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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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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admin | 월, 2020/01/06- 19:29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인 ▲기업과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이행상황 모두 “진전 불충분”으로 평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하여 3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모두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전달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서한에서 위원회의 최종권고와 달리 대한민국은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수립하지 않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임" ▲노조할 권리는 “단체교섭 권리와 단결권이 계속하여 침해 중" 이며 “ILO 제87호와 제97호 협약의 구체적 비준 일정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각 가입국에 주요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진전 충분(Sufficient progress)”,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보 부족(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n assessment)”, “답변 없음(No response)”의 4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할 법률제정과 재도 개혁 없이 권고수준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사회권위원회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을 통감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의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채택하라는 사회권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정부는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보고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으로 이미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진행중이다. 사회권 위원회 역시 이것이 인권 국가의 최소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상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7년 발표된 최종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회권위원회가 꼽은 3가지 주요권고 외에도 시민들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최종권고에 담겼으나, 한국 정부는 그 역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이 최종권고에 따른 이행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 사회권 4차 한국심의 절차 개요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20~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및 공식발표(2017. 10. 6.) -> 18개월 내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2019. 4. 24.) 및 사후보고 공개 후 한 달 내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2019. 5. 13.) -> 사후조치에 대한 위원회 평가의 채택(2019. 10.) ->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게 평가를 담은 서한 발송(2019. 12. 9.)


 

▶ 참고자료1. UN 사회권 위원회의 이행평가 서한 (2019. 12. 9.)


18(a) 단락: 기업과 인권 - 진전 불충분

당사국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채택된 다양한 중요한 조치에 대하여 후속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를 수립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내법 상 실천·점검의무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고려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3 단락: 차별금지법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포함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단게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 이행에 관한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41 단락: (노조할 권리)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복수 노조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채택과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관한 혁신 계획 도입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 교섭 권리와 파업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의 방지에 관한 권고 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는 “해고·실업자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와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위원회는 후속 보고서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우려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주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ILO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계획한 조치들을 환영하나, [언제까지 비준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참고자료2.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8개월 내 이행상황 보고를 요구한 주요 권고사항


기업과 인권

  •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노조할 권리

  •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8조).

  •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K1ydn-RiluJMMkk3tQQZJx_JULkSg_7hz02...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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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살·전쟁범죄 저지른 군부대와 연결된 미얀마 거대 기업, 합작투자업체 명단에 한국 포스코·이노그룹·태평양물산 포함
  • 세계적 기업, 인권침해에 자금 대는 MEHL과의 파트너십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10일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세계적 기업들이 미얀마 군의 자금조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여러 군부대도 포함된다.

유출된 공식 문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 주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비밀스러운 복합기업이며,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POSCO, 일본의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Kirin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EHL의 주주 관련 기록에 따르면 전투사단을 포함해, 군부대가 MEHL 지분의 3분의 1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MEHL과 서부사령부Western Command의 관계 또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서부사령부는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행위를 포함해 라카인Rakhine주의 작전을 관할해왔다. 해당 기록에는 MEHL이 설립된 1990년 이후 주주들에게 매년 막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마크 더멧Mark Dummett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문서들은 미얀마 군부가 MEHL이 구축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이며, 군과 MEHL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권침해의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MEHL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MEHL 이사회 전체가 군부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들이 MEHL의 사업 활동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2011년에 MEHL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이상, 현재 MEHL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책임감 있게 사업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고리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의 사업 파트너들은 맺고 있는 사업관계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결된다. MEHL은 합작투자를 통해 미얀마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익분배 계약을 맺는 형태로 파트너 기업과 협력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MEHL이 주주로서 가져간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은 다시 MEHL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에서 MEHL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8개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에버플로우리버그룹Ever Flow River Group Public Co., Ltd
    – 미얀마 물류업체
  • 칸바우자그룹Kanbawza Group
    – 옥·루비 채굴사업을 진행하는 미얀마 대기업
  • 기린홀딩스Kirin Holdings
    – 일본의 음료업체
  • 이노그룹INNO Group
    – 한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 태평양물산Pan-Pacific
    – 한국의 의류 제조·수출업체
  • 포스코POSCO
    – 한국의 철강업체
  • RMH 싱가포르RMH Singapore
    – 미얀마에서 담배사업을 진행하는 싱가포르 펀드
  •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 중국의 금속 광산업체

