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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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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admin | 수, 2020/01/08- 19:3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대기환경오염 가중으로 주민건강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의견수렴이 최근 끝났다. 이번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작년에 10,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의 명분이 미약함을 현재 제주도와 국가차원의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이번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둘째,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이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이번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비양도, 추자도, 우도 시설을 현황자료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현재 소각처리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의 현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준공한 5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외의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에 있어 이번 개발사업이 불러올 부하가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제주도가 과잉개발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을 LH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

삼양, 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하고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례에 발생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10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사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일대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는데 해당지역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을 잊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개발계획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화북, 삼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비용증가, 건강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0% 이하로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국가공기업인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최우선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부공원개발사업전면재검토해야_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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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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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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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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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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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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