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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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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admin | 수, 2020/01/08- 19:3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대기환경오염 가중으로 주민건강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의견수렴이 최근 끝났다. 이번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작년에 10,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의 명분이 미약함을 현재 제주도와 국가차원의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이번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둘째,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이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이번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비양도, 추자도, 우도 시설을 현황자료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현재 소각처리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의 현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준공한 5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외의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에 있어 이번 개발사업이 불러올 부하가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제주도가 과잉개발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을 LH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

삼양, 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하고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례에 발생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10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사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일대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는데 해당지역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을 잊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개발계획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화북, 삼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비용증가, 건강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0% 이하로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국가공기업인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최우선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부공원개발사업전면재검토해야_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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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리개발3-환경연합.hwp

 [보도자료]


교래리 산지개발, 연접개발 적용돼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환경부 검토의견 및 제주도 연접개발 기준고시 통해 확인돼




 최근 조천읍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동일사업자의 개발사업이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예정위치가 서로 5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연접된 개발이 아닌 두개의 분리된 사업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연합은 이 사안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의 면적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 환경부 질의결과,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통상적


 우선 환경부는 연접개발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환경부가 근거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연접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접개발의 대상여부는 통상적으로 ①사업부지의 경계를 서로 접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개발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래리 산지개발은 위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다. 즉, 사업부지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두 건축시설의 거리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래리 산지개발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인 입지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정책기본법’처럼 연접개발의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훈령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별도의 지침 또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면적 산정규정 제주도 스스로 어겨


 지난 2007년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고시에는 연접개발의 적용범위, 연접개발의 구역, 연접개발의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중에 현재 교래리 산지개발을 연접개발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범위 및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는 지역여건상 법률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허가 완화기준을 고시하였지만 교래리 산지개발은 이 완화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연접개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서 스스로 1․2차에 걸친 동일한 연속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이다.




○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하고, 연접개발 적용기준 조례제정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우리는 최근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행정적 절차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고, 그 과정을 지켜보아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논란이 된 지역은 울창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환경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곶자왈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행정과오에 의한 선례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의 당연한 의무가 사라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에 따른 개발허가를 유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접개발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근거로 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 2010/06/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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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감사위원회에_개발사업_허가절차_누락여부_조사청구(100610).hwp




보 도 자 료



 


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단순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결국, 1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사실상 이후 개발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0.06.1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서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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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누락에 대한 조사청구서>


 


 


개발사업 허가과정에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개발사업자가 연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함.


 


사업자는 지난 2008619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에 새우난 전시장용도로 6,000의 건축허가를 받음.(이후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1, 781-2, 781-3번지로 분할됨)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2009911일 조천읍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81-2번지에 단독주택(7)부지 3,849와 숙박시설(6)부지 3,443를 건축신고 수리됨.(이후 숙박시설 부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5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임)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관리지역의 개발사업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허가된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사업 면적과 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


 


따라서 위 사업은 사업면적 합이 13,292로 위에서 제시한 가목은 물론 나목에도 해당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


하지만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천읍은 상급기관인 제주도(환경정책과)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질의공문을 발송했고, 제주도는 회신공문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 건축허가지역(전시장, 교래리 781-1번지)과 연접한 지역에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교래리 781-5번지)의 면적과 기허가지역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10,000)미만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건축 신고한 지역(단독주택, 교래리 781-2번지)은 함께 신청한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사이에 50m이상이 지형(임야)이 존재하여 사실상 두개의 개발사업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연접개발을 적용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도 회신공문 중. 환경정책과-4611(2010.05.04))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허가지역(전시관)과 연접한 건축신고지역을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고 숙박시설 부지만 인정한 것은 부당한 유권해석임.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사업이며, 기허가된 전시관과도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제주도는 단독주택 부지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과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동일 사업자가 한시 한날에 동일목적으로 건축신고 했음에도 이를 분리된 두개의 개발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판단임.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전시관과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사업계획을 12차 사업으로 명시해 연속된 동일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확충으로 봐야 함. 더욱이 연접개발 적용은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상례임.


