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코리안 블라인드

지역

코리안 블라인드

admin | 화, 2020/01/07- 22:26

지금껏 코리아 남쪽의 대한민국(ROK)의 눈에는 코리아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눈에는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 ‘코리안 블라인드(Korean blind)’다. 한쪽 눈만 뜬 채 상대를 맹점 지대에 넣어놓고 서로가 상대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한반도’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존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조선반도’에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존재한다. 헌법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어느 공식적인 법과 제도에도 상대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한번쯤은 마리오트 맹점 실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혹시 안 해본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아래 그림) 먼저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그림의 십자 표시를 응시한다. 그리고 눈을 멀리 가까이 하여 거리를 조정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검은 원이 사라져버린다. 다음에는 반대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그림의 검은 원을 응시하면서 거리를 조정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십자가가 사라져버린다.

지금 코리아 남북의 두 나라가 꼭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나 두 눈을 다 뜨고 바라보면, 멀리 보든 가깝게 보든, 뒤집어 보든 바로 보든, ‘코리아’에는 엄연히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세계 157개국이 한국(ROK)과 조선(DPRK) 두 나라를 모두 인정하여 동시 수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코리아 남북의 두 나라는 서로 상대를 부정하고 있으니 세계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아 양국체제란 이제는 두 코리아 모두 정상적인 세계인의 시각을 갖자는 것이다.

코리안 블라인드는 있는 것을 없다고 우기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거꾸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놀라운 신박을 부린다. 아직도 여전히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항쟁 대열에 북에서 보낸 수백 명의 특수부대(소위 ‘광수’)가 있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망상 허언에 증거가 있을 리 없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와 미국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목의 외눈박이들에게는 증거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도 않다. 오직 ‘그래야만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외눈박이 맹목의 당위가 있을 뿐이다. 존재를 부정하는 북과 연결시켜야 5·18 광주를 부정할 수 있고, 그래야 광주 시민들에 대한 피의 살육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외눈박이 맹점 놀음은 이렇게 내통하고 있다. 이러한 지록위마(指鹿爲馬) 뺨치는 외눈박이 맹점 놀음으로 오랜 세월 독재체제를 정당화해왔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항의도 촛불집회도, 북과 연결시켜 압살하려 했던 공작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코리아 양국체제란 외눈박이 넌센스, 블라인드 기만술로 지탱해온 독재체제, 독재심리를 영구히 종식시켜 정상체제, 정상심리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70년 코리아 남북에 독재체제, 독재심리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측이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전 상태’란 하나의 주권, 하나의 영토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필사의 전쟁 상태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하고 극단적인 심리 상태다. 그래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단체’나 ‘반란집단’으로 간주한다. 내전체제는 전쟁체제고 비상체제다. 6·25 전쟁 이후 남과 북 사이가 그랬고, 남과 북 내부가 그랬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남이든 북이든 독재의 위협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전쟁 상태, 내전 상태이므로 독재가 정당화된다. 내전 상태로 맞선 남북이 ‘상응(相應)하여’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해온 체제를 1970년대 이래 한국의 민주화운동권에서는 ‘분단체제’라 불러왔다. 이러한 ‘내전 상태=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순수한 통일 의지와 통일 열망은 오히려 내전 격화와 독재 강화의 불쏘시개로 역용(逆用)되었을 뿐이다.

오늘날 코리아가 이러한 ‘내전 상태=분단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의 주권, 동일한 영토를 놓고 벌이는 필사의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과 조선 두 국가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 코리아 남북은 이미 70여 년 동안 두 개의 주권국가다. 국가주권의 구조적 작동논리는 혈연적 정서논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대처해야 마땅하다. ‘한 민족 한 형제인데 두 나라가 웬 말이냐’는 식의 민족정서·혈연논리만으로는 내전 상태의 두 나라, 두 주권 간의 적대와 대립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1950년 코리아전쟁부터가 한 민족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의 귀결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의 주권과 존재를 인정해야만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다. 상대를 인정하기를 기필코 거부하면서 우리는 둘이 아니니까 반드시 합쳐야 한다고 우겨봐야 하나가 될 리 없다. 갈등만 더 증폭될 뿐이다. 누가 보더라도 서로 합칠 생각이 없는 둘의 모습이다. 반대로 상대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서로 충분히 확인한 연후에 이제부터 어떻게 합칠 것인가를 이야기해보자고 한다면, 이제야 비로소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합칠 생각이 있는 둘의 모습이다.

분단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 분단체제에서 가능한 입장이란, 남과 북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든지(남과 북 당국의 공식입장), 아니면 양자 모두를 부정하는 입장(둘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반면 양국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마땅히 인정하게 된다. 시늉이나 속임수로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가 더는 자신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서로에게 확고해져야 한다. 그것이 코리아 양국체제다. 그때서야 통일의 길은 비로소 열린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 오히려 하나가 되자는 둘이 우선 분명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애당초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자고만 해왔던 것이 오히려 분란과 갈등을 키워왔다. 코리안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둘임을 인정해야, 하나가 되자는 양편의 진실성이 입증된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통일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에 이르는 길이다.

이 책의 제목을 ‘한반도 양국체제’가 아니라 굳이 ‘코리아 양국체제’라 한 이유를 눈 밝은 독자라면 이미 눈치 채셨을 것이다. 반도 남쪽의 대한민국(ROK)에서는 ‘코리아 반도(Korean peninsula)’를 ‘한반도’라 부르지만,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RPK)에서는 ‘조선반도’라고 부른다. 양국체제는 한국과 조선 두 나라 모두를 인정하고 위하자는 것인데, 그 이름을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로 ‘한반도 양국체제’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름부터 남북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것을 쓰자는 취지이다. 또 ‘코리아’라고 하면 지리적인 의미의 ‘코리아 반도’만이 아니라 코리아 반도와 전 세계 도처의 코리아 사람들(Korean people), 코리아 민족(Korean nation)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앞으로 양국체제가 정착되어 양국이 합의하여 양국을 통칭하는 합의된 언어를 찾기까지는 아쉬운 대로 ‘코리아 양국체제’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첫 가능성은 이미 지난 1989~1991년 사이에 한번 열렸던 바 있다. 미소(美蘇) 냉전 종식 국면에서 한국(ROK)과 조선(DPRK)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할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양국체제 전망에 적극적이었고, 북 역시 북미 수교를 타진하면서 남북 공존을 통한 체제 보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코리아에서의 냉전대결 국면을 연장시키려는 국내외 세력은 ‘북한 조기붕괴론’을 유포하면서 양국체제의 전망을 가로막았고, 소련·동구권 붕괴에 이은 ‘북한 붕괴’의 위협으로 궁지에 몰린 북은 핵 개발에 올인하게 되었다. 1987년의 민주화 동력이 하나로 뭉쳐 1987년의 대선에서 정통성이 강한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했다면, 이러한 내외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미 1990년대에는 코리아 양국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 동력은 분열되었고 양국체제의 전망은 ‘북한붕괴론’과 ‘북핵위기론’의 공세에 밀려 너무나 빨리 닫히고 말았다.

그러나 거의 30년 만에 코리아 양국체제의 새로운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있다. 2016년 말 한국의 촛불혁명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2017년 조선의 핵 완성이라는, 각각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요소가 한 시점에 합류하면서 그 조건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1960년 4·19와 1987년 민주항쟁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나라의 민주적 정통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비로소 충족시켰다. 촛불혁명은 남북 대결과 적대의 경사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시켰고 그 힘이 온전히 민주정부로 이어졌다. 반쪽국가가 아닌 온전한 한 국가로서 안정된 정당성과 자신감을 갖춘 것이다. 그렇기에 2017년 북미 간 전쟁 위기의 고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북 화해, 북미 화해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실이 2018년부터 남북미 간 정상회담으로 맺히기 시작했다.

1989~1991년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 미소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당시 미국은 곤경에 빠진 조선(DPRK)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붕괴를 위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했다. 그 결과 ‘북핵문제’가 본격화했다. 북핵 개발과 제재·압박의 벼랑 끝 줄다리기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계속됐다. 이 30년의 위기와 긴장 속에 북미 간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의식도 고조되어왔다. 이 적대와 대결의 고조를 한국의 촛불혁명이 먼저 끊었다. 그리고 조선의 ‘핵 완성’ 선언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핵 완성을 통해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 역설은 미국 주류 정치의 국외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파트너가 되면서 현실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2018년 벽두부터 남북이 극적으로 화해의 물꼬를 텄다. 촛불혁명을 통한 한국의 자신감과 핵 완성을 통한 조선의 자신감이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다. 양국체제의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이어 한국이 북미 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함으로써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남북미 간 화해의 협주가 가능해졌다. 이제 남북미는 종전과 평화협정, 그리고 한조·북미 수교와 한반도 비핵화를 일정에 올려두고 있다. 코리아 양국체제가 바로 우리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두 번째 기회

이렇게 다시 열린 코리아 양국체제의 두 번째 기회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닫아버리고 싶어 하는 냉전대결 세력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야말로 북한체제를 끝장낼 때’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다. 정확히 1990년대 초반의 북한 붕괴 – 북핵 위기 – 전쟁위기론의 복사판이다. 1991년 12월의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 양측 총리가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국 보수 언론에서 ‘북핵위기론 – 북한붕괴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채 2년 반이 지나지 않은 1994년 5~6월, 코리아는 전쟁 일보 직전의 초비상 위기 상태에 빠졌다. 그 후 양국체제의 전망은 굳게 닫히고 말았다. 냉전대결 세력은 이 순간 코리아의 상황을 다시금 그때와 꼭 같이 몰아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과 30년이 지난 촛불 이후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 1992~1994년의 반전의 핵심은 당시 냉전대결 세력이 한국의 여론의 방향을 남북 화해에서 남북 적대 기조로 뒤집어놓는 데 성공한 데 있었다. 당시는 남북대결체제를 남북공존체제로 밀고 나갈 지형과 중심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군부연장 세력인 데다가 허약했고, 87년 시민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화 세력도 분열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반쪽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냉전대결 세력과 합쳐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냉전 세력과 합친 민주화운동 세력의 한 축이 ‘북한붕괴론 – 북핵위기론’에 동조했다. 그래서 쉽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말았고,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촛불 이후 오늘날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선 촛불혁명이 30년 전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소멸시켰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이 과거 노태우 정부에 비해 훨씬 강하다. 촛불혁명의 주도 세력의 일부가 냉전대결 세력과 야합할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냉전대결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를 거부하고 폭력적이고 억지스런 대중동원을 고집하면서 합리적 보수층의 마음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국제적 상황 역시 차이가 크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렸던 1990년대 초반은 냉전 승리 이후 미국 일극(一極)주의의 전성기였다. 1990~1991년 사이의 ‘걸프전쟁’을 돌이켜 보면 이 당시 전 지구상에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또 ‘북한붕괴론’이 먹히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 엄청난 소련도 무너졌는데 ‘북한’이 따라서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국내외에 상당히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연히 다르다. 미국 일극주의란 냉전 종식 이후 단지 10년의 에피소드였을 뿐이었다. 세계가 미소 양극으로 나뉘어 필사적인 세계내전을 벌이던 시대는 영영 끝났다. 세계사는 이제 일극주의가 아니라 주요 지역 문명권들의 공존체제 형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대표하는 미영 문명권은 이제 그러한 주요 문명권 중 하나일 뿐이다. 현금의 미중 갈등은 세계가 어느 한편에 서야 했고 어느 한쪽이 망해야 끝났던 미소 냉전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앞으로도 밀고 당김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미래는 여러 문명이 협력하여 공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세계의 이해가 모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의 ‘북한붕괴론’이 실제와 동떨어진 엉뚱한 이야기였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해졌다. 동아시아의 조선, 중국, 베트남은 소련·동구권과는 다른 역사적·문명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에도 독자적 근거 위에서 존속할 수 있었다. 유럽 기원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세계내전적 폐쇄회로와는 다른 문맥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볼 때가 되었다. 이렇듯 30년 전과 상전벽해(桑田碧海)처럼 크게 달라진 세계 상황에서 30년 전과 꼭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제 코리아 양국체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세계사적 상황이 무르익은 것이다.

필자가 양국체제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촛불혁명 전이었다. 필자는 21세기 들어 세계사의 큰 흐름이 코리아에 아주 유리한 기회를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냉전의 족쇄를 풀고 아메리카 – 태평양권과 유라시아권을 이어주는 절묘한 위치에서 새 도약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한국의 정치상황은 자꾸만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너무나도 오래 지속된 코리아 내전체제, 분단체제 때문이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양국체제의 첫 기회가 깨진 이후 줄곧 심화되어온 북핵문제와 남북·북미 간 대결 기조가 문제였다.

