시기 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이 있은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보여준 한진그룹의 행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기류뿐만 아니라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몰염치 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진그룹 스스로 먹는샘물 취수량을 줄여 신청을 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취수량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엄연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서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사기업 또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비합리적 편견보다 적정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가한다. 이는 결국 도의회에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여론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건 빗장을 풀라는 경고와 다름이 아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하나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하수를 증량하려는 모략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 도의회는 더 이상 이런 고삐 풀린 몰지각한 책동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 04.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4/02- 20:22
22
0

20130402육상풍력지구지정강행규탄공동성명.hwp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허위서류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감사위원회는 관련 의혹과 문제를 엄격하게 재조사 해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발표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에 이어 최근 4곳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강행 등으로 풍력발전 개발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청정에너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풍력발전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내는 골치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가시, 김녕,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업무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기습적인 고시라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 3월 27일, 어음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하지만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상명지구의 경우에는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지구 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 
  또 김녕지구의 경우에는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심의서에는 “마을 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어음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바로 옆이 제주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임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환경단체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올해 1월 재조사를 요청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재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문제가 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풍력발전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년 동안 2번씩이나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조정했다. 제주도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육상풍력 200MW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공고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에서는 85MW내외를 보급범위로 하였다.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2012년 2월과 4월 두 차례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6개 지구․146W가 통과하게 되자, 지난해 4월 23일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기존 200MW에서 무려 100MW를 상향해 300MW로 확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은 점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또한 도지사 스스로 공고한 내용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임이 명확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는 또다시 350MW로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가동 중인 육상 풍력발전 9개소 109MW와 추진 중인 6개 지구 146MW에 더해 풍력발전지구 인근 10여개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계획에 따라 3MW의 소규모 풍력발전도 설치하게 되면 300MW 목표를 상회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하고 있는 30MW의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한 것이다.


  이렇듯 장밋빛 희망사항 정도라면 모를까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목표를 불과 1년 사이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제주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종합해보면 지금의 풍력발전정책은 말 그대로 제주도 마음대로다. 도지사가 원하면 보급목표도 고무줄 당기듯이 늘릴 수 있고, 기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지구지정이 강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으며, 그럴수록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으로서의 풍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후보지 지정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지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항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위법한 과정은 무효화를 요구하고, 지난번처럼 경징계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3년 4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간사 759-2162)

화, 2013/04/02- 18:44
37
0

20130329돌고래논평.hwp


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을 넘어 생명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편적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수탈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과 함께 제주지검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위탁하여 제주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길고 길었던 남방큰돌고래의 고된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줄곧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던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2013. 0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3/29- 18:28
1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