 


설령, 연접개발 적용을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50m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8조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와 숙박시설 부지가 100m 떨어져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있음.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주장처럼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적은 9,443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10,000)95%에 달함.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구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람.<>

목, 2010/06/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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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허가




 김태환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지만 제주도정이 난개발을 자초하는 개발정책은 여전하다. 묘산봉관광지구, 한라산리조트 등 역대 최대규모의 곶자왈을 파괴한 김태환 도정이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조차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줬다.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자락에 난(蘭)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 요구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했다. 최근 절물휴양림의 높은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숲 속 휴양시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지만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자칫 절물오름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적법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이후 사업자는 지난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 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 7동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조천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결국, 이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업규모 합계가 총 1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해야 했다.


 동일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규모를 늘릴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고, 환경성 검토를 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또한 2008년 사업과 2009년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1차 사업” 난전시관․음식점, “2차 사업”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연속된 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천읍은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조천읍은 뒤늦게 공무원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문의를 하기에 이른다. 당초 구두확인에서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에게도 구두 통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림보전의 원칙은 제주도의 해괴한 판단으로 또 한 번 뒤바뀌고 말았다. 조천읍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질의를 하자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단독주택 입지가 숙박시설 입지와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미만이라는 주장이다.


연접개발 규제는 인접해 있거나 인근에 있는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 개발된 경우 이 지역에 인접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 규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접개발은 보통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사용되며, 동일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경우가 보통이다.


 설령, 제주도의 주장처럼 연접개발의 논리로 보더라도 “50m 이상인 경우” 연접개발이 아닌 분리된 사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이번 사업의 경우 직선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엄연히 연접개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은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으로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연접개발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앞서 진술한 것처럼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역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의 잘못을 묵인한 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진정성을 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태환 도정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개발허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해지고, 공직사회의 기강도 풀려버린 듯하다.


 하지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훼손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의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가 정당화된다면 사업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산림훼손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책임도 분명이 물어야 할 것이다.




2010. 6. 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 2010/06/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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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방선거_결과논평(100603).hwp




논 평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제주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와 양성언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41명의 도의원·교육의원 등 앞으로 4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고 나갈 도민들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 이은 돈선거와 공작정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인해 정당정치와 정책선거는 사라져 버렸다. 도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혼탁으로 얼룩진 점은 당선자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 또한 선거에서의 한 표 행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71일 새롭게 등장하는 우근민 도정과 9대 도의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우선 도지사의 환경공약과 관련하여 우근민 당선자의 5대 핵심공약에 환경공약이 하나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10대 공약 중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제주 구현을 제시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도의원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은 환경공약을 제시했다. 오영훈 당선자의 신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 강경식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노인텃밭조성, 박희수 당선자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김태석 당선자의 자전거 거점도시 추진, 김진덕 당선자의 외도천의 생태형 공간으로 조성, 박원철 당선자의 축산분뇨 문제개선, 이석문·문석호 교육의원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 선거기간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환경공약을 서로 협력하여 이행함으로써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당선자들은 해군기지 건설 등 제주도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낙선자들의 괜찮은 환경공약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제주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본 회 또한 그 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의견제시와 더불어 감시와 비판을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10/06/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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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도지사 후보 5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 평가결과]


고희범 2, 강상주 1, 현명관 1, 우근민 없음



본회가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대 핵심 공약을 평가한 결과, 후보자에 따라 환경공약은 천차만별이었다. 후보자가 언론사에 제출한 공약내용을 토대로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래에서 기호순으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 고희범 후보5대 핵심공약 중 ‘2. 친환경의무급식’, ‘3.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2가지의 친환경공약이 있으며, 기존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던 지속불가능한 막개발 공약은 없었다. 또한 타 후보에 비해 정책목표와 예산산정근거 및 예산조달방안이 구체적이었다.