이 역주행의 순환고리를 깨뜨리고 벗어나야만 했다. 당시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더라도, 현실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을 정확히 알면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코리아엔 큰 기회가 온다고 믿었다. 오랜 고심과 궁리 끝에 그 족쇄를 푸는 핵심 방법이 코리아 양국체제 정립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촛불혁명 이전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어둠이 너무나도 짙었던 오밤중이었지 않은가?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 족쇄 풀기가 실제로 언제나 가능할까? 까마득하지 않은가?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럴 때마다 나는 그때보다 더 어둡고 더 힘들었던 87년 이전의 시간들을 생각했다. 설혹 나 혼자의 외침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고 자신을 북돋았다. 그런 막막한 기분으로 양국체제를 이야기해가던 중,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변화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듯 거대한 규모로 시작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양국체제론은 현실의 발판을 얻고 한층 구체화될 수 있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온라인 서점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편집자 주:

미중 간에 진행되는 패권주도 전쟁은 무역통상과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과 산업기술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빅데이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혁신적 창조 역량을 제약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ICT 중심으로 국제적 기술의 기준이 양분화될 것이 이라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한다.

이는 중국에 국한되는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핵력강국에 이어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노선의 성공여부에 따라 북한의 향방과 한반도의 미래지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의 과학발전에 대한 도전이라는 과제가 제기됐다. 중국의 기술진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수출 통제 및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중국 과학자 및 기술자에 대한 비자규제 강화, 그리고 미국의 대학 및 기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과학자들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산업, 및 정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때 번성했던 양국 관계는 국가 안보 및 지적 재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과학의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국은 1960년대 초 소련의 지원 철회를 떠올리게 하는 기술 민족주의적 노력을 통해 연구와 혁신을 위한 중국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과학발전의 네 가지 특징은 진행중인 기술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을 좌우할 것이다.

첫째, 국제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용 및 토착 개발 경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갈등도 제기한다. 국제환경, 특히 미국과의 상호작용은 중국 과학기술의 속도 및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국제 환경 자원을 이용하면서 일련의 국내 연구, 교육 및 산업 정책을 마련하여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해외지식의 소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이중노선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해외’와 ‘국내’ 사이의 근본적 긴장상태가 지속되며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정치 문화적 방향성을 형성한다.

둘째, 중국 산업체와 대학 및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시스템이 오랫동안 통합되지 못하고있다. 최근까지도 기업 부문에서는 강력한 연구 방향성의 부재로 국내 연구시스템을 통한 장기 개발 협력 대신 외국의 검증된 기술들을 추구해왔다.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자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연구 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출판물 및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국제 공동체로 발전했지만,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부족한 상태다. 미중 간 기술 전쟁으로 보다 효과적인 ‘생산과 연구’ 관계와 1960대와 같이 기술 공동체와 국가전략 목표의 통합을 향한 최근 추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중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들은 중국 과학기술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사회간 관계의 조건을 내세우고 국가 의제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 선호의 사용을 오랫동안 촉구해왔다. 과학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문 커뮤니티 활동이나 민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주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의 통치 아래 연구, 교육 및 산업조직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 강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 제도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개혁 및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육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성에 반대되는 요소인 정치적 경직성도 더불어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국은 세계 수준의 인재자원을 육성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고등 교육시스템의 개선으로 중국은 이공계 졸업생들을 대거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망한 인재들은 해외 대학원에서 교육 받고, 그 후에 중국 밖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이 인재들, 특히 국가 연구 정책에 중요한 분야를 전공하는 인력들을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기술전쟁에서 미국의 표적이 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상기 프로그램은 엇갈린 성공을 가져왔는데, 중국의 많은 주요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애국심과 세계주의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에서의 경력 기반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이 유능한 인재들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낼지 여부는 환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인재 순환’의 미래에 대한 더욱 심화된 질문과 마찬가지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은 이러한 국가 발전의 특징들로 인한 문제 및 과학기술에 대한 명성에 있어서 ‘후발주자’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중국은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빠른 추종자’가 됐지만, 이후 정책적 목표의 전환을 통하여 중국이 주도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뛰어넘기(leapfrogging)’ 전략이 제시 되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연구 및 기술의 한계를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통신 및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국가 이익에 봉사하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연구 및 혁신이라는 ‘중국 모델’의 개발에 대한 추세를 통합할 것이다.

중국 모델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국제 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decoupling)’가 야기될 것인가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분리라는 충격을 통해 중국에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동시에 왼쪽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과학이 행해지는 방식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리는 과학의 보편주의적 규범에 반하며, 과학 진실성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윤리적 반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격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에 예측한 시나리오를 벗어나 미래는 연구 및 혁신의 세계화가 관철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여전히 서구 기술 및 연구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주도권의 분리가 이미 국제 협력의 신뢰할 수 있는 규범, 즉 재확립이 쉽지 않은 규범을 파괴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운전하는 비유적 표현과 함께 발전하는 ‘중국 모델’의 현실은 창조적 역동성과 내부 모순을 공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9.09.18 동아시아포럼에서 발췌함

 

Richard P Suttmeier (리차드 슈트마이어)

오리건대학교 명예교수

금, 2019/10/18- 22:17
2
0

[경희대 임채원교수는 최근 자신의 경향신문 기고문 “시진핑의 헛된 꿈 중국몽”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시민의 민주주의와 자치 요구를 무시한 채 강경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일국양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임교수는 지금의 홍콩 정세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완강한 폭력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홍콩시위대야말로 행정수반에 대한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홍콩독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사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언론들은 그것을 ‘제2의 광주항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홍콩 사태와 80년 광주항쟁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광주항쟁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었는데 반해, 지금의 홍콩 사태는 이미 민주주의가 고도로 실현된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오랜 기간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제적 개방도시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반년 넘게 별 탈 없이 진행되어 온 집회와 시위, 그리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취재되고 시시각각 해외로 보도되고 있는 활발한 언론 활동은 지금 홍콩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80년 당시의 광주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홍콩은 기본적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 예컨대 독자적인 홍콩화폐를 발행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선 완전히 독자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또 자체 경찰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일상의 치안유지를 책임지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체계와 그 내용 역시 스스로 결정한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과거 영국 식민지하의 ‘서구 우월주의’ 교육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이다. 사실 이 점은 최근 학생들이 왜 반(反)중국 정서와 친 서구성향을 보여주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어떻든 입법, 경제, 행정, 치안, 교육 등 제 방면에서 이 정도의 높은 자치를 누리는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주항쟁은 순수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주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홍콩은 사실상 ‘독립’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홍콩 시위대가 표면상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이다. 하지만 이들 시위대가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천명했듯이 이 같은 직선제는 사실상 ‘홍콩독립’에 대한 요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홍콩과 같이 고도로 개방된 국제도시에서, 또 거기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6만여 명이고, 영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만약 행정수반에 대한 ‘직선제’까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요즘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들 수 있다. 그곳에서는 지난 2017년 완전한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행정수반과 각료들이 독립을 선언했다가 스페인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고 체포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대법원에서 반역죄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면서, 카탈루냐 주민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일 과격한 항의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홍콩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만약 독립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홍콩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것이고, 중국정부는 결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홍콩은 자칫 ‘내전’이라는 커다란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일찍이 이라크, 우크라이나 그리고 시리아 등지에서 무수히 보아 왔던 사태가 바로 한반도 가까운 인근에서 재현되게 되는 것이다. 중국궐기 저지를 제일의 국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서구세력이 배후에 있는 한 이 같은 시나리오는 결코 공상 만은 아닐 것이다. 원래 문제의 발단이었던 ‘송환법’이 이미 공식 철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홍콩 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홍콩 사태는 그 성격에 있어 단순한 민주주의 투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은 ‘일국양제’를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여 진다. 이 점에서 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광주시민들은 비록 신군부의 만행에는 분노하였지만, 광주와 전라도의 독립을 추호도 꿈꾸지는 않았다.

셋째, 언론의 보도태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80년 당시 한국 언론들은 광주항쟁에 대해 ‘친정부’ 일색으로 보도하였다. 그것은 당시 언론통제 하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홍콩 사태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도가 그와는 정반대로 ‘친시위대’ 일색인 것은 의외라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에선 앞서 지적한 홍콩에서의 취재와 언론보도가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광주항쟁 당시 한국 언론들은 봉쇄되지 않았다. 조중동과 KBS 등 신군부 편에 섰던 언론매체들은 시위대가 군인들한테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정부쪽에 유리한 장면만을 보여주었다. 지금 홍콩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은 시위대에 유리하고 우호적인 장면뿐이다. 그렇지만 직접 중국어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홍콩정부와 경찰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규모 역시 상당히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콩 빅토리아만에서 경찰의 질서수호 노력을 격려하는 어선이 플랭카드를 내걸고 항해하는 모습, 일부러 경찰서를 방문해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시민집단의 행렬이 이어지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보도들은 한국 언론에선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시위대가 폭력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홍콩 시의원이 백주대낮에 테러 당해 병원에 실려 가거나, 신화사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은 국내에선 아예 무시되거나 심지어는 시민들의 ‘정당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미화되기까지 한다. 이는 시위대 중 누군가가 경찰에 의해 부상당하는 장면에 대해선 일제히 대서특필하는 태도와 선명하게 비교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 사태의 보도와 관련한 이 같은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물론 한국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카탈루냐 사태와 비교할 때 그 점은 더욱 선명하다. 사실상 양쪽 모두 주민자치에 기반 한 ‘분리 독립’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처럼 카탈루냐 사태를 줄기차게 보도하는 언론매체를 한국과 서구에선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같은 편파보도는 자칫 한국 독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민플러스, 2019년 11월 18일 (필자가 일부 수정후 다른백년에 게재하는데 동의함)

화, 2019/11/19- 23:19
2
0

편집자 주: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과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유엔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사무국, 경제사회 이사회 등 4개의 공식기구와 국제 원자력 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산하의 여러 전문기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93개 회원국과 37,000 여명의 직원을 두고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주요 공여국인 미국의 상습적인 분담금 납입지연과 불이행 등으로 2019년 현재 수억 불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글은 유엔에 가하는 미국의 횡포와 압력의 실상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

유엔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변덕스러운 회원들로 채워진 클럽처럼 유엔은 모든 회비가 제 때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일부 회원국들은 회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결제는 종종 실종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엔 운영 예산의 약 22%를 담당하는데, 회계연도에 따라 10월 이후에야 회비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더 큰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회비지급 보류는 유엔헌장 17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행위만큼이나 정치적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유엔의 운영비용을 “총회가 배정한대로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UN 외교정책과 조직의 개혁 문제는 부과된 회비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주요 사안들로 언급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부과된 회비”가 행정 비용, 평화유지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식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기구 운영 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UN 조직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추방, 유보, 자격 부인 또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미국이 연간 분담금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매달 8.34%”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다.

재정 지원 문제는 돈주머니를 걱정하는 미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수년간 위원회의 붙박이 역할을 한 제시 헬름스(Jesse Helms)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이 유엔 회비를 전액 지불할지, 정시에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불렸다. 그와 함께 조 바이든(Joe Biden) 상원의원은 UN에 전액을 지불 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협상을 1997년 타결했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UN 직원의 감축, 감찰관과 사무총장 간의 적절한 보고 절차, 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2000년 1월, 헬름스 의원은 수 십 년간 의심해왔던 조직인 이른바 그림자 정부에 대해 충고하고, 참견하며, 잘난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UN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설에서 독특한 인상을 준 한 미국 의원을 경험하는데, 그는 당시 UN 주재 미국대사였던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이었다. 유엔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그의 목적은 이 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빚쟁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평가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엔의 최대 공여자인 미국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구체적 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자금과 유엔 운영비 사이의 훈훈한 협상의 새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사업, 의료 및 교육 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이 조치의 타당성을 확신했다.

“이 기구는 부패했고 비효율적이며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년 예산안에는 유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미국 자금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 이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유엔평화유지활동 기부금 상한제 시행 안건에 동의했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유엔 기관들을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는 사례는 여전히 미국의 관행으로 남아있다.

