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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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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admin | 수, 2020/01/08- 19:3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대기환경오염 가중으로 주민건강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의견수렴이 최근 끝났다. 이번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작년에 10,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의 명분이 미약함을 현재 제주도와 국가차원의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이번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둘째,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이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이번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비양도, 추자도, 우도 시설을 현황자료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현재 소각처리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의 현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준공한 5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외의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에 있어 이번 개발사업이 불러올 부하가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제주도가 과잉개발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을 LH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

삼양, 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하고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례에 발생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10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사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일대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는데 해당지역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을 잊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개발계획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화북, 삼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비용증가, 건강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0% 이하로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국가공기업인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최우선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부공원개발사업전면재검토해야_202001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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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_참가신청서.hwp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 참여기관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소비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 녹색구매 홍보 및 교육, 모니터링, 협력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부 지원 민간협력기구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생활실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한다. 그리고 협약한 어린이집에 대해 녹색생활 유아 환경교육 및 교재·교구를 지원하고, 유아교육기관 교사 대상의 녹색생활실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가능하다. 사업계획의 효과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참여기관은 20곳에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아교육기관 중에 녹색제품의 이용과 친환경 시설운영 및 먹거리 이용 등의 실적에 따라 차기년도 교육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녹색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기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와 유아들에게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친환경소비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한다.

 

 

모집내용

 

1. 주최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 참여대상 : 제주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20(선착순)

 

3. 녹색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동내용

친환경소비생활을 약속하는 협약

유아교육기관 교사 대상의 녹색생활실천 워크숍

녹색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구매 및 사용

친환경생활 관련된 유아 환경교육

 

. 추진일정

일시

추진내용

비고

91~ 917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모집기간

선착순 모집

927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협약식 및 워크숍

 

9~11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활동

-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계획 수립

-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활동 전개

- 녹색소비 실천교육

- 친환경제품 구매 및 사용

- 기타활동

 

12

우수 녹색어린이집·유치원 선정

 

(선정기준 : 녹색제품 구매 실적, 교사 및 학부모 참여율, 친환경 시설운영 등)

 

5. 참여신청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메일([email protected]) 접수

 

6. 문의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064-759-2160)

http://brog.naver.com/eco0501

 

목, 2014/09/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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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_참가신청서.hwp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단 녹색지기 1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 제주지역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생활 체험단 녹색지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녹색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에 함께하실 체험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지기 1기 프로그램 안내>

  

1. 모집대상

-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2. 모집기간

- 2014106일부터 선착순 20

 

3. 프로그램 운영

- 20141021~ 1119(14:00~16:00)

 

4.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강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

프로그램명

1021()

녹색지기 발대식

피부에 좋고 향도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1029()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115()

천연 먹거리 (천연색소를 이용한 색색이 밀전병 만들기)

1112()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1119()

폐품이용 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냉장고 자석, 집계 생활속 다양한 소품)

녹색지기 평가 보고회

 

5. 체험단 자유프로그램

녹색제품 인증샷

마트나 친환경매장 방문 시 다양한 녹색제품 인증 샷을 찍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블러그에 게재 활동

녹색제품 체험

녹색제품(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지급, 체험 후 후기작성 활동

 

6. 참여혜택

- 참가비 무료

- 녹색제품 인증샷 및 녹색제품 체험 활동 우수 후기 녹색제품 증정

 

7.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759-2169) 및 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8.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

   블로그 : http://brog.naver.com/eco050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화, 2014/10/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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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정책 후퇴시키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 중산간 난개발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행
– 사업지 전역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사업 강행시 대규모 생태계 파괴 불가피

난해부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11월 28일 다시 진행된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여전히 경관, 생태계 문제가 거론되며 격론 끝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사업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중요한 생태축이 파괴된다는데 있다. 먼저 해당 지역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었으나 환경적, 경관적, 생태적 문제에 부딪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서의 새로운 개발사업의 진행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중산간 고지대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의 집단서식지로 밝혀졌으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사업부지 전역에 걸쳐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다. 또한 뿔소똥구리와 창뿔소똥구리 그리고 렌지소똥풍뎅이가 발견되는 등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런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목장지대의 유지가 필수적인데, 해당사업은 기존 목장지대를 극도로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서식지를 분단시켜 해당 사업예정지 내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인근지역이 곶자왈과 오름 지역이라는 점, 경관이 뛰어난 공유지를 사유화한다는 것 등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핵심시설을 손대지 않은 체 일부시설을 재배치하고 조성녹지를 줄이는 형태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히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제물로 어떻게든 난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원희룡도정은 출범초기 산록도로 위쪽에서 일어나는 중산간 난개발은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지나친 숙박시설의 공급을 막겠다는 입장도 도민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명백히 원도정의 공약과 대치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이번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수시조사를 통해 사업부지에 대한 등급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사업예정지를 생태보전지구 1등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사업의 중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에 대한 진행을 전면중단하고, 사업철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는 제주도가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강행을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제주도를 향한 도민의 신뢰와 믿음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중산간 난개발을 막아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4. 11. 2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1125상가리관광지성명

화, 2014/11/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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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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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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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철회하라!

