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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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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것인가?

admin | 수, 2019/11/13- 21:27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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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 회원약관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공정위에 제출

현행 약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 상실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권리 제한으로 마일리지 소멸

 

  1.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하 국적항공사)이 시행하고 있는 회원약관은 2008년 개정된 이후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9년부터 회원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며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1. 항공마일리지는 회원들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축적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으로, 이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국적항공사들은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카드사나 은행 등 제휴 관계사에게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판매하여 1조 8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항공마일리지의 판매가 이미 국적항공사의 수입의 일부분이 되어있고, 제휴 관계사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통해 교환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역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과 동시에 장래 갚아야 할 채무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갚아야 할 채무 역시 소멸된다는 의미이며, 이 때문에 두 국적항공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약관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을 꾀하는 것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이 부당함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소진처 및 소멸 관련한 다양한 실태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국회토론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청구의 소 제기,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안 제출,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신고서 제출 등 항공마일리지의 불합리한 약관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것을 요구해 왔으나 약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국적항공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약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교환가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 부정, 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에 대한 실질적 사용제한, 적립한 마일리지 신상변동에 따른 상속 및 양도 불가능, 회원들에게 통보 없이 권리를 변경되거나 중단하는 고객 항변권(抗辯權)을 박탈하는 조항, 소명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박탈하고 있는 점,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항공사 안내서 및 홈페이지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권리침해 조항 등 수 많은 문제점을 현행 항공사 회원약관은 갖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 기산점,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약관법 제6조 일반원칙, 제10조 채무의 이행,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제17조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를 각각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의 재산권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한 회원약관의 불공정성을 엄중하게 심사해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

  1.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요약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홈페이지(cucs.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요약

 

불공정 약관 조항

 

1.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회원약관은 불법

 

▶대한항공 제4, 아시아나 제6

 

1) 마일리지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

∎ 현재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은 자사항공사 및 제휴항공사의 탑승 및 제휴사의 카드 등을 사용한 후 회원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민법규정을 위반한 조항입니다.

∎ 또한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이 국내선 편도 5,000 마일리지이며 이는 100%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등급의 정가 일반석 항공권으로 인천-제주를 10번 왕복하거나, 제휴사 신용카드사용 실적이 500만원(1,000원 당 1 마일리지 조건)에 달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회원 가입 후 최초 항공기 탑승이나 제휴사의 적립시점 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적용되어 회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최소적립 마일리지 적립기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등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도 전에 유효기간(10년)이 도래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두 항공사가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적립일로부터 10년의 유효기간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마일리지는 회원들이 탑승 및 제휴마일리지를 통하여 적립한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편적으로 사용가능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 항공사는 소비자가 마일리지의 적립을 요청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에 금회 마일리지를 합산하는 것은 채무자(항공사)가 채권자(소비자)에게 자신의 채무(마일리지)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그 결과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마일리지 적립과 그 합산액의 제시에 따라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모두 소멸되며, 그때부터 다시 기산하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계속하여 적립한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항공사는 회원들에게 10년, 12년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소멸시키고 있으며,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이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2. 항공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교환가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대한항공 제7, 아시아나 제12

 

1) 항공사들의 마일리지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 부정

◾ 두 국적항공사는 마일리지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ㆍ판매될 수 없으므로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으로의 성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 수익이 1조8천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항공사는 이미 제휴 관계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현금거래를 하며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양도 상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2) 항공사들은 제휴관계사들과 마일리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거래

◾ 제휴관계사들도 마일리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제휴관계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들이 이용할 때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 또는 제휴사가 마일리지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약관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 또한 두 국적항공사들이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렌트카 회사나 호텔 등의 경우 마일리지를 요금으로 환산하여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는 현금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소비자에게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국제회계 기준상 갚아야 할 채무

◾ 발급된 마일리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장래 갚아야 할 채무로 계상되어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소멸하게 되면 갚아야 할 채무가 탕감되는 경제적 가치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학설 및 판례는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에 대한 사용제한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

 

▶대한항공 제9, 아시아나 제18

 

1) 마일리지의 임의적인 사용제한 가능

◾ 두 국적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적으로 여유좌석에 한정한다는 불투명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부당하고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 항공사들은 회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구입이나 좌석승급을 마음대로 회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를 시정 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 결국 소비자들은 두 항공사들의 강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회원들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2) 마일리지 좌석 사용을 사실상 제한

◾ 두 항공사들은 회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지정 또는 제한하여 사실상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제공을 요구하여도 여유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말․ 성수기, 인기노선에는 여유 좌석과 상관없이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을 배정하지 않거나 좌석을 제공하여도 그 좌석 수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실제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노선의 좌석을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이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4. 적립한 마일리지 신상변동에 따른 상속 및 양도 가능해야

 

▶대한항공 제8, 아시아나 제12

 

1) 마일리지는 항공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

◾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대가와 회원들이 제휴사들과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적립되는 유상서비스입니다. 특히 제휴마일리지는 마일리지 적립의 대가로 항공사는 제휴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소비자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제휴사의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추가 연회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재산이며 일신 전속권적 권리가 아님

◾ 마일리지는 회원의 재산권에 포함되어 당연히 상속이 가능할 것임에도 위 약관조항의 경우 적립된 제휴마일리지를 상속이 불가한 일신 전속권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보장하는 상속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 제2호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일신전속권 불인정

◾ 이미 12년 전인 200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항공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당사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항공사의 일신전속권을 인정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5. 회원들에게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은 법률에 따른 고객 항변권(抗辯權)을 박탈하는 행위

 

▶대한항공 제14조 제2, 아시아나 제13

 

1) 두 항공사에 과도한 권한 부여

◾ 두 항공사의 약관은 회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일리지의 지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특별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회원들에게 부당하고 불이익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2) 회원들에게 불이익에 대한 항변권 제한 및 회원 권리 침해

◾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제휴관계사에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판매를 하고 회원들은 제휴관계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이는 마일리지를 판매한 피청구인에게도 판매에 따른 수익자이자 채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따르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하거나 중단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게 할 수 있고, 불이익에 대한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6. 소명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박탈하는 문제

▶대한항공 제11

 

1) 임의적인 정정 이전에 소명이나 항변 기간의 부재

◾ 회원들이 탑승과 제휴사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마일리지 등과 관련한 실적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 두 항공사가 임의적인 정정을 하기 이전에 회원들에게 소명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준 이후에 정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명의 절차 없이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회원들의 실적을 정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7.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항공사 안내서 및 홈페이지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권리침해

 

▶대한항공 제18

 

1)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약관 제18조는 최악의 약관 조항

◾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및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불리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이전의 조건과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최근에 발행된 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규정과 조건이라 하여 우선 적용한다 함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

 

두 국적항공사들이 2008년 개정하여 12년여를 회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회원 약관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 기산점,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약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를 각각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불공정 조항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의 제한, 범위의 축소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두 항공사의 일방적인 소멸시효 적용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됨과 동시에 소비자 권리를 심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재산권 침해와 피해를 막고,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9.17 (보도자료)항공사 회원약관불공정약관심사 공정위 청구

 

목, 2020/09/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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