현재 회원국들이 유엔에 지불해야 하는 13억 달러 상당 중 미국이 체납한 금액은 1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불량한 수치의 누적은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불만을 토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5차 위원회의 예산 감독관들에게 급여와 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성과 운영 능력에 있어서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비를 모두 제 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을 적소에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유엔은 5월 말까지 4억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파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수 년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상황은 예상대로 악화됐다. 지난 10월 첫 주 월요일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0월말 현금 보유고가 고갈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엔 사무국 소속 37,000명의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지불했다. 이는 9월말 2억3000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예비 유동자산 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재정긴축 조치가 내려졌다. 컨퍼런스와 회의가 연기되고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출장도 취소됐다.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Stéphane Dujarric)은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하며, 193개국 중 129개 회원국만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담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의미와 영향은 회원국들에 달려있으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세계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서치, 2019.10.11.

비노이 캄프마크(Binoy Kampmark)

케임브리지 셀윈 대학의 영연방 학자. 현재 멜버른 RMIT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 및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More info.

추가 정보

심 심 위스곳(Sim Sim Wissgott), UN 분석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10월 중 유엔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으며, 11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어떻게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유엔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왜 허리끈을 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누가 유엔에 돈을 지불하는가? 193개 회원국은 모두 각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에 따라 산출된 유엔의 전반적인 운용을 위한 연간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019년 총 분담금은 28억5000만 달러로, 미국의 분담금(약 6억7420만 달러)이 가장 많이 책정됐으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소말리아, 벨리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작거나 빈곤한 경우 각각 최소 2만7883달러 만을 부담했다.

유엔의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해당 국가들이 그 해의 분담금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해 지급 기한은 1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기한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단 몇 십 개 국가들뿐이다. 2019년 10월 8일 현재, 유엔은 여전히 분담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63개국의 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전년도 미지급 연회비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번 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급여를 충당할 현금이 부족한 채로 11월을 맞이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국가들에 회비 지급을 촉구했다. 유엔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의 업무와 개혁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가?

유엔의 정기 예산은 뉴욕의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통신과 정치,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재판소는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적자 상황을 “유엔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 위기”로 표현했으며, 이는 공석을 채우지 않고, 필수적인 출장인 경우만 허용하고,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돈에서 자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유엔은 전 세계 4개 주요 센터와 아프가니스탄, 말리, 아이티의 현장 사무소에 3만75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유니세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유엔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조치를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유엔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주요 연례 행사인 지난 달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말, 유엔의 적자는 2억3000만 달러였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분담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유엔 총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상위 6개 회원국 중에는 미국만이 2019년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분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체납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총 납입액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유엔에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해온 것에 오랫동안 불평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세계주의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그는 세계 정상들에 “모든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네스코(UNESCO)의 반 이스라엘 성향 및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증가하는 체납금”을 언급하며, 유엔 산하 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지원해야 했던 “과도한 분담”에 대해 불평하며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낙태 관련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첫 주 수요일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하라!”는 글을 올렸다.

수, 2019/10/23- 22:03
9
0

국민발안의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에 뿌리를 둔다. 폴리스에서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현재 여러 헌법에 이 권한이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낸 제안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이 낸 제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 또한 갖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국민발안, 혹은 단순히 “발안”은 확정적 레퍼렌덤과 나란히 직접 민주주의의 두 번째 기둥을 이룬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민발안권은 1891년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외에도 미연방 주의 거의 절반 가량에 이 권리가 현존한다. 국민발안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모든 입법 권한이 대의원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제안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대의 기구에서 시급한 현안을 직시하지 않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그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발효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선출된 대의원들에게 위임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의원들이 재직 기간 중에 누리는 무한정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개입 도구가 필요하다.

국민 혹인 시민들의 입법 발안은 이탈리아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71조 2항에 따르면, 입법 발안권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있다. 국민발안으로 평범한 시민들도 주도권을 발휘하여, 법률 제안이나 적어도 하나의 법안을 위한 지침의 초안 작성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 그 법안은 국회에서 명확한 법률로 제안될 것이다. 이후 일정 인원의 시민들이 각자 서명으로 그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면, 그것을 대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서명인 숫자가 채워져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으면, 이를 일정한 기한 내에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그 제안이 국회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행법에서는 어쨌든 레퍼렌덤 투표로 넘어가지 못한다.

국민발안권 덕분에 정치 권력은 (법률 제안과 요청과 관련하여) 정치 계급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국민입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레퍼렌덤과 더불어 통제권으로서 국민발안권은 “직접 민주주의의 쌍두마차”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국회와 시민들 외에도 각 주 또한 입법 발안권을 갖는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늘 선출된 정치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각 주나 시민들의 법률 제안을 의회가 기각하는 경우 레퍼렌텀 투표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국민발안권은 시민들을 입법자로서 행동하게 한다. 이 권리로 시민들은 방치된 정치 현안에 대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개혁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스위스 법에서 국민발안권은 오직 헌법이나 칸톤 법령만을 개정할 수 있다. 10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그 발안을 지지해야 한다. 발안이 국회나 칸톤의회에서 퇴짜를 맞는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발안이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논점이 정치 의제로 제안되어 모두가 그에 대해 토론하게 되고, 결국 국회는 이에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레퍼렌덤 투표는 긴 공공 토론과 그에 따른 제안의 발안자들과 대의기구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협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의회나 주 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잘 법제화된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서 항상 토론과 의견을 피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국민발안권을 이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는 어떤 대의기구(국회 등)가 시민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해당 기구 의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통해 대의기구 자체의 대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의회와 발안위원회 간의 일종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만일 타협안에 이르지 못하면, 시민 제안이나 의회의 반대 제안 모두 레퍼렌덤 투표로 넘어간다. 대체 제안이라는 착상은 확정적 레퍼렌덤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건설적인 레퍼렌덤constructive referendum”이라고 한다. 의회가 원하는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 시민들은 대안적인 법제안을 덧붙여서 모든 이들이 이를 투표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특별 법령이 있는 두 주(발레 다오스타와 트렌티노 알또 아디제 자치주)를 제외하고 이탈리아에는 국민투표(사전事前 레퍼렌덤)에 부치는 국민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발안의 법제안(이탈리아 헌법 제71조 2항)에 대해 특정 기한 내에 이 제안들을 다루어야 할 의무가 없고, 레퍼렌덤 투표 제안 권한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국민발안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그 밖의 시민들의 직접 참여 권리들

다양한 헌법 체제에서는 여러 부차적 권리들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정치 기구를 상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끔 자문형 레퍼렌덤을 시행하는데, 한 기관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여론 조사와 비슷한 참여권의 한 형태이지만 인구 표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민들의 여러 입장이 잘 드러난다.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문형 레퍼렌덤”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권리가 허락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청하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레퍼렌덤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여론 조사나 심의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두 가지 주요 도구─입법 국민발안(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법안, 곧 “국민 입법” 안)과 레퍼렌덤(어떤 법률에 대해 사전 통제 투표나 법률 발효 조건으로서의 투표)─외에도 정치 권력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시민들을 심의 행위로 이끌지도 않지만 보완 기능을 하는 다른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1) 자문형 국민 레퍼렌덤: 투표권을 지닌 모든 이들의 국민투표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여론 조사와 다름없다. 이런 종류의 투표는 시민들이나 선출된 기관 주도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부각시킬 수 있다. 투표 결과는 대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배적인 국민 여론의 시각과 방향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다. 스위스와 미국 및 독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레퍼렌덤 도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종류의 레퍼렌덤이 없다.

2) 국민발안의 법제안(국민투표 없이): 이는 주 의회나 현provincia(이탈리아의 주 단위 하부의 지방 행정 단위─역자 주) 의회에서나(일정 인원수의 서명으로) 혹은 의회에서(5만 명의 서명으로) 시민들이 작성한 법안을 투표에 부칠 기회이다. 정치 기구 편에서 승인할 의무가 없으며, 입법 의회 쪽에서 논의의 결과가 어떻건 레퍼렌덤에 대한 회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국민 입법 발안과는 다르다.

3) 청원은 시민들이 특정 정치 기구에 하는 공식적인 질의 요청으로서, 해당 정치 기구는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정치 직위 소환권: 좁은 의미에서 이 절차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권리 보장 도구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연방의 몇몇 주와 스위스의 몇몇 칸톤 그리고 최근에는 루마니아(2007년)와 베네주엘라(2005년)는 최소 인원수의 시민 서명을 모은 후 국민들의 결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의 직위(대통령, 주지사, 장관)를 박탈할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퍼렌덤 권리는 늘 법의 틀 안에서나, 행정 기관에서 결정된 행정 조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적 현안이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결정을 가리킨다.

 

직접 민주주의, 소수자들 및 기본권

레퍼렌덤 투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결정하며, 패배한 측은 투표함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인가? 직접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두 종류의 소수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느 레퍼렌덤 제안의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이 소수자가 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에서의 다른 모든 투표가 그렇듯이 지지나 반대 모두 소수 의견이 될 수 있다. 곧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누구나 한 번은 승자가, 다음 번에는 패자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조적인” 소수, 곧 종교적, 민족-언어적 소수나 성적 성향에 따른 소수, 장애를 지닌 소수자들이 있다. 바뀔 수 없거나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 특질에 따라 규정되는 소수자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종종 특정 보호시스템과 특질에 따른 차별 금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는 헌법 제6조에 입각하여 인정된 종교적 소수자로서 발데제 복음교회 신자들과 이슬람교 신자들이 있으며, 13개의 언어적 소수자들이 있다. 그러나 살충제를 사용하는 농부들과 견주犬主, 오프로드 오토바이족이나 흡연자들 같이 “인정된 소수자”는 없다.

국민발안의 모든 법률을 제안할 때는 구조적 소수자들이 향후에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기본권이나 반차별법 침해 가능성을 조사한다. 어떤 국민 제안의 승인을 투표에 부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파기 법정Court of Cassation(일종의 최고재판소─역자 주)이나 주의 경우 주 위원회가 코무네의 경우 보장위원회가 담당한다. 레퍼렌덤 투표 이후에도 그 결과는 직접 관련자들이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수 있다. 향후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항들은 발안자들과 국회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기각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든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관행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들에 기반한 법리는 레퍼렌덤 투표로도 손상될 수 없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소수자들(종교, 민족, 성적 성향, 외국인 등)에 관한 레퍼렌덤 투표의 숫자도 이를 증명한다. 1866년에서 2003년 사이 577건의 연방 차원의 투표가 등록되었다. 사안들 중 단 7건만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고, 3건은 외국인들과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이들의 인권에 대한 것이었다. 더욱이 단 한 차례의 투표가 동성 커플을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요건대, 150년 간 “구조적” 소수자들에 대해 45건의 연방 투표가 등록되었다. 다시 말해, 시행된 전체 투표의 8%가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모든 투표가 관련 소수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동성 부부의 혼인 등록을 도입한 스위스의 연방법은 유권자들이 승인한 것이다. 확정적 레퍼렌덤에 관해서는, 연방의회나 칸톤의회가 스위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의 42%가 논쟁을 불러일으켜 나중에 유권자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그런 내용을 담은 연방법의 58%에 대해 시민들의 논란이 없었고, 그러므로 시민들은 외국인들의 권리를 위한 개혁에 동의했음을 보여준다.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 있었던 45건 투표의 대부분이 레퍼렌덤이었다. 곧 국회에서 선포한 어떤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시민들이 소수민들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제안을 하는 국민발안은 매우 드물다. 1866년에서 2014년까지 150년 동안 소수민에 대해 적대적인 국민발안은 20건 미만이었으며, 이 발안 중 단4건 만이 승인되었다.

▪1893년 유태인 및 이슬람교도의 학살을 금지하기 위한 국민발안
▪2009년 이슬람교 사원의 첨탑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발안
▪2010년 외국인 범죄자들의 추방을 위한 국민발안
▪2014년 “집단 이민”에 반대하는 국민발안

그밖에 소수자들에 관한 국민발안은 스위스 국민들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다. 예를 들어, 안전이 보장된 제3국 출신자들을 정치적 망명 요청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UDCUnione di Centro(중도파 연합)의 발안이 그렇다. 전 국민 중 외국인의 비율을 18%로 제한하려는 2000년 이민 법령을 위한 UDC의 법률 제안에도 같은 결과가 뒤따랐는데, 유권자의 단 36%가 이 국민발안을 승인했다. 오늘날 스위스에서는 2백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외국인들이다(2017년 외국인 비율 25%). 이들 중 15.4%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이다. 이 제한 비율은 이탈리아의 제한율보다 2.5배가 더 높으며,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4배가 더 높다.