친환경의무급식의 경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안한 것처럼,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 545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분명하였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완성 뿐 만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의 경우, (가칭)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라는 지역에너지공기업설립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제주도가 현재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명확히 세웠다.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8,278억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막대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하다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제주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다.


 


2. 강상주 후보5대 핵심공약 중 ‘4. 제주형 녹색생명산업 육성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지만, 타 후보와 비교하여 공약의 예산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세부정책으로 제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축산물 육종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양산업육성, 자전거 올레길 구축 등은 지역의 특화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기기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약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수 없었다.


 


3. 현명관 후보5대 핵심공약 중 ‘5. 인재양성보육문제해결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연 100억 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비 50%, 복권수익금 50%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희범 후보와는 예산 추계 및 조달방안이 달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교토론이 필요하다.


한편 ‘1. 제주를 청정산업 수도로 양성은 환경공약이라기 보다는 농업공약이라고 봐야하며, 무농약 또는 유기농 등 어떤 방법으로 청정상품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이라 보기 힘들며 따라서 환경공약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타 후보와 비교하여 예산조달방안의 민자유치가 돋보였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안 계획을 제시해야 했다.


 


4. 우근민 후보5대 핵심공약 중 친환경공약은 없었다. 다만 ‘3.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4개년 프로젝트라는 관광공약 관련하여, ‘자연치유휴양생태 관광육성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고희범 후보의 환경공약은 2개이며, 정책목표 및 예산조달방안이 분명하다. 강상주 후보의 환경공약은 1개이며, 예산조달방안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현명관 후보의 환경공약은 1개이며, 공약들 대부분의 예산조달방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근민 후보의 환경공약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은 후보 별로 천차만별이었고, 심지어는 전혀 없기도 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 최정상급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은 지역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 중에 환경공약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비전제시가 부족한 것이며, 환경공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민들의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20105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5/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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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5/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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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필요하다



오는 422()은 제40주년지구의 날이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지역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을 고민해보는 날이다.


현 세대의 욕구를 위해 자연환경을 착취하다 보면, 미래세대가 향유해야할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한 사회의 지도자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지구적 환경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일 뿐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통합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오는 62일은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향후 제주도의 4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한다.


지난 시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와는 거리가 먼 각종 개발사업들이 과도하게 추진되어 왔다
 
  평화의 섬과 상반되는 해군기지 건설
, 제주도 고유의 경관을 훼손하는 초고층 빌딩 허가 및 각종 케이블카 건설계획, 곶자왈 등 대규모 산림훼손과 골프장의 과잉건설,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 때문에 지역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였고, 제주의 오름과 바다는 찢겨져왔다
.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의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토목건설사업들 뿐이어서 한 때만 반짝했을 뿐, 길게 보면 이러한 과잉개발은 21세기 우리가 나가야 할 생태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암적 존재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무분별한 조기발주공사 때문에 예산낭비까지 빚어졌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지난 도정이 펼쳐온 개발드라이브를 반성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태양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제주
, 친환경 지역 먹거리로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농민들이 살아나는 제주, 지하수와 용천수를 고갈과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토론해야 한다.

  아울러 도민들도 제주도의 환경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해 생태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4/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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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정류장 및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경관훼손과 더불어 보전지역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한다.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다.


 


때마침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에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이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경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의회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첨부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 경과사항


○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보완 재심의’ 결정


○ 3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결정


○ 3월 29일,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 및 동의안 처리 예정


 


2.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로 통과시킴.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따라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함.


 


1) 경관훼손 방지대책 전무


○ 주 철탑의 높이가 비양봉 높이(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 (34.2m/114m)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사업자는 정류장에 대해서만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할 뿐 철탑의 높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주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편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 오름 주변 및 연안경관보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비호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으면서도 철탑 높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맞지 않는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정적용과 균형을 상실한 처사임.