- 도민공론화 없는 사업 강행으로 원희룡도정 공약 후퇴
-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로 난개발 확산 우려

 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나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변질되며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변경신청이 결국 통과되었다. 과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카지노시설계획 등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환경보전과 도박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약사항도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제주도가 강력하게 외치던 협치 마저 실종되었다.

 제주도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카지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도민사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은 건축신청을 포기하고 시행승인 변경을 요청하며 이에 화답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 도민사회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론화를 거친 후 변경승인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로인한 결과는 처참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숙박시설을 감축했으나 3556실로 최초 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과연 시장성이 있겠느냐는 당초의 우려 또한 해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카지노시설계획 마저 명시하며 도민여론을 철저히 짓밟았다. 카지노의 경우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이미 거액을 주고 도내 카지노업체를 인수해 면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카지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을 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제주도마저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안들을 반영도 하지 않고, 사업자가 하고자하는 대로 거수기 노릇만 한 셈이다. 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성격의 변질과 대규모 곶자왈 파괴 등의 환경문제 등을 치유할 길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도박논란과 과도한 숙박시설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성만 더해지게 되었다.

 이번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통과는 결과적으로 원희룡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의 후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사회와의 협치는 물론 환경보전 의지와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은 헛공약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여타 다른 개발사업도 형평성을 이유로 속속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도정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난개발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건축허가만을 남겨 놓고 있다. 만약 도정이 진정 도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민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즉각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범도민적 비판과 반대라는 거대한 격랑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 11. 2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1128_신화역사공원성명

금, 2014/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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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부결) 권한 없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발사업 거수기 역할 부추긴다

부동의(부결) 권한 없어 재심의 결정만 반복되다 결국 보완동의 통과
환경부, 제주도 산하 타 위원회는 모두 부동의(부결) 권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유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환경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이효연)는 지난달 28일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재심의 결정 이후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의 80%가 해발 5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이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지라는 점, 전체 사업부지 44만㎡ 중 42.8%가 국공유지고, 현재 제주도와 상가리 주민들 간 소송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발사업 입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으로 ‘중산간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되어선 안 될 사업’으로 판명되어야 마땅한 지역이다.

실제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 재심의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보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정사항을 고려한다면 또 다시 재심의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부결(부동의)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회의결과는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부결(부동의)’ 사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부결(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3가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중 재심의는 ‘심의 결과 평가서 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료나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사업을 부결시켜 초기 계획서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저감방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재하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환경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도록 부동의(부결) 의견을 공식적으로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의(부결) 수준의 안건인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처럼 재심의만 반복 결정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10월 말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올해 2월 28일과 3월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재심의 의결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심각한 결함이 방치되면서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개발사업들은 재심의가 반복되다가도 결국에는 보완동의 정도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도 위배되는 자의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제17조 ‘협의내용의 결정’의 유형으로 정확히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로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의권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환경 및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들도 심의결정 사항에 부동의(부결)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개발사업을 심의할 때 ‘부동의’로 결정된 사업이 지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에서는 시행규칙이나 업무지침 등을 통해 분명히 부동의(부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표 참조) 결국 제주도 산하의 위원회 중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만 부동의(부결) 권한이 없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개발사업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의결정 제한규정을 둔 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이 더 이상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한 부결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의 관행적 반복을 끊는데 일조해야 한다.

타 조례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대부분 시행규칙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환경영향평가만 유독 조례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시급히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 개정 전에라도 환경영향평가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부결) 결정권한을 허용해야 하며, 이것이 조례상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 전에는 심의위원회 소집을 보류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개발 최우선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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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첨부파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2013. 2. 1.(예규1)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011년 10.12. 전면개정, 조례 제 796호.환경영향평가조례

목, 2014/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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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 현실화 돼야

 제주도의회가 최근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먹는 샘물 업체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올리면서 정작 사용량이 훨씬 많은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제외시켜 지하수 관리보전에 앞장 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지하수 관리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먹는 샘물의 지하수 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횟집 등과 농업용 사설관정 지하수 사용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애초 처음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축·임·수산업용 사설 지하수 사용요금 인하부분만 강조됐었으나 이번 재입법 과정에서 먹는 샘물 지하수 사용요금의 인상이 포함됐다.