양곤에서 의류 제조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태평양물산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연평균 미화 7만 5,000 달러를 MEHL에 지급해왔으나 윤리 책임을 담보할 방법에 대해 MEHL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오는 9월까지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룹은 의류 공장, 운송업, 골프장과 리조트를 포함하는 3건의 합작투자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해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가 인권침해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MEHL과 2건의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업이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2013년 이래 미얀마 포스코 C&CMyanmar POSCO C&C Company Ltd는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미얀마 포스코Myanmar POSCO Steel Company Ltd 역시 지난 2017년 사업 성과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어떤 배당금도 MEHL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또한 지난 8월, MEHL에 배당금이 MEHL 고유사업목적에 쓰였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칸바우자그룹과 기린홀딩스는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에 응답한 기업들의 답변서 전문은 보고서의 ‘별첨자료 1Annex 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업들은 모두 미얀마 내에서 MEHL의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의 철강업체 중 하나이며,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다양한 철강제품을 공급한다. 기린은 세계 최대 맥주 양조업체 중 하나로, 기린맥주, 산미구엘, 라이온, 팻타이어 등의 제품이 전세계의 술집과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

 

베일에 싸인 관계를 조명하다

MEHL은 1990년 미얀마 군부정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전현직 군 인사들이 지휘,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미얀마군이 공식적인 예산과는 별도로 상당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MEHL과 군부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건의 문서를 통해 MEHL이 군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MEHL이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MEHL은 총 381,636명의 개인 주주들과 1,803곳의 ‘기관’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38만명에 이르는 개인 주주들은 모두 복무 중이거나 퇴역한 군인이며, 기관 주주들이 “지역사령부, 사단, 대대, 중대, 참전용사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문서는 2010-11 회계연도 MEHL의 기밀 주주보고서 사본이다. 이 보고서에는 MEHL 주주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지급된, 막대한 규모의 연간 배당금 내역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내 정의와 책임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단체의 웹사이트[1]에 공개되었으나,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9월 1일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교통통신부 대변인은 이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이 같은 조치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20년간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1,070억 미얀마 짯kyat 이상으로(총 107,869,519,830짯), 공식 환율 기준 미화 약 180억 달러에 해당한다. MEHL은 이 중에서 미화 약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950억 미얀마 짯을 군부대에 송금했다.

두 문서 모두 국제법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군부대 및 군 고위급 인사가 MEHL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0-11 회계연도 주주보고서에는 라카인주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을 지휘, 감독하는 서부사령부 휘하의 군부대 95개가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2010-11년 430만주 이상을 보유했으며 12억 5,000만 미얀마 짯(미화 2억 800만 달러)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서부사령부는 올해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된 서류의 주주 명단에도 올라있다.

제33경보병사단 및 제99경보병사단의 대대본부들도 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단들이 여성, 남성, 아동 대학살을 포함,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카친Kachin주 및 북부 샨Shan주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개입한 사실을 기록한 바 있다.

투자기업관리국 제출 서류에도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대의 지휘관을 포함해 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주주번호는 9252번이다.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2010-11년 당시 5,000주를 보유했으며, 150만 미얀마 짯(미화 약 2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UN은 2017년 로힝야족 탄압 작전을 총괄한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 대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해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러한 배당금이 군부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자금의 규모와 주기성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다나르 마웅Yadanar Maung ‘저스티스 포 미얀마’ 대변인은 “MEHL은 군부대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의 자원을 보충하고,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포함한 군사작전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MEHL과 사업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여할 위험을 안고 있다. MEHL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총괄하는 MEHL의 “후원자 그룹”에는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MEHL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이 MEHL은 구조개혁을 위해 사업 파트너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인 바 없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MEHL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MEHL이 자사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파트너들은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한다.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인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정부가 군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MEHL의 소유 및 경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MEHL의 수익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MEHL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MEHL의 주식을 보유한 군부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1]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다음 주소에 미얀마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미러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https://justiceformyanmar.github.io/justiceformyanmar.org/index.html

목, 2020/09/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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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임을 밝히는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비정상의 행정이 정상화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근거가 부족한 노조법 시행령으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한 송사로 얼룩졌지만, 대법원이 명확하게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를 가능하게 했던 조항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헌법이 예정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여당에게 준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체없이 해당 법령에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의 노동현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중요 핵심 근로기준법 조항의 확대 적용 문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제적인 노동현장의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한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뜻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

9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금, 2020/09/0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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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2021년6월22일화요일 오프더혐오 첫 강연 - 홍성수교수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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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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