=> 따라서 비양도 주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대로 철탑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해야 함.


 


 


2)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 위반


○ 본 사업 대상지 중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철탑(20m) 부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절대보전연안(연안육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연안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는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됨)


○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재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제외),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철탑 및 비양도 정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대보전연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이는 개발사업 입지로서 부적합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는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3월 26일자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안구역 중 ‘육역’ 부분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비양도 또한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음.


○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절대보전연안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될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번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로 정류장의 부지는 해당사항이 사라지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濱地)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지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특례(특별법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절대보전연안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본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한 특혜가능성이 짙어 보임.


○ 연안관리법은 지난 2009년 3월 개정이 된 사항임.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철탑은 물론 정류장의 시설도 불가능한, 사실상 입지불가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 절차들은 모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절차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3) 일제 강점기 비양도 앞바다 대량의 포탄 처리방안 부재


○ 비양도 해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반입하였다가 해방 이후 버려진 포탄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를 통해 폭발물 처리 등 안전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함.


○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폭발물 처리는 보안사항이므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는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으며, 세부적인 조사를 할 경우 다량의 포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폭발물의 완벽한 제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 따라서 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포탄의 분포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4) 지역주민협의사항 불이행


○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사항 중 본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하였음.


○ 하지만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은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했지만, 비양도의 경우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주민협의”라고 한다면 좁게는 본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넓게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의미로 좁혀서 보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만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


○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을 보더라도 경관의 범위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해양환경 등도 영향을 끼지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5) 천연동굴 영향조사의 신뢰성 상실


○ 인근 동굴조사의 경우,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항임.


○ 하지만 사업자는 동굴분포조사 수준으로만 조사 중이며 전반적인 보완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조사하겠다는 사후처리의 안일한 방안만 제시해 놓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수, 2010/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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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종합의견,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종결의 기회로 삼아야


제주도는 “TF팀 결론 존중하겠다” 약속 이행해야


“케이블카는 보호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성격 명확해져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의 종합의견이 공식 발표되었다. 검토결과 TF팀의 종합결론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번 TF팀의 논의결과는 지난 2005년 제주도의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TF팀’의 논의결과에 이어 또 다시 한라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TF팀의 종합의견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라산 케이블카의 성격구분이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라산 케이블카는 한라산의 “보호시설”이라는 주장과 “이용시설”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하지만 TF팀은 “한라산 로프웨이는 환경시설보다는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라산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 이외의 다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탐방로 훼손방지 및 탐방객 분산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번에 검토된 영실노선은 물론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보호론적 명분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TF팀의 검토결과는 최근 중앙정부의 케이블카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여 한라산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점은 그 동안 도민사회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주도는 TF팀의 검토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TF팀의 종합의견은 곧 제주도정의 정책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TF팀의 분명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려는 자세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수포로 돌리는 격으로 유감이다. 도정의 입장과 맞으면 받아 안고, 다르면 회피하려는 자세는 도정을 운영하는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TF팀의 검토과정과 결과는 제주도의 요구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접근했으며, 제주도의 담당 국장, 과장 등도 TF팀에 함께 참여하여 결과를 합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TF팀의 종합적인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TF팀의 의견처럼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년 3월 5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10/03/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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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흙집짓기 전 과정 실기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차 흙집 짓기 이론 강좌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흙집 짓기 전과정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흙집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지어지는 스트로베일흙집을 짓게 됩니다. 스트로베일하우스는 압축볏짚을 이용해 벽체를 쌓고 흙미장으로 마감하는 특징을 가진 흙집의 일종입니다. 생태적 건강성은 물론 탁월한 단열효과로 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흙건축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전 과정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니 흙집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0년 3월 20일, 22일(월)~28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7일간)


○ 내용 : 6평 흙집(스트로베일하우스) 짓는 전 과정을 배우고 익힙니다.


