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지역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admin | 월, 2020/01/06- 20:07

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0

 

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2015819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4:13
207
0

 

[논평]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8.15 광복절을 앞두고 KBS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름 하여 <나는 대한민국>이다. KBS<나는 대한민국>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고, 815일 개최하는 본 공연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국민동원행사에 공영방송 KBS가 치어리더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 나는 대한민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KBS가 주관한 <국풍81>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광복 70주년을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선전·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관공서는 물론 도심 대기업 사옥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구호를 담은 대형 태극기들이 내걸리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규모 불꽃쇼가 열린다고 한다. 애국의 기치 아래 국민을 동원하는 독재정권식 관제이벤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KBS가 내세운 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는 정권의 의중과 국가권력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국가권력의 선전도구로 회귀하겠다는 반동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국마케팅에 나선 재벌기업들의 속내가 그렇듯이 KBS의 애국프로젝트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애국이 아니다. 가짜 애국이다. 롯데그룹이 1억여 원을 들여 국내 최고 높이의 태극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볼 일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옥에 내건 태극기가 더 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애국마케팅과 재벌(총수)의 이해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KBS가 연간 계획에도 없던 <나는 대한민국>을 급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제작비가 모자라 수신료를 한꺼번에 1,500원씩이나 올리겠다는 KBS가 공연 하나에 25억 원을 쏟아 붓고, 정규프로그램의 제작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영방송이 50억짜리 대형 애국이벤트에 나선 진짜 목적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올해 초 연합뉴스에서 유사행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간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국기게양식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애국가가 들리니까 경례를 하더라고 얘기한 직후였다. 연합뉴스 사장의 뜬금없는 애국이벤트를 두고 나라사랑을 빙자한 권력 충성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KBS <나는 대한민국>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은 임기만료를 앞둔 조대현 사장이 정권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 조대현의 <나는 대한민국>은 박노황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블록버스터 버전인 셈이다.

 

 

< 나는 대한민국>의 해악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재인 전파와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팔아 관제방송,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S815일 본 공연에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 간부들의 신경이 모두 VIP 참석여부에 쏠려있다고 한다. 기자와 PD들이 로비스트로 뛰고, 대부분의 직종이 초청 인사를 의전 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눈과 귀가 온통 권력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런 방송을 어찌 공영방송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공영방송의 타락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야당 정치인들이 조대현이 기획한 이 얼토당토않은 충성이벤트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은 정말 요원하기만 하다.

 

 

20158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4
777
0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조정위는 위 권고안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업무 관련성과 개연성 따라 1·2·3군으로 구별하였고, 각각 최소 근무기간과 최대 잠복기간을 설정하였다. 보상액은 1·2·3군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비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책”에 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 기타 예방대책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방식이 당사자들 간 합의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하여 체계적・계속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을 개인의 문제,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삼성의 입장에서도 보상이니 지원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사정과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고안의 대상 질환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질병으로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1, 2군에 속한 대상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그 일반적 인과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거나(1군)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2군)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행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3군에 속한 대상 질환(희귀질환 등)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나 질병의 성격상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질환 등인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되 다만 보상액을 요양비와 사망 시 위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의 문제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3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하지 않고 요양비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 및 그 정도를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소송 과정에서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구체적인 쟁송이 아니므로 이미 드러난 일반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들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별로 최소 근무기간과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제한을 두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그동안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이 큰 틀에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책”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구체적인 재해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서류보존기간 연장,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은 삼성전자 스스로 제안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또 공익법인이 수행할 예방대책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삼성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아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 포함됨으로써 그 공익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넷째, “사과”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앞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자 건강인권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단 신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임을 다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과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하고 또 사과문의 개별적 전달까지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인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을 비롯한 산재 단체들은 8년 넘게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 문제는 스스로 세계 초일류기업임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에게는 그 찬란한 빛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각 당사자들의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6:28
142
0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나머지 보기

수, 2015/10/21- 12:54
121
0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나머지 보기

토, 2015/10/17- 22:34
271
0

 

20151016[논평]방송심의규정개악규탄.hwp

 

 

 

 

[논평]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개정했다. 해당 11조는 불공정 심의를 초래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BS <추적60> ‘서울시 간첩사건의 전말, JTBC<뉴스큐브6> 유우성 인터뷰 편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11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강행처리하였다.

 

방심위는 현행 1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조에 각호 4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2호는 이미 14(객관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중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12(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공정성을 구체화한 특별규정적 성격의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복 또는 과잉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방송심의규정은 정치인 출연이나 선거 방송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성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적균형(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추상성이 강한 9조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형식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호 1~2의 경우 14(객관성)를 적용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중복, 과잉규제가 맞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각호 3도 마찬가지다. 방송심의규정은 9항에서 이미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중략)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3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또한 방심위는 추상성을 해소하고자 11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제9(공정성)에 대해 일반추상성이 강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9항과 동일한 조항을 11조에 추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9항 역시 불공정 심의를 유발하는 대표적 조항 중에 하나로 지적 받아왔다. 9조가 요구하는 균형성불편부당성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지위와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성인지, 또 아니면 산술적기계적 균형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다수위원들은 9조의 이런 모호성불명확성을 활용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 악용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11조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각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각호 4도 문제가 있다. 각호 4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소 구체화하였으나, 무엇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여전히 모호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각호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이에 언론연대는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11조를 폐지하고, 피고인이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권리침해금지)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11조에 대한 비판을 개정의 명분으로 삼아 도리어 개악안을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렇게 개악할 바에야 11조를 현행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언론연대는 방송심의규정 11조 개악을 규탄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4
132
0