 먹는 샘물 요금의 인상은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적 세수확보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중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개발과 호텔 신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여전히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골프장 등을 포함한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군다나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의 세수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을 감안하면 핵심은 먹는 샘물 및 골프장, 영업용 시설의 지하수 이용요금 현실화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현재 2013년 기준 지하수 이용대금은 t당 전체 평균은 460원 수준이며 먹는 샘물 사용요금은 개발공사가 t당 4,600원, 한국공항이 3,500원으로 연간 71만 8천톤 사용에 원수대금 납부금액은 도합 32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30개 골프장은 t당 평균 570원으로 연간 550만톤 사용에 40억원, 호텔과 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이 연간 847만톤을 사용하여 t당 295원에 연 2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지하수 사용량과 원수대금 납부현황을 보면 먹는 샘물에 비해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합산량보다 8배 가까이 많지만 t당 요금은 오히려 12%에 불과하다. 또한 먹는 샘물에 비해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들의 지하수 이용량은 무려 12배 이상 많지만 사용요금은 먹는 샘물 사용요금 대비 62%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먹는 샘물의 지하수 요금은 올리면서 이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의 지하수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도민들이 납득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주의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등의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한 요금 현실화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최근 중국자본에 의해 중산간과 곶자왈까지 대규모 리조트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하수 환경을 지키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도의원과 도의회는 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며 형평성에 맞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김태환, 우근민 도정 때 참치양식, 노후양식장 시설개선 등에 한 해 수십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지원비용으로 84억7700만원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양식장 업체에 대해 비용절감 효과도 전체 1억원 정도로 미미한 염지하수 사용요금을 관정 당 1만원 인하 해주는 방안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도민여론이 분분한 상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관리와 원수대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지하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입장-2014_120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126수정)

월, 2014/12/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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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금, 2015/10/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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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20주년 기념활동백서

‘희망의 길을 걷다’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창립20주년기념활동백서 ‘희망의 길을 걷다’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기념활동백서에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상을 정리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의 기록’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제주도가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와 기고문 등이 수록되었다.

 특히 이번 기념활동백서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을 사진으로 정리한 ‘사진으로 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이 수록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역사는 물론 지역의 환경운동의 역사까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어, 제주도의 환경운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념활동백서를 발간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4년 ‘푸른이어도의사람들’에서 출발한 시민환경운동단체로 1998년 제주환경운동연합으로 재창립했다. 제주의 생태계 보전과 각종 환경현안에 대응하며 제주도의 환경운동을 이끌어 왔고, 한라산 보전운동·중산간·곶자왈 등 보전지역에 대한 난개발 저지운동·지하수와 풍력자원의 공유화운동·기후변화대응과 폐기물관리정책 개선·시민 대상 환경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2007년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설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제주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본회의 기념활동백서 배포 등의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50129활동백서보도자료

목, 2015/0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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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미래비전 제시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중산간 난개발 대응·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 등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9일(목) 제18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2015년 2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203_2015총회보도자료(보도자료 파일)

수, 2015/0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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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녹색제품 매장 확대 필요

제주도민 녹색제품 구매의사 높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제주도민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제주도민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참여는 제주도민 559명(유효표본),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 88명이 참여하였다.

제품 구매의 우선 고려사항 및 녹색제품 만족도

 - 녹색제품의 품질 개선노력과 가격경쟁력 확보 요구돼

조사결과 제주도민들은 제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277명(49.6%), 가격 123명(22.0%), 환경성 117명(20.9%), 브랜드와 디자인이 각각 19명(3.4%), 기타 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비슷하다’ 165명(48.2%), ‘일반상품보다 좋다’ 108명(31.6%),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라면 품질은 상관없다’ 41명(12.0%),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28명(8.2%)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다’ 153명(46.2%), ‘일반상품과 비슷하다’ 112명(33.8%),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라면 가격은 상관없다’ 40명(12.1%), ‘일반상품보다 저렴하다’ 26명(7.9%)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제품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녹색제품의 가격은 일반제품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녹색제품 생산업체들의 품질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녹색제품은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제품의 가격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표지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인지도