○ 참가신청 : 선착순 20명 (문의: 제주환경운동연합(759-2162))


○ 참가비 : 20만원


○ 후원 : 네이버 카페 ‘스트로베일건축연구회’




○ 세부일정


․3월20일(토) : 오리엔테이션


․3월22일(월) : 기초사다리, 창틀, 문틀 만들고 베일 쌓기


․3월23일(화) : 서까레 걸고 지붕 씌우기, 천창 만들기


․3월24일(수) : 1차 미장과 2차 미장, 전기, 수도 배관


․3월25일(목) : 2차 미장 완료 구들시공(혹은 로켓스토브 제작)


․3월26일(금) : 구들완료


․3월27일(토) : 내․외부 3차 미장, 바닥미장, 평가 및 뒷풀이


․3월28일(일) : 지붕 마감(아스팔트슁글 또는 너와 마감)


*과정 중에 구들시공(로켓스토브제작)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3/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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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강정「붉은발말똥게」와 그 친구들!


-지난 2년간 철학자 윤용택 강정 기록 사진 슬라이드쇼-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탑동이 매립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매립해서 20년도 채우지 못하고 탑동매립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읽었다. 소설가 현기영은 “어린 시절 우리들의 놀이터였던 그 해변, 먹돌이 유난히 많았고, 소라, 보말, 뭉게, 성개, 군부, 물돼지, 참게, 오분자기, 뱀고동, 미역, 모자반, 톳, 청각 등등 그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집단 학살 됐다”고 했다. 매립 당시 사라진 추억의 장소와 생물들 … 모든 기억과 생명을 한꺼번에 쓸어 담아버린 돌이킬 수 없는 잔인한 파괴인 것이다.


 


붉은 색을 띤 작은 게 ‘붉은발말똥게’를 보신적이 있는지… 강정의 아름다운 해안과 그 곳에 살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 그 곳이 고향인 강정사람들! 지금 그곳이 또 순식간에 묻혀 대규모 학살터가 될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년간 윤용택 교수(제주대 철학과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틈틈이 강정을 방문하면서 기록한 강정의 바다와 하천 풍경, 그리고 바위와 생물들을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인 시린 가슴으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 그 부모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곳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생물들 그리고 그 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분들! 그들의 마음으로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듯이, 사라질 위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기원을 담아 사진을 공유하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탑알(탑동)! 그 무자비한 매립으로 “그리하여 나는 고향을 잃었다”라고 수필 <지워진(2002) 풍경>에서 안타까워했던 소설가 현기영. <일강정이 운다>란 시를 써 아름다운 강정의 위기를 아프게 노래했던 시인 김수열.


 


강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슬라이드쇼에서 함께 만나 ‘일강정’에서 살아가는 친구들과 대면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금껏 강정에 가보지 못한 분들, 방문은 했으나 섬세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 곳에 살고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소홀히 대했던 분들이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붉은발말똥게: 대략 5월부터 11월에 거쳐 강정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으며 붉은 색을 띄며 잡았을 때 말똥 냄새가 난다하여 <붉은발말똥게>라 이름 붙여졌다 한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잦은 월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제주시 탑동 매립지 일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탑동 매립지 일대를 해일위험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일대의 탑동 매립지 및 공유수면 일부를 포함한 총 23만7천965㎡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받아 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탑동 매립지의 월파와 해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파도 완충재인 테트라포트(TTP.일명 삼발이) 보강 등의 사업에 48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파도가 높이일 때마다 파제벽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탑동매립지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용역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10년 1월 4일)


 


 


 


진행계획


 


일시: 2010년 2월 27일 토요일 저녁7시


장소: 아트스페이스․씨(노형동 현대해상 서측 약30m 혹은 한라의료원 서측 약200m 인디안모드/경희수한의원 지하)


주최: 아트스페이스․씨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연락: 아트스페이스.씨 안혜경(016-690-0040 / 064-145-3693)


윤용택(010-9977-2178)


 


진행내용


1. 사진 이미지: 윤용택선생님이 촬영한 사진 들 중에서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슬라이드쇼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골라서 4계절, 장소, 식물, 동물, 전체 풍광 등의 방식으로 나눠서 사진을 고른다.(분류 방법은 차후 더 고민할 수 있음)


 


2. 슬라이드쇼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이미지들에 대한 설명을 발표자가 간단히 하기도 하고 관람객 중에서도 자신의 기억 혹은 느낌 등을 몇마디씩 자유스럽게 던질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한다.


