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캠페인] 12월 활동 공유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7~7.31)
![[복사본] 입법예고 (5)](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20/08/20200808_050929.png)
에너지, 발전, 원전

1. (의안번호 2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2. (의안번호 27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7호, 제144조제1호사목,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의안번호 2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4. (의안번호 26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8.4
: 공공주택단지나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따르도록 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더라도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면 됨.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 필수적임에도 인근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하고, 현재 지구계획 초기단계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5. (의안번호 25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7.31
: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6. (의안번호 24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7. (의안번호 24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추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환경보건

: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2. (의안번호 27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0.8.5
: 현행법은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3. (의안번호 2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ㆍ물리적 방법으로 선정ㆍ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ㆍ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신설).
4. (의안번호 25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5호 신설).
5. (의안번호 25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8~8.16)
![[복사본] 입법예고 (6)](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20/08/20200816_142319.png)
에너지, 발전, 원전

1. (의안번호 27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부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11호 신설).
2. (의안번호 277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4조).
3. (의안번호 28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탈질비용 등의 환경개선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석탄 발전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7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쓰레기, 폐기물

: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그런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9조제4항).
2. (의안번호 27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 ‘20.8.6)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서울과 세종,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유지ㆍ관리 등 관리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33조의2, 제35조, 제68조).
환경보건

1. (의안번호 279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8.7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소음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기타

1. (의안번호 280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정부는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의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국가 및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투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
The post [이슈리포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_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17~8.22)
![[복사본] 입법예고 (7)](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20/08/20200822_145637.png)
물, 하천

1. (의안번호 2956)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8.18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 하천에 33,914개의 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의 노후화와 방치된 콘크리트로 인하여 하천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어류 등 생물 이동을 차단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로 인한 홍수위의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촌 인구와 경지면적 등은 감소추세이나 파손된 채 방치된 보는 약 5,800여개로 서류상 폐기된 보는 3,800여개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90% 이상의 보는 높이가 2미터 이하의 소규모 보임.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계 댐과 보는 1,670만개로 99.5%가 저낙차 구조물로서 대형 댐보다 저낙차인 소규모의 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는 2009년 하천 생태 연속성 회복을 위한 법적, 재정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2,500여개의 구조물을 해체했으며, 미국은 시민단체(American rivers) 등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댐 철거를 위한 사회적 운동을 추진 중으로, 댐과 보의 해체의 요인은 환경, 안전과 경제 순으로 환경 개선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 쓰레기

: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조자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1조제2항).
에너지, 발전, 원전

1. (의안번호 29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비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2. (의안번호 29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9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사용계획 및 그 조정·보완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파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주관사업자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78조제4항제6호의2 신설).
4. (의안번호 29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임. 따라서,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기타

: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2. (의안번호 29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지구적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의안번호 285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8.1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안번호 28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대표발의), ‘20.8.11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 보상액 및 환승할인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 더보기
The post 2020 한국인권보고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분석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건강권]
13번의 코로나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 정성재 (고) 정유엽씨 아버지
□ [노동권]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 본부장
대구 코로나 고용위기,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기
: 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
□ [시설인권]
청도대남병원 패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망 사태
경상북도, 코로나 집단감염에 복지시설 581곳 코호트 격리
: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여성인권] 성추행 혐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해임
갑질·성추행·채용비리로 대구시체육회,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202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The post [보도자료/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 72주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 자 회 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