스위스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여 그 틀 안에서 시민들이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유일하게 제한된 것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스위스에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국민발안 레퍼렌덤 사안에 대해 가부를 깨끗이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안의 주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하며, 직접민주주의의 실행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종종, 만일 시민들에게 막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다면 끔직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 한다. 그러한 가설의 실례로 2016년 영국에서 있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레퍼렌덤을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이전에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레퍼렌덤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시민들을 정보도 갖추지 못하고 포퓰리즘의 슬로건에 선동되는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들”로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 의회는 늘 소수민들의 권리를 의식하고 있는 계몽된 현인들의 장소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의회의 현실은 이와 달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종류의 소수자들을 희생하여 결정을 승인한 예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건 정치적 대의원이건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할 권리가 있다. 결국 시민들이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해도 어쨌든 그들은 기본권과 최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 레퍼렌덤으로 비준된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승인된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해당 국가에서 비준된 국제법 및 유럽 인권선언과 양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3조 1항과 제6조는 모든 소수자 차별과 인종이나 언어, 종교, 성별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 인권에 대한 유럽 협정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법 또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대개 모든 서구 민주주의 헌법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종,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성적 경향,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국민발안에서 나온 여러 법규가 연방 헌법에 위배되어 시행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의 “14번 제안(proposition 14)”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법안은 유색 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동산 주인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은 그 제안은 미국 최고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참여 정족수를 제안한다. 소그룹이나 급진 정당은 극단적인 레퍼렌덤 사안을 위해 그들의 추종자와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 없이 집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스위스와 미국의 체험에 따르면 소수자 관련 사안들에 대한 레퍼렌덤 투표는 평균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낸다. 지지자들의 동원은 반대자들의 행동을 자극한다. 최상의 보호책은 높은 수준의 열린 정치 토론을 하는 시민 사회이다. 이런 올바르고 평화로운 정치적 대질confrontation 문화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촉진된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진지하고 평온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0/24- 23:53
1
0

편집자 주:

오는 10월 26일 뉴욕 소재 월드처지 센터(World Church Center)에서 열리는 한국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남북한 인사들과 교민들 그리고 미국의 반전 평화단체들과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 등 광범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마침 세계적인 반전평화단체인 ‘전쟁없는 세상(WBW: WorldBeyondWar)’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 이래 5년간 연속 미국시민단체가 추천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이며, 2018년 미국평화재단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평화시민상을 수상한 데이빗 스완손이 당일 특별찬조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스완손의 연설내용을 한국 내의 반전평화운동을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사전에 번역한 내용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나 정부를 들어본 적도, 그런 사회나 정부를 꿈꾸는 이들을 본적도 없다.

북한도 남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아닌 미국인 듯하다. 미국의 정부와 여론 매체, 거대 부자들, 보수적 지식인층, 심지어 사실상 미국의 들러리 격인 유엔(안보리)까지도 한반도 평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들은 행정부에 대해 매우 약한 견제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선택이었다. 거대 매스컴들은 시민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중요한 문제다. 미국 내에서는 마치 신화(거짓말)처럼 과거의 전쟁들이 위대한 과업이었던 것으로 둔갑되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위대하다는 것이다. 모두 느끼겠지만 캐나다와 인도를 비롯한 대영제국의 나머지 영토가 여전히 영국 군주의 노예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노예제에 맞서 싸운 미국의 남북전쟁 역시 위대하다고? 전쟁이라는 살육과정 없이 노예제와 농노제를 끝낸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였을 뿐인 미국의 역사에서 딱히 배울 교훈은 없다.

무엇보다도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위대했다고 외쳐대지만, 이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의 목표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 이 전쟁에는 오늘날 미군이라면 과거의 전설로만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전쟁에는 패배한 적군의 항복이 수반된다. 나치의 항복은 미국보다는 프랑스군을 향한 것이었을 수도, 때로는 러시아군을 향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군은 항복했고 이를 마치 ‘선에 무릎을 꿇은 악’으로 포장하기란 어렵지 않다.  사실상 이런 류의 해석을 희석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이단으로 몰리기 쉽다.

그런데 누구도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승리로 일컫는 ‘한국전쟁’을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도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듣는 바가 없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그런 것처럼 단순히 “세계2차 대전이후”의 해프닝으로 묘사될 뿐이다. 예를 들면 평화를 기념하는 (1차대전) 휴전일이 전쟁을 기념하는 재향군인의 날로 바뀐 것, 또는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탄생, 영구적인 전쟁의 등장, 아무런 제약이 없는CIA전쟁, 핵위협, 극단적인 제재 등에 무감한 것처럼 말이다. 한국전쟁 기간에 미국은 스스로를 위해 놀랍고 지속적인 행적들을 이루었지만, 누구도 그 시대 자체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당시에 성취한 일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러시아를 비난할 처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한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흔히 한국전쟁은 신성한 군대가 명령에 따라서 충성한 사례 정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섬긴 명령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하며, 훌륭한 군인은 결코 명령에 질문하지 않는다. 또는 한국전쟁은 자유를 수호한 방어전으로 묘사된다. 확신컨대 미국에는 한국이 지도상 어디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는 사람보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나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눈 것은 미국정부였다. 미국정부는 미국 유학파였던 한국의 독재자(이승만)와 함께 한반도 남쪽에 악랄한 독재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미국과 공모하여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 북한과의 전쟁을 원한 것도, 한국전쟁이 공식 발발하기 전 남과 북의 국경에서 군사공격을 자행한 것도 그였다. 미군은 북한에 3만 톤에 달하는 폭발물을 투하했는데, 명령받은 조종사들이 더 이상 북한에 남아있는 “전략적 목표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후에 지속된 공격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한반도에 3만2천 톤의 네이팜(napalm)탄을 투하했다.  주로 민간인 주거지역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유행병을 퍼뜨릴 요량으로 흑사병(bubonic plague)과 여러 질병균을 함유한 곤충과 조류들을 퍼트렸다. 그러한 작전의 결과로 라임(Lyme)병이 한국에 퍼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임병은 뉴욕 롱아일랜드의 끄트머리에 있는 플럼 아일랜드(Plum Island)에서 시작된 질병이다.

미국이 북한을 타도하기 위해 주도한 이 전쟁으로 남한인구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인구의 약20~30 퍼센트가 희생되었다. 북한에서는 죽거나, 다치거나, 주거지를 잃은 친척이 없는 가족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은150년 전에 일어난 남북전쟁의 의미를 확대하기 바쁘지만, 그들 대다수는 오늘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심이 고작 70년도 되지 않은 한국전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과 남북한의 재결합을 막아왔다. 대신에 북한주민에게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십 년째 미국이 명시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정권의 붕괴)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편,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한국을 무장시켜 왔다. 북한은1990년대에 미국과 군축협약을 논의했고, 실제 협의된 대부분의 내용을 준수하였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을 ‘악의축’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악의축’으로 지목된 다른 두 국가(리비아, 이라크)를 파괴했고, 이후로는 줄곧 마지막 ‘악의축’(이란)을 파괴하겠다며 위협해 왔다. 그 후에도 북한은 재협상의지를 밝혔으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무기를 만들게 되었다. 이제라도 북한은 미국이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언하고,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고, 북한 영공근처에서 핵무기 연습훈련을 멈추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보았고, 이는 눈부신 성과이다. 특히 남북한의 비폭력 운동가들의 공이 크다. 이들에게 크고 작은 손길을 보탠 전세계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성공은 세계에 오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에티오피아의 총리가 그러한 위업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반도의 성공은 거기서 한발 나아가, 미국정부가 결코 끝내고 싶지 않은 ‘오랜전쟁’을 끝내는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전세계 모두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의 당사자이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이고, 핵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세계는 자칭 세계경찰이라고 나선 미국의 뜻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저 악랄하고 비이성적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자유를 앗아갈 것이라는 말을 사실로 생각한다. 십여 건의 미국전쟁은 적국에 폭탄을 투하해 해당국 시민들에게 인권을 찾아준 전쟁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개의 거대정당만이 미국인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미국인들은 이에 격노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유엔헌장은 물론 인간의 품격을 무시하는 핵전쟁카드를 쓸 때보다도 북한과의 평화에 대해 훨씬 더 분노한다.

실상은 미국이 자신이 독재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 중 73%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에는 무기사용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독재자와 미국특유의 적대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독재자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은 것은 확실하다.

누군가 트럼프를(헤어스타일이든 뭐든) 칭찬하면, 트럼프는 파멸을 경고하다가 돌연 평화를 약속한다. 이럴 때 적절한 대응은 당파적인 분노도,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선언도 아닌, 안도와 격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온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과거에도 노벨평화상은 그럴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여된 적이 있다.  .

그러나 그 외에도 평화를 독려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쟁은 응원하면서 평화회담은 규탄하는 미국언론을 수치로 여겨야 하고, 이들을 개혁하고 인수하여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거대전쟁 예고와 함께 무기업체의 주가가 솟구칠 때는 돈을 벌고, 평화가 등장할 때는 돈을 잃는 월스트리트 자본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미국 내의 여러 정부부처와 대학, 투자펀드가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유엔 및 여러 기구들을 통해 한국과 주변에서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전쟁예행연습을 끝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회는 이란핵합의를 조약으로 만들어 복원하고,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수호하며, 핵확산방지조약을 준수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정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유엔은 미국의 전쟁에 구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멈춰야 한다. 유엔은 지난1975년 미국에게 한국 내 소위 유엔사령부를 해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유엔의 이름을 붙이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해당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루는 수준을 훨씬 넘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실제 사용할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안보리)은 북한을 제재해야 할 국가로, 미국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로 보고 있다.

세계는 이미 오래 전에 미국도 다른 모든 국가와 동등하게 법치주의를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핵무기의 금지를 완수했어야 한다. 미국에는 핵무기에 반대하다가25년의 징역을 살 위험에 처한7인의 킹스베이 플로우쉐어즈 (Kings Bay Ploughshares 7)가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미국무기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며 자신에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한 남성(고 조영삼)이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하원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의 합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1) 한국전쟁의 종전지지와 함께, 2)국방부(Pentagon)에 전세계 미군기지가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두 단계의 요구로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준수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미니요새, 즉 미군기지 내의 골프코스와 레스토랑 체인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들 기지는 들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 적대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이른바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손을 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강제할 전세계시민과 미국 내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통일된 또는 통일을 향해가는 한국과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미군이) 자신의 집을 무력으로 점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맺을 수 있다.  국가라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우정은 흔치 않고 반역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며, 고립주의적인 것으로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는 전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과 전쟁준비를 끝내기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끄는 글로벌 단체인WBW(WorldBeyondWar)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worldbeyondwar.org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75개국에서 서명작업이 진행되는 평화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전쟁과 전쟁위협을 과거의 기록으로 돌릴 수 있다.

 

데이빗  스완손(David Swanson)

전쟁없는세상(WorldBeyondWar) 설립자 겸 대표

금, 2019/10/25- 22:26
2
0

편집자 주:

IMF 신임총재는 취임하면서 첫번 째 내린 지시가 초저금리 또는 역부하 금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일 만큼, 선진경제권의 저금리 현상이 심상치 않다.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금리보다 낮아지고, 유럽권에서는 은행간 금리가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앉으며, 시중금리 역시 인플레를 감안하면 제로에 가깝다. 이에 대한 많은 이론과 찬반 논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경제를 다룬 아래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10년 만기 중기국채 실질 수익률(인플레이션 조정)은 현재 제로(0)이며, 지난 8년간 역시 매우 낮은 수익률을 보여왔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투자 등급 채권의 40%의 명목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앉은 실정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은행간 예금금리를 -0.5%로 추가 인하했다.

지금껏 저금리는 경제성장을 촉발하는 긍정적 지표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최근 연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금리를 극도로 낮추면 시장독점도의 증가로 인해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금리를 더욱 인하하더라도 세계경제가 침체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전통적 견해는 장기금리 하락 시 미래 현금흐름의 순 현재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측에서 생산성 향상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저금리는 생산성 증가를 통한 경제 확장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가 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투자할 동기가 줄어들게 된다. 장기 실질 금리가 제로(0)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전략적 긴축의 모순 효과가 우세해 진다.

오늘날의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경우, 생산성 하락으- 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전략적 모순 효과는 산업 경쟁을 통해 작동한다.

저금리 정책은 특정 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겠지만, 그에 대한 동기는 시장 후발기업보다는 기존의 선점기업들에 더 크게 작용한다. 그 결과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업계는 점차 독점구조로 변화한다.