3. 시인 김수열의 <일강정이 운다> 시 낭송과 소설가 현기영의 <사라진 풍경> 수필 낭독 및 단상


 


진행순서


 


18:30~19:00 준비한 음식들 자유롭게 나누기


19:00 아트스페이스.씨 안혜경 대표의 인사말(전체적인 행사 취지 등) 그리고 참가자 소개


19:03 발표자 윤용택 선생님 슬라이드쇼 취지 및 단상


19:10 <일강정이 운다> 김수열의 여는 시


19:10 슬라이드쇼 시작


20:10 <지워진 풍경> 현기영의 수필 낭독 혹은 발췌 및 단상


20:30 시애틀 주장의 연설 낭독(참여자 전원)


20:40 참여자 자유로운 대화


 


 


 


 


 


첨부자료1


 


일 강정이 운다


 


김수열


 


물 좋아 일강정


물 울어 일강정


소왕이물 울어 봉등이소 따라 울고


봉등이소 울어 냇길이소 숨죽여 울고


냇길이소 울어 아끈천 운다


할마님아 하르바님아


싹싹 빌면서 아끈천이 운다.


 


풍광 좋아 구럼비 운다


구럼비 울어 나는물 울고


나는물 울어 개구럼비 앞가슴 쓸어내린다


물터진개 울고 지서여 따라 운다


요노릇을 어떵허코 요노릇을 어떵허코


썩은 세상아 썩은 세월아


마른 가슴 써근섬이 운다


 


눈물바람 불 때마다


닭이 울고 쇠가 울고


강정천 은어가 은빛으로 운다


바다와 놀던 어린것들


파랗게 질려 새파랗게 운다


집집마다 노란 깃발


이건 아니우다 이건 아니라마씀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 치며 운다


 


물끄러미 보고만 있는


문섬아! 섶섬아! 범섬아!


아직도 말이 없는


파도야! 바람아! 청한 하늘아!


 


일강정이 울고 있다


구럼비가 울고 있다


 


 


 


첨부자료2


지워진 풍경


 


소설가 현기영의 산문집 「바다와 술잔」(2002) 중에서


 


“…… 초등학교 시절 병문내 근처에서 살았는데, 주로 병문내의 내창, 용연, 탑알(탑동)에서 놀았다. 아이들은 이따금 그 내를 가운데 두고 동서 동네로 나뉘어 투석전을 벌였고, 그러다가도 여름철 그 마른 내에 물이 실리면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 벌거벗은 알몸으로 물 텀벙대며 놀고는 했다.


……….


그러나 나의 이런 회상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깃들여 있다. 이제는 그 맑은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문내는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무진장의 선반물로 그 아래 깔린 채 거대한 하수도관으로 변하고, 그 넓은 탑알 바닷가도 완전히 매립되어 유흥가로 변하고 말았다. 한내도 일부 복개되어 하류의 용연이 생활 폐수로 더럽혀져 있다. 냇바닥에 웅게중게 웅크리고 앉아 기묘한 아름다움의 자태를 뽐내던 현무암 암석들이 콘크리트 밑으로 들어가고, 탑알의 그 풍요롭고 아름답던 바닷가도 수많은 바다 생물의 떼죽음과 함께 매립되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천으로 널려 있던 고동․ 참게․ 소라․ 오분자기․뿔고동․성게․베말․군말․뱀고동․낙지, 숲을 이루어 물결을 따라 너울거리던 미역․모자반․


………………..