-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매장 확대 필요

- 녹색제품 판매매장 방문의사 높아 녹색구매 확대 기대

일반적으로 녹색제품의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편 241명(43.1%), 보통 169명(30.2%), 알고 있는 편 149명(26.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내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편 268명(48.4%), 알고 있는 편 152명(27.4%), 보통 134명(24.2%)으로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때, 방문할 의향에 대해서는 ‘방문할 의향이 있다’가 394명(7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99명(17.9%), ‘잘 모르겠다’ 54명(9.7%), ‘방문하지 않겠다’ 7명(1.3%)으로 나타나 방문할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KS마크처럼 녹색제품임을 인증한 환경표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제품의 판매장소 인지여부 또한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아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정보제공은 물론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제품 판매매장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만, 조사결과처럼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될 경우 방문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강화를 통한 녹색구매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녹색제품 정보획득 경로 및 용이성

- 정보획득 경로의 다양화와 용이성 확대방안 필요

녹색제품 및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43명(48.9%), 녹색제품정보시스템 18명(20.5%), 녹색제품 생산 기업의 카탈로그 10명(11.4%), 환경 및 소비자 단체의 발간자료 및 홈페이지 8명(9.1%), 환경부 발간 자료 및 홈페이지 4명(4.5%), TV나 신문 매체 3명(3.4%), 기타 2명(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및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접하고 있는 편이 69명(78.4%)으로 높게 나타났고, 접하고 있지 않는 편은 19명(21.6%)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녹색제품 정보획득의 경로 및 용이성 조사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녹색제품 정보획득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에 의존하고 있어서 다양한 매체나 방식을 통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획득의 용이성에 있어서도 관련정보를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는 접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정보를 접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22% 수준이어서 녹색제품에 대한 관련정보를 구매담당자들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친환경소비문화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확대 필요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의 순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사업, 교육사업, 지역특화사업, 모니터링사업, 협력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향후 운영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는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49명(66.2%), 도민의 관심과 참여 8명(10.8%), 녹색제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7명(9.5%), 매장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5명(6.8%), 제도적 지원 강화와 제품의 질 향상 및 다양화가 각각 2명(2.7%), 적정한 가격 책정 1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은 친환경소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금번 진행된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으나 반대로 녹색제품 구매와 녹색소비생활 실천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제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과 구매 기회가 제공될 경우 제주도내 녹색소비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과 제주도민들 공히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중점사업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사업과 교육사업을 꼽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향후 녹색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사업과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녹색소비생활이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목, 2015/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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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4번째 재심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의 결정내릴 수 있어야

 

 지난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결국 네 번째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언제까지 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난해 세 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미흡이었다. 만약 제대로 된 사업자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되고 성의 있는 조사와 저감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부실한 재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시킨 제주도의 행태 또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 할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재심의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풍력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이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난개발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반복하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사업자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환경적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가뜩이나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도에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죄부 삼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행태가 더 반복 돼야 하는가. 이제는 끝맺음을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재심의 결정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 결정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보류해야 할 것이다. 부디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고 상식이 통용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분발해 주길 기대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225한림해상풍력재심의논평

수, 2015/02/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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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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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검찰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통과

- 헌법이 정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한으로 공공적 관리 확립해야

 지난 2월 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이렇게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이미 제주도특별법으로 공공자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즉 관련 심의통과와 상관없이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한을 제주도가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에도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제주에너지공사가 배제된 형태의 풍력자원 개발을 외부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지난 우근민도정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풍력발전으로 외부대기업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다. 이렇게 외부대기업들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으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이익환원은 도의적으로도 법제도적으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게만 풍력발전사업을 몰아주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부디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심의가 이뤄지고 제도개선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2015. 03.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303어음풍력발전허가에따른성명

화, 2015/03/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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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JDC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 대규모 카지노 위해 땅 헐값에 내준 배임행위
- JDC 존립 불사한 강력한 개혁조치 시행되야

 감사원이 지난해 진행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무려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기관주의 조치를 비롯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청렴과 우수경영을 자부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홍보하던 JDC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영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지적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다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비리와 용역비리, 업체에 특혜부여 등 국가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각종 부정을 JDC가 몸소 실천했다. 게다가 핵심사업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모두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기막힌 노릇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부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JDC가 홍콩람정그룹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상 판매가격보다 약 200억 원 가량 싼 값에 판매한 JDC는 이에 대한 자성을 하기 보다는 장기간 부진했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정말 일관성 있게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 고작 기관주의 조치만 내린 감사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상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켜 경영상 배임까지 야기된 마당에 고작 주의조치로 끝난 것은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JDC는 설립 이후 각종 내부비리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JDC는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이제 더 이상 JDC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이 명확해진 이상 제주도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JDC의 개혁 요구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을 위해 극약처방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304JDC감사원감사결과논평

수, 2015/03/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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