우리들의 연구에 따르면, 선점기업 및 후발기업은 결정을 내릴 때 각자 상대방의 투자정책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업계의 선발 독점 그룹이 금리 인하에 더 강하게 반응하므로, 후발 추종 그룹은 선발 그룹이 너무 앞서가는 데에 낙담하고 투자를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심각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므로 그들 역시 결국엔 투자를 중단하고 “게으른 강자(lazy monopolist)”가 되는 것이다.

두 명의 주자가 끊임없이 트랙 주위를 도는 경주를 벌이는 상황이 가장 좋은 비유가 될 것이다. 각 바퀴를 먼저 완주한 주자가 상금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잠재적 기대 상금의 현재 할인가치가 주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고무하는 동력이 된다. 이제 경주 중에 때때로 미래의 상금을 할인하는데 사용되는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두 주자는 미래의 상금이 오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리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 경제 효과다. 그러나 앞서 달리는 주자가 상금에 더욱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동기가 더 크고, 따라서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선두 주자는 페이스를 높이고 경쟁자와의 거리를 더 넓히게 되는데, 경쟁자는 이제 따라잡을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낙담하게 된다.

낙담 효과가 어느 정도 커지면, 추종자는 그냥 포기하고 만다. 일단 그렇게 되면 경쟁 위협이 사라지므로 선두 역시 속력을 늦추게 된다. 우리 연구는 금리가 제로(0)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전략적 낙담 효과가 우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물경제에서는 업계 선도기업과 후발기업들에게 실제로 같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략적 효과는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발그룹은 시장 선도그룹이 지불하는 금리에 대한 가산금리(spread)를 지불하며, 이 가산금리는 금리 인하와 함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업계 선도자들에게 이 같은 자금조달비용의 이점은 저금리의 전략적 모순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긴축의 모순효과는 많은 중요한 세계 경제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로, 1980년대 초에 시작된 금리하락은 시장집중 심화, 기업이익 증가, 비즈니스 역동성 약화 및 생산성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사례가 우리 모델과 일치한다. 또한 집계추세 시기 역시 이 모델과 일치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시장 집중 및 수익성 증가가 있었으며, 2005년부터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모델을 통해 우리가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몇 가지 독특한 실증적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도자들에게는 많고 후발 추종자들에게는 부족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효과는 금리가 처음부터 낮을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 역시 모델이 예측한 바와 일치한다.

초저금리의 긴축이 가져오는 모순효과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미 금리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시장 집중 및 생산성 증가세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금리 정책은 세계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어니스트 리우(Ernest Liu), 아티프 미안(Atif Mian), 아미르 수피(Amir Sufi)

어니스트 리우는 프린스턴 대학의 밴드하임 금융센터(Bendheim Center for Finance) 교수

아티프 미안은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우드로 윌슨스쿨의 줄리스 라비노비츠 공공정책금융센터 소장을 역임

아미르 수피는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경제 및 공공정책 교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월, 2019/10/28- 20:25
2
0

마침내 1820년대 이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유럽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뒷마당’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는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이미 미국은 1823년 먼로 독트린 선언으로 북미 이남의 아메리카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했으며, 20세기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는 없었다. 쿠바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의 신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독립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카메라를 보며 ‘한국식(?)’ 인사를 하는 쿠바의 발랄한 청소년들의 모습(2018. 07).

쿠바의 독립은 1898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으니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였던 셈이다. 1860년대 이미 세계 설탕 공급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며 미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었고, 주요 교역국이 이제는 스페인이 아닌 미국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은행가들은 쿠바의 독립전쟁이 한참이던 19세기 말 전쟁의 혼란을 틈타 설탕 밭을 모조리 사들이며, 철, 니켈, 망간 등과 같은 광업 산업까지 매점, 쿠바 경제를 장악해갔다.

이로써 섬의 경제를 독점한 미국에게 이제 스페인을 아메리카에서 몰아내는 일은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기실 쿠바의 독립은 미국이 스페인을 상대로 치른 미서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성되었으니, 카리브해 섬의 독립은 이제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독립 직후 제정된 쿠바 헌법에는 이른바 “플랫 수정안”을 추가하며, 이제 미국은 쿠바 공화국을 내정간섭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신식민지의 시대를 열었다.

쿠바 경제를 장악한 미국 자본가들은 섬의 토착 지배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착취경제를 이식해 나갔다. 수출 단일 작물인 설탕 산업은 미국의 독점자본과 국내의 소수 매판 자본가들과 대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군부독재 정권과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며 쿠바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미르의 지적처럼 신식민지 쿠바에서 미국 자본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쿠바의 소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소위 ‘계급적 동맹’을 이룬 경우였다.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쿠바 민족주의는 고조되었으며, 단일 작물 수출경제에 기반을 두는 대형 플랜테이션 경제는 다수의 빈곤한 노동계급을 양산하며 농촌사회를 붕괴시키고, 도시는 급격하게 슬럼화되었다. 반면에 아바나는 수천의 미국인들과 부유한 쿠바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요트 클럽과 같은 폐쇄적인 사교 시설들로 넘쳐났다. 당시 쿠바 전체 인구의 3% 미만이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2/3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 같은 다수의 빈곤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1959년 쿠바 혁명이 반제국주의적인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계급적 요구를 담은 쿠바 혁명의 급진적인 사회개혁운동은 쿠바 민중들을 수탈하는 토착 지배세력과 계급적 동맹을 맺은 미국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며, 반제국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1959년 혁명은 당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던 미국의 지배와 토착 지배계급의 수탈에 응답한 쿠바인들의 저항이었고 그들의 자주적 선택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쿠바 사회주의에 대한 갑론을박은 뜨겁다.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운동은 소위 노동계급 중심의 이론에 익숙한 서구 중심의 마르크스적 혁명 공식에 빗대어 비판을 받아왔다. 19세기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서유럽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등장한 사회주의 운동 이론이 20세기 쿠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에서 그대로 유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이론은 현실을 지배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론과 현실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적 현실들이 이제는 거꾸로 이론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일갈한 베네수엘라 인류학자 사노하(Sanoja)의 지적은 새겨 볼 만하다.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거나 심지어 그 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는 19세기 이후 유럽 자본주의 발전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현실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의 현실적 토대가 되었다면, 약 100년 후 쿠바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정치적 조건은 유럽의 그것과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쿠바 사회주의 혁명이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바 혁명은 반자본주의적이고 동시에 민족주의적이었다. 민족과 계급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였고, 피델의 주장처럼 “1959년 혁명은 역사적으로 고착된 쿠바인들에 대한 착취와 횡포의 역사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소위 21세기 현존하는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20세기 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끝으로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주의가 더는 설 자리가 없는 듯했다. 동구권 국가들과 동맹을 이루고 있던 쿠바의 미래도 이와 함께 불투명해 보였음은 물론이다.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도 역사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시대였다.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그 정점을 찍기 시작하는 19세기 이후부터 줄곧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많은 이들에게 실천과 행동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반면, ‘자유’와 ‘시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자본주의 질서는 마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체제라는 공식을 만드는 일에 성공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일체의 활동들은 ‘자유’를 부정하는 불경한 일로 매도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각인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쿠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기저에 흐르는 공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 예로, 쿠바 보건의료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바 사회가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라서 가능했다거나, 국제의료활동은 쿠바 정부의 내정실패와 인권유린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다. 과연 쿠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 독재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제일까. 우선 체제의 정치적 성격을 논하기에 앞서, 쿠바의 독특한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동체적 가치와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 같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쿠바의 보건정책의 핵심은 무상의료라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은 보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쿠바의 의료서비스는 지급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받는 상품이 아니며, 모든 쿠바 국민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권리”로서 받아들인다. 즉 개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동등한 “모두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 같은 명제가 함의하는 바는 현재 쿠바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의료 불평등의 최소화를 추구한 전략으로써 쿠바의 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학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이 모델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참여,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기획자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건모델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과 같은 보건 의료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었으니, 이 모델이 쿠바 지역사회를 개인이 아닌 “이웃 사회”가 만들어지는 기제로 작용했을지, 혹은 그 역으로 쿠바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이 같은 의료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었던 사회적 자본이었을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쿠바의 지역사회는 여전히 이웃 간의 정이 훈훈했던 과거 우리 시대의 많은 일상과 닮았다는 점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보건의료정책이 높은 의료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묘책의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대목이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쿠바의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한다.

화, 2019/10/29- 19:44
12
0

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장기적 불황 상황에서 쉬운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에 이 정부의 산업정책은 없다. 소위 ‘4차산업혁명’,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독립… 단선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기여 비중이 30%가 넘는 유일한 산업국가이고 고용에서도 20%를 넘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중소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 비교대상인 독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대책없이 산업현장을 내버려두어 중소제조업의 살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용의 기반도 무너지고 전체 산업의 기반이 망가져 버릴 것이다. 중소제조업은 지금 기로에 있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도 기로에 있다.

이는 노동자집단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최대 30%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놓고서는 30시간대의 주간노동과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가는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주 입장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불황 국면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비중을 줄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자동화 시도나 설비의 증설은 대단한 모험이기는 해도 물량은 줄어드는데 단가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막판에 몰려 살아남는 방법을 구하는 노력이라도 해 보아야지 않을까? 더욱이 Industry 4.0 – 자율주행 바람과 자율공장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에 중소제조업 경영주들이 어떻게 바람에 맞설 수 있겠는가?

 

2. 한국 중소제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리먼사태와 이명박/강만수 체제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임금비율은 100대 30으로 고착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성과 임금의 틀을 깨뜨리는 방법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의 향상 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은 생산성대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이것이 환률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대기업에 쌓인 부를 사회적으로 순환시키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분배해서 벌어진 일이다.(그 과정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협력업체, 하청중소제조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은 그 적은 돈에 걸맞게 낮은 생산성, 낮은 임금에 적응해야 했다. 단순직 위주, 단순공정만 하청받는 방식, 외국인 노동자…

하지만 지금 외부로부터의 충격, 최저임금, 52시간 노동, 그리고 Industry 4.0과 스마트공장에 대처하여 중소제조업은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화, 아니면 품질과 관련하여 규모를 키우거나 망하거나…

이 변화의 조짐이 제대로 방향을 타려면 2차업체까지 대기업 대비 70%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화된 노동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도출(규모, 업종 조정, 교육, 노동), 예산의 확보 등은 만만치 않다.

 

3.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합의된다면 이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1) 규모의 조정 (2) 업종의 조정 (3) 노동, 교육의 조정 (4) 산업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 규모의 조정은 기술적 자본적으로 취약한 제조기업은 집단화를 유도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태되거나 병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의 주류를 이루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2) 업종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계설계와 제작, 로봇산업, 금형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노동인력의 재편이 시급하다. 기계제작/제품설계(CAD/CAM/CAE)와 산업디자인, 기술기반의 제조업이 가능토록 하는 엔지니어의 양성, 스마트제조에 적응하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재교육 시스템이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고등학교 등을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보다 과감한 정책, 생활비 보조를 포함하고 취업도 주선하는 인력재배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 제조산업의 특정분야들은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겨나고 발전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후발인 까닭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욱이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 중소중견업체가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흥정책이다. 일정기간동안 시장을 만들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의 규모와 업종, 노동재편 모두가 진흥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기술연구관련 정책들은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산업국가들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르게 현장과 연관이 없는 여러 연구소들, 진흥조직들이 세금, 정부 R&D 자금을 축내고 있다. 이들은 산업연관성이 없다면 문을 닫던지 아니면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술연구단체로 탈태환골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수, 2019/10/30- 23:07
2
0

편집자 주:

리가르드 전임 IMF 총재가 ECB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신임 IMF 총재로 의외인 불가리아 출신의 여성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가 지난 10월 1일부로 취임하였다. 미국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에서 트럼프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그녀가 얼마나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못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녀는 취임 후 첫 지시로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OECD 국가들에게 현명하고 능동적인 재정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직원들에게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금리의 리스크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직원들에 요청했으며, 각국들에 세계 경제성장의 “동반 둔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현명히”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일 IMF 총재가 된 66세 불가리아 경제학자 게오르기에바는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IMF가 그녀의 취임 이후 첫 단계 중 하나로 마이너스 금리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진행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뿐만 아니라 출구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FT 인터뷰 발언은 지난 10월 초순 워싱턴에서 정치적 위험과 무역긴장 고조로 위축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한 연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난 7월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0년 3.5%로 반등하기 전 올해는 3.2%로 둔화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0월 중 새로운 예측 발표 시 두 해의 수치가 모두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녀의 연설에서 “2019년 우리는 전 세계의 90%에 달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지금 동반 둔화 현상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고조된 무역 긴장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0년까지 관세 문제가 야기한 신뢰도의 2차 영향을 포함한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은 스위스의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임을 지적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역 분쟁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언급하며 국제무역의 침체뿐 아니라 주요 경제국들 간의 격리가 점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현재의 균열은 공급망 붕괴, 무역부문의 단절, 각국이 기술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디지털 베를린 장벽’ 등을 특징으로 한 한 세대에 걸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무역 분쟁에서의 “승자는 없다”는 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잃는다”고 말했다. IMF는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으로 부양책이 필요한 경우 느슨하거나 협조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할 것을 중앙 은행들에 요구했지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들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계획을 분명히 전달하고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여 적절히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전반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설에서 밝혔다. 그러나 그녀의 연설과 FT 인터뷰 발언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앙 은행들이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깊이 밀어내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의 분배 효과 외에도 자금과 기업들을 더 위험한 투자로 이끄는 “수익률 조사”를 분석할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들이 부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로존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됐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리를 “제로(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제이 파월(Jay Powell) 의장은 연준이 그러한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임 IMF 총재는 통화 정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뚜렷해 진다면, 각국이 이에 대한 적극적이며 공조적 재정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명히 해 두겠다.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조적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경우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충고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시간 먼저 행하는 것이 일분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Better three hours too soon, than a minute too late).’”