아, 그것들의 떼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실없는 감상이겠는가. 한때 탑알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맹렬히 벌어졌고, 객지 생활하는 나도 그 운동에 가담하여 목소리를 보탠 바 있었지만, 자본주의적 인간들의 무차별 공세 앞에는 도무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고향을 잃었다. ……“


 

수, 2010/0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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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케이블카 업무계획 포함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고편인가





1. 제주도의 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시켜 또 다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행 로드맵에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은 말 그대로 각 부서별 중점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잡고 있다. 결국, 경관훼손 등의 우려로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이든 조건부든 이미 통과가 전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1월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경관훼손문제와 인근 천연동굴 조사 부실 등의 이유로 보완 및 재심의 결정이 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제주도는 첨예하게 논란이 일던 여타의 개발사업 역시도 한두 차례의 재심의 또는 보류 결정 후에 조건부통과의 면죄부를 주어왔다.




3.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사업예정자지정 당시 경제효과는 물론 입지적정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사업자측이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가 용역비리로 실형을 받은 전문가가 연루된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승인만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왔다.




4.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부터 경관훼손 우려와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무시되고 있으며, 제주도가 수립한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도 위반했으나 제주도의 대처는 사실 미온적일 뿐이다.




5. 비양도 인근의 경관훼손 우려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은 관광객, 올레꾼들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이 곳 서부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더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일고 있는 갖가지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닌 기우가 되길 바라며, 자연이 주는 천혜의 풍광을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결론이 나길 바란다.



                                                 2010. 2. 1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1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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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 활성화 추진


제주환경연합 13차 총회, 흙집강좌․에너지학교․시민물포럼․자연해설가교육 할 계획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23일(금) 오후 3시, 아라동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사업평가를 통해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2010년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회원확대 사업 , 2) 다양한 회원소모임 운영, 3) 재정자립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단체 재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100% 회원 회비를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고, 재정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했던 ‘에너지학교’, ‘흙집짓기 강좌’를 계속 진행하여, 생태적 파국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민물포럼’을 구성하여 상품화․사유화의 위협에 직면한 제주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 활동이었던 각종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비롯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위해 군사기지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제안 및 정책입안․현안해결을 위한 공약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공동의장 및 손명철․강석반 감사는 유임되었고, 조직구조 변경에 따리 당연직을 제외한 집행위원회 위원 14인이 선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회 부설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제4차 정기총회가 앞서 열려 자연해설가 양성교육, 유아교사 환경교육 워크숍, 신촌마을 생태공부방, 청소년 환경동아리, 청소년환경캠프, 어린이 자연공작교실 프로그램 등을 올해의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다. 김경숙 이사장, 현정희 소장은 유임되었다.

 

2010년 1월 25일

(총회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http://jeju.kfem.or.kr)에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1/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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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해군기지 안건을 반민주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도민사회에서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관련 안건이 한나라당의 무자비한 횡포 속에서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 된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서명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해버렸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위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도의회 밖에서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을 끌어내렸고, 도의회 안에서는 청원경찰을 대동하여 타 정당 또는 무소속 도의원들을 끌어내렸다. 이로써 오늘의 제주 경찰과 도의회 청경들은 한나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이미 해군과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착공식’ 날짜를 선정해 두고,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한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위탁을 받고 착공식을 준비하는 이벤트 회사로부터 며칠 전 아나운서 섭외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들끼리 짜맞춘 일정에 제주도민들과 非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농락당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절차적 문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졸속처리 뿐 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결연한 반대의지, 그리고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특별법 제정 및 국가지원 요구,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등 각종 문제가 아직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군기지 관련 안건을 모조리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더는 제주도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해군의 대리인일 뿐이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은 오늘 벌어진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12/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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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년 10대 환경뉴스

- 절대보전지역 해제, 케이블카 추진 등 환경파괴논란 가열

- 10대 환경뉴스 중 좋은 뉴스, 세계자연보전총회유치 유일


  본 회는 자연환경, 에너지, 물 등 2009년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다음과 같이 10개 선정하였다.