 

20151016[논평]조우석사퇴촉구.hwp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이사의 이런 발언이 혐오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굳이 인권 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 만한 더러운 막말이다. 이런 저급한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만으로도 조우석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KBS는 모든 방송 중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가장 큰 공영방송사이다. 그런데 조우석 같이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조우석의 인권 인식 수준은 방송현장의 제작기준과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KBS가 이런 보도 원칙들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KBS 이사직이다. 그런데 KBS이사라는 자가 도리어 보도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언론적인 언행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 KBS를 관리감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심지어 곧 진행될 KBS 사장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조우석이 주도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좌빨’, ‘빨갱이운운하는 반민주적 인사를 KBS의 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폭력적인 자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우석은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몰상식한 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박근혜 정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인권,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공영방송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6
179
0

 

 

 

 

20151014[논평]KBS이사회규탄.hwp

 

 

 

[논평]

회의는 비공개, 사추위특별다수제는 거부

결국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KBS이사회는 KBS의 공정성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았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사장 후보를 선임하라는 합리적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모든 논의는 비밀에 부쳐졌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대안들은 모조리 내팽개쳤다.

 

오늘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 결의 방법>으로 특별다수제를 논의했다. 특다제는 사장 선임에 있어 소수의견을 반영할 수 제도대안 중 하나이다. 단순 다수결로 사장후보자를 결정할 시 추천 정당에 따라 나뉘어 다수파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 KBS 내 양대 노조, 모든 직능협회가 특다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정부여당의 추천을 받은 KBS 다수이사들은 특다제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들은 사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시청자시민 토론회제안도 모두 다 반대했다. 그렇다고 다른 합리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그냥 후보접수를 받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 마디로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다.

 

다수이사들의 이런 비상적인 태도는 이미 점 찍어놓은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니면 누군가 미리 낙점해 준 후보가 있다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안들을 이처럼 번번이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KBS이사회의 비밀주의는 지나칠 정도다. 앞서 지적한대로 KBS 이사회는 방송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회의를 3차례나 비공개로 처리했다. 언론단체들의 공식적인 회의 공개요청도 묵살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 결과를 묻는 언론취재에 비공개 안건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왜 KBS이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절차와 방식, 선임기준을 국민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말인가?

 

KBS 이사회는 오늘로 공모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임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혀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국민들은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KBS 사장 후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KBS 다수이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510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10/14- 19:39
45
0

 

20151007[논평]고영주물러나라.hwp

 

 

 

 

[논평]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신과 정치관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언행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에 다름 아니다. ‘국사학자 90% 좌편향’, ‘사법부 좌경화’, ‘김일성 장학생운운하는 발언들은 이 사람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고영주 파문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고씨의 자질부족을 밝히고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릅쓰고 선임을 강행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원 2인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제 원칙을 깨고 선임을 밀어붙였다. 고영주 사태에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최성준 위원장이다.

 

문제는 이런 부적격자가 고영주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KBS 이사로 선임된 조우석씨는 고영주 파문이 일자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적극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세상이 아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그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이 이적(利敵)의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것,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고영주만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국감장에서 돋보인 것은 고 이사장의 소신발언이라며 고 이사장을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고 이사장의 막말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두고는 “‘의로운 자고영주를 악마로 만들려는 국감장에서의 행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쯤 되면 고영주나 조우석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함량미달의 인물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책임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2015107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3
18
0

 

20151013[논평]노골적인밀실사장뽑기.hwp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선임방식>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 이건 다수결의 횡포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 절차도 문제다. 방송법은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비공개를 결정해 공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의결을 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사회 사무국은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며 방청실의 회의 중계를 중단했다.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청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이사회 직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공지되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누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를 공지한 것이라면 이는 나머지 이사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마땅하다.

 

행여나 KBS 소수이사들이 회의 비공개에 사전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 공개의 원칙은 이사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한 의무사항이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수적 열세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 한다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KBS이사회에 거듭 요구한다. 사장 선임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누구를 뽑더라도 정당성이 없다. 언론연대는 밀실에 숨어, ‘다수결의 횡포로 뽑은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4
40
0

 

20151008[논평]밀실사장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hwp

 

 

 

[논평]

KBS 이사회,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KBS 사장 선임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공정한 사장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시작부터 내팽개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KBS 사장을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 후임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서중 이사 등 일부이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이사회 공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다수 이사들은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밀어붙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비공개는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논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관리의 경우도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때, 또는 비공개의 법익이 공개의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통해 비공개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사무국은 해당 안건의 공개여부 논의조차 비공개 안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청실의 중계방송을 중단했다. 방청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 안건의 경우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KBS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게 밀실 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KBS 다수 이사들은 소수 이사들이 제안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도리어 공정한 사장 선임에 방해가 된다는 게 반대의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을 내기 바란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사장 선임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을 묵살하는 것은 그냥 하던 대로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것이 시청자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KBS 사장 선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KBS 사장 선임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선임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KBS 이사회에 요구한다.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모든 이사회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장 선임 방안을 제시하라. KBS 이사회가 끝내 밀실 사장 뽑기를 강행한다면 언론시민단체는 국민과 함께 KBS 이사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108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12- 14:09
99
0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는 수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단일 국정교과서로 바뀐 이후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국정교과서 제도는 지속되었다. 단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3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근현대사 교과사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힘겹고도 귀중한 성과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 유엔도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판박이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기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6:32
16
0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3:28
163
0
요약문: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발표일자: 
2015/10/06

나머지 보기

화, 2015/10/06- 19:19
2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