 

James Politi

Financial Times

금, 2019/11/01- 21:16
2
0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4:01
2
0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중소제조기업 환경을 둘러싼 체질개선,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자본의 성격에서 참으로 다국적적이다. 주요 대기업의 50~60%의 주식이 외국자본의 소유이며 특히 간판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한국의 대기업은 주주이익실현에 열심이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산성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의 1인당 매출액이 8억 정도인 것을 필두로 전자, 화학, 자동차, 제약, 화장품 등의 기업들이 여느 세계적 기업들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반면, 중소제조기업은 순수한 국내자본이면서 우리나라 고용을 떠받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그에 따라 임금수준도 낮다. 우리나라 전체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전통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왔고 스스로는 취약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고용인원 50명 미만, 매출 50억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은 현재 최저임금, 노동시간 문제와 함께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매출 500억 미만 업체들도 업종과 기술지원, 하청관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우리 기층 대중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중소제조업의 갈 길과 결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정책, 더욱이 중소기업 정책에서 생산성의 문제, 노동인력의 개발문제 등은 등한시되고 있다. 이제부터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 생산적인 변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도를 찾아보도록 한다.

 

1.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 상황의 간단히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1) 선진자본주의 사회로 진입, 산업화, 산업혁명을 완수하려는 단계

2) 동시대적인 요구로 기술 트랜드, Industry 4.0을 맞이한 상황

첫째, 한국 자본주의는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 제조업 국가로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성장을 이룩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로서는 유사이래 7번째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 1750년대 영국을 필두로, 1840~50년대 미국과 프랑스, 1890년대 독일, 1900년대 이태리와 일본이 이룬 대업을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다. 러시아가 탈락하고, 스페인과 브라질이 이루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난 50년(특히 87년 이후 최근 30년)에 걸쳐서 달성한 것이다. 단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등 전체 사회시스템이 자본주의화 한 것이다. 스페인과 남부이탈리아의 경우, 소득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농업국가, 지주 중심의 봉건적 요소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국가들이며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산업이라고는 없고 단지 농업, 관광에 얹어서 외부로부터 심어진 금융업으로는 그 나라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치세력을 보면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이들 나라는 모두 산업혁명을 겪지 않은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에서 세계 최고인 30%대를 달리는 유일한 나라이며 활동인구 대비 비중에서는 인구 5천만 넘는 나라들 중에서 세계 1위 (혹은 대만 – 인구 2천4백만 – 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독일과 일본이 뒤이어 20%대에 남아있는 나라들이다. (참고로 인구가 적어도 산업혁명을 겪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네덜란드를 필두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정도가 전부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세계의 선진 제조업이 닥친 Industry 4.0의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현대자동차는 새로 출시한 모델의 신차에 자율주행 Level 2.0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1년에는 4.0을 도입할 예정이다. 2.0은 시스템이 감가속과 조향을 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이고 4.0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치 않는 고등자율주행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이 생산제조현장에 도입되는 것이 스마트공장, Industry 4.0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현장은 일반적인 자동화, Industry 2.0 수준, Taylorism 수준을 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대기업조차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Data들을 충분히 모으지도 못하고, 모아도 사용할 엄두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은 아래로부터 빨라져서 매출 50억 미만 업체에서조차 단순인력을 현장에서 몰아내는 자동화의 욕구는 엄청나고 300억 업체 정도에서는 공정개선과 생산관리능력에 대해서 관제와 AI를 이용하여 품질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는 요구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

자동화, 관리, 관제, 분석(AI), 제어 ; 스마트 공장의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전기전자장치 부품(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0%이나 이는 5년 10년 후면 8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조업의 현장, 공장도 전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Industry 4.0은 도전이자 기회이다. Catch-up 방법이 Open Source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이 일반화되고 혹은 되려면 노동력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련 중심에서 숙련중심으로 바뀌는데, 3가지 영역, 즉 제품설계 직종, 생산관리 등 관리직종, 설비 등 유지보수와 보안직종 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현재 10명 이상 고용 67000개, 218만(2016년 중기부 통계)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이 개수로는 1/3이하로 줄고 규모로는 100억 매출의 중소기업과 1000억 매출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업종도 단순가공, 단일공정 중심의 하청구조에서 자기부품, 자기기술에 의한 중간부품 생산체계, 나아가서 금형, 기계제작, 자동화 설비, 장비 제작 등 고부가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10%수준이며 영국은 7%에 못 미친다. 역사 속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본증식을 하는 것을 무조건 선호한다. 영국 자본주의가 혁신을 피해 식민지경영에 몰두할 때 미국과 독일이 그를 추월하였지만, 제조업을 피해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가적으로는 몰락할 때 몰락하더라도 개별 자본은 본능적으로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실로 제조업은 다른 어떤 분야의 산업보다 (증권화하기 전에는) 투자와 수익창출까지 오래 걸리고 특히 불황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고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랜덤요소가 너무 커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피곤도가 제일 높다. 그리고 자본의 규모가 커서 독과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면 확률적 고려, 분산을 통한 위험회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자본은 생산현장을 피하고 싶어하고, 간접화, 증권화로 한사코 멀어지려고 한다. 유통과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으로 제조업을 지배하려고들 한다. 하지만 추적자 입장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제조업에 투입된 자본은 시장이 확대되어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폭발적 이윤의 발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순간이 제조업에 투자된 자본이 여타 상업, 유통, 금융업에 투입된 자본을 압도하는 지점이 된다. 창업과 약진, 항상 새로운 도전의 의미에서, 제조업은 최고로 창조적인 첨단의 시스템으로 무장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우위로 연결되는 것이다. (독일이 Industry 4.0에 국가적 명운을 거는 것도 그 이유에서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산업은 산업혁명을 완수해야 하고, 특히 Industry 4.0 시대에 스마트공장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일시적인 국산화 주장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와 나아가서 기계설계, 공정설계, 제작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의 1인당 매출액 평균은 3.5~4.0억원인데 반해 1차기업(중견기업) 2.5억 정도이다. 대략 70%수준이다. 반면 2차, 3차기업(매출 50억미만)의 매출 1억 정도이다. 이것이 최저임금, 52시간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의 기저이다. 해결방법은 최종하청기업인 2차 기업 수준에서 2.5억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매출상승 문제가 아니다. 규모와 업종, 노동력 모두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즉 구조조정의 방향은 규모조정, 업종조정, 노동인력조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이 직면한 문제 중에는 생산성의 향상 뿐아니라 하청구조의 개선, 기술의 확보, 자동화 로봇화 등이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집단화/협업 방안과 업종의 전환 혹은 고도화 (소재부품, 장비와 설비, 제품설계/공정설계/디자인 능력, 바이오화학, 전산, 산업공학 등의 문제)를 이루어야 한다. 노동자 집단은 이 과정에서 교육/재교육을 통해서 숙련화를 달성하고 노동시간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이루어야 한다.

 

2. 구조조정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추동하는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왜 이제까지는 진척이 거의 없었는가? 우리나라 대기업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원할까? 심지어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소득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외국자본의 지분이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 GDP 1인당 3만에서도 잘 벌어 주고 있는데 굳이 4만, 5만불로 한국의 국민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나라의 개별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을 빰칠 정도로 세계 최고도의 기술을 가진 초호화판 첨단회사들이 수두룩하다. 나스닥 상장기업이 세계 3번째로 많은 등, 기업들의 기술수준으로만 따지자면 국민소득이 7~8만불은 당연할 듯하지만 이스라엘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은 4만 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PPP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3만 불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인구는 8백만 밖에 되지 않고 내수(노동자의 소비)로 자본주의 발전이 좌우될 상황은 절대 아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요소 중 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 매출액, 생산성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들은 가능성이고 필연은 노동시장이다. 이스라엘은 규모가 작은 경제이며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자본이 조절하고 있다.

임금을 낮추기 위한 자본주의의 노력, 사회적 생활비용과 임금의 요구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은 사실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알고보면 실로 눈물겹다. 예전 이명박/강만수 시절의 인위적인 환율조절도 우리나라 대기업 대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비율을 현재의 100 대 70 대 30으로 만든 극적인 장치 중의 하나였다. 이런 억지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하고 막아야 한다. 심지어 자본의 입장에서조차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유지되기에는 위험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30/100(동일한 산업내의 최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회의 바닥을 묶어두는 것이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최하인 사회를 만든다. 이런 막가파식 소득불균형 옹호정책은 비정규직 문제, 택배기사도 자영업이 되고 편의점주도 자영업자가 되어 자영업자 창업/도산을 권유하는 사회, 대기업 노동조합의 일탈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가져온 것이다.

영국은 대처 수상 집권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숙련노동자 억압정책, 숙련노동이 필요한 산업을 경시하는 정책을 진행한 결과, 지금은 스위스의 하청산업 국가로 전락하고, 2류의 제조업국가가 되고 말았다. 단순노동을 선호하는 자본을 국가가 지원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저임금을 잔존시키는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사실 자본의 몰락을 가져온 설탕물 정책이다. 당장은 이윤을 만들어 주지만 닥쳐오는 변화에 느리고 기술에 둔감하고 심지어 노동억압을 통해서 저임금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 등이 모두 당뇨를 불러오고 만 것이다. 결국 역사가 주는 교훈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은 업종변환, 자동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노동자 집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장 숙련된, 특히 제품설계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혹은 대기업이 일본문제, 혹은 보호주의 기조 하에서 중소기업 군의 정비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 소재와 부품 나아가서 장비와 설비, 설계능력을 갖춘 산업을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와 반도체 대기업들의 절박함은 우물에서 숭늉을 바라는 절실함 정도이지 솥에 불을 때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연 이들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을 통털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겠는가? 너무 나아갔지만 중소제조업의 체질개선, 구조조정은 그 방향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결코 소용되는 기술의 변화와 노동인력의 재편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속생각은 대기업노동자 대비 소기업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앞서 말했듯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재의 3만불 국민소득 체계, 즉 단순하청기업에 낮은 생산성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중소제조업에서의 변화를 원할 이유가 없다. 이대로가 더 좋으니까!