■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논란

  9월말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처리 되었으며, 최근 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추진으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해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에 대한 발표가 없었으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였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처리에 대해 강정마을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군기지 관련 안건 중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부결처리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어 내일부터 열릴 도의회 임시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환경보전 노력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하였다. 180여 개국,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열흘 동안 제주를 방문하며, 자연보전․생물다양성․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를 유치하여 제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매우 환영할 일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이제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개발중심에서 생태보전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개발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정상급의 친환경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 자연경관을 사유화하는 비양도 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

  (주)라온이 350억원을 들여 비양도와 협재를 잇는 해상관광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수욕장과 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곳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비양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수가 현재의 최대 30배에 이를 전망이어서 비양도의 자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며, 협재해수욕장 인근의 사구와 천연동굴도 케이블카 탑승장 및 부대시설 건설로 인해 훼손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도지사가 백지화 선언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

  2005년 김태환 지사 본인이 백지화 선언을 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올해 초 번복하여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개발주의적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후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해 도민들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환경파괴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토론과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김태환 지사가 의도했던데로 빠른 시간에 끝마치지는 못하고 있다. 대안제시에 무능력한 지도자로 인해 도민사회의 역량만 낭비되고 있다.


■ 풍력발전 인․허가 관련, 도청 담당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풍력발전사업 인․ 허가와 관련하여 제주도청 담당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협의권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받은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만든다.


■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15년 만에 재개방

  환경파괴로 인해 폐쇄되었던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일부 상공인들의 요구에 의해 15년 만에 재개방되었다. 또한 원래 제주도가 발표한 재개방 일정보다 더 일찍 모든 구간이 개방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관리방법이었던 ‘출입통제’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 허물어져버렸다. 제주도는 돈내코 등반로가 폐쇄된 원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하였고, 환경훼손의 우려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우선하여 선택하였다.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은 김태환 도정의 환경정책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 환경부지사 폐지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환경부지사’ 직제를 폐지할 뻔 하였다. 기존의 정무부지사 보다 권한과 역할이 더 강화된 ‘환경부지사’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환원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로 인해 결국 기존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청정환경국과 4.3관련 업무만 추가된 상태로 환경부지사 직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부지사 직제와 역할마저도 마음대로하는 무소불위의 도지사 권력이 씁쓸할 뿐이다.


■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센터 인근 대규모 주차장 건립 논란

  세계자연유산의 연구․교육․홍보를 위해 조천읍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가 자연유산지구의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완충지대에 속할 뿐 만 아니라, 부대시설로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내년에만 지방채를 24억이나 발행하는 등 관련 예산확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대형 저류지 건설의 효과성 의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근본적인 치수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하천 저류지’건설 공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총예산 811억원을 투입해 제주시내 4대 하천(한천 2곳,병문천 4곳, 독사천 2곳, 산지천 3곳) 상류에 11개소의 저류지를 내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는 364억원을 투입해 7개의 저류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태풍 나리 당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하천복개구간 철거는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하천 중상류 지역에 대규모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저류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중산간지역 생태계 이동 통로의 단절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주민들, 지하수고갈 우려로 물산업단지 조성반발

  서귀포시 하원동 중산간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물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삼다수 제2공장 건설 및 기능성 제품 개발과 물치료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의 하원․도순,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대규모로 지하수를 뽑아내면 하류에 있는 강정천과 정수장에 물고갈이 우려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리 짜여진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주민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 기타

이 외에도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관광형태인 올레길 등 걷기열풍, LNG인수기지 부지 애월항으로 확정 및 도입시기 지연, 신종버섯 2종을 비롯해 한국 미기록종과 제주 미기록종들이 무더기 발견 등이 꼽혔다.


2009년 12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12/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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