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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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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6)

admin | 수, 2020/01/08- 03:18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우선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강제동원 문제에는 노무강제동원 문제(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군인·군속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한 해결구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관해 말하자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불법적인 것이며,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배상 등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 하겠습니까.

(1)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려면 ①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 사죄의 증거로 배상할 것, ③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사항들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소송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독일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기억·책임·미래’기금과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에서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므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에서 일본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들의 피해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합니다.

5.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 노무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일본정부가 정책으로 기획한 노무동원계획(1939년~1945년)에 따라 동원되었으며, 일본의 가해기업은 연행에 관여하여 탄광, 공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노무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글로벌콤팩트”라는 방식을 통해 인권분야에서도 기업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이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가해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분야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실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 후 발전해온 기업(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일본의 가해기업과 한국의 수혜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해야 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6.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기금과 니시마쓰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에 의한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의 ‘화해’에 따라 가해기업이 자신의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자금을 거출하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령비 건립, 위령행사를 통해 기억·추도사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일본정부와 중국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가해기업뿐이며, 일본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피해자, 지원자, 일본기업 등의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부언(付言) 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일공동성명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지만,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법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해결한 것이며,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가해기업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와 일본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한일청구권협정은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정부가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우리들은 노무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한일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0년 1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

< 한국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소연, 김민아, 김상훈, 김성주, 김세은, 김수지, 김정호, 김정희, 류리, 박인동, 박인숙, 서보건, 소병선, 송우철, 이광원, 이동준, 이상갑, 이상희, 이성숙, 이소아, 이용우, 이채열, 이형준, 임재성, 장은백, 장효인, 전민규, 전범진, 정다은, 정인기, 최목, 최봉태, 최용근, 최정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l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일본 >
변호사
 青木有加, 足立修一, 岩月浩二, 内田雅敏, 大森典子, 川上詩朗, 在間秀和, 張界満, 宮下萌, 山本晴太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나가사키 l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향한 한일공동행동 l 히로시마의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l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l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 가와사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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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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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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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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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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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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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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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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