하지만 중소제조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이 올려치고, 세계적 불황과 국내소비시장 위축이 내리 누르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자동화를 해야 하고, 단순노동 중심의 생산구조를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야한다. 인력을 줄이는 방도를 찾고 있다. 공장 문을 닫든지 아니면 자본재를 투입하고 SQ기준에 맞추고, 단가를 스스로 낮추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하지만 저임금에 기반을 둔 단순하청 혹은 자체 기술에 기초한 제품이 없는 까닭에 원청에 억매여 끌려가는 업체들로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업종조정, 공정조정, 노동 조정, 원하청 관계조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노동자들은 대기업 대비 30%의 임금을 받고 젊음을 불사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노동은 주로 외국인들이나 결혼 후 여성인력에 의존한다. 전 사회적으로 대기업 대비 70~75% 정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면, 당연히 기계가공 노동자 등 블루컬러 숙련공이 사무직이나 공무원과 맞먹는 수입을 가지는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겠는가? (목수와 배관공이 의사와 수입이 다르지 않다는 덴마크 같은 나라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되면 자살률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교육지옥도 없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숙련노동력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에서부터 가능해 진다. 업종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설비와 기계제작, 금형제작 등의 영역으로 진행되고 노동도 제품설계와 디자인, 공정설계와 정밀가공, 생산관리와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최소 전문대학/대학 졸업자로 구성되는 숙련공의 노동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자본은 항상 쉬운 길을 가려하고, 그 결과 전체 사회의 경제수준과 노동의 질은 자본의 의지에 묶여 혁신의 길을 가지 않는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산업성장의 가도를 달렸었다. 출발부터 우리와는 달리 자기자본을 충분히 가졌었고 화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계시장도 컸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의 제조업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폭스콘을 비롯한 대만 자본들은 쉬운 돈벌이를 찾아 중국으로 물밀 듯 몰려갔고 대만 경제의 활력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 1인당 GDP가 2만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였다. 중소제조기업과 노동자들 모두는 변화의 격랑 속에 들어와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결절점, 산업혁명의 막바지이자 세계 자본주의 기술의 결절점, Industry 4.0의 시작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헤쳐 나가는 길은 중소제조기업 종사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대중의 요구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화, 2019/11/12- 20:11
0
0

앞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도구들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발안은 시민들이 법률을 도입, 제안하거나 수정, 폐기할 수 있게 해 준다(제안적 레퍼렌덤이나 법률 폐기를 위한 레퍼랜덤). 입법 기구(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확정적 레퍼렌덤 도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 지방의회의 발안으로 어떤 법 제안이나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견해나 입장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형 레퍼렌덤을 조직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표본을 통한 여론 조사의 결과보다는 약간 나을 것이다.

 

시행을 위해 중요한 바람직한 규정

만일 레퍼렌덤 도구의 활용과 레퍼렌덤 투표 시행을 위한 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최고의 레퍼렌덤 도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직접 민주주의의 질은 이러한 절차 상의 구체적인 규범과, 정치의 결정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달렸다. 각 단계마다 규정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좌절시킬 수도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12가지 절차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레퍼렌덤을 할 수 있는” 사안들: 무엇에 대해 투표할 것인가?

시민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어떤 정치적 현안들이 애초부터 직접 민주주의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모든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들이 선출한 대의원들 또한 해당 현안에 대해 결정한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의회나 지방의회 등의 구성이나 해당 정치 기구의 예산 관련 법규이다. 어느 레퍼렌덤 사안에 대한 허용성은 어쨌든 헌법과 이탈리아에서 비준된 국제 협약, 지방 법령 및 자치 법령으로 한정된다. 레퍼렌덤은 항상 관련 정부 차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의 현안들을 다뤄야 할 것이다. 공공 지출이나 세금 및 관세는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반드시 레퍼렌덤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안 및 레퍼렌덤에서 재정 관련 현안이 가장 인기있는 사안의 하나이다(10장 참조). 그리고 종종 정부의 행정 명령이나 주 정부의 승인으로 재정, 환경,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들이 내려지므로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레퍼렌덤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요청 기준: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지 서명이 필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요청 기준’이란 구체적으로, 레퍼렌덤 발안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야 레퍼렌덤 권리나 국민발안권리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뜻한다. 그러한 문턱의 적정한 한도 설정을 위해 참조할 만한 기준이 있다. 가령 스위스의 칸톤 차원에서는 평균적으로 그 칸톤의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 총 숫자의 2.3%를 요구한다. 가장 문턱이 높은 곳은 5%에 이르는 티치노 칸톤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적어도 50만 명의 유권자들이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요청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숫자는 2018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시 전 유권자의 약 1.1%에 해당한다. 볼자노 주에서는 현재 제안적 레퍼렌덤을 시작하려면 1만 3천 명의 서명을 받도록 요청하며,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같은 요청을 위해 2만 명의 거주민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요청 기준은 투표권을 지닌 시민의 2~5%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3) 서명 모음 방식

강연이나 직접적인 정보전달, 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레퍼렌덤 절차에서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서명 모음은 동료 시민들과 접촉해 새로운 제안을 들고 그들을 설득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서명 모음은 공공장소나 회의, 모임 등의 장소에서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관련 공무원의 입회 하에 서명 공증을 받는 번거로움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서명을 받을 때 그 서명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복잡한 요건이 있어서 서명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번거롭고 어렵게 만든다. 발안자들은 공무원들을 동반하는 것이 어렵고, 시민들에게는 레퍼렌덤 제안에 서명하기 위해 관청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 어렵다. 장현에서 직접 받는 서명에 대해서는 시민들 중 누군가가 시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 책임하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기초자치단체 관청에서 서명자들의 정보를 확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서명 모음 장소에서 자유롭게 서명을 받고, 나중에 선거 본부의 확인을 거친다. 공증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이탈리아만의 별난 관행이다.

 

4) 허용 여부의 확인

레퍼렌덤 사안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증하고, 모든 레퍼렌덤 절차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중립적인 실행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어떤 제안이 헌법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은 이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독점적인 관할권이다. 법적 허용성은 레퍼렌덤 투표 이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적인 양립 가능성 입증 또한 서명 모음 이전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헌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문제에 투표함으로써 막대한 공공 기금을 낭비하는 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레퍼렌덤 투표 덕분에 시행되기 시작한 법령에 맞서는 법적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모든 국법과 지방법의 경우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탈리아에서 검증 위원회는 대개 치안 판사magistrate로 구성되지만 반드시 판사judge로만 (magistrate는 judge 보다 관할권이 적으며, 구나 소도시 등의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역자 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그 밖의 법률 전문가에게도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 대부분의 주에 이러한 검증 위원회 등이 기구들이 갖춰져 있다. 보증 자문 위원회Consulta di garanzia, 보증 위원회comitato digaranzia, 레퍼렌덤 절차위원회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취지는 허용성(및 다른 관련 의견)에 대한 판단을 정치 기구에 맡기지 않고, 정당 간의 다툼에서 독립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기구에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또한 레퍼렌덤이나 국민발안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을 서명 모음에 앞선 시점으로 옮기는 것은 틀림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이미 끝난 서명 모음에 그제서야 끼어드는 결정이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혼란과 좌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서명 모음 기간과 레퍼렌덤 금지 기간

서명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가? 레퍼렌덤 절차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명을 모을 기간이 더 길수록, 발안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을 양성하며 자신들의 목표에 시민들을 참여시킬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다양하다. 스위스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의 경우 심지어 18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선거 전후에 레퍼렌덤 활동을 금지시키는 기간을 두는 것은 선거와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민주적 투표, 곧 공동체에 중요한 사안에 대한 레퍼렌덤의 실시를 방해한다. 때로 지방법에서 선거 12개월 전부터 레퍼렌덤 활동을 금지시키는데, 이는 지나친 처사이다. 이런 법령은 선거 전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오로지 어느 칸에 체크를 해야 할지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6) 참여 정족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1947년 이탈리아 헌법 제정 당시 헌법 조항에 국민투표 요청 유권자니 참여 정족수가 마련되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레퍼렌덤 투표가 효력이 있으려면 투표권 보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는 이탈리아 레퍼렌덤의 역사에서 최악의 규정으로 1974년부터 실시된 10여 차례의 레퍼렌덤 투표를 실패로 이끈 나쁜 법령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숭고한 목표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지 좌절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족수 규정은 정확히 직접 민주주의에 반한다.

정족수는 어떤 레퍼렌덤 제안에 대한 반대자들로 하여금 토론에 대한 정보 전달부터 투표 참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참가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정족수는 반대 정치 세력들에게 그 사안에 기권하도록 만드는 암묵적인 초대이다. 정족수와 그에 따른 거부는 결국 제안에 반대하는 “진정한 적수”가 되어 (결과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방관자들, 여러 다양한 이유로 꼼짝할수 없는 이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반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허위의 연합을 만들어 낸다. 반대로 그 어떤 선거에도 투표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이 불참함으로써 원안의 법률은 취하되지 않는다.

정치적 현안의 성격상, 유권자들이 낸 발안의 대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아니며, 늘 적지 않은 일부 국민들만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그 서명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을 것이다. 투표소에 가지 않는 시민들의 표는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시민들의 표와 마찬가지로 간주해야 한다. 이들은 곧 기권자에 불과하다. 기권을 반대표로 생각할 수는 없다. 정족수는 소수를 보호하지 않는 매커니즘이다. 정족수가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일종의 허위의 가설로서, 정치적이지 않은 갖은 이유로 어쨌건 투표소에 가지 않는 유권자 25~30%를 사안에 반대하는 표로 간주하게 된다. 정족수 없는 레퍼렌덤 투표는 선거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곧 투표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 스위스와 미국, 독일 바바리아 지방 및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족수 없는 레퍼렌덤의 실례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꼭 정족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7) 공적 책임과 정보의 공정성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 공공 기관으로부터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지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법률에서 공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듯이, 시민들은 공공정보 기관에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레퍼렌덤 캠페인을 통해 정치적 입장들을 제시하고, 발안자들은 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모두가 어떤 레퍼렌덤 사안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 레퍼렌덤 사안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 기관들은 이를 종이 책자나 디지털 책자로 간행해야 한다. 책자에는 투표에 부치는 제안들, 찬반 논점, 절차상의 공지 사항 및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 밖의 정보들을 싣는다. 이 소책자는 시기 적절하게 투표권을 지닌 모든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투표를 조직하는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대의 기구의 참여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지방의회를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첫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로 대화를 통해 의회의 업무와 국민발안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거나, 어쨌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발안의 경우, 발안위원회는 국회나 지방의회와의 협상에 들어가며, 대의 기구는 어떤 대안적 제안에 대해 승인하고 그것을 레퍼렌덤 투표로 가져갈 권리를 지닌다(“기관의 반대 제안 institutional counter proposal”).

 

9) 투표 방식

현재 이탈리아에서 모든 정부 차원급의 레퍼렌덤 투표는 거의 모두 오로지 투표함 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해외 거주 시민들은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시민들의 우편 투표는 선거나 레퍼렌덤의 경우 모두 주 정부들에서도 동의했다. 이탈리아의 몇몇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레퍼렌덤에서 모든 시민들의 우편 투표를 허용한다. 우편 투표는 스위스와 독일, 미국의 몇몇 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표 형태이다. 미국의 오레건 주는 심지어 우편 투표만을 허용한다. 이런 형태의 투표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고, 공공 기관에 꽤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앞으로 새로운 온라인 전자 투표 도구들 또한 고려될 것인데, 이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10) 자금 조달

레퍼렌덤이나 어떤 법률을 발안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처음부터 항상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선거를 치르는 정당들처럼, 발안하는 시민들도 서명 운동 비용을 지급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안서 작성 시의 법률 자문, 서명 모음, 레퍼렌덤 캠페인, 정보 전달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작은 단체들과 재원이 없는 시민들은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선거 운동 비용 지급과 유사하게 공공 기관은 발안을 주창한 이들에게 발안이나 레퍼렌덤 제안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공공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그에 요구되는 최소 서명 인원수에 도달하기까지 서명 모음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11) 투명성의 의무

투명성의 의무는 다양한 이유에서 중요하다. 모든 발안 위원회는 어떤 자금으로 그들의 레퍼렌덤 발안 비용을 충당했고, 어떤 제3자에게서 재정 지원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발안자이건 반대자이건 자금 조달원에 대해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후원자와 이익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공공 기관이 직접 레퍼렌덤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12) 투표 결과의 적용과 보장

이 단계에서는 투표로 나타난 다수의 뜻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법적 실체를 갖추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투표함에서 나온 판단을 의회나 지방의회에서 단기간에 뒤집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서 승인된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레퍼렌덤 투표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정치-입법 차원에서 레퍼렌덤 결과를 보호하는 것은, 의회 다수당이 그 결과를─이미 존재하는 법의 개정이나 폐기 제안─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 현상은 이탈리아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레퍼렌덤의 결과는 최소 1년간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과를 적용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질은 적용법에 따라 좌우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질은 레퍼렌덤 절차의 시행을 규정하는 법규와, 입법 기관에서 어떻게 법규를 법 제정 과정에 삽입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법규들은 또 실제로 시행중인 법으로 규정된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이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그 유효성을 평가하는 명백한 평가 기준이다. ‘유럽의회의 권리를 통한 민주주의 유럽 위원회(베네치아 위원회)’도 “레퍼렌덤 시행 수칙code of conduct”(2007년 3월 17일)을 채택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 책에서 제안한 적용 규칙들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잘 발달한 직접 민주주의를 확보하려면 다음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일 정치적 사안을 근거 없이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탈리아가 조인한 국제 조약이나 협약과 관련한 의무 혹은 일반적인 공동체적 권리 때문이 아니라면, 정치적 사안들을 레퍼렌덤 권리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예산이나 의회와 지방의회 내규, 책임 면제와 사면 등을 제외하고, 레퍼렌덤을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레퍼렌덤 의제들은 헌법 및 해당 정부 차원의 관련 의무와 양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레퍼렌덤 의제는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위반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최고 법률에도 정치인들의 보수나 정당의 자금, 해외 정치 문제, 현재 진행중인 행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결정을 레퍼렌덤 회부 사안에서 배제시킨다고 규정되어있지 않다.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

국민발안의 법 제안이나 실행적 레퍼렌덤 요청의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집된 위원회는 독립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가 꼭 판사일 필요는 없다.

▪지나치지 않은 지지 서명 인원수

레퍼렌덤 투표의 “요청 기준”이 너무나 높은 나머지 큰 단체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이 이 권리에 접근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보통 서명 인원수는 유권자의 2~5%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대개 이 숫자는 해당 의회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표 숫자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우호적인 서명 모음 양식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순간에 시민들의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명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확증과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지 서명은 같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시장이 임명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의 참여와 반대제안 권리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 제안들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의회는 일종의 “의회의 반대 제안”을 승인하여 레퍼렌덤 투표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그렇게 국민 제안, 의회 반대 제안, 현상유지(두 가지 모두 아닌 것)라는 세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법으로 규정된 특별한 확정적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에게 반대 제안 권리가 있다.

▪서명 모음에 적절한 기간 보장

레퍼렌덤 절차는 정보 전달과 공공 토론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국민발안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안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며, 반대 제안을 승인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입장은 어떤 입장도 갖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스위스에서는 이를 위해12 ~18개월을 둔다.

▪참여 정족수를 두지 않는다

투표에 부쳐진 의제와 현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기권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이들이 바라는 결과가 선거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투표하지 않는 이들은 동료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긴 것이다(뒤의 “정족수 반대 십계명” 참조).

▪정기 투표 및 미리 정한 투표 날짜

잠정적으로 매년 어느 날 레퍼렌덤에 투표하러 갈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투표 공휴일”). 그런 방식으로 레퍼렌덤 투표가 선거와 중복되지 않게 한다. 지나치게 길게 레퍼렌덤 활동 금지 기간을 두지 않도록 한다(예를 들어, 하원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 앞뒤로 1년). 이는 직접 참여 절차를 지나치게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전달

제도적인 정보 전달과 각각 다양한 입장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에 부쳐진 다양한 선택안들에 대해 관련 공공 기관에서 편찬한 공식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관청이나 공공 사무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금 조달과 비용 상환의 투명성

모든 레퍼렌덤 캠페인에서 관련자들의 자금 조달은 공적으로 알려야 한다. 누가 어떤 자금을 대었는가? 선거에서와 같이 국민발안의 주창자들은 각 서명 모음에 대한 법정 액수에 따라 비용을 환급 받을 권한이 있다. 정치 기관이 레퍼렌덤에 대한 그들의 반대 제안들을 홍보한다면, 발안의 주창자들은 그들의 캠페인에 같은 정도의 기금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 법률 자문

국회의원들처럼 시민들도 공공 기관 측에서 무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법 제안이나 레퍼렌덤 의제들을 다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투표 결과의 보장 조항

투표함에서 나온 결과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투표 결과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의회나 정부의 심의로 결과가 뒤집힐 수 없다. 레퍼렌덤 투표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미리 정한 최단 기간 내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회는 향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반대 제안을 표명할 권리를 여전히 지녀야 한다.

국민발안과 확정적 레퍼렌덤을 활용하여 이 법안들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대리인 선거를 위해서나 직접 참여권의 행사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들이 그들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결정하는 것을 온전히 대의원들의 자유 재량에 맡기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1/14- 22:25
2
0

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종화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토, 2019/11/16- 00:08
3
0

편집자 주:

20세기의 유럽은 사민당의 역사이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사회당은 존재가 사라졌고, 스웨덴의 사민당은 1당의 위치를 유지는 하였으나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유럽진보 정치의 중심이었던 독일 사민당(SPD)조차 소수정당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아래의 기사는 10월-11월간에 벌어지는 사민당 당대표 선출의 과정을 묘사한 내용이다.

한국 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은 유럽의 교훈,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산업 노동계급의 감소, 노조 가입자 정체 및 더 많은 맞춤형 정책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녹색당, 포플리즘 정당 등 다양한 요구들이 좌파 정치조직의 과거 빅텐트(big-tent)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달 바이에른에서 열린 회의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을 이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모습

9월 중순 화요일 밤, 독일 사회민주당원 수 백 명이 1960~70년대 독일을 이끌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의 동상을 지나 베를린 당사로 몰려들었다. 1964년부터 1987년까지 당을 이끌었던 브란트의 동상은 마치 그의 동료 당원들을 보호하듯 한쪽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참가한 당원들은 대강당에 자리했고, 곧 이어 남녀 7쌍이 무대 위에 올랐다. “검투사가 나타났다” 필자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다. 각 쌍은 당의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여 한 때 브란트가 홀로 맡았던 역할을 둘로 나눠 가지게 됐다

“우리 당을 다시 노동자의 당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 “사회민주당은 희망의 당이 돼야 한다”고 다른 후보가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사회민주당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으로 구성된 연합인 “대연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날 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독일어 약자로 SPD)의 일원이 되기에 좋은 시기라고 할 순 없었다. 당의 전임 지도자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취임한 지 불과 1년여 만인 지난 6월 대표직을 내려놨다. 사민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또 다른 큰 패배를 맛본 바 있었다.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득표율은 20%로, 2000년대 중반 34%, 1998년 40%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현재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약 15%대로 떨어졌다. 한 때 독일 좌파의 지배적 목소리였던 사민당은 현재,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녹색당에 자주 밀리는 형국이다.

잔존 지도부는 날레스 대표가 사임할 당시, 그녀의 후임은 대개 비밀리에 결정되던 것과는 달리 모든 당원들에게 공개되는 예비선거에 의해 선출될 것이며, 9월 베를린에서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해 전국적인 공개방송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금요일 최종 투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민당은 토요일 투표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독일 법에 따라 선출 대의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정치적으로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당대표 투표는 당원과 당 기득세력 간의 싸움이 됐으며, 동시에 연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싸움이 되기도 했다. 많은 평당원들은 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맺은 타협을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만약 연정 “탈퇴”를 주장하는 후보 팀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엔 연정이 붕괴되고, 내년 독일은 조기선거를 치르거나 소수당 정부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 같은 후보자 명부의 경우, 사민당 투표는 당 역사상 유례없는 경우다.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회 의원이자 연정을 탈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인 크리스티나 캄프만(Christina Kampmann, 39)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민당 역사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 출발, 새 시대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 이번 예비선거는 누가 그런 변화를 실현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새 시대는 독일 사회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민주당의 득표율이 90년대 중반 평균 3분의 1을 훌쩍 넘어섰던 수준에서 최근 몇 년간 약 5분의 1로 줄었다. 프랑스 사회당과 같은 일부 정당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2017년 총선에서 프랑스 사회당의 득표율은 7.4%에 그쳤으며,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과 같은 기타 정당들은 그보단 나은 사정이지만, 여전히 종종 선거에서 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쇠퇴에 국가별 요인이 작용하긴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근본 원인이 정치구조에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중도좌파 유권자의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사회 민주당은 점점 더 그들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리히 대학의 정치학자 실야 하우저만(Silja Häusermann)은 유럽사회의 분열이 전후 시대를 지배했던 경제 및 계급적 요소에서 이주 및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세계주의자와 문화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사회주의자”를 갈라놓는데, 이 둘은 모두 한 때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유권자들이 가졌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산업 노동계급의 감소, 노조 가입자 축소 및 더 많은 맞춤형 정책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녹색당, 포퓰리즘 정당, 극좌 정당의 부상 등 이 모든 것들이 좌파 정치조직의 과거 빅텐트(big-tent)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쇠퇴의 압력 속에서 유럽의 많은 사회민주당은 대표직을 두고 벌이는 싸움과 당 진로에 대한 격렬한 싸움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재정정책과 경제부양 비법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인이나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덴마크 사회민주당원이 제시하는 쇠약한 희망에 지나치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뒤셀도르프 대학(University of Düsseldorf)의 정치학자 토마스 포군트케(Thomas Poguntke)는 유럽의 다른 정당들이 고려하고 있는 공개 예비선거의 경우 당 기반세력이 기득세력보다 더 온건하다면 완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Matteo Renzi)가 2013년 비당원들에게 개방된 경선에 의지하며 좌파 지도부에 맞서, 사민당 내에서 중도 노선을 힘겹게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개예비선거는 결과를 왜곡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같은 비정통 후보자가 선출되어 기득세력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극좌파 후보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이 주류 선두주자인 마뉘엘 발스(Manuel Valls)를 제치고 사회당을 장악했다. 영국에서는 평화주의 사회주의자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2015년 3파운드에 표를 산 “기명 지지자들”에 의해 노동당 지도자로 선출됐다.

독일 후보자에는 제레미 코빈이 없다. 심지어 대연정 탈퇴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비교적 온건하다. 그럼에도 위험성이 높은 것처럼 대연정 탈퇴에 대한 지지율도 여전히 높다. 사민당 예비선거는 새 지도자 또는 정부를 떠나는 것 같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당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요인을 고칠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느 쪽도 중도파 타협에서 멀어지면서 철저히 양극화로 다가가는 유럽 정치의 구조적 변동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 않다.

이제 유럽 내 사회민주당의 미래는 누가 그들을 이끌 것인가 보다는 새롭고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이끌 수 있은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누구의 얼굴이 포스터에 그려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 가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왔다. (2019-10-26, 1차 개표결과 독일 사민당 당대표 선거에서 숄츠 재무장관이 1등을 차지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현재 숄츠와 대연정 파기를 주장하는 발터-보어얀스 간에 결선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11월 30일 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른백년).

 

안나 사우어브레이(Anna Sauerbrey)

독일 타게스슈피겔(Der Tagesspiegel) 편집자 겸 논설위원

토, 2019/11/16- 01:05
5
0

편집자 주:

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잠재적 기대가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과 중립적 위치를 표방해온 이들 지역은 미중 또는 미러 간의 패권 경쟁에서도 자유롭고, 장래적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에 공을 들이며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다만, 이 지역과 관계를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관점으로 함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일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외부 패권 투쟁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써온 나라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며 매우 예외적인 지속적 성장을 거뒀다.

한국은 현재도 지역 패권 정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및 일본과의 분쟁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있다. 역사적 적대감은 한국 점령기간 동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보상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도 중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쌍방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파트너, 특히 일본 및 중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1991년까지 완전한 대화파트너가 되지 못한 반면, 일본은 1977년 관계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순방하는 동안 미얀마에 1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 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라오스와의 사업협력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계약을 다수 맺었다.

비록 아세안 국가와의 협약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니지만, 이같이 지속적인 접근은 분명히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통상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초기 아세안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한반도 문제와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아세안 관련 정책들을 제치고 부상했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아시아구상(New Asia Initiative)’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해당 정책은 결국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몇몇 국가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다.

문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아세안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와 같은 정부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정책 지속성 및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아세안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청년네트워크워크숍, 한-아세안 학술 컨퍼런스, 주한아세안 교수협의회(Council of ASEAN Professors in Korea)와 같은 인적교류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더 많은 교류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동맹 및 비간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북미정상회담(North Korea–US Summits)의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처럼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자체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아세안과 더 활발히 교류했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당사자간 관계나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한과 정치적 대화 채널을 유지해 왔다. 아세안이 중립성과 포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은 남한에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본,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더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이 취약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연 및 인적 자원의 잠재적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국이 베트남 같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선진국과의 교역 및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문대통령은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다자간, 양자간 교역 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아세안 내의 다양성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안바 정부의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 방식은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많은 의견차이를 낳았다. 한국이 로힝야족이나 미얀마 정부 중 어느 한 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기 보다 태국에 대한 군사수출 증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태국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장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눌리아나 카마루딘(Nurliana Kamaruddin)

국제 말라야 대학교 아시아-유럽 연구소에서 안보 및 개발 협력 분야 전문 부교수

일, 2019/11/